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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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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惟鄭之從하야 雖有他說이나 不復收載하니, 固爲可恨이라.
이나 其灼然可據者 不可易也.
近世 於雜記大小記等篇 皆闕而不釋하니
愼終追遠 其關於人倫世道 非細故 而可略哉.


정씨鄭氏는 〈예기의 를 쓰면서〉 참위讖緯의 설을 조술祖述하였고, 공소孔疏는 오직 정현鄭玄의 설만을 따르고는, 비록 이와 다른 학설이 있더라도 모아서 싣지 않았으니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의 가운데서 또렷이 전거典據가 될 만한 것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근세近世응씨應氏가 지은 《예기찬의禮記纂義》에는 잡기雜記상복대기喪服大記상복소기喪服小記 등의 편은 모두 빼놓고 주석注釋을 달지 않았다.
아!
죽은 이를 장사지내고 먼 조상을 추모하는 일은, 인륜과 세도世道에 관련됨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생략해서야 되겠는가.


역주
역주1 鄭氏(127-200) : 鄭玄. 後漢 때 사람. 字는 康成. 山東省 高密 출생. 시종 在野의 학자로 지냈고, 제자들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서도 訓詁學과 경학의 시조로 깊은 존경을 받았다. 경학의 今文과 古文 외에 천문‧역수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지식욕의 소유자였다. 처음에 鄕嗇夫라는 지방의 말단 관리가 되었으나 그만두고, 洛陽으로 올라가 太學에 입학하였다. 그 후 馬融 등에게 사사하여, 《易》‧《書》‧《春秋》 등의 고전을 배운 뒤 40세가 넘어서 귀향하였다. 그가 떠날 때, 마융이 “나의 학문이 정현과 함께 동쪽으로 떠나는구나.” 하고 탄식하였을 만큼 마융의 인정을 받았다. 귀향 후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학문을 가르쳤으나, 44세 때에 환관들이 학자 등 반대당을 금고한 ‘黨錮의 禍’를 입고, 집안에 칩거하여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였다. 14년 뒤에 금고가 풀리자 何進‧孔融‧董卓‧袁紹 등의 초빙과, 만년에는 황제가 大司農의 관직을 내렸으나 모두 사양하고 연구와 교육에 한평생을 바쳐 수천 명의 제자를 거느리는 일대 학파를 형성하였다. 그는 고문‧금문에 다 정통하였으며, 가장 옳다고 믿는 설을 취하여 《周易》‧《尙書》‧《毛詩》‧《周禮》‧《儀禮》‧《禮記》‧《論語》‧《孝經》 등에 주석을 하였고, 《儀禮》‧《論語》의 定本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저서 중 완전하게 현존하는 것은 《毛詩》의 箋과 《周禮》‧《儀禮》‧《禮記》의 주해뿐이고, 그 밖의 것은 단편적으로 남아 있다. 그 잔여 부분은 청나라 袁鈞의 《鄭氏佚書》에 실렸다. 또 그의 《論語》 주석의 일부가 근래 新疆維吾爾自治區의 당나라 시대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역주2 祖讖緯 : 鄭玄의 《禮記注》가 讖緯를 宗旨로 하였다는 것은 경서의 주석에 있어서 참위를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경서를 주해하였다는 뜻이다. 兩漢시대의 경학은 대략 齊學과 魯學으로 대별되었는데 특히 경전의 해석에 讖緯를 수용한 齊學이 가장 번성했다. 齊學은 陰陽으로써 災異를 설명하고 春秋로써 時事를 추론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通經致用(경서의 해석을 통해서 현실적 쓰임에 이바지한다.)이었다. 다시 말해서 음양과 춘추가 해석의 틀이 되었는데 음양은 天意를 해석해 내는 방법이었고, 春秋는 모든 일의 기준이었다. 이렇게 된 것은 경학의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 아니면 임금을 설득할 수가 없었으며, 임금 역시도 천명을 받았다는 이론적 설명이 없이는 임금 자리에서 편안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늘과 인간의 관계는 전국시대부터 진나라를 거쳐 한나라 때까지 당시 사상계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였으며, 새로운 정치제도와 문화이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한 무제는 科擧에 “三代의 天命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災異와 같은 변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라는 문제를 내는 등, 天道와 性命에 관한 이론적 해석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 증대는 한나라에서 형이상학에 대한 연구 수요의 증대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讖緯를 수용한 齊學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兩漢 經學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참위문헌에는 반드시 해설이 필요하였는데 이런 해설은 또한 家法章句의 형식을 따랐다. 즉 다른 경서를 주석하는 방식으로 참위문헌을 주석했으며, 또 참위설로 경서를 해석하는 현상도 생겨났다. 따라서 참위서와 장구의 학문은 함께 발전하게 된 것이며 나아가 경서를 주석하면서 참위서를 인용하고, 참위서를 해석하면서 또한 경서를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鄭玄은 《洛書》‧《易緯》‧《尙書緯》‧《詩緯》‧《禮緯》‧《禮記黙房》‧《樂緯》‧《春秋緯》‧《孝經》‧《尙書中候》 여러 책에 주석을 내었는데 그가 주석한 經書와 주석한 緯書는 모두 經과 緯로 서로 증명해서 참위문헌에 대하여 계통적 정리를 완성하였다. 徐興无 《讖緯文獻與漢代文化構建》 65-70면
역주3 孔疏 : 孔穎達(574-648). 당나라 衡水 출생. 자는 仲達이다. 공자의 32세 손으로 어려서부터 영민하였다. 《春秋左傳》‧《鄭氏尙書》‧《王氏易》‧《毛詩》‧《禮記》에 능통하였으며 算數와 曆書도 잘하였고 문장도 능했다. 隋나라 煬帝 때 明經科에 급제하여 관계에 나갔으며, 당나라의 太宗에게 중용되어 國子博士를 거쳐 국자감의 祭酒‧東宮侍講 등을 지냈다. 문장 천문 수학에 능통하였으며, 魏徵과 함께 《隋書》를 편찬하였다. 당태종의 명에 따라 고증학자 顔師古 등과 더불어 五經 해석의 통일을 시도하여 《五經正義》 170권을 편찬하였다. 孔疏는 공영달의 소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鄭玄의 주를 해설한 공영달의 《禮記正義》를 가리킨다.
역주4 應氏集解 : 應氏集解는 應鏞이 편찬한 《禮記纂義》를 말한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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