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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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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01 孟獻子 縣而不樂하며 比御而不入한대 夫子曰
獻子 加於人一等矣라하시다
集說
≪集說≫ 孟獻子 魯大夫仲孫蔑也 祭名이니 禫者 澹澹然平安之意 大祥後間一月而禫이라 故云이라하니 或云祥月之中者非
라하니 亦謂間一世也
大夫判縣하니 縣而不樂者 但縣之而不作也
比御而不入者 雖比次婦人之當御者 而猶不復寢也
一說 及也 故夫子美之하시니라
大全
≪大全≫ 長樂陳氏曰 蓋三年之喪則久矣 故祥月而禫者 以義斷恩也 期之喪則近矣 故間月而禫者 以恩伸義也
라하고 又曰 禫而從御하고 吉祭而이라하니 由此觀之 孟獻子禫縣而不樂하고 比御而不入 則過乎此矣 故孔子稱之하시다
今夫先王制禮 以中爲界하니 라하시고 하시니 然則孟獻子過於禮로대 孔子反稱之者 非以爲得禮也 特稱其加諸人一等而已니라


맹헌자孟獻子담제禫祭를 지낸 뒤에 악기를 걸어놓기만 하고 연주하지 않았으며, 부인을 거느릴 때가 되었는데도 침소로 들어가지 않으니,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맹헌자는 보통 사람보다 한 등급이 높은 사람이다.”
集說
맹헌자孟獻子나라 대부大夫 중손멸仲孫蔑이다. 은 제사 이름이니, 의 〈자의字義는〉 담담하여 평안하다는 뜻이다. 대상大祥을 지낸 뒤에 한 달을 띄워서 담제禫祭를 지내기 때문에 “한 달을 중간에 띄우고서 담제禫祭를 지낸다.”라고 한 것이니, 혹자가 “대상大祥을 지내는 달 중에 지낸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일대一代 이상을 띄워 합부合祔한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일세一世를 띄운 것을 이른다.
주례周禮≫에 “대부大夫는 악기를 양면에 나누어 매단다.”라고 하였으니, “악기를 매달아놓기만 하고 연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만 악기를 매달아놓기만 하고 풍악을 울리지 않은 것이다.
“부인을 거느릴 때가 되었는데도 침소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비록 모시는 부인이 늘어서 있었지만 침소로 돌아가 부인과 동침하지 않는 것이다.
일설에 는 미침[]이라고 하였다. 어버이의 에 겉으로만 상복을 벗고 〈여전히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셨다.
大全
장락진씨長樂陳氏:무릇 3년의 을 치렀다면 오래된 것이므로 대상大祥을 지낸 달에 담제禫祭를 지내는 것은 로써 은혜를 끊은 것이고, 1년 상은 상기喪期가 짧은 것이므로 한 달을 띄우고 담제를 지내는 것은 은혜를 가지고 를 확장시킨 것이다.
예기禮記≫에 “담제禫祭를 지내면 중문中門 안에서도 곡하지 않으니, 음악을 연주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또 “담제를 지내고 나서는 부인을 거느리고, 길제를 지내고 나서는 평상시의 침실로 돌아간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따라서 살펴보면 맹헌자孟獻子가 담제를 지내고 악기를 매달아놓기만 하고 연주를 하지 않았고, 부인을 거느릴 때가 되었는데도 침실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보다 지나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그를 칭찬하신 것이다.
지금 선왕先王를 제정함에 중도中道를 한계로 정했으므로, 자하子夏자장子張이 상을 끝냈을 때 거문고를 탔지만 공자께서는 모두 군자君子라 하셨고, 백어伯魚자로子路가 어머니와 누님의 상에 지나치게 슬퍼하자 공자께서는 모두 비난하셨으니, 그렇다면 맹헌자가 예에 지나쳤는데도 공자께서 도리어 그를 칭찬하신 것은 예에 맞게 했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단지 그가 일반 사람보다 한 등급이 높은 사람임을 칭찬하신 것일 뿐이다.


역주
역주1 : 喪服을 벗을 때 지내는 제사인 禫祭를 이른다.
역주2 中月而禫 : ≪儀禮≫ 〈士虞禮〉에 “1년이 지나 小祥이 되면 ‘이 常事에 제물을 올립니다.’라고 하고, 다시 1년이 지나 大祥이 되면 ‘이 祥事에 제물을 올립니다.’라고 하며, 한 달을 중간에 띄우고서 禫祭를 지낸다.[朞而小祥 曰薦此常事 又朞而大祥 曰薦此祥事 中月而禫]”라고 했다. 常事는 小祥을 말하고, 祥事는 大祥을 말한다.
역주3 小記云中一以上而祔 : 祔는 새로 죽은 자가 있으면 先祖에게 祔祭를 올리면서 神主를 合祀하는 것을 말한다. ≪禮記≫ 〈喪服小記〉에 “公子와 公孫인 士와 大夫는 諸侯의 廟에 합사를 할 수 없고, 조부의 형제들 중 사나 대부의 신분이었던 자의 묘에 합사를 한다. 그의 처도 조부의 형제들 중 〈사나 대부의 신분이었던 자의〉 처에게 합사를 하고 첩은 조부의 첩에게 합사를 하지만, 조부의 첩이 없다면 한 대를 걸러서 그 이상의 대상에게 합사를 하니, 합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昭穆의 순서를 따르기 때문이다.[士大夫不得祔於諸侯 祔於諸祖父之爲士大夫者 其妻祔於諸祖姑 妾祔於妾祖姑 亡則中一以上而祔 祔必以其昭穆]”라고 보인다.
역주4 親喪外除 : 부모의 喪을 치를 때 喪服은 점진적으로 제거하더라도, 마음에는 여전히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역주5 記曰……樂作矣 : 練祭를 지낸 후에는 堊室에 거처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기거하지 않는다. 임금은 國政을 모의하고, 大夫와 士는 家事를 모의한다. 大祥을 지낸 후에는 黝堊(유악)에 거처하고, 祥祭를 지내면 中門 밖에서 곡하지 않고, 禫祭를 지내면 중문 안에서도 곡하지 않으니, 음악을 연주하기 때문이다.[旣練 居堊室 不與人居 君謀國政 大夫士謀家事 旣祥 黝堊 祥而外無哭者 禫而內無哭者 樂作矣故也](≪禮記≫ 〈喪大記〉)
역주6 復寢 : 삼년상을 마친 뒤에 평소에 거처하던 침소로 돌아가 부인과 동침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7 子夏子張……孔子皆以爲君子 : ≪禮記≫ 〈檀弓 上〉 035601 참조.
역주8 伯魚子路……孔子皆非之 : 伯魚에 대한 일은 ≪禮記≫ 〈檀弓 上〉 032801 참조. 子路에 대한 일은 ≪禮記≫ 〈檀弓 上〉 032601 참조.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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