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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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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0601 大夫弔어든 當事而至則辭焉이니라
弔於人이어든 是日 不樂이니라
婦人 不越疆而弔人이니라
行弔之日 不飮酒食肉焉이니라
集說
≪集說≫ 大夫弔 弔於士也 大夫雖尊이나 然當主人有小斂大斂或殯之事而至 則殯者以其事告之
猶告也 若非當事之時 則孝子下堂迎之 婦人無外事 故不越疆而弔
是日不樂不飮酒食肉 皆爲餘哀未忘也
大全
≪大全≫ 曰 婦人見兄弟 可以及閾이로대 而不可以踰閾이요 送迎 可以及門이로대 而不可以出門이니라
弔人 可以出門이로대 而不可以越疆이니라
이어든 則越疆而弔人 如之何而可리오


대부大夫에게 조문하러 왔을 경우 상주가 일이 있을 때 오면 빈소를 차리는 자가 상주에게 지금 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조문을 갔으면 그 날에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
부인婦人은 국경을 넘어서 남을 조문하지 않는다.
조문을 한 당일에는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
集說
대부大夫가 조문함’은 에게 조문한 것이다. 대부大夫가 비록 높지만, 그러나 주인이 소렴小斂대렴大斂 혹은 빈소를 차리는 일이 있을 때를 당하여 왔으면 빈소를 차리는 사람이 그 일로써 대부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는 말해줌과 같다. 만약 일을 당한 때가 아니라면 효자가 을 내려가서 그를 영접해야 한다. 부인은 외부의 일이 없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가서 조문하지 않는 것이다.
조문간 날에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과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모두 남은 슬픔이 아직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大全
장락진씨長樂陳氏부인婦人은 형제를 만나볼 때 문지방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문지방을 넘을 수 없고, 전송하거나 맞이할 때 대문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대문을 나갈 수 없다.
남을 조문할 때에는 대문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국경을 넘을 수는 없다.
나라 목공穆公부인夫人나라로 돌아가 위후衛侯를 조문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는데, 국경을 넘어 남을 조문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역주
역주1 長樂陳氏 : 北宋의 유학자인 陳祥道(1053~1093)이다. 福州 閩淸 사람으로 字는 用之 또는 祐之이며, 陳暘의 형이다.
역주2 許穆夫人 歸唁於衛而不可得 : 許穆夫人은 衛나라의 敗亡이 가슴 아파 曹邑으로 가서 衛侯를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許나라 대부의 저지로 갈 수 없었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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