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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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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1001 齊穀王姬之喪이어늘 魯莊公 爲之大功이러니 或曰 由魯嫁 故爲之服姉妹之服이라하고 或曰 外祖母也
故爲之服이라하니라
集說
≪集說≫ 穀 讀爲告이라 齊襄公夫人王姬卒 在魯莊之二年이라 赴告於魯하니 其初由魯而嫁 故魯君爲之服出嫁姉妺大功之服하니 禮也
或人 旣不知此王姬乃莊公舅之妻하고 而以爲外祖母라하고 又不知外祖母服小功하고 而以大功으로 爲外祖母之服이라하니 其亦妄矣로다
集說
○鄭氏曰 春秋 周女由魯嫁하야 卒則服之 如內女服姊妹是也
天子 爲之無服이요 嫁於王者之後라야 乃服之니라


나라에서 왕희王姬의 초상을 알리자[], 나라 장공莊公이 그녀를 위하여 대공복大功服을 입었다. 혹자는 “노나라를 경유해서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녀를 위하여 자매의 을 입었다”고 했고, 혹자는 “외조모이다.
그러므로 그녀를 위하여 을 입은 것이다.”라고 했다.
集說
(알리다)의 뜻으로 읽어야 한다. 나라 양공襄公부인夫人왕희王姬가 죽은 것은 나라 장공莊公 2년의 일이다. 노나라에 부고를 보내니, 왕희가 당초에 노나라를 경유해서 시집을 갔기 때문에 노나라 임금이 그녀를 위해서 출가한 자매의 대공복大功服을 입어주었으니, 이는 이다.
그런데 혹자는 이미 이 왕희가 장공의 외삼촌의 아내였음을 모르고서 그를 외조모라 하였고, 또 외조모의 복은 소공小功임을 모르고 대공을 외조모의 복이라 하였으니, 그 또한 망령된 것이다.
集說
정씨鄭氏:≪춘추春秋≫에 나라의 공주가 나라를 거쳐 시집을 갔다가 죽으면 그녀를 위해 을 입어주기를 내국內國의 공주와 같이 자매의 을 입어준다는 것이 이것이다.
천자天子는 그녀를 위해서 입는 이 없고, 왕의 후손에게 시집을 간 경우라야 이에 을 입어준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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