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4602 子亢曰 以殉葬이 非禮也니라 雖然이나 則彼疾에 當養者孰若妻與宰리오
得已則吾欲已어니와 不得已則吾欲以二子者之爲之也하노라하니 於是弗果用하니라
集說
≪集說≫ 宰는 卽家大夫也요 二子는 謂妻與宰也라 子亢이 若但言非禮면 未必能止之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以生者而從之於死면 則傷乎不仁하고 於死者而養之以生이면 則傷乎不知니 非君子之所當爲也라
자항子亢이 말하기를 “산 사람을 순장殉葬시키는 것은 예禮가 아닙니다. 비록 그렇지만 그 분이 병환이 났을 때 마땅히 봉양했어야 할 사람으로는 누가 그 아내와 가신家臣만 하겠습니까.
〈순장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다면 나는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가 없다면 나는 두 사람으로 순장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니, 이에 과연 순장하지 않았다.
集說
재宰는 바로 가대부家大夫이고, 두 사람은 아내와 가신家臣이다. 자항子亢이 만약 순장殉葬이 예禮가 아니라고만 말했다면 반드시 그 일을 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땅히 봉양해야 할 사람으로 순장함이 마땅하다고 하니, 저지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중지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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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릉방씨嚴陵方氏:산 사람에게 죽은 자를 따르게 하면 불인不仁함에 상하게 되고, 죽은 자를 산 사람으로 봉양하게 하면 지혜롭지 못함에 상하게 되니, 군자가 마땅히 할 바가 아니다.
자항子亢이 마땅히 봉양해야 할 사람을 구실로 순장을 막은 것이니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