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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1)

상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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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曰 疇
若時
하리라
用也 誰能咸熙庶績하여 順是事者
將登用之리라
放齊曰 啓明하니이다 帝曰 吁 이어니 可乎
放齊 臣名이라
이요이요이라
開也
疑怪之辭
言不忠信하여 爲嚚하고 又好爭訟이어니 可乎 言不可
帝曰 疇
若予采
事也 復求誰能順我事者
○采 馬云 官也
驩兜曰 都 共工 鳩僝功하니이다
驩兜 臣名이라
嘆美之辭
共工 官稱이라
見也 嘆共工能方方聚見其功이니라
○僝 馬云 具也
帝曰 吁 靜言庸違하고 象恭滔天하니라
漫也 言共工自爲謀言이나 起用行事而違背之하고 貌象恭敬이나 而心傲很 若漫天하니 言不可用이니라
帝曰 咨
四岳 卽上羲和之四子 分掌四岳之諸侯 稱焉이니라
湯湯方割하여
湯湯 流貌 害也 言大水方方爲害니라
蕩蕩懷山襄陵하고 浩浩滔天이니라
蕩蕩奔突有所滌除
上也 包山上陵하고 浩浩盛大하여 若漫天이라
下民其咨하나니 有能俾乂하리라
使 治也 言民咨嗟憂愁하여 病水困苦
問四岳하여 有能治者어든 將使리라
僉曰 於 鯀哉니이다
皆也 崇伯之名이니 朝臣 擧之니라
○鯀 馬云 禹父也
帝曰 吁 咈哉
하나니라
凡言吁者 皆非帝意
類也 言鯀性很戾하여 好此方名하고 命而行事 輒毁敗善類
○馬云 方 放也
岳曰 試可乃已니이다
已也 退也
言餘人盡已 唯鯀可試하여 無成乃退
帝曰 往欽哉라하시니
勅鯀往治水하고 命使敬其事
堯知其性很戾圮族이나 未明其所能이어늘 而據衆言可試 遂用之하니라
九載 績用弗成하니라
年也
三考九年 功用不成하니 則放退之
‘帝曰疇咨若予’至‘九載績用弗成’
○正義曰:史又序堯事.
堯任羲‧和, 衆功已廣, 及其末年, 群官有闕, 復求賢人, 欲任用之.
帝曰 “誰乎. 咨嗟.” 嗟人之難得也.
“有人能順此咸熙庶績之事者, 我將登而用之.”
有臣放齊者對帝 “有胤國子爵之君, 其名曰朱, 其人心志開達, 性識明悟.” 言此人可登用也.
帝疑怪嘆之曰 “吁, 此人旣頑且嚚, 又好爭訟, 豈可用乎.” 言不可也.
史又記堯復求人.
帝曰 “誰乎. 咨嗟.” 嗟人之難得也.
“今有人能順我事者否乎.” 言有卽欲用之也.
有臣驩兜者對帝曰 “嗚乎.” 嘆有人之大賢也.
“帝臣共工之官者, 此人於所在之方, 能立事業, 聚見其功.” 言此人可用也.
帝亦疑怪之曰 “吁, 此人自作謀計之言, 及起用行事而背違之, 貌象恭敬而心傲很, 若漫天.” 言此人不可用也.
頻頻求人, 無當帝意.
於是洪水爲災, 求人治之.
帝曰 “咨嗟.” 嗟水災之大也, 呼掌岳之官而告以須人之意.
“汝四岳等,
今湯湯流行之水, 所在方方爲害.
又其勢奔突蕩蕩然, 滌除在地之物, 包裹高山, 乘上丘陵, 浩浩盛大, 勢若漫天.
在下之人, 其皆咨嗟, 困病其水矣. 有能治者, 將使治之.” 群臣皆曰 “嗚呼.” 嘆其有人之能.
“惟鯀堪能治之.” 帝又疑怪之曰 “吁, 其人心很戾哉. 好此方直之名, 命而行事, 輒毁敗善類.” 言其不可使也.
朝臣已共薦擧, 四岳又復然之.
岳曰 “帝若謂鯀爲不可, 餘人悉皆已哉.” 言不及鯀也.
“惟鯀一人試之可也.
試若無功, 乃黜退之.” 言洪水必須速治, 餘人不復及鯀,
故勸帝用之.
帝以群臣固請, 不得已而用之.
乃告勅鯀曰 “汝往治水, 當敬其事哉.”
鯀治水九載, 已經三考而功用不成.
言帝實知人, 而朝無賢臣, 致使水害未除, 待舜乃治.
此經三言求人, 未必一時之事, 但歷言朝臣不賢, 爲求舜張本故也.
○傳‘疇誰’至‘用之’
○正義曰 :‘疇 誰’, 釋詁文.
庸, 聲近用,
故爲用也.
馬融以羲‧和爲卿官, 堯之末年, 皆以老死, 庶績多闕. 故求賢順四時之職, 欲用以代羲‧和.
孔於下傳云 “四岳, 卽上羲‧和之四子.”
帝就羲‧和求賢, 則所求者, 別代他官, 不代羲氏‧和氏.
孔以羲‧和掌天地之官, 正在敬順昊天, 告時授事而已, 其施政者, 乃是百官之事, 非復羲‧和之職.
但羲‧和告時授事, 流行百官, 使百官庶績咸熙. 今云 “咸熙庶績, 順是事者.” 指謂求代百官之闕, 非求代羲‧和也.
