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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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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01 是日也 以吉祭易喪祭 明日 祔于祖父니라
集說
≪集說≫ 吉祭 卒哭之祭也 喪祭 虞祭也 卒哭在虞之後 故云以吉祭易喪祭也 祔之爲言 附也 祔祭者 告其祖父以當遷他廟 而告新死者以當入此廟也
라하니 明日者 卒哭之次日也
卒哭時 告于新主曰 哀子某 來日隮祔爾于爾皇祖某甫라하고 及時則奉新主하고 入祖之廟하야 而幷告之曰 適爾皇祖某甫하야 以隮祔爾孫某甫라하니 孫必祔祖者 昭穆之位同하니 所謂以其班也
畢事 虞主復于寢하고 三年喪畢하고 遇四時之吉祭而後 奉新主入廟也
虞祭 間一日이나 而卒哭與祔 則不間日이니라


〈졸곡제를 지내는〉 이날에 길제吉祭(졸곡제卒哭祭)로 상제喪祭(우제虞祭)를 대체하는데, 그 이튿날에 조부祖父나 아버지에게 부제祔祭를 지낸다.
集說
길제吉祭졸곡卒哭의 제사이고 상제喪祭우제虞祭이니, 졸곡이 우제 뒤에 있기 때문에 “길제吉祭상제喪祭를 대체한다.”고 한 것이다. 라는 말은 붙인다는 뜻이니, 부제祔祭는 그 조부나 아버지에게는 다른 사당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고유하고, 새로 죽은 사람에게는 이 사당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고유하는 것이다.
에 이르기를 “〈졸곡제卒哭祭를 지낸〉 그 다음날 그 소목昭穆의 반열로써 부제祔祭를 지낸다.”고 하였으니, 명일明日이라는 것은 졸곡제를 지낸 다음 날이다.
졸곡제를 지낼 때에는 새 신주神主에 고유하기를 “애자哀子 아무개는 내일 당신을 당신의 조부[황조皇祖] 아무개에게 올려서 부제를 지내겠습니다.”라고 하고, 다음날 제사할 때가 되면 새 신주를 받들고 조부의 사당으로 들어가서 아울러 고유하기를 “당신의 황조皇祖 모보某甫에게 가서 당신의 손자 아무개를 올려 부제를 지내옵니다.”라고 하니, 손자를 반드시 조부에게 부제하는 것은 소목昭穆의 위치가 같기 때문이니, 이른바 “그 소목昭穆의 반열로써 부제를 지낸다.”는 것이다.
고유하는 일이 끝남에 우제의 신주를 정침으로 되돌려 놓고, 삼년상三年喪이 끝나고 사시四時길제吉祭를 만난 뒤에 새 신주를 받들어 사당으로 들인다.
우제는 하루를 띄워서 지내지만 졸곡과 부제는 날짜를 띄우지 않는다.


역주
역주1 禮云……以其班祔 : 이 내용은 ≪儀禮≫ 〈旣夕禮〉에 보인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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