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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2)

예기집설대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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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45803 莊公 使人弔之한대 對曰 君之臣 不免於罪인댄 則將肆諸市朝而妻妾執이어니와 君之臣 免於罪인댄 則有先人之敝廬在하니 君無所辱命하소서
集說
≪集說≫ 肆 陳尸也 妻妾執 拘執其妻妾也 이라하니라
大全
≪大全≫ 嚴陵方氏曰 與人交호대 於喪尤欲其至 若夫弔人於道路之間者 禮苟從簡이요 事苟從便而已 豈所以用其至哉리오
蓋非禮之禮 君子固不以加於人이나 然亦未嘗受之於人焉이니 此曾子所以言蕢尙不如杞梁之妻之知禮也니라


장공莊公이 사람을 시켜 그를 조문하도록 하니, 기량의 아내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신하가 를 면치 못하고 전사했다면 장차 그 시신을 저자와 조정에 진열해 놓고 처첩妻妾인 제가 구속되어야 하겠지만, 임금님의 신하가 를 면하고 전사했다면 선인先人의 보잘것없는 집이 남아 있으니 〈집에서 조문을 받아야 합니다.〉 군주께서는 〈길에서 조문하여〉 명을 욕되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였다.”고 하셨다.
集說
는 시신을 진열해놓는다는 뜻이다. 처첩집妻妾執은 그 아내와 첩을 구속하는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라 임금이 그의 집에서 조문하였다.”고 하였다.
大全
엄릉방씨嚴陵方氏:다른 사람과 교제하되 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극진하고자 하니, 길에서 사람을 조문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한 는 구차하게 간략함을 추구한 것이고 그러한 일은 구차하게 편리함을 따른 것일 뿐이니, 어찌 그 극진함을 쓴 것이겠는가.
대개 예가 아닌 예를 군자는 진실로 남에게 가하지 않지만 또한 일찍이 남에게서 그러한 예가 아닌 예를 받지도 않으니, 이것이 증자曾子께서 괴상蕢尙기량杞梁의 아내가 예를 아는 것만 못하다고 말씀하신 까닭이다.


역주
역주1 左傳言 齊侯弔諸其室 : 이 내용은 ≪春秋左氏傳≫ 襄公 23년에 보인다.

예기집설대전(2) 책은 2022.12.2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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