此經文承‘庶績’之下而言順是事者,
故孔以文勢次之.
此言“誰能咸熙庶績, 順是事者.
將登用之.” 蓋求卿士用任也.
計堯卽位至洪水之時六十餘年, 百官有闕, 皆應求代.
求得賢者, 則史亦不錄, 不當帝意, 乃始錄之, 爲求舜張本.
故惟帝求一人, 放齊以一人對之, 非六十餘年止求一人也.
堯以聖德在位, 庶績咸熙, 蓋應久矣.
此繼‘咸熙’之下, 非知早晩求之, 史自歷序其事, 不必與治水同時也.
計四岳職掌天地, 當是朝臣之首.
下文求治水者, 帝‘咨四岳’, 此不言‘咨四岳’者. 帝求賢者, 固當博訪朝臣,
但史以有岳對者, 言‘咨四岳’, 此不言‘咨’者, 但此無岳對, 故不言耳.
○傳‘放齊’至‘不可’
○正義曰:以放齊擧人對帝, 故知臣名, 爲名爲字, 不可得知.
傳言‘名’者, 辯此是爲臣之名號耳, 未必是臣之名也.
夏王仲康之時, , 顧命陳寶有胤之舞衣, 故知古有胤國.
胤旣是國, 自然子爲爵, 朱爲名也.
馬融‧鄭玄以爲 “帝之胤子曰朱也.”
求官而薦太子, 太子下愚以爲啓明, 揆之人情, 必不然矣.
啓之爲開, 書傳通訓, 言此人心誌開解而明達.
‘吁’者, 必有所嫌而爲此聲,
故以爲疑怪之辭.
僖二十四年左傳曰 “口不道忠信之言爲嚚.” 是言不忠信爲嚚也.
其人心旣頑嚚, 又好爭訟, 此實不可, 而帝云 “可乎.” 故吁聲而反之. ‘可乎’, 言不可也.
唐堯聖明之主, 應任賢哲, 放齊聖朝之臣, 當非庸品, 人有善惡, 無容不知, 稱‘嚚訟’以爲‘啓明’, 擧愚臣以對聖帝, 何哉.
將以知人不易, 人不易知, 密意深心, 固難照察.
胤子矯飾容貌, 但以惑人, 放齊內少鑑明, 未能圓備, 謂其實可任用, 故承意擧之.
以帝堯之聖, 乃知其嚚訟之事, 放齊所不知也.
驩兜薦擧共工, 以爲比周之惡, 謂之四凶, 投之遠裔.
放齊擧胤子, 不爲凶人者, 胤子雖有嚚訟之失, 不至滔天之罪, 放齊謂之實賢, 非是苟爲阿比.
驩兜則誌不在公, 私相朋黨, 共工行背其言, 心反於貌, 其罪竝深, 俱被流放, 其意異於放齊擧胤子故也.
○傳‘采事’至‘事者’
○正義曰:‘采 事’, 釋詁文.
上已求順時, 不得其人, 故復求順我事者.
順時順事, 其義一也.
史以上承‘庶績’之下, 故言順時, 謂順是‘庶績’之事.
此不可復同前文, 故變言順我帝事, 其意亦如前經, 當求卿士之任也.
‘順我事’之下, 亦宜有登用之言, 上文已具, 故於此略之.
傳‘驩兜’至‘其功’
○正義曰:驩兜亦擧人對帝,
故知臣名.
‘都 於’, 釋詁文.
於, 卽嗚字, 歎之辭也.
將言共工之善, 故先歎美之.
舜典命垂作共工, 知共工是官稱.
鄭以爲其人名氏未聞, 先祖居此官, 故以官氏也.
計稱人對帝, 不應擧先世官名, 孔直云官稱, 則其人於時居此官也.
時見居官, 則是已被任, 用復擧之者, 帝求順事之人, 欲置之上位, 以爲大臣, 所欲尊於共工, 故擧之也.
‘鳩 聚’, 釋詁文.
僝然, 見之狀, 故爲見.
‘歎共工能方方聚見其功’, 謂每於所在之方, 皆能聚集善事, 以見其功, 言可用也.
若能共工實有見功, 則是可任用之人, 帝言其庸違滔天, 不可任者, 共工言是行非, 貌恭心很, 取人之功, 以爲己功, 其人非無見功, 但功非己有.
左傳說驩兜云 “醜類惡物, 是與比周, 天下之, 謂之.” 言驩兜以共工比周, 妄相薦擧, 知所言見功, 非其實功也.
○正義曰:‘靜 謀’, 釋詁文.
‘滔’者, 漫浸之名, 浸必漫其上,
故滔爲漫也.
共工, 險僞之人, 自爲謀慮之言, 皆合於道, 及起用行事, 而背違之, 言其語是而行非也.
貌象恭敬而心傲很, 其侮上陵下, 若水漫天, 言貌恭而心很也.
行與言違, 貌恭心反, 乃是大佞之人, 不可任用也.
明君‧聖主, 莫先於堯, 求賢審官, 王政所急,
乃有放齊之不識是非, 驩兜之朋黨惡物, 共工之巧言令色, 崇伯之敗善亂常, 聖人之朝, 不才總萃, 雖曰難之, 何其甚也,
此等諸人, 才實中品, 亦雖行有不善, 未爲大惡,
故能仕於聖代, 致位大官.
以帝堯之末洪水爲災, 欲責非常之功, 非復常人所及.
自非聖舜登庸, 大禹致力, 則滔天之害, 未或可平, 以舜‧禹之成功, 見此徒之多罪.
