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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記集說大全(1)

예기집설대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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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대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21604 公事 不私議니라.
集說
[集說] 馬氏호대, 季孫 使冉有 訪田賦於仲尼한대, 仲尼 不對而私於冉有 何也.
季氏用田賦 非孔子所能止
其私於冉有 豈得已哉시리요


공적公的인 일은 사사로이 의논하지 않는다.
集說
[集說]마씨馬氏 : 계손季孫염유冉有를 시켜서 중니仲尼에게 세금 걷는 일을 묻게 하였는데, 중니가 〈공식적으로는〉 대답하지 않고 염유에게 사적으로만 말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계씨가 전부법田賦法을 써서 세금을 걷는 것은 공자가 저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염유에게 사적으로 말하는 것까지야 어찌 그만둘 수 있었겠는가.



예기집설대전(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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