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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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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1001 凡爲人子之禮 冬溫而夏凊하며 昏定而晨省하며 이니라.
集說
[集說] 溫以禦其寒하며 凊以致其凉하며 定其衽席하고 省其安否.
同類也. 夷 平等也.
一朝之忿 忘其身則害及其親이라.
故在群衆儕輩之中 壹於遜讓이니라.
大全
[大全] 藍田呂氏호대 溫凊定省 所以養體也 醜夷不爭 所以養志也.
一歲則有冬夏寒暑之適하고 一日則有晨昏興寢之適이니 人子 不可不知也니라.
內則 父母將衽이어든 長者 奉席하야 請何趾오 하고, 少者 執牀與坐라 하니 昏定之事也,
子事父母 鷄鳴이어든 適父母之所하야 下氣怡聲하고 問衣燠寒하며,
文王之爲世子 鷄初鳴이어든 衣服하고 至于寢門外하야 問安否何如라 하니 晨省之事也니라.
醜夷 同等之稱也.
事親者 居上不驕하며 爲下不亂하며 在醜不爭이니
三者不除 雖日用三牲之養이라도 猶爲不孝也니라.
孝經 引三者어늘 此獨云在醜夷不爭者 上下驕亂之禍 爲少 而醜夷之爭 多也일새니라.
孝子 一出言擧足 不敢忘父母하나니
苟好勇鬪狠하야 以危父母하고 一朝之忿 忘其身하야 以及其親이면 則所以養親者 果安在哉.


자식으로서의 예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드리며, 저녁에는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피며, 동료들과 다투지 않는 것이다.
集說
[集說] 따뜻하게 하여 추위를 막아주고 서늘하게 하여 더위를 막아주며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안부를 살핀다.
동료同僚이고, 평등平等의 뜻이다.
한 때의 분노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피해가 어버이에게 미친다.
그러므로 많은 동료들과 함께 할 때에는 한결같이 겸양謙讓해야 하는 것이다.
大全
[大全]남전여씨藍田呂氏 : 겨울에 따뜻하게 해 드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 드리며 저녁에 이부자리 보아드리고 아침에 문안드리는 것은 몸을 편히 모시는 것이고, 동료들과 다투지 않는 것은 뜻을 받드는 것이다.
한 해 중에는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우니 이에 따라 알맞은 것이 있고, 하루에는 새벽에 일어나 저녁에 잠자니 이에 따라 알맞은 환경이 있으므로, 자식으로서 이에 대하여 몰라서는 안 된다.
내칙內則〉에 “부모가 누우려고 하면 나이 많은 자는 삿자리를 받들고 서서 발을 어느 쪽으로 둘 것인지를 묻고, 나이가 적은 자는 평상을 잡고 옆에 모시고 앉는다.”고 한 것이 저녁에 자리를 보아드리는 일이다.
〈또 〈내칙內則〉에〉 “자식이 부모를 모심에 새벽에 닭이 울면 부모의 침소로 가서 공손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옷이 너무 덥거나 춥지는 않은지를 묻는다.
남녀로서 아직 관을 쓰지 않았거나 비녀를 꽂지 않은 자와 조정에서 작위를 받은 명사命士이상으로 부자간에 궁실宮室을 달리 하는 자는 날 샐 무렵에 가서 아침문안을 드린다.”라 하고
문왕文王이 세자의 신분이었을 때에 첫닭이 울면 옷을 입고 일어나 부모의 침소가 있는 문밖에 가서 안부를 물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새벽에 안부를 살피는 일이다.
추이醜夷는 등급이 같은 것을 말한다.
어버이를 모시는 자는 남의 윗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고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난을 일으키지 않으며 동료들 간에는 다투지 않아야 한다.
이 〈교만함, 작난, 다툼의〉 세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을 갖추어 봉양하더라도 오히려 불효가 된다.
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거론하였는데, 이곳에 동료들 간에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것만을 말한 것은 윗사람이 되어 교만하거나 아랫사람이 되어 난을 일으키는 경우는 적지만 동료간에 다투는 일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자는 말 한마디를 하거나 한 발짝을 뗄 때에도 부모를 잊지 않는다.
만약 용맹을 좋아하고 잘 싸워서 부모를 위태롭게 하고, 하루아침의 분노로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 어버이에게 화가 미친다면 어버이를 봉양한다는 뜻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역주
역주1 在醜夷不爭 : 《孝經》 卷6 〈紀孝行章〉에는 夷자가 없이 在醜不爭으로 되어 있다.
역주2 男女未冠笄 及命士以上 父子異宮 : 남자는 20세에 관을 쓰며 여자는 15세에 비녀로 머리를 묶는다. 未冠笄者라는 것은 남자는 20세, 여자는 15세 미만을 말한다. 命士는 조정에서 벼슬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때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 방을 따로 쓴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조항을 하나로 묶어서 문장의 맥락이 순하지 못하다. 인용된 두 부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男女未冠笄者 鷄初鳴 咸盥潄 櫛縰拂髦 總角衿纓 皆佩容臭 昧爽而朝 問何食飮矣 若已食則退 若未食則佐長者視具] 《禮記注疏》 卷27 〈內則〉 [由命士以上 父子皆異宮 昧爽而朝 慈以旨甘 日出而退 各從其事 日入而夕 慈以旨甘] 《禮記注疏》 卷27 〈內則〉
역주3 三牲 : 三牲은 소[牛], 양[羊], 돼지[豕]를 말한다.
역주4 《孝經》 : 인용된 《孝經》의 원래 문장은 다음과 같다. “부모를 섬기는 자는 윗자리에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아랫사람이 되어서는 어지럽히지 말아야 하며, 동료간에는 다투지 말아야 한다. 윗자리에 있으며 교만하면 망하게 되고 아랫사람이 되어서 어지럽히면 형벌을 받으며, 동료간에 다투면 다치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최고의 음식으로 봉양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불효가 되는 것이다.[事親者 居上不驕 爲下不亂 在醜不爭 居上而驕則亡 爲下而亂則刑 在醜而爭則兵 此三者不除 雖日用三牲之養 猶爲不孝也]” 《孝經注疏》 卷6 〈紀孝行章〉 第十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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