勳業旣謝, 愆釁自生, 爲聖所誅, 其咎益大.
且虞史欲盛彰舜德, 歸過前人.
春秋史克以宣公比堯, 辭頗增甚, 知此等竝非下愚, 未有大惡,
其爲不善, 惟帝所知. 將言求舜, 以見帝之知人耳.
傳‘四岳’至‘稱焉’
○正義曰:上列羲‧和所掌云 “宅嵎夷朔方.” 言四子居治四方, 主於外事.
岳者, 四方之大山.
今王朝大臣, 皆號稱四岳, 是與羲‧和所掌, 其事爲一, 以此知四岳, 卽上羲‧和之四子也.
又解謂之岳者, 以其分掌四岳之諸侯, 故稱焉.
舜典稱 “至于岱宗, 肆覲東后.” 周官說巡守之禮云 “諸侯各朝於方岳之下.” 是四方諸侯分屬四岳也.
計堯在位六十餘年, 乃命羲‧和, 蓋應早矣.
若使成人見命, 至此近將百歲,
故馬‧鄭以爲羲‧和皆死. 孔以爲四岳, 卽是羲‧和至今仍得在者.
以羲‧和世掌天地, 自當父子相承, 不必仲‧叔之身, 皆悉在也.
書傳, 雖出自伏生, 其聞諸先達, 虞傳, 雖說舜典之四岳, 尙有羲伯‧和伯, 是仲‧叔子孫世掌岳事也.
傳‘湯湯’至‘爲害’
○正義曰:湯湯, 波動之狀,
故爲‘流貌’.
‘洪大’, 釋詁文.
刀害爲割,
故割爲害也.
‘言大水方方爲害’, 謂其徧害四方也.
傳‘蕩蕩’至‘漫天’
○正義曰:蕩蕩, 廣平之貌,
‘言水勢奔突有所滌除’, 謂平地之水, 除地上之物, 爲水漂流, 無所復見, 蕩然惟有水耳.
懷, 藏, 包裹之義,
故懷爲包也.
釋言以襄爲駕, 駕乘牛馬, 皆車在其上,
故襄爲上也.
包山, 謂遶其傍, 上陵, 謂乘其上, 平地已皆蕩蕩, 又復遶山上陵.
故爲盛大之勢, 摠言浩浩盛大若漫天然也.
天者, 無上之物, 漫者, 加陵之辭, 甚其盛大,
故云“若漫天也.”
傳‘俾使 乂治也’
○正義曰:‘俾 使’‧‘乂 治’, 釋詁文.
傳‘僉皆’至‘擧之’
○正義曰:‘僉 皆’, 釋詁文.
周語云 “有崇伯鯀.” 卽鯀是崇君, 伯, 爵.
故云 “鯀, 崇伯之名.”
帝以岳爲朝臣之首,
故特言四岳, 其實求能治者, 普問朝臣.
不言‘岳對’而云‘皆曰’, 乃衆人擧之, 非獨四岳,
故言“朝臣擧之.”
傳‘凡言’至‘善類’
○正義曰:自上以來, 三經求人, 所擧者, 帝言其惡, 而辭皆稱吁,
故知凡言吁者, 皆非帝之所當意也.
咈者, 相乖詭之意,
故爲戾也.
‘圮 毁’, 釋詁文.
左氏稱“.” 族類義同,
故族爲類也.
言鯀性很戾, 多乖異衆人, 好此方直之名, 內有姦回之志, 命而行事, 輒毁敗善類.
何則. 心性很戾, 違衆用己, 知善不從, 故云“毁敗善類.”
詩稱“.” 與此同.
鄭‧王, 以方爲放, 謂放棄敎命.
易坤卦“六二, 直方大.” 是直方之事, 爲人之美名.
此經云方, 故依經爲說.
傳‘异已 已退也’
○正義曰:异聲近已,
故爲已也.
已訓爲止, 是停住之意,
故爲退也.
傳‘勅鯀’至‘用之’
○正義曰:傳解鯀非帝所意而命使之者, 堯知其性很戾圮族, 未明其所能.
夫管氏之好奢尙僭, 翼贊霸圖, 陳平之盜嫂受金, 弼諧帝業.
然則人有性雖不善, 才堪立功者, 而衆皆據之言鯀可試, 冀或有益, 故遂用之.
孔之此說, 據迹立言, 必其盡理而論, 未是聖人之實.
何則. 禹稱“.” 夫以聖神之資, 聰明之鑑, 旣知鯀性狠戾, 何故使之治水者.
馬融云 “堯以大聖, 知時運當然, 人力所不能治, 下民其咨, 亦當憂勞, 屈己之是, 從人之非, 遂用於鯀.”
李顒云 “堯雖獨明於上, 衆多不達於下, 故不得不副倒懸之望, 以供一切之求耳.”
傳‘載年’至‘退之’
○正義曰:釋天云 “載, 歲也.
夏曰歲, 商曰祀, 周曰年, 唐虞曰載.”
李巡云 “各自紀事, 示不相襲也.”
孫炎曰 “歲, 取歲星行一次也. 祀, 取四時祭祀一訖也. 年, 取禾穀一熟也. 載, 取萬物終而更始, 是載者, 年之別名,
故以載爲年也.”
舜典云 “三載, 考績, 三考, 黜陟幽明.” 是三考, 九年也.
功用不成, 水害不息,
故放退之, 謂退使不復治水.
