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01 齊穀王姬之喪이어늘 魯莊公이 爲之大功이러니 或曰 由魯嫁라 故爲之服姉妹之服이라하고 或曰 外祖母也라
集說
≪集說≫ 穀은 讀爲告이라 齊襄公夫人王姬卒이 在魯莊之二年이라 赴告於魯하니 其初由魯而嫁라 故魯君爲之服出嫁姉妺大功之服하니 禮也라
或人이 旣不知此王姬乃莊公舅之妻하고 而以爲外祖母라하고 又不知外祖母服小功하고 而以大功으로 爲外祖母之服이라하니 其亦妄矣로다
集說
○鄭氏曰 春秋에 周女由魯嫁하야 卒則服之를 如內女服姊妹是也라
天子는 爲之無服이요 嫁於王者之後라야 乃服之니라
제齊나라에서 왕희王姬의 초상을 알리자[곡穀], 노魯나라 장공莊公이 그녀를 위하여 대공복大功服을 입었다. 혹자는 “노나라를 경유해서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녀를 위하여 자매의 복服을 입었다”고 했고, 혹자는 “외조모이다.
그러므로 그녀를 위하여 복服을 입은 것이다.”라고 했다.
集說
곡穀은 고告(알리다)의 뜻으로 읽어야 한다. 제齊나라 양공襄公의 부인夫人인 왕희王姬가 죽은 것은 노魯나라 장공莊公 2년의 일이다. 노나라에 부고를 보내니, 왕희가 당초에 노나라를 경유해서 시집을 갔기 때문에 노나라 임금이 그녀를 위해서 출가한 자매의 복服인 대공복大功服을 입어주었으니, 이는 예禮이다.
그런데 혹자는 이미 이 왕희가 장공의 외삼촌의 아내였음을 모르고서 그를 외조모라 하였고, 또 외조모의 복은 소공小功임을 모르고 대공을 외조모의 복이라 하였으니, 그 또한 망령된 것이다.
集說
정씨鄭氏:≪춘추春秋≫에 주周나라의 공주가 노魯나라를 거쳐 시집을 갔다가 죽으면 그녀를 위해 복服을 입어주기를 내국內國의 공주와 같이 자매의 복服을 입어준다는 것이 이것이다.
천자天子는 그녀를 위해서 입는 복服이 없고, 왕의 후손에게 시집을 간 경우라야 이에 복服을 입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