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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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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4501 爲天子하여 削瓜者 副之하야 巾以하고
爲國君者 華之하야 巾以綌하고
爲大夫하야는 累之하고
하고 庶人 齕之니라.
集說
[集說] 疏호대 刊也, 析也, 細葛也,
刊其皮而析爲四解하고, 又橫解而以細葛巾으로 覆之而進也.
半破也, 麤葛也,
諸侯 禮降이라 破而不四析하되 亦橫斷之하고, 用麤葛巾하야 覆之而進也니라.
爾雅 曰華之라 하니, 郭璞호되 治擇之名이라 하니라.
不巾覆也.
謂脫花處, 疐之者 去疐而已.
齧也, 齕之 不橫斷也.
此等級不同 非謂平常之日이라. 當是公庭禮會之時.
○ 劉氏 曰大夫以上 皆曰爲者 有司 爲之也 士庶人 不曰爲者 自爲之也
○ 方氏 曰巾以絺 當暑 以凉爲貴也
大全
[大全] 李氏호대 先王 制禮于人情之所欲者하사 養之 無不備.
皆有官于人情之所不能免者하야 治之 無不盡이라.
削瓜 猶有制하니 然後에야 使後世 無以加也니라.
○ 永嘉戴氏호대 一瓜之微 橫斷中裂인들 何與於尊卑완대 而聖人 猶拳拳若此焉하니 天下之事 微之不敢忽者 所以爲大之必謹也.
削瓜者 其嚴 若此하니 由是而推之 庶人 其有食侯食者乎.
庶人 不敢食侯食인대 臣下 者乎.
此聖人制禮之微意也니라.


천자를 위하여 참외를 깎는 자는 〈껍질을 깎은 다음〉 넷으로 쪼개고 〈또 가로로 자른 다음〉 발이 고운 갈포葛布를 덮어서 올린다.
국군國君을 위하여는 〈껍질을 깎은 다음〉 반으로 쪼개고 〈또 가로 끊어서〉 발이 굵은 갈포를 덮어서 올린다.
대부大夫를 위하여서는 〈국군國君의 경우처럼 하지만〉 천을 덮지는 않는다.
는 〈껍질을 깎고 가로로 자른 다음〉 꼭지만 떼어 내고 먹으며, 서인은 〈껍질을 깎은 다음 쪼개거나 가로로 자르지 않고〉 그냥 깨물어 먹는다.
集說
[集說] : 은 ‘깎다’의 뜻이고, 은 ‘쪼개다’의 뜻이며, 는 발이 가는 갈포葛布이다.
그 껍질을 깎아서 쪼개어 네 조각을 내고 다시 가로로 자른 다음 발이 고운 갈건葛巾을 덮어서 올린다.
는 반으로 쪼개는 것이고, 은 발이 거친 갈포葛布이다.
제후는 가 천자보다 낮으므로 반으로 쪼개기만 하고 네 조각을 내지는 않은 채로 또한 가로로 자른 다음 발이 거친 갈건葛巾을 덮어서 올린다.
이아爾雅》에 “참외를 깎을 때에는 반으로 쪼갠다.”고 한 것에 대하여 곽박郭璞이 〈에서〉 이르기를 “〈참외나 과일을〉 먹을 때 다듬는 방식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였다.
는 벌거벗다[倮]의 뜻이니, 수건으로 덮지 않는 것을 말한다.
는 꽃이 떨어진 자리를 가리키는 것이니, 체지疐之는 꼭지 부분을 없애는 것이다.
은 씹는다[齧]는 뜻이니, 흘지齕之는 가로로 자르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등급이 같지 않은 것은 평상시를 말한 것이 아니라 공정公庭에서의 예회禮會 때에 해당한다.
유씨劉氏 : 대부大夫 이상에는 모두 ‘위하여’라고 말한 것은 유사有司가 다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서인庶人의 경우에는 ‘위하여’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하기 때문이다.
방씨方氏 : 발이 거친 갈건葛巾이나 발이 고운 갈건으로 덮는 것은 더운 시절에는 서늘한 것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大全
[大全]이씨李氏 : 사람들의 욕구欲求에 대하여 선왕先王를 제정하여 살아가는데 있어 세세한 것 까지 모두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전씨翦氏괵씨蟈氏에 이르기까지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욕구欲求에 대하여는 모두 관리를 두어 다스림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참외를 깎는 것까지도 오히려 정해진 방식이 있었던 것이니 그렇게 하여 후세 사람이 더 보탤 것이 없게 한 것이다.
영가대씨永嘉戴氏 : 하찮은 참외 하나를 옆으로 자르고 복판을 가른들 먹는 이 신분의 존비尊卑와 무슨 관계가 있으랴만 성인이 이 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이처럼 간곡하게 하시니 천하를 다스림에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는 작은데서 시작되니 반드시 처음을 신중히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참외를 깎는 것도 그 엄격하기가 이와 같으니, 이 작은 예를 통해서 〈점점 넓게〉 미루어 다스린다면 서인이 감히 신분을 어기고 제후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서인이 감히 제후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신하가 임금의 대권大權을 행사하고 임금의 음식을 들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성인이 예를 제정하신 깊은 뜻이다.


역주
역주1 : 치
역주2 : 치
역주3 : 복
역주4 : 치
역주5 : 격
역주6 食啖治擇之名 : 참외나 과일을 먹을 때에 참외는 반으로 쪼개서 먹고, 복숭아는 털을 씻어내고 먹고 대추나 오얏은 꼭지를 따내고 먹고 櫨梨는 벌레먹은 구멍을 파보고 먹는다. 華와 膽‧疐‧鑽은 종류에 따라 다듬는 방식을 지칭하는 말이다.[瓜曰華之 桃曰膽之 棗李曰疐之 櫨梨曰鑽之 郭璞注 : 皆啖食治擇之名] 《爾雅注疏》 卷9 〈釋木〉 第14
역주7 : 담
역주8 : 나
역주9 : 치
역주10 : 격
역주11 翦蟈 : 翦氏와 蟈氏의 약칭. 모두 《周禮》 〈秋官〉 司寇의 屬官. 전씨는 좀(蠹魚)의 퇴치를 담당하고, 蟈氏는 개구리와 두꺼비의 퇴치를 담당하는 관리이다.
역주12 其有作福威而玉食 : 이 말은 《書經》 〈洪範〉에 “오직 임금만이 복을 만들고 오직 임금만이 위엄을 만들며 오직 임금만이 玉食을 먹는다. 신하는 복과 위엄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玉食을 먹어서는 안 된다.[惟辟作福 惟辟作威 惟辟玉食 臣無有作福作威玉食]”라 한 것이 출전이다. 임금이 賞罰과 威權을 홀로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生殺與奪의 大權을 장악한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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