至明年得舜, 乃殛之羽山.
周禮大宰職云 “歲終則令百官, 各正其治, 而詔王廢置, 三年則大計群吏之治而誅賞.”
然則考課功績, 必在歲終.
此言‘功用不成’, 是九年歲終三考也.
下云‘朕在位七十載’, 而求得虞舜, 歷試三載, 卽數登用之年, 至七十二年爲三載, 卽知七十載者, 與此異年.
此時, 堯在位六十九年, 鯀初治水之時, 堯在位六十一年.
若然, 鯀旣無功, 早應黜廢, 而待九年無成, 始退之者, 水爲大災, 天之常運, 而百官不悟, 謂鯀能治水, 及遣往治, 非無小益, 下人見其有益, 謂鯀實能治之.
日復一日, 以終三考, 三考無成, 衆人乃服, 然後退之,
故至九年.
祭法云 “鯀障洪水而殛死, 禹能修鯀之功.
然則禹之大功.” 顧亦因鯀, 是治水有益之驗.
但不能成功, 故誅殛之耳.
若然, 災以運來. 時不可距, 假使興禹, 未必能治.
何以治水之功不成而便殛鯀者,
以鯀性傲很, 帝所素知, 又治水無功, 法須貶黜.
先有很戾之惡, 復加無功之罪, 所以殛之羽山, 以示其罪.
若然, 禹旣聖人, 當知洪水時未可治, 何以不諫父者,
梁主以爲“舜之怨慕, 由己之私, 鯀之治水, 乃爲國事.
上令必行, 非禹能止, 時又年小, 不可干政也.”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누구일까.
아, 공적을 넓혀서 이 일을 순조롭게 해낼 사람인고?
〈있으면〉 등용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는 누구라는 뜻이요, 은 등용하다라는 뜻이니, 누가 능히 모든 공적을 넓혀서 이 일을 순조롭게 잘 해낼 사람인고?
장차 등용할 것이다.
방제放齊가 말하기를 “윤국胤國자작子爵가 천성이 트여 명철합니다.”라고 하자,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수다스럽고 쟁송爭訟을 좋아하는데, 되겠는가?”라고 하셨다.
방제放齊는 신하 이름이다.
은 나라, 는 벼슬, 는 이름이다.
는 열다라는 뜻이다.
는 의심스럽고 괴이하게 여긴 말이다.
“말이 충신忠信치 못하여 수다스럽고 또 쟁송爭訟을 좋아하는데 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불가함을 말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누구일까.
아, 나의 일을 순조롭게 다스릴 사람인고?”라고 하시니,
는 일이란 뜻이니, “누가 능히 나의 일을 순조롭게 다스릴 사람인고?”라고 하여 그러한 사람을 다시 구하는 것이다.
에 대하여 마융馬融은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환도驩兜가 말하기를 “아, 共工이 있는 데마다 공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환도驩兜는 신하 이름이다.
(아!)의 뜻이니, 탄미嘆美하는 말이다.
공공共工은 벼슬의 칭호이다.
는 모으다라는 뜻이요, 은 드러내다라는 뜻이니, 공공共工이 있는 데마다 공적을 보이고 있음을 탄미한 것이다.
에 대하여 마융馬融은 “구비하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말은 곧잘 하지만 행동은 말과 위배되고, 용모는 공경하나 마음은 오만하다.”라고 하셨다.
은 모의하다라는 뜻이요, 는 오만하다라는 뜻이니, 공공共工이 스스로 곧잘 지모 있는 말은 하지만 기용되어 일을 행하면 위배되고, 용모는 공경하나 마음은 오만함이 마치 하늘을 능가하는 듯함을 말하였으니, 결국 등용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사악四岳들아.
사악四岳은 곧 위에 있는 희중羲仲희숙羲叔화중和仲화숙和叔인데, 이들 네 명이 사악四岳제후諸侯들을 나누어 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넘실대는 홍수가 널리 해를 끼쳐
상상湯湯은 흐르는 모양이요, 은 널리라는 뜻이요, 은 해치다라는 뜻이니, 홍수가 널리 해를 끼침을 말한 것이다.
콸콸 흐르는 물이 산을 삼키고 언덕을 기어오르며 널리 퍼져서 하늘을 능가할 듯하니라.
탕탕蕩蕩은 물이 충돌하여 씻기는 바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는 삼키다라는 뜻이요, (오름)의 뜻이니, 산을 삼키고 언덕을 기어오르며 널리 퍼져서 하늘을 능가할 듯한 것이다.
백성들은 그것을 시름하고 있으니, 유능한 사람이 있거든 다스리게 하리라.”고 하시니,
使(하여금)의 뜻이요, 는 다스리다라는 뜻이니, 백성들이 시름에 잠겨 수마水魔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사악四岳에게 물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여럿이 말하기를 “아, 〈적격자는〉 입니다.”라고 하자,
은 여럿이란 뜻이요, 숭백崇伯의 이름이니, 조신朝臣이 그를 천거하였다.
에 대하여 마융馬融은 “의 아버지이다.”라고 하였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마음이 사나우니〉 안 된다.
곧고 방정하다는 명예를 좋아하고 명하여 일을 행하면 문득 선량한 무리를 훼패毁敗한다.”라고 하셨으며,
무릇 라고 말한 것은 모두 제요帝堯의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이다.
