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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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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1602 不入公門하며,
集說
[集說] 苞 讀爲之草 爲齊衰喪屨也.
扱衽 以深衣前衽으로 扱之於帶也,
蓋親初死時 孝子以號踊履踐爲妨이라 扱之也니라.
厭冠 喪冠也,
吉冠有梁호대 喪冠 無之
厭帖然也,
皆凶服이라. 故 不可以入公門이니라.


거친 짚신과 옷의 앞자락을 띠에 꽂은 차림을 하거나 엽관厭冠 등 〈상주喪主의〉 차림을 하고는 공문公門에 들어가지 못한다.
集說
[集說](표)로 읽으니, 왕골풀로 자최상齊衰喪을 입은 이의 신발을 만든다.
급임扱衽심의深衣의 앞자락을 띠에 꽂는 것이다.
어버이가 막 운명하셨을 때에 자식[孝子]이 울부짖으며 뛰는데 〈옷자락이〉 밟혀서 방해가 되므로 〈옷자락을 띠에〉 꽂는 것이다.
엽관厭冠상관喪冠이다.
길관吉冠은 머리를 싸매는 끈[纚(리)]과 관에 기둥처럼 세운 이 있는데, 상관喪冠에는 그것이 없다.
그래서 납작한 것이 푹 꺼져 있어 〈복종하는〉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흉복凶服이므로 〈이러한 차림으로는〉 공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역주
역주1 : 표
역주2 : 삽
역주3 : 엽
역주4 : 표
역주5 藨蒯 : 표괴
역주6 : 리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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