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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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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0801 人生十年曰幼이니라.
二十曰弱이니이니라.
三十曰壯이니 有室이니라.
四十曰强이니 而仕니라.
五十曰艾 服官政하나니라.
六十曰耆 指使하나니라.
七十曰老 而傳이니라.
八十九十曰耄. 七年曰悼 悼與耄 雖有罪라도 不加刑焉하나니라.
百年曰期니라.
集說
[集說] 朱子호대 十年曰幼 爲句絶하고 學字 自爲一句하니
下至百年曰期 皆然하다.
○ 呂氏호대 五十曰艾 髮之蒼白者 如艾之色也.
古者四十 始命之仕하고 五十 始命之服官政하니
仕者 爲士以事人하야 治官府之小事也.
服官政者 爲大夫以長人하야 與聞邦國之大事者也.
才可用則使之仕어니와 德成이라야 乃命爲大夫也.
耆者 之稱이니 不自用力이요 惟以指意使令人이라.
故曰指使.
謂傳家事於子也.
惛忘也 憐愛也.
耄者 老而知已衰하고 悼者 幼而知未及이라.
雖或有罪 情不出於故.
故不加刑이니라.
人壽 以百年爲期
故曰期
飮食居處動作 無不待於養이라 故曰頤이니라.
大全
[大全] 永嘉戴氏호대 聖人 制禮하사 以律天下하고 以節人心하며 使人으로 血氣充實하고 志意堅强호대
壯者 服其勞하고 老者 安其逸하며 未用者 無躁進之心하고 當退者 無不知足之戒하야 每十年爲一節하야 而人心 有定向矣.
二十 血氣猶未定이라. 然이나 趨向善惡 判於此矣.
責以成人之禮焉하고,
三十 有室이니
不至於過而失節하며 亦不至於曠而失時하니 此古人所以筋力之盛壽命之長也,
四十 志氣堅定하고 强立不反하야
不奪於利害하고 不怵於禍福하니 可以出仕矣.
自此以往으로 三十年 宣勞於國이니 非若後世强者 有時不用하며 少與老者 竝用하야 至於怠惰廢弛而莫之振也.
人至於五十이면 更歷世變하야 諳知人情 亦旣熟矣.
若此而服官政이면 則明習故事하고 詳審和緩하야 不至於擾民生事矣.
至於六十이면 幾於老矣,
于斯時也 有指畫之勞 無奔走服役之事.
七十 謂之老 而猶與事接이면 不知止也.
이나 方其血氣之盛에도 猶有所棄也어늘 及其旣衰하야 則顧戀不忍去하나니 雖家事 亦然커든 而況於國事乎.
耄與悼者 解后有罪라도 非其故也.
禮經 養老之禮 鄕飮酒之義 至九十而止로되
獨曲禮 曰 百年 曰期라 하니, 壽至百年 此亦絶無而僅有也일새 自養之外 無他望焉이라.
三代之老 上而天子諸侯 養之하고 下而其家 能養之하니 孝弟之風 安得不行於天下리요.
○ 嚴陵方氏호대 數起於一하야 止於十하고, 天地奇偶之數 陰陽生成之理 每至於是 則必更焉이라.
人者 受天地之形하야 孕陰陽之氣者也 孰能逃其數而逆其理哉리요.
其生 每於十年則必異其名하고 至其時則必異其事也니라.
○ 馬氏호대 自幼弱壯强으로 至于艾者 言血氣智慮之變也, 自耆老 至于耄期者 言齒之逾久也.
自學으로 至于傳者 言其事也.
蓋人 血氣智慮 率十年而加益이라가 血氣智慮 旣加益矣 則所學者 宜愈深이요 所仕者 宜愈大矣니라.


사람이 나서 열 살을 라고 하는데, 이때는 배우는 시기이다.
스무 살은 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관례冠禮를 행한다.
서른 살을 이라 하는데, 이때 아내를 맞이한다.
마흔 살을 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벼슬길에 나간다.
쉰 살을 라고 하는데, 국가의 정사政事를 맡는 시기이다.
예순 살을 라 하는데, 지시하여 부리는 시기이다.
일흔 살을 라고 하며, 집안일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시기이다.