은 사납다라는 뜻이요, 훼패毁敗하다라는 뜻이요, 부류部類라는 뜻이니, 의 성품이 사나워서 이 곧고 방정하다는 명예를 좋아하고 명하여 일을 행하면 문득 선량한 무리를 훼패毁敗함을 말한 것이다.
마융馬融이 이르기를 “소방疏放하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하기를 “〈나머지 사람들은 만〉 못하니, 적격한가를 시험해보고 나서 퇴자를 놓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자,
의 뜻을 가진 글자요, 는 퇴자를 놓다라는 뜻이다.
남은 사람들은 모두 그만두어야 할 대상들이니, 오직 만을 적격한가 시험하여 공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때 퇴자를 놓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가서 일을 경건히 행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에게 고하여 현장에 가서 물을 다스리게 하고, 따라서 명하여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경건히 행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그의 성품이 사나워서 족류族類훼패毁敗할 것을 알았으나 아직 그의 유능한 점은 분명하게 알지 못했는데, 여러 사람이 그를 시험해볼 만하다고 하므로 결국 임용하게 되었다.
9년 동안에 공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의 뜻이다.
9년 동안에 세 번 고과考課한 결과 공적을 이루지 못하니 그를 내쳤다.
의 [帝曰疇咨若予]에서 [九載績用弗成]까지
정의왈正義曰:사관史官이 또 임금의 일을 서술하였다.
임금이 희씨羲氏화씨和氏를 임용하여 모든 사공事功이 이미 넓어졌건만 말년에 이르러 여러 관원의 자리에 결원이 생겼으므로 다시 어진 사람을 구하여 임용하려고 하였다.
제요帝堯가 말하기를 “누구일까? 아!”라고 한 것은 인재를 얻기 어려운 점을 탄식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모든 공적을 넓히는 일을 순조롭게 잘 해낼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장차 등용하리라.”라고 하자,
방제放齊라는 신하가 있어 제요帝堯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윤국胤國자작子爵인 임금이 있어 그 이름은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심지心志개달開達하고 성식性識명오明悟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사람은 등용할 만함을 말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의심스럽고 괴이쩍어서 탄식하며 말씀하기를 “아, 이 사람은 이미 완악하고 수다스러우며 또 쟁송爭訟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불가함을 말한 것이다.
사관史官이 또 임금이 다시 인재를 구하는 일을 기록하였다.
제요帝堯가 말하기를 “누구일까? 아!”라고 한 것은 인재를 얻기 어려운 점을 말한 것이다.
“지금 나의 일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한 것은 있으면 곧 등용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환도驩兜라는 신하가 있어 제요帝堯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아!’라고 한 것은 사람이 크게 어짊에 대해 찬탄한 것이다.
“임금님 신하 중에 공공共工이란 벼슬을 가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맡은 직무에서 사업을 잘하여 많은 공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은 쓸 만함을 말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또한 의심하고 괴이하게 여기며 말씀하기를 “아, 이 사람은 곧잘 지모 있는 말을 하지만 기용되어 일을 행하면 위배되고, 용모는 공경하나 마음은 오만함이 마치 하늘을 능가하려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은 쓸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자주 사람을 구하지만 제요帝堯의 뜻에 맞는 사람은 없었다.
이에 홍수가 재앙을 일으키자 인재를 구해 그를 다스리려고 하였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라고 한 것은 수재水災가 너무도 큰 것을 탄식하며 사악四岳을 맡은 관원을 불러서 인재를 구할 뜻을 고한 것이다.
“너희 사악四岳들아!
지금 넘실넘실 흘러가는 물이 곳곳에서 해를 끼치고 있다.
또 홍수의 기세가 충돌하고 출렁거리며 곳곳에 있는 물건들을 씻어버리고, 높은 산을 삼키고 언덕을 올라타는 등 질펀하고 범람하여 그 기세가 마치 하늘을 능가하려는 것과 같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탄식하며 수마에 시달리고 있으니, 홍수을 잘 다스릴 사람이 있으면 장차 그로 하여금 홍수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자,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아!’라고 한 것은 유능한 사람이 있음을 찬탄한 것이다.
“오직 만이 홍수를 잘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하니, 제요帝堯가 또 의괴疑怪히 여겨 말씀하기를 “아, 그 사람은 마음이 사나워서 곧고 방정하다는 명예를 좋아하고, 명하여 일을 행하면 문득 선량한 무리를 훼패毁敗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을 시킬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조신朝臣들이 이미 공동으로 천거하였고, 사악四岳이 또 그를 타당하게 여겼다.
사악四岳이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만일 을 불가하다고 여기신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만두어야 할 대상들입니다.”라고 한 것은 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
“오직 한 사람만은 적격한가를 시험해보아야 합니다.
시험해보아서 공적이 없으면 그때에 퇴출시킬 일입니다.”라고 한 것은 홍수는 반드시 속히 다스려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요帝堯에게 그를 쓰도록 권한 것이다.
제요帝堯는 신하들이 굳이 청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를 쓴 것이다.
그래서 에게 고하기를 “너는 가서 홍수를 다스리되 마땅히 그 일을 경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은 물을 다스리는 9년 동안에 이미 세 번의 고과考課를 거쳤으나 공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제요帝堯가 실제로 사람을 알아보았으나 조정에 어진 신하가 없어 수해를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을 기다려서 다스리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에서 인재를 구하는 일을 세 번 말한 것은 반드시 한때의 일이 아니니, 다만 조신朝臣의 어질지 못함을 일일이 말하여 을 구하는 장본張本(근거)으로 삼으려 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의 [疇誰]에서 [用之]까지
정의왈正義曰:[疇 誰]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은 발음이 에 가깝다.
