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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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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6601 納女於天子曰備百姓이오, 於國君曰備酒漿이오, 於大夫曰備埽灑니라.
集說
[集說] 呂氏호대, 不敢以伉儷 自期하야 願備妾媵之數而已, 皆自卑之辭也.
大全
[大全] 嚴陵方氏호대 酒漿者 奉祭祀之物이니 不如是 不足以配國君이라. 故 曰備酒漿
埽灑者 有家之事 不如是 不足以配大夫 故曰備埽灑라하니 凡此 皆主人之謙辭耳
故每言備焉이니 備者 所以備其乏也니라.


천자에게 딸을 바칠 때에는 “여러 잉첩媵妾의 수에 채우시도록 바칩니다.”라고 말하고, 국군國君에게 바칠 때에는 “술과 음료를 만들 사람에 충당하도록 바칩니다.”라고 말하고, 대부에게 바칠 때에는 “마당 쓸고 물 뿌릴 사람에 충당하도록 드립니다.”라고 말한다.
集說
[集說]여씨呂氏 : 감히 〈천자의〉 배필로 스스로 기대하지 않고 잉첩媵妾의 숫자를 채우는데 끼기를 바랄 뿐이라고 하니, 모두 스스로를 낮추어서 한 말이다.
大全
[大全]엄릉방씨嚴陵方氏 : 주장酒漿이라는 것은 제사를 받드는 음식이니 이처럼 하지 않으면 국군國君의 배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술과 음료를 만들 사람에 충당하도록 바친다고 말한 것이고,
소쇄埽灑라는 것은 집을 가진 사람의 일이니 이처럼 하지 않으면 대부의 배필이 되지 못하는 까닭에 ‘마당 쓸고 물 뿌릴 사람에 충당하도록 드립니다.’라고 한 것이니 무릇 이 모든 것은 주인이 겸손하게 하는 말이다.
따라서 매번 충당이라고 한 것이니 충당이라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것이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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