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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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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35801 幼名하며 冠字하며 五十 以伯仲하며 死諡 周道也니라
集說
≪集說≫ 疏曰 凡此之事 皆周道也 又殷以上 有生號하야 仍爲死後之稱하고 更無別諡하니 堯舜禹湯之例是也 周則死後 別立諡하니라
集說
如今人於尊者 不敢字之而曰幾丈之類
大全
≪大全≫ 石林葉氏曰 子生三月而父名之하니 非特父名之 人亦名之也
至冠則成人矣 非特人不得名이요 父亦不名焉이라
故加之字而不名하니 所以尊名也
五十爲大夫則益尊矣 有位於廟 非特人不字 父與君亦不字焉이라
故但曰伯仲而不字하니 所以尊字也
禮固自有次第하니 或言士冠禮 旣冠而字曰伯某甫하고 仲叔季 惟其所當이라하니 則固已稱伯仲이어늘 何待於五十이리오 疑檀弓之誤 此不然이라
始冠而字者 伯仲皆在上하니 此但以其序次之 所以爲字者 在下某甫也 如伯牛仲弓叔肹季友之類是
已至於五十爲大夫이니 其爲某甫者則去之 故但言伯仲하고 而冠之以氏伯仲皆在下하니 如召伯南仲榮叔南季之類是也
檀弓言伯仲者 非加之伯仲也 去其爲某甫者而言伯仲爾


어려서는 이름을 부르며, 관례冠禮를 하면 를 부르며, 50세가 되면 백씨伯氏중씨仲氏로 부르며, 죽으면 시호諡號를 부르는 것은 나라의 이다.
集說
:무릇 이런 일은 모두 나라의 이다. 또 나라 이전에는 생시生時의 칭호가 있어 그대로 죽은 뒤의 칭호가 되고 다시 별다른 시호諡號가 없었으니, 가 그것이고, 주나라는 죽은 뒤에 별도로 시호를 지었다.
集說
주자朱子:≪의례儀禮가공언賈公彦에 “젊었을 때는 곧 ‘백모보伯某甫’라고 칭하다가 50세가 되어서는 비로소 모보某甫를 빼고 오로지 백씨伯氏중씨仲氏로 칭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옳다.
예컨대 지금 사람들이 높은 분에 대하여 감히 를 부르지 못하고 ‘몇 째 어른’이라고 말하는 따위와 같다.
大全
석림섭씨石林葉氏:자식이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부모가 이름을 짓는데, 단지 부모만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역시 그의 이름을 부른다.
관례冠禮를 치르게 되면 성인成人이니, 단지 남만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 또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에게 를 지어주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이는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50세에 대부大夫가 되면 이름은 더욱 높아지고, 사당에 자리가 있으면 단지 남들만 자를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임금도 자를 부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지 백씨伯氏중씨仲氏라고 하고 자를 부르지 않으니, 이는 자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에는 본래 차례와 순서가 있으니, 혹자는 말하길 “〈사관례士冠禮〉에 관례冠禮를 마치면 ‘백모보伯某甫’라고 를 부르고, 는 해당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진실로 이미 백씨伯氏중씨仲氏라고 불렀는데, 어째서 5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가? 아마도 〈단궁檀弓〉의 오류인 듯싶으니, 이것은 옳지 않다.
斬衰絞帶斬衰絞帶
緇布冠緇布冠
처음 관례를 하고 를 지어줄 때에 이나 을 모두 앞에 붙이는데, 이는 단지 순서에 따라 차례를 매긴 것일 뿐이고, 자는 그 뒤의 모보某甫이니, 예컨대 백우伯牛중궁仲弓숙힐叔肹계우季友 따위가 이것이다.
이미 50세에 이르러 대부大夫가 되면 신분이 높으니 모보某甫라고 부르던 것은 빼버리므로 단지 백씨伯氏중씨仲氏라고 할 뿐이고, 관례를 하고 별씨別氏로 붙였던 이나 은 모두 그 뒤에 붙이니, 예컨대 소백召伯남중南仲영숙榮叔남계南季 따위가 이것이다.
〈단궁〉에서 말한 이나 이나 로 더한 것이 아니라, 모보某甫를 빼고 이나 을 말한 것일 뿐이다.


역주
역주1 儀禮賈公彦疏云……專稱伯仲 : ≪儀禮≫ 〈士冠禮〉에 “‘마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 받아서 영원토록 보존해야 할 것이다. 너의 자는 伯某甫라 짓는다.’라 한다. 관례를 치르는 자의 형제 서열이 仲․叔․季에 해당한다면 해당하는 바에 따른다.[宜之于假 永受保之 曰伯某甫 仲叔季 唯其所當]”라고 했는데, 賈公彦의 疏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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