그러므로 자와 같이 쓴다.
마융馬融희씨羲氏화씨和氏경관卿官으로 보고서, 임금의 말년에 모두 늙어 죽으니 모든 일에 공백이 많이 생기므로 사시四時에 관한 직무를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는 현인을 구해서 그를 임용하여 희씨羲氏화씨和氏를 대신하고자 한 것으로 여겼다.
공안국孔安國은 아래 에서 “사악四岳은 곧 위에 보인 희씨羲氏화씨和氏의 네 아들이다.”라고 하였다.
제요帝堯가 가령 희씨羲氏화씨和氏에게서 현인을 구했다면 구한 바가 별도로 다른 관원을 대신하기 위함이고 희씨羲氏화씨和氏를 대신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이다.
공안국孔安國희씨羲氏화씨和氏를 하늘과 땅을 관장하는 관원으로 호천昊天을 경건하게 따르는 직무에 있어서 시절을 고해주고 농사일을 알려주는 일만 한 사람으로 여겼으니, 정치를 시행하는 일은 바로 백관百官의 몫이지, 다시 희씨羲氏화씨和氏의 직무가 아니었다.
다만 희씨羲氏화씨和氏가 시절을 고해주고 농사일을 알려주는 것이 백관百官에게 파급되어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모든 공적이 모두 넓혀지게 한 것이므로 지금 “모든 공적을 넓혀서 이 일을 순조롭게 시행한다.”는 것은 백관百官의 결원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것을 가리킨 것이지, 희씨羲氏화씨和氏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경문經文은 ‘서적庶績’의 아래를 이어받아서 이 일을 순조롭게 시행할 것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공안국孔安國문세文勢를 가지고 차례를 매겼다.
여기서 말한 “누가 능히 모두 여러 공적을 넓혀서 이 일을 순조롭게 시행할 사람인가?
장차 그를 등용하리라.”라고 한 것은 아마 경사卿士에 임용할 사람을 구하는 것일 것이다.
임금이 즉위하여 홍수가 범람할 때까지의 기간이 60여 년임을 감안하면 그 동안에 백관百官이 결원이 생겨 모두 응당 대신할 사람을 구했을 것이다.
어진 사람을 구득했다면 사관史官이 또한 그 일을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제요帝堯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자, 비로소 그 일을 기록하여 을 구득하는 장본張本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제요帝堯가 한 사람만을 구하자 방제放齊가 한 사람만을 가지고 대답한 것이지, 60여 년 동안에 한 사람만을 구한 것은 아니다.
임금은 성덕聖德을 가지고 제위帝位에 계셨으니 여러 공적이 모두 넓혀진 것은 아마도 응당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함희咸熙’의 아래를 이었으니, 일찍 구했는지 늦게 구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 아니었고, 사관史官이 스스로 그 일을 일일이 서술한 것이니, 꼭 홍수를 다스린 시기와 맞출 필요는 없다.
사악四岳의 직책이 하늘과 땅을 관장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조신朝臣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하문下文에는 홍수 다스릴 사람을 구할 때 제요帝堯가 ‘아, 사악四岳들아[咨 四岳]’라고 하였으나 여기서는 ‘아, 사악四岳들아’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제요帝堯가 어진 이를 구할 경우에는 응당 조신朝臣들을 널리 방문하였을 테지만,
다만 사관史官사악四岳이 대답한 것을 가지고 ‘아, 사악四岳들아’라고 말하였고, 여기서 ‘아![咨]’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다만 여기에는 사악四岳의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의 [放齊]에서 [不可]까지
정의왈正義曰:방제放齊가 사람을 들어 제요帝堯에게 대답했기 때문에 신하의 이름임을 알 수 있지만 인지 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에서 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신하의 명호名號임을 변별했을 뿐이니, 꼭 이것이 신하의 이름이라고 단언하지는 못하겠다.
하왕夏王 중강仲康의 시대에 윤후胤侯를 명하여 육사六師를 관장하게 하였고, 〈고명顧命〉에 보면 보물을 진열한 자리에 무의舞衣가 있기 때문에 옛적에 윤국胤國이 있었음을 알았다.
이 이미 나라라면 자연 는 벼슬이 되고 는 이름이 되는 것이다.
마융馬融정현鄭玄은 “제요帝堯의 맏아들을 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벼슬을 구하자 태자太子를 천거하고 태자太子하우下愚인데 계명啓明하다고 한 것은 인정으로 헤아려볼 때 반드시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의 뜻으로 본 것은 서전書傳의 통상적인 풀이이니, 이 사람의 심지心志개해開解하고 명달明達함을 말한 것이다.
[吁] 반드시 혐의스러운 점이 있으면 이러한 소리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심스럽고 괴이한 말이라고 하였다.
희공僖公 24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입으로 충신忠信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말이 충신忠信하지 않은 것을 이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마음이 이미 완은頑嚚하고 또 쟁송爭訟을 좋아하므로 이는 실로 불가한 것인데, 제요帝堯가 “되겠는가.[可乎]”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 소리를 내면서 반대하는 말을 하였던 것이니, ‘가호可乎’라는 것은 곧 불가不可함을 말한 것이다.
