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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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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01 死而不弔者三이니 畏厭溺이니라
集說
≪集說≫ 方氏曰 其有畏而死者乎 하니 其有厭而死者乎
하니 其有溺而死者乎
三者皆非正命이라 故先王制禮 在所不弔니라
集說
○應氏曰 情之厚者 豈容不弔리오 但其辭未易致耳 若爲國而死於兵이면 亦無不弔之理 니라
集說
○愚 聞先儒言호니 明理可以治懼라하니 見理不明者 畏懼而不知所出하야하니 此眞爲死於畏矣 似難專指戰陳無勇也
或謂鬪狠亡命曰畏라하니라
大全
≪大全≫ 廣安游氏曰 古之君子 欲正人之過失 不專恃乎刑罰而已 使生者有所愧하고 死者有所憾하니 皆所以誅罰之也
生有所愧 若異其衣冠之類 死有所憾 若死而不弔之類是也
蓋禮樂行於天下 使人有所勸勉愧恥而不麗於過惡하니 此其爲道尊而不迫이니 亦後世所不能及也


사람이 죽었어도 조문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이니,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경우와 깔려 죽은 경우와 물에 빠져 죽은 경우이다.
集說
방씨方氏:전쟁터에서 용기가 없는 것은 가 아니니, 어찌 두려워하여 죽는 경우가 있겠는가. 군자君子는 위험한 담장 아래에 서 있지 않으니, 어찌 압사壓死 당해서 죽는 경우가 있겠는가.
효자孝子는 배로 건너고 헤엄쳐 건너지 않으니, 어찌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있겠는가.
세 가지 경우는 모두 정명正命이 아니므로 선왕先王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문하지 않는 경우를 둔 것이다.
集說
응씨應氏이 두터운 사람을 어찌 조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문을 하되〉 다만 위로하는 말을 지극히 하지 않을 뿐이다. 만약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죽었다면 또한 조문을 하지 않을 이치가 없으니, 예컨대 장공莊公기량杞梁의 아내에 대하여 일찍이 조문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集說
(진호陳澔):선유先儒의 말을 들으니 “이치에 밝으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니, 이치를 보는 것이 밝지 못한 자는 두려워하여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몰라 구렁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진실로 두려워서 죽은 것이니 오로지 전쟁터에서 용감함이 없는 것만을 가리킨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혹자는 “싸우다가 도망하는 것을 라 한다.”고 하였다.
大全
광안유씨廣安游氏:옛날의 군자는 사람의 과실을 바로잡고자 할 적에 오로지 형벌에만 의존하지 않고, 산 자에게는 부끄러워함이 있고 죽은 자에게는 서운함이 있게 하였으니, 모두 그들을 주벌誅罰하기 위한 것이었다.
산 자에게 부끄러워함이 있게 한다는 것은 그 의관을 달리하는 것과 같은 따위이며, 죽은 자에게 서운함이 있게 한다는 것은 죽음을 조문하지 않는 것과 같은 따위가 이것이다.
예악禮樂이 천하에 시행됨에 사람들로 하여금 권면하고 부끄러워하는 바가 있게 하여 허물과 악행에 걸리지 않도록 하였으니, 이는 가 높으면서 핍박하지 않는 것이니, 또한 후세 사람들이 미칠 수 없는 점이다.


역주
역주1 戰陳無勇 非孝也 : 거처함에 장중하게 하지 않는 것은 孝가 아니며, 임금을 섬김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효가 아니며, 관직에 나아가 신중하지 않는 것은 효가 아니며, 붕우 사이에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효가 아니며, 싸움터에 나아가 용맹하지 않는 것은 효가 아니다.[居處不莊 非孝也 事君不忠 非孝也 涖官不敬 非孝也 朋友不信 非孝也 戰陳無勇 非孝也](≪禮記≫ 〈祭義〉)
역주2 君子不立巖牆之下 : 이런 까닭에 正命을 아는 자는 위험한 담장 아래에 서지 않는다.[是故知命者 不立乎巖墻之下](≪孟子≫ 〈盡心 上〉)
역주3 孝子舟而不游 : 한 발자국을 옮길 적에도 감히 부모를 잊지 못하고, 한 마디 말을 할 때라도 감히 부모를 잊지 못한다. 한 걸음을 뗄 때라도 감히 부모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큰길로 가고 지름길로 가지 않으며, 배를 타되 헤엄치지 않으니, 감히 부모가 물려주신 몸으로 위험한 일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壹擧足而不敢忘父母 壹出言而不敢忘父母 壹擧足而不敢忘父母 是故道而不徑 舟而不游 不敢以先父母之遺體行殆.](≪禮記≫ 〈祭義〉)
역주4 若齊莊公……未嘗不弔也 : 齊侯가 돌아올 때 남편의 喪柩를 맞으려고 나온 杞梁의 아내를 郊外에서 만나 사람을 보내어 조문하자, 기량의 아내가 그 조문을 사절하며 말하기를 “杞殖에게 죄가 있다면 어찌 감히 임금님의 조문을 받겠습니까. 만약 죄가 없다면 先人의 낡은 집이 있으니 下妾은 교외에서 조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제후가 그 집으로 가서 조문하였다.[齊侯歸 遇杞梁之妻於郊 使弔之 辭曰殖之有罪 何辱命焉 若免於罪 猶有先人之敝廬在 下接不得與郊弔 齊侯弔諸其室](≪春秋左氏傳≫ 襄公 23년)
역주5 自經於溝瀆 : 어찌 匹夫와 匹婦들이 조그마한 信義를 위하여 스스로 도랑에서 목매달아 죽어 남이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과 같이 하겠는가?[豈若匹夫匹婦之爲諒也 自經於溝瀆而莫之知也](≪論語≫ 〈憲問〉)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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