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301 凡祭는 有其廢之어든 莫敢擧也하며, 有其擧之어든 莫敢廢也하며,
			                         
                        		
                        		
                        		
	                     		
			                       	
			                       	
	                     		
	                     		
		                        
                        	
                        	
                        	
                        	
                        		
                        			
                        			
			                        
			                        	非其所祭而祭之를 名曰淫祀니, 淫祀는 無福이니라.
			                         
                        		
                        		
                        		
	                     		
			                       	
			                       	
	                     		
	                     		
		                        
                        	
                        	
                        	
                        	
                        		
                        		
                        		
                        			
                        			
		                       		
		                       			
		                       		
		                       		
		                       		
		                       			
		                       			
		                       			
		                       				集說
		                       		
		                        
		                        	
		                        		
		                            	[集說] 呂氏가 曰호대, 廢之莫敢擧는 如已毁之宗廟와 變置之社稷을 不可復祀也요,
		                            	 
									
                        			
                        			
                        		
	                     		
			                       	
			                       	
	                     		
	                     		
		                        
                        	
                        	
                        	
                        	
                        		
                        		
                        		
                        			
                        			
		                       		
		                       			
		                       		
		                       		
		                       		
		                        
		                        	
		                        		
		                            	擧之莫敢廢는 如已修之壇墠而輒毁와 已正之昭穆而輒變也요,
		                            	 
									
                        			
                        			
                        		
	                     		
			                       	
			                       	
	                     		
	                     		
		                        
                        	
                        	
                        	
                        	
                        		
                        		
                        		
                        			
                        			
		                       		
		                       			
		                       		
		                       		
		                       		
		                        
		                        	
		                        		
									
                        			
                        			
                        		
	                     		
			                       	
			                       	
	                     		
	                     		
		                        
                        	
                        	
                        	
                        	
                        		
                        		
                        		
                        			
                        			
		                       		
		                       			
		                       		
		                       		
		                       		
		                        
		                        	
		                        		
		                            	魯立武宮立煬宮은 擧其廢也요, 躋僖公은 廢其擧也요,
		                            	 
									
                        			
                        			
                        		
	                     		
			                       	
			                       	
	                     		
	                     		
		                        
                        	
                        	
                        	
                        	
                        		
                        		
                        		
                        			
                        			
		                       		
		                       			
		                       		
		                       		
		                       		
		                        
		                        	
		                        		
									
                        			
                        			
                        		
	                     		
			                       	
			                       	
	                     		
	                     		
		                        
                        	
                        	
                        	
                        	
                        		
                        		
                        		
                        			
                        			
		                       		
		                       			
		                       		
		                       		
		                       		
		                        
		                        	
		                        		
									
                        			
                        			
                        		
	                     		
			                       	
			                       	
	                     		
	                     		
		                        
                        	
                        	
                        	
                        	
                        		
                        		
                        		
                        			
                        			
		                       		
		                       			
		                       		
		                       		
		                       		
		                        
		                        	
		                        		
									
                        			
                        			
                        		
	                     		
			                       	
			                       	
	                     		
	                     		
		                        
                        	
                        	
                        	
                        	
                        		
                        		
                        		
                        			
                        			
		                       		
		                       			
		                       		
		                       		
		                       		
		                        
		                        	
		                        		
		                            	○ 方氏가 曰호대, 可廢而廢와 可擧而擧者는 存乎義하고, 因所廢而莫敢擧와 因所擧而莫敢廢者는 存乎禮하니, 蓋禮有經하고 義有權也라.
		                            	 
									
                        			
                        			
                        		
	                     		
			                       	
			                       	
	                     		
	                     		
		                        
                        	
                        	
                        	
                        	
                        		
                        		
                        		
                        			
                        			
		                       		
		                       			
		                       		
		                       		
		                       		
		                       			
		                        			
		                        				
		                        				 
		                        			
		                       			
		                       			
		                       			
		                       				大全
		                       		
		                        
		                        	
		                        		
		                            	[大全] 北溪陳氏가 曰호대 天子祭天地하고 諸侯祭山川하며 大夫祭五祀하고 士祭其先하니 古人祀典은 品節一定하여 不容紊亂이라.
		                            	 
