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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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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0502 執玉호대 其有藉者則裼하고, 無藉者則襲이니라.
集說
[集說] 古人之衣 近體有袍之屬하니, 其外有裘, 夏月則衣葛하나니,
或裘或葛 其上 皆有裼衣하고, 裼衣上 有襲衣하고,
襲衣之上 有常著之服하니 則皮弁服及深衣之屬 是也.
掩而不開 謂之襲이오, 若開而見出其裼衣則謂之裼也.
○ 又聘禮註호대, 曲禮 云執玉호대 其有藉者則裼하고, 無藉者則襲이라 하니,
所謂無籍 謂圭璋特達하고 不加束帛이니, 當執圭璋之時 其人 則襲也,
有藉者 謂璧琮加於束帛之上이니, 當執璧琮時 其人 則裼也,
曲禮所云 專主圭璋特而襲璧琮加束帛而裼一條하야 言之어늘
先儒 乃以執圭而垂繅 爲有藉하고, 執圭而屈繅 爲無藉하니 此則不然이라.
竊詳經文호니 裼襲 是一事, 垂繅屈繅 又別是一事, 不容混合爲一說이라.


을 잡을 때 깔개가 있는 〈옥인〉 경우에는 석의裼衣를 드러내 보이게 하고, 깔개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습의襲衣로 〈석의裼衣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
集說
[集說] 옛 사람의 의복제도는 속옷으로는 속내의[袍]와 속고의[襗] 등이 있고 그 위에 갖옷[裘]을 걸치는데, 여름이면 갈옷[葛衣]을 입는다.
갖옷을 입거나 갈옷을 입거나 그 위에는 모두 석의裼衣를 입고, 석의 위에는 습의를 입는다.
습의 위에 평상 입는 옷을 걸치니, 피변복皮弁服심의深衣 등이 이것이다.
가리고 풀어 헤치지 않는 것을 이라 하고, 풀어 헤쳐서 속의 석의裼衣가 드러나 보이는 것을 이라 한다.
빙례주聘禮註 : 〈곡례曲禮〉에 “을 잡을 때 깔개가 있는 〈옥인〉 경우에는 석의裼衣를 드러나게 하고, 깔개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습의襲衣로 〈석의裼衣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른바 깔개가 없다는 것은 규장圭璋만 보내고 위에 속백束帛으로 덮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니, 규장圭璋을 잡을 때에는 잡은 사람이 습의襲衣로 〈석의裼衣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
깔개가 있는 〈옥인〉 경우라는 것은 벽종璧琮속백束帛의 위에 얹는 것을 말하니, 벽종을 잡을 때에는 잡은 사람은 석의裼衣가 드러나게 한다.
곡례曲禮〉에서 말한 것은 오로지 “규장圭璋만 보내면 습의襲衣를 하고, 벽종璧琮에 속백을 덮었으면 석의裼衣가 드러나게 한다.”는 한 조목을 위주로 말한 것인데,
를 잡고서 규의 끈[繅]을 늘어뜨린 것을 깔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규를 잡고서 규의 끈[繅]을 접어 올린 것을 깔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니, 이것은 옳지 않다.
경문經文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은 한 가지 일이고, 수소垂繅굴소屈繅가 또 다른 한 가지이니 합하여 일설一說로 보아서는 안 된다.


역주
역주1 : 탁
역주2 先儒 : 先儒의 설이라는 것은 孔穎達의 疏를 의미한다. 疏에서는 깔개가 있고 없는 것을 옥받침에 옥을 묶는 끈의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가로 보았는데 반하여 陳澔는 옥에 까는 束帛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로 보았다. “옥을 잡을 때 깔개가 있으면 석의의 복장을 하고 깔개가 없으면 습의의 복장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疏 : 모든 옥을 잡을 때는 반드시 옥받침[藻 : 가죽을 두드려 부드럽게 만들어 널빤지에 덮어 싸서 만든 받침]으로 옥을 받치는 것이다. 이때가 만약 모든 꾸밈을 다하여 겉으로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는 때라면 옥받침의 양 끝에 옥을 묶은 끈[繅]을 드리워서 아래로 향하도록 하니 이것을 일러 ‘옥받침이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만약 그때가 소박한 의식을 하여 아름다움이 안으로 충만하게 하는 때라면 옥을 받친 옥받침에 끈이 아래도 드리워지지 않도록 하고 접어서 손에 잡으니 이를 일러 ‘옥받침이 없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때에는 옥을 잡은 사람이 윗옷을 가려서 습의를 석의 위에 더 입어서 석의를 가리는데 이를 가리켜 ‘깔개가 없는 경우에는 습의 복장을 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옥을 잡은 사람이 朝聘의 예를 거행할 때 혹 석의의 복장을 한 때도 있고 습의의 복장을 한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執玉 其有藉者則裼 無藉者則襲者 凡執玉之時 必有其藻 以承於玉 若盡飾見美之時 必垂藻於兩端 令垂向於下 謂之有藉 當時所執之人 則去體上外服 以見在內裼衣 故云有藉者則裼也 其事質充美之時 承玉之藻 不使下垂 屈而在手 謂之無藉 當時所執之人 則掩其上服 襲蓋裼衣 謂之無藉者則襲 此謂執玉之人 朝聘行禮 或有裼時 或有襲時也]” 《禮記注疏》 卷4 〈曲禮 下〉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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