성명聖明한 군주이므로 응당 현철賢哲한 사람을 임용했을 것이고, 방제放齊성조聖朝의 신하이므로 당연히 용렬한 인품이 아니어서 사람에게 이 있으면 반드시 알았을 것인데, 은송嚚訟계명啓明이라 칭하고 어리석은 신하를 들어 성제聖帝에게 대답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사람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고 사람은 쉽게 알지 못하니 은밀한 뜻과 깊은 마음은 본시 살피기 어려운 일이다.
윤자胤子는 용모를 꾸며 단지 사람을 미혹시키고, 방제放齊는 속에 밝은 식감識鑑이 적어서 두루 알지 못하므로 그를 실질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남의 뜻에 영합하여 그를 천거한 것이다.
제요帝堯 같은 성인으로서는 곧 은송嚚訟의 일을 알았으나 방제放齊는 알지 못한 바였다.
환도驩兜공공共工을 천거하여 사당私黨을 조직하는 나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를 일러 사흉四凶이라 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 보냈다.
방제放齊윤자胤子를 천거하였으나 흉인凶人이 되지 않은 것은, 윤자胤子가 비록 은송嚚訟의 잘못이 있지만 하늘을 능가하는 죄를 범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고, 방제放齊가 그를 일러 실질적인 어진 사람이라 하였으나 이는 구차하게 사당私黨을 조직하는 나쁜 일이 아니었다.
환도驩兜는 뜻을 에 두지 않고 사적으로 붕당朋黨을 조직하였으며, 공공共工은 행실이 그 말과 위배되고 마음이 용모와 반대되는 일을 하여 그 죄가 아울러 깊어서 모두 유방流放을 당하였으니, 그 뜻이 방제放齊윤자胤子를 천거한 것과 달랐기 때문이다.
의 [采事]에서 [事者]까지
정의왈正義曰:[采 事]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위에서 이미 천시天時에 따라 정치를 할 사람을 구했지만 알맞은 사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나의 일을 순조롭게 다스릴 사람을 구하였다.
천시天時에 따름’과 ‘나의 일을 순조롭게 다스림’은 그 뜻이 동일한 것이다.
사관史官이 위로 ‘서적庶績’의 아래를 이었기 때문에 ‘천시天時에 따름’을 말했지만 바로 이 ‘서적庶績’의 일을 순조롭게 다스림을 이른 것이다.
여기서는 다시 앞의 문법과 동일하게 쓸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변경해서 ‘내 임금의 일을 순조롭게 다스림’이라고 하였으나 그 뜻은 또한 앞의 경문經文과 같으니 응당 경사卿士에 임용할 자를 구한 것이다.
순아사順我事’의 아래에도 응당 ‘등용登用’이란 말이 있어야 하지만 윗글에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 것이다.
의 [驩兜]에서 [其功]까지
정의왈正義曰:환도驩兜 또한 사람을 천거하여 제요帝堯의 요구에 응하였다.
그러므로 〈공공共工이〉 신하의 이름이란 것을 알겠다.
[都 於]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는 곧 (아!)의 뜻이니 탄미하는 말이다.
장차 공공共工의 착한 점을 말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먼저 탄미한 것이다.
순전舜典〉에 를 임명하여 공공共工을 삼은 일이 보이니, 공공共工이 바로 관칭官稱이란 것을 알겠다.
정현鄭玄은 “그 사람은 가 알려지지 않고 그 선조先祖가 이 벼슬(共工)에 있었기 때문에 벼슬을 가지고 를 삼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사람을 제요帝堯에게 천거할 때에는 응당 선세先世관명官名까지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니, 공안국孔安國이 곧 관칭官稱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이때 이 벼슬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벼슬에 있으면 이는 이미 임용된 것인데, 다시 천거하게 된 것은 제요帝堯가 일을 순조롭게 다스릴 사람을 구하여 윗자리에 앉혀 대신大臣을 삼으려고 하니, 공공共工보다 높이려 하였기 때문에 천거한 것이다.
[鳩 聚]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잔연僝然은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 뜻으로 본 것이다.
[歎共工能方方聚見其功] 매번 그가 있는 곳마다 모두 능히 좋은 일들을 걷어 모아 그 공을 보이고 있음을 이른 것이니, 임명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만일 공공共工에게 실제로 공을 보인 일이 있다면 이는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요帝堯가 행동은 말과 영판 다르고 오만함이 하늘을 능가하니 임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공공共工은 말은 곧잘 하지만 행동은 영판 말과 다르게 하고, 용모는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마음은 사납기 그지없으며, 남의 공을 가로채서 자기의 공으로 삼으니, 그 사람이 공을 보인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다만 그 공이 진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닐 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문공文公 18년 조에 환도驩兜에 대해 말하기를 “악인惡人을 동류로 삼고, 〈덕의德義를 본받지 않는 자와 충신忠信을 말하지 않는 자와 형제간에 우애하지 않는 자를〉 친밀하게 사귀니, 천하 사람들이 혼돈渾敦이라 이른다.”라고 한 것은 환도驩兜공공共工과 친밀하여 함부로 천거한 것을 말함이니, 그가 말한 공적을 보인다고 한 것은 실공實功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정의왈正義曰:[靜 謀]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滔]만침漫浸을 이르는 명칭이니, 잠기면 반드시 그 위를 능가한다.
그러므로 (傲慢하다)의 뜻으로 본 것이다.
공공共工험위險僞한 사람이라, 스스로 모려謀慮하는 말은 모두 에 합하나 기용되어 일을 행하면 위배하니 그 말은 옳으나 행실은 그름을 말한 것이다.
