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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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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5301 凡祭 有其廢之어든 莫敢擧也하며, 有其擧之어든 莫敢廢也하며,
非其所祭而祭之 名曰淫祀, 淫祀 無福이니라.
集說
[集說] 呂氏호대, 廢之莫敢擧 如已毁之宗廟 變置之社稷 不可復祀也,
擧之莫敢廢 如已修之壇墠而輒毁 已正之昭穆而輒變也,
非所祭而祭之 如法不得祭與不當祭而祭之者也,
魯立武宮立煬宮 擧其廢也, 躋僖公 廢其擧也,
魯之郊禘與祀文王祀爰居 祭所不當祭也.
過也, 以過事神이면 神弗享也.
無福이니라.
○ 方氏호대, 可廢而廢 可擧而擧者 存乎義하고, 因所廢而莫敢擧 因所擧而莫敢廢者 存乎禮하니, 蓋禮有經하고 義有權也.
大全
[大全] 北溪陳氏호대 天子祭天地하고 諸侯祭山川하며 大夫祭五祀하고 士祭其先하니 古人祀典 品節一定하여 不容紊亂이라.
在諸侯不敢僭天子而祭天地하고 在大夫亦不敢僭諸侯而祭山川인대하니 便不是禮.
故曰호대 非當祭而祭之者 名曰淫祀 淫祀無福이라하니라.
淫祀 不必皆是不正之鬼 假如이라도 自家不應祀而祀 便是淫祀니라.


모든 제사는 이미 폐지한 것은 감히 다시 지내지 못하고, 한번 거행한 것은 감히 폐기하지 못한다.
제사 지낼 대상이 아닌 데에 제사하는 것을 음사淫祀라 하는데, 음사淫祀이 없다.
集說
[集說]여씨呂氏 : 폐기한 것을 감히 다시 지내지 못하는 것은 이미 헐어버린 종묘宗廟나 옮긴 사직社稷을 다시 제사 지낼 수 없는 것 따위이다.
거행한 것은 감히 폐기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수축한 이나 을 곧 헐어버리고, 이미 바로잡아 놓은 소목昭穆을 곧바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사 지낼 대상이 아닌 데에 제사하는 것은 법제상 제사할 수 없거나 제사해서는 안 되는 데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라에서 무궁武宮을 세우고 양궁煬宮을 세운 것은 폐기한 제사를 지낸 것이고, 희공僖公을 올려서 합사合祀한 것은 지내던 제사를 폐기한 것이다.
나라에서 교제郊祭체제禘祭를 지낸 것과 문왕文王의 제사를 지낸 것, 원거爰居를 제사한 것은 제사 지내서는 안 될 대상에 제사를 지낸 것이다.
은 지나친 것이니 분수에 넘치게 신을 섬기면 신이 흠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이 없다.
방씨方氏 : 폐기할 만하면 폐기하고, 행할 만하면 행하는 것은 보전保全하는 것이고, 폐기한 것이라서 감히 거행하지 못하고 거행하던 것이기에 감히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보전保全하는 것이니, 에는 상도常道가 있고, 에는 권도權道가 있다.
大全
[大全]북계진씨北溪陳氏 :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산천에 제사하며 대부는 오사五祀에 제사하며 는 그 선조에게 제사하니, 고인古人제사법祭祀法은 신분에 따라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문란함을 용납하지 않았다.
제후에게 있어서는 감히 천자를 참람하여 천지에 제사 지내지 못하고, 대부에게 있어서도 감히 제후를 참람하여 산천에 제사 지내지 못하는 것인데 계씨季氏태산泰山여제旅祭를 올렸으니 이것은 곧 예가 아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제사 지낼 대상이 아닌 데에 제사하는 것을 음사淫祀라 하니, 음사淫祀이 없다고 하였다.
음사라고 해서 모든 귀신이 반드시 그릇된 귀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설사 정당한 귀신이라도 내가 마땅히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귀신에게 제사 지낸다면 이것이 바로 음사이다.


역주
역주1 季氏旅泰山 : 《論語》 〈八佾〉 第6章.
역주2 正當鬼神 : 正當正神은 四庫全書本 《禮記大全》 및 《北溪字義》에 모두 正神이 鬼神으로 되어 있다. 즉 제사 받는 것이 마땅하고[當] 올바른[正] 귀신이라는 뜻이 되는데, 문맥상으로 옳은 것이 분명하여 四庫全書本에 따라 고쳤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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