									
                        			
                        			
                        		
	                     		
			                       	
			                       	
	                     		
	                     		
		                        
                        	
                        	
                        	
                        	
                        		
                        		
                        		
                        			
                        			
		                       		
		                       			
		                       		
		                       		
		                       		
		                        
		                        	
		                        		
		                            	在諸侯不敢僭天子而祭天地
하고 在大夫亦不敢僭諸侯而祭山川
인대 如
하니 便不是禮
라.
 
									
                        			
                        			
                        		
	                     		
			                       	
			                       	
	                     		
	                     		
		                        
                        	
                        	
                        	
                        	
                        		
                        		
                        		
                        			
                        			
		                       		
		                       			
		                       		
		                       		
		                       		
		                        
		                        	
		                        		
		                            	故曰호대 非當祭而祭之者를 名曰淫祀니 淫祀無福이라하니라.
		                            	 
									
                        			
                        			
                        		
	                     		
			                       	
			                       	
	                     		
	                     		
		                        
                        	
                        	
                        	
                        	
                        		
                        		
                        		
                        			
                        			
		                       		
		                       			
		                       		
		                       		
		                       		
		                        
		                        	
		                        		
		                            	淫祀
가 不必皆是不正之鬼
나 假如
이라도 自家不應祀而祀
면 便是淫祀
니라.
 
									
                        			
                        			
                        		
	                     		
			                       	
			                       	
	                     		
	                     		
		                        
                        	
                        	
                        	
                        	
                   			
                    			
                    				
                    				 
                    			
                   			
                        	
                        	
                        	
                        	
	                       	
	                       	
	                       	
	                       	
							                       	
	                        
	                        
	                        	
	                        
	                        	
	                        
	                        	
	                        
	                        	
	                        
	                        	
	                        
	                        	
	                        
	                        	
	                        
	                        	
	                        
	                        	
	                        
	                        	
	                        
	                        	
	                        
	                        	
	                        
	                        	
	                        
	                        	
	                        
	                        	
	                        
	                        	
	                        
	                        	
	                        
	                        	
	                        
	                        	
	                        
	                        	
	                        
	                        	
	                        
	                        	
	                        
	                        	
	                        
	                        	
	                        
	                        	
	                        
	                        	
	                        
	                        	
	                        
	                        	
	                        
	                        
	                        
                        	
		                        
		                        
		                        
		                        
                        		
                        	
		                        
		                        
		                        
		                        	
		                        	
		                        
		                        
                        		
                        		
                        			
			                        
			                        	모든 제사는 이미 폐지한 것은 감히 다시 지내지 못하고, 한번 거행한 것은 감히 폐기하지 못한다.
			                              
                        			
                        		
                        		
	                     		
			                       	
			                       	
	                     		
		                        
                        	
		                        
		                        
		                        
		                        
                        		
                        	
		                        
		                        
		                        
		                        	
		                        	
		                        
		                        
                        		
                        		
                        			
			                        
			                        	제사 지낼 대상이 아닌 데에 제사하는 것을 음사淫祀라 하는데, 음사淫祀는 복福이 없다.
			                              
                        			
                        		
                        		
	                     		
			                       	
			                       	
	                     		
		                        
                        	
		                        
		                        
		                        
		                        
                        		
                        	
		                        
		                        
		                        
		                        
                        		
                        		
                        		
                        			
                        			
		                       		
		                       			
		                       		
		                       		
		                       		
		                       			
		                       			
		                       			
		                       				集說
		                       		
		                       		
		                        		
			                            	[集說]여씨呂氏 : 폐기한 것을 감히 다시 지내지 못하는 것은 이미 헐어버린 종묘宗廟나 옮긴 사직社稷을 다시 제사 지낼 수 없는 것 따위이다.
			                             
									
                        			
                        			
                        		
	                     		
			                       	
			                       	
	                     		
		                        
                        	
		                        
		                        
		                        
		                        
                        		
                        	
		                        
		                        
		                        
		                        
                        		
                        		
                        		
                        			
                        			
		                       		
		                       			
		                       		
		                       		
		                       		
		                       		
		                        		
			                            	거행한 것은 감히 폐기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수축한 단壇이나 선墠을 곧 헐어버리고, 이미 바로잡아 놓은 소목昭穆을 곧바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사 지낼 대상이 아닌 데에 제사하는 것은 법제상 제사할 수 없거나 제사해서는 안 되는 데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魯나라에서 무궁武宮을 세우고 양궁煬宮을 세운 것은 폐기한 제사를 지낸 것이고, 희공僖公을 올려서 합사合祀한 것은 지내던 제사를 폐기한 것이다.
			                             