여든 살과 아흔 살을 라고 하고, 일곱 살을 라고 하는데, 인 사람은 비록 죄가 있더라도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
백 살을 라고 하는데, 이때는 봉양을 받는다.
集說
[集說]주자朱子 : ‘십년왈유十年曰幼’가 한 구절이 되고 자가 자체로 한 구가 된다.
아래의 ‘백년왈기百年曰期’까지 모두 그와 같다.
여씨呂氏 : 쉰 살을 애(艾:쑥)라고 한 것은 희면서 푸른 머리카락이 마치 쑥의 색과 같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마흔 살에 비로소 벼슬을 받았고, 쉰 살에 비로소 국가의 정사를 맡아보았다.
벼슬한다는 것은 로서 남의 밑에서 관부官府의 작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사를 맡는다는 것은 대부大夫로서 남의 윗사람이 되어 국가國家 대사大事의 처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재주가 쓸만하면 벼슬을 시키지만, 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대부大夫로 임명하는 것이다.
는 오래 살았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니, 스스로 힘을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으로 남을 부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시하여 부린다고 한 것이다.
은 집안일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는 정신이 혼미하여 잊어버리는 것이고, 는 가엾게 여기는 것이다.
팔구십 된 사람은 늙어서 지혜가 이미 쇠하였고, 일곱 살짜리 아이는 어려서 지혜가 아직 미치지 못한다.
이들은 혹 죄가 있더라도 모두 고의故意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수명은 백 살을 1로 삼는다.
그래서 라고 한 것이다.
음식과 거처居處와 거동에 어느 하나 봉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봉양을 받는다고 한 것이다.
大全
[大全]영가대씨永嘉戴氏 : 성인聖人를 만드시어 천하를 규제하고 인심을 절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혈기를 충실하게 하고 의지를 굳게 하였다.
그래서 장년壯年은 힘든 일을 대신하고 노인은 편안함을 즐기며, 아직 등용되지 않은 이는 조급히 벼슬에 나가려는 마음이 없고 물러날 때가 된 사람은 모두 지족知足의 교훈을 알아서 10년을 한 마디로 삼아 사람들의 마음에 일정한 방향(목표)을 갖게 하였다.
20세에는 혈기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시기이나 선인善人악인惡人의 방향은 이 시기에 나뉜다.
그러므로 성인成人를 요구한 것이다.
30세에는 아내를 얻는다.
〈너무 일찍 결혼해서 사랑이〉 지나쳐서 〈혈기의〉 절도를 잃을 정도에도 이르지 않고 배우자 없이 〈나이 들어〉 혼기를 놓치는 정도에도 이르지 않게 한 것이니 이 점이 바로 옛 사람들이 근력이 좋고 수명壽命이 길었던 이유이다.
40세에는 의지가 굳고 정신이 안정되어 동요되지 않는다.
이해利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화복禍福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벼슬에 나아갈 만한 때이다.
이때부터 30년은 마땅히 나라를 위하여 힘썼으니, 사십세가 되어도 등용되지 않거나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등용되어, 나태해서 버려지거나 쓰일 만해도 쓰이지 못하여 진작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후대와는 매우 달랐다.
사람이 50세가 되면 세상의 변고變故를 두루 겪어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또한 이미 난숙하다.
이러한 때에 국가의 정사를 맡으면 전례를 잘 알고 자세히 살펴서 긴장상태를 완화시켜 백성을 흔들고 사단을 일으키는 상황에는 이르지 않는다.
나이 60이 되면 노인에 가깝다.
이 시기에는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수고로움만 있지 분주하게 직접 노역勞役할 일은 없다.
70세를 노인이라 부르는데, 이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맡고 왕래를 한다면 이는 그쳐야할 때에 그칠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이 혈기가 한창인 때에도 오히려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인데 이미 노쇠해서도 아까운 생각에 차마 버리지 못하니 집안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나랏일이겠는가.
이 점이 성인께서 노탐老貪을 경계하신 까닭이다.
여든 살과 아흔 살의 와 일곱 살의 는 우연히 죄를 짓더라도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예경禮經》에 보이는 양로養老에 대한 예와 향음주鄕飮酒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90세에서 그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곡례曲禮〉에서 “백 살을 라고 하는데, 이때는 봉양을 받는다.”고 한 것은 나이가 백 살에 이르는 것은 거의 없고 어쩌다 있는 일이어서 자가自家에서 봉양하는 외에 달리 바랄 것이 없다.
