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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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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16102 凡祭於公者 必自徹其俎니라.
集說
[集說] 疏호대 謂士助君祭也.
若大夫以上則君 使人歸其俎하시고,
若大夫以下 自祭其廟 則使人歸賓俎하나니라.
○ 呂氏호대 執臣子之敬하야 毋敢視賓客이라.
自徹其俎以出也니라.


가〉 임금의 제사를 도울 때는 반드시 스스로 그 번조膰俎를 거둔다.
集說
[集說] : 이 대문은 가 임금의 제사를 돕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大夫 이상의 경우에는 임금이 다른 사람을 시켜 그 번조膰俎를 보내 준다.
만약 대부大夫 이하가 스스로 자기 사당에서 제사지낸 경우에는 사람을 시켜 손님에게 번조를 보낸다.
여씨呂氏 : 신하로서의 공경을 지켜야 하므로 감히 자신을 빈객에 견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그 번조를 거두어 나가는 것이다.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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