									
                        			
                        			
                        		
	                     		
			                       	
			                       	
	                     		
		                        
                        	
		                        
		                        
		                        
		                        
                        		
                        	
		                        
		                        
		                        
		                        
                        		
                        		
                        		
                        			
                        			
		                       		
		                       			
		                       		
		                       		
		                       		
		                       		
		                        		
			                            	노魯나라에서 교제郊祭와 체제禘祭를 지낸 것과 문왕文王의 제사를 지낸 것, 원거爰居를 제사한 것은 제사 지내서는 안 될 대상에 제사를 지낸 것이다.
			                             
									
                        			
                        			
                        		
	                     		
			                       	
			                       	
	                     		
		                        
                        	
		                        
		                        
		                        
		                        
                        		
                        	
		                        
		                        
		                        
		                        
                        		
                        		
                        		
                        			
                        			
		                       		
		                       			
		                       		
		                       		
		                       		
		                       		
		                        		
			                            	음淫은 지나친 것이니 분수에 넘치게 신을 섬기면 신이 흠향하지 않는다.
			                             
									
                        			
                        			
                        		
	                     		
			                       	
			                       	
	                     		
		                        
                        	
		                        
		                        
		                        
		                        
                        		
                        	
		                        
		                        
		                        
		                        
                        		
                        		
                        		
                        			
                        			
		                       		
		                       			
		                       		
		                       		
		                       		
		                       		
		                        		
									
                        			
                        			
                        		
	                     		
			                       	
			                       	
	                     		
		                        
                        	
		                        
		                        
		                        
		                        
                        		
                        	
		                        
		                        
		                        
		                        
                        		
                        		
                        		
                        			
                        			
		                       		
		                       			
		                       		
		                       		
		                       		
		                       		
		                        		
			                            	방씨方氏 : 폐기할 만하면 폐기하고, 행할 만하면 행하는 것은 의義를 보전保全하는 것이고, 폐기한 것이라서 감히 거행하지 못하고 거행하던 것이기에 감히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예禮를 보전保全하는 것이니, 예禮에는 상도常道가 있고, 의義에는 권도權道가 있다.
			                             
									
                        			
                        			
                        		
	                     		
			                       	
			                       	
	                     		
		                        
                        	
		                        
		                        
		                        
		                        
                        		
                        	
		                        
		                        
		                        
		                        
                        		
                        		
                        		
                        			
                        			
		                       		
		                       			
		                       		
		                       		
		                       		
		                       			
		                        			
		                        				
		                        				 
		                        			
		                       			
		                       			
		                       			
		                       				大全
		                       		
		                       		
		                        		
			                            	[大全]북계진씨北溪陳氏 :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하며 대부는 오사五祀에 제사하며 사士는 그 선조에게 제사하니, 고인古人의 제사법祭祀法은 신분에 따라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문란함을 용납하지 않았다.
			                             
									
                        			
                        			
                        		
	                     		
			                       	
			                       	
	                     		
		                        
                        	
		                        
		                        
		                        
		                        
                        		
                        	
		                        
		                        
		                        
		                        
                        		
                        		
                        		
                        			
                        			
		                       		
		                       			
		                       		
		                       		
		                       		
		                       		
		                        		
			                            	제후에게 있어서는 감히 천자를 참람하여 천지에 제사 지내지 못하고, 대부에게 있어서도 감히 제후를 참람하여 산천에 제사 지내지 못하는 것인데 계씨季氏는 태산泰山에 여제旅祭를 올렸으니 이것은 곧 예가 아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제사 지낼 대상이 아닌 데에 제사하는 것을 음사淫祀라 하니, 음사淫祀는 복福이 없다고 하였다.
			                             
									
                        			
                        			
                        		
	                     		
			                       	
			                       	
	                     		
		                        
                        	
		                        
		                        
		                        
		                        
                        		
                        	
		                        
		                        
		                        
		                        
                        		
                        		
                        		
                        			
                        			
		                       		
		                       			
		                       		
		                       		
		                       		
		                       		
		                        		
			                            	음사라고 해서 모든 귀신이 반드시 그릇된 귀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설사 정당한 귀신이라도 내가 마땅히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귀신에게 제사 지낸다면 이것이 바로 음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