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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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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601 國子高曰 葬也者 藏也 藏也者 欲人之弗得見也 是故 衣足以飾身하며 棺周於衣하며 槨周於棺하며 土周於槨이어늘 反壤樹之哉
集說
≪集說≫ 國子高 卽成子高也
集說
○疏曰 子高之意 人死可惡 故備飾以衣衾棺槨하니 欲其深邃하야 不使人知어늘 今乃反更封壤爲墳하야 而種樹以標之哉
國子意在於儉하니 非周禮
大全
≪大全≫ 馬氏曰 古之人 尤略於死者하야 러니 而後世 聖人特嚴愼終之禮하니
易之以棺槨者 言無使土侵膚 被之以柳翣者 言無使人惡於死 凡此皆藏之弗得見者也
周官冡人 用爵等爲之丘封之度與其樹數라하니
故觀其封則知位秩之高下 觀其樹則知命數之多寡 所以遺後世子孫之識 非以爲觀美者也
로대 而國子高非之하니 亦異於禮矣


국자고國子高가 말하길 “장사[]라고 하는 것은 감춘다[]는 뜻이니, 감추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다. 이런 까닭에 옷은 충분히 몸을 치장할 수 있어야 하고, 내관內棺은 옷을 두루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외곽外槨내관內棺을 두루 감싸주어야 하며, 흙은 외곽外槨을 두루 덮게 해야 하거늘, 도리어 봉분封墳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야 되겠는가.”
集說
국자고國子高는 바로 성자고成子高이다.
集說
자고子高의 생각은 ‘사람의 죽음은 싫어할 만하다. 그러므로 옷과 이불과 내관과 외곽을 갖추어 치장하니, 이는 깊이 묻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자 해서인데, 지금은 도리어 다시 흙을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 그 무덤을 표지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다.
국자國子의 뜻은 검소함에 있었으니 나라의 가 아니다.
大全
마씨馬氏:옛날의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해 더욱 소략하여, 시신에 섶을 입히고 들판에 묻었었는데 후세에 성인聖人이 죽음을 삼가는 를 특별히 엄히 하였기 때문에 와관瓦棺즐주堲周내관內棺외곽外槨으로 바꾸고, 내관과 외곽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겨 유의柳衣운삽雲翣을 입혔으니,
내관과 외곽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흙이 피부에 닿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이고, 유의와 운삽을 입혔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싫어함이 없도록 했다는 말이니, 이것은 모두 다 숨겨서 볼 수 없게 한 것이다.
주관周官≫ 〈총인冡人〉에 “작위의 등급에 따라 봉분을 쌓는 치수와 나무를 심는 수를 관장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봉분을 보면 지위의 높고 낮음을 알 수 있고, 그 나무를 보면 명수命數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으니, 후세의 자손들에게 표지를 남겨주기 위한 것이지, 보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봉분의 높이가 4인 것은 공자孔子께서 폐지하지 않으셨는데 국자고國子高가 비난을 하였으니, 역시 를 달리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衣之以薪 葬諸中野 : ≪周易≫ 〈繫辭 下〉에 “옛날 장례하는 자들은 시신에 섶을 두껍게 입혀서 들 가운데 장례하여 봉분하지 않고 나무를 심지 않으며 喪期가 일정한 수가 없었는데, 후세에 성인이 관과 곽으로 바꾸었으니, 大過卦에서 취하였다.[古之葬者 厚衣之以薪 葬之中野 不封不樹 喪期无數 後世聖人易之以棺槨 蓋取諸大過]”라고 했다.
역주2 瓦棺堲周……被之以柳翣 : ≪禮記≫ 〈檀弓 上〉 031301~031302 참조.
역주3 封之崇四尺 孔子之所不廢 : ≪禮記≫ 〈檀弓 上〉 030601 참조.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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