삼대三代의 노인들은 위로는 천자와 제후가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기 집안에서 잘 봉양하였으니, 효제孝弟의 기풍이 천하에 행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천하가 쉽게 태평시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이다.
엄릉방씨嚴陵方氏 : 는 1에서 시작하여 10에서 그치고, 천지의 홀수 짝수와 음양陰陽의 생성원리도 모두 이 10에 이르면 바뀐다.
인간은 하늘과 땅에서 형체를 받고 음양으로부터 기운을 받았으니, 아무도 그 수에서 벗어나고 그 이치를 어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도 매 10년마다 반드시 그 명칭이 다르고 그 시기에 이르면 반드시 할 일도 다른 것이다.
마씨馬氏 : 에서 까지는 혈기와 지모智謀의 변화를 말한 것이고 로부터 까지는 나이가 더욱 많아졌음을 말한 것이다.
에서부터 까지는 그 일을 말한 것이다.
사람의 혈기와 지려智慮는 대강 10년을 단위로 더욱 증강하다가 혈기와 지모智謀의 증강이 끝나고 나면 배운 것은 응당 더욱 깊어지게 되고, 벼슬살이하는 사람은 응당 벼슬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역주
역주1 稽久 : 稽久는 사전적으로 오랫동안 계속되다 혹은 오랫동안 머물다의 뜻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禮記集說》의 呂大臨의 주에 의하면 “오래되면 노인이 되는 것이니 그래서 늙은이[耆]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미 기력이 쇠퇴하였으므로 수고로운 일을 맡지 못하니 남을 부리는 것은 되지만 남에게 부림을 받지는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藍田吕氏曰……六十曰耆 耆者稽久之稱 詩云耆定爾功 又曰上帝耆之 稽久則將入於老 故六十稱耆 筋力旣衰 不足以任勞事 可以使人而不可以使於人也 故六十不與服戎 不可以從司馬之政也] 《禮記集說》 卷2
역주2 此聖人所以戒之在得也 : 여기서 성인은 공자를 가리킨다. 인용된 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孔子가 말하였다. 君子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젊을 때엔 血氣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女色을 경계해야 하고, 장성해서는 血氣가 한창 강하므로 싸움을 경계해야 하고, 늙어서는 血氣가 쇠퇴하므로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孔子曰 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及其老也 血氣旣衰 戒之在得]” 《論語集註》 〈季氏〉
역주3 禮經……此天下所以易治也 : 이 부분은 상당히 축약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 “《禮經》에 보이는 養老에 대한 예와 鄕飮酒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90세에서 그치고 있다. 그런데 유독 〈曲禮〉에서 ‘백 살을 期라고 하는데, 이때는 봉양을 받는다.’고 하고 王制에 ‘백 살이 된 자를 물어서 찾아본다.’ 한 것은 나이가 백 살에 이르는 일은 거의 없고 어쩌다 있는 일이며, 〈이때는〉 自家에서 봉양할 뿐 〈더 이상〉 달리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늙은이는 비단옷 입고 고기를 먹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쉰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 비단옷 입고 고기 먹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천지가 생산하는 만물은 한정이 있다. 따라서 〈백성을 농번기에 사역에 동원하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듯이〉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봉양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노인들은 봉양을 받게 될 것이다. 三代의 노인들은 위로는 천자와 제후가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기 집안에서 잘 봉양하였으니, 孝弟의 기풍이 천하에 행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천하가 쉽게 태평시대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이다.[禮經 養老之禮 鄕飮酒之義 至九十而止 獨曲禮曰百年曰期頤 王制曰問百年者就見之 壽至百年 此亦絶無而僅有也 自養之外 無他望焉 孟子曰 老者衣帛食肉 蓋人自五十而下其衣帛食肉者 亦罕矣 天地之生物也 有限 少者不奪其養 則老者有所養矣 三代之老 上而天子諸侯養之 下而其家能養之 孝弟之風 安得不行於天下 此 天下所以易治也]” 《禮記集說》 卷2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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