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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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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01 季武子成寢하니 杜氏之葬 在西階之下러니 請合葬焉이어늘 許之한대 入宮而不敢哭이어늘
武子曰 合葬 非古也 自周公以來 未之有改也 吾許其大而不許其細 何居오하고 命之哭하다
集說
≪集說≫ 劉氏曰 成寢而夷人之墓 不仁也 不改葬而又請合焉 亦非孝也 許其合而又命之哭焉 矯僞以文過也
且寢者 所以安其家 乃處其家於人之冢上 於汝安乎
墓者 所以安其先이니 乃處其先於人之階下 其能安乎
皆不近人情하니 非禮明矣로다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이라하니 當是時하야 豈有夷人之墓以成寢者哉리오
而季子乃有是事者 由周官之法壞故也


계무자季武子정침正寢을 지었는데, 두씨杜氏의 무덤이 〈정침의〉 서쪽 계단 아래에 있었다. 두씨의 후손들이 합장合葬할 것을 청하자 계무자가 허락하였지만, 〈두씨의 후손들이 합장하기 위해〉 계무자의 집에 들어와서 감히 하지 못하였다.
계무자가 말하기를 “합장이 옛날의 제도가 아니지만 주공周公으로부터 합장하기 시작한 이래로 아직 바꾼 적이 없었으니, 내가 큰 것(합장合葬)을 허락하고, 작은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찌 도리이겠느냐?”라고 하고 곡하도록 명하였다.
集說
유씨劉氏정침正寢을 지으면서 남의 묘소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은 불인不仁이고, 개장改葬하지 않고 또 합장合葬을 청하는 것도 가 아니며, 합장을 허락하고 또 그에게 하도록 명령한 것은 기만과 거짓으로써 자기의 과오를 미화한 것이다.
더구나 정침이라는 것은 그 집에 편안히 거처하기 위한 것인데, 도리어 남의 무덤 위에 있는 집에서 거처하는 것이 네 마음에 편안하겠는가?
라는 것은 선조先祖를 편안히 거처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도리어 선조를 남의 계단 아래에 거처토록 하는 것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는가.
모두 인정人情에 가깝지 않으니 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大全
엄릉방씨嚴陵方氏:≪주례周禮≫ 〈춘관종백春官宗伯〉에 묘대부墓大夫의 직무에 “무릇 묘지墓地를 다투는 자가 있으면 그 옥사獄事송사訟事를 듣고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때를 당하여 어찌 남의 무덤을 평평하게 만들고서 정침正寢을 짓는 일이 있었는가?
계무자季武子가 결국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주례周禮≫의 법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역주
역주1 周官墓大夫之職……聽其獄訟 : 무릇 墓地 때문에 다투는 자가 있으면 그 獄事와 訟事를 듣고 처리한다. 그 휘하의 관리들을 인솔해서 묘역 일대를 순시하며, 묘지 안에 집을 두어서 〈상주하며〉 그곳을 지킨다.[凡爭墓地者 聽其獄訟 帥其屬而巡墓厲 居其中之室以守之](≪周禮≫ 〈春官 墓大夫〉)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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