모상貌象공경恭敬하나 마음은 거만하고 사나워서 그 위를 입신여기고 아래를 능멸하는 것이 마치 물이 하늘을 능가하듯 한다고 한 것은 용모는 공손하나 마음은 사나움을 말한 것이다.
행실과 말이 위배되며 용모는 공손하고 마음은 이반하니, 바로 이는 크게 영악한 사람이라 임용할 수가 없다.
명군明君성주聖主로 말하면 임금보다 앞선 이가 없고, 어진 이를 구하고 관원을 가려 뽑는 것은 왕도정치에서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런데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방제放齊, 악인惡人을 사귀는 환도驩兜, 말을 듣기 좋게 늘어놓고 얼굴빛을 보기 좋게 꾸미는 공공共工, 선량한 무리를 해치고 강상綱常을 어지럽히는 숭백崇伯 등 성인의 조정에 재주 없는 자들이 집결되었으니, 아무리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찌 그리도 심했을까?
이들은 재주가 실제로 중급이었으니, 또한 비록 행실에 불선이 있으나 대악大惡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능히 성인의 세대에 벼슬하여 지위가 대관大官에 이를 수 있었다.
제요帝堯의 말기 홍수洪水가 재앙을 이룰 때에 비상한 공을 이루게 하려고 하면 보통 사람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성순聖舜이 등용되지 않고 대우大禹가 힘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하늘에 넘실거리는 수해를 혹시 평정하지 못했을 것이니, 가 성공한 것을 가지고 이 무리들이 죄가 많음을 보인 것이다.
훈업勳業이 이미 쇠퇴하자 허물이 스스로 생겨서 성인에게 주벌을 받았으니 그 허물이 더욱 컸다.
또한 나라 사관史官을 크게 드러내기 위하여 과실을 온통 앞사람에게 돌렸다.
춘추春秋》에서 사관史官 선공宣公임금에 비할 때 과장된 말을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이들은 모두 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이상 큰 악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불선하다는 것은 오직 제요帝堯만이 아시는 바라, 장차 을 구하는 일을 말하여 제요帝堯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았음을 보였을 뿐이다.
의 [四岳]에서 [稱焉]까지
정의왈正義曰:위에서 희씨羲氏화씨和氏가 관장한 바를 열거하여 “우이嵎夷삭방朔方에 거주했다.”고 함은 네 아들이 사방四方에 거주해 다스려 외방의 일에 주력하고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이란 것은 사방四方의 큰 산이다.
지금도 왕조王朝대신大臣을 모두 사악四岳이라 호칭한 것은 바로 희씨羲氏화씨和氏가 관장한 바와 그 일이 동일하기 때문이니, 이것을 가지고 사악四岳은 바로 위에 있는 희씨羲氏화씨和氏의 네 아들임을 알았던 것이다.
또한 이라고 풀이한 것은 그 “사악四岳제후諸侯들을 나누어 관장하므로 그렇게 칭한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순전舜典〉에서 “동쪽으로 순수巡守하여 대종岱宗(泰山)에 이르러 동방의 제후들을 만나보셨다.”라고 하고, 〈주관周官〉에서 순수巡守의 예제에 대해 말하기를 “제후들이 각각 방악方岳의 아래에서 조회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방의 제후들이 사악四岳분속分屬했기 때문이다.
임금의 재위在位 기간이 60여 년임을 감안하면 희씨羲氏화씨和氏를 임명한 시기는 아마 조기早期였을 것이다.
만일 성인成人이 임명되었다면 이 시점에 와서는 근 백 년이 되어간다.
그러므로 마융馬融정현鄭玄희씨羲氏화씨和氏는 모두 죽었다고 하였고, 공안국孔安國사악四岳은 바로 희씨羲氏화씨和氏로서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을 등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희씨羲氏화씨和氏로 하여금 대대로 하늘과 땅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하였으니, 스스로 응당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계승하였을 터이고, 반드시 희중羲仲희숙羲叔화중和仲화숙和叔 그들이 꼭 모두 살아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서전書傳》은 비록 복생伏生으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모든 일은 응당 선달先達(先輩)에게 들었을 것이고, 〈우전虞傳〉은 비록 〈순전舜典〉의 사악四岳을 말했지만 오히려 희백羲伯화백和伯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 이는 희중羲仲희숙羲叔화중和仲화숙和叔자손子孫이 대대로 방악方岳의 일을 관장하였던 것이다.
의 [湯湯]에서 [爲害]까지
정의왈正義曰:상상湯湯은 물결이 움직이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흐르는 모양’이라 한 것이다.
[洪大]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가 합한 것이 이다.
그러므로 라 한 것이다.
[言大水方方爲害] 두루 사방에 해를 끼침을 이른다.
의 [蕩蕩]에서 [漫天]까지
정의왈正義曰:탕탕蕩蕩은 넓고 평평한 모양이다.
[言水勢奔突有所滌除]평지平地의 물이 지상地上의 물건을 쓸어감을 이르니, 물에 표류漂流되어 다시 보이는 바가 없고 질펀하게 오직 물만 있을 뿐이다.
과 같이 포과包裹의 뜻을 가진다.
그러므로 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아爾雅》 〈석언釋言〉에서 을 멍에 메는 것이라 하였으니, 소와 말에 멍에를 하고 타면 모두 수레가 그 위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의 뜻으로 본 것이다.
포산包山은 그 곁을 두르는 것을 이르고, 상릉上陵은 그 위를 타는 것을 이르니, 평지平地가 이미 모두 질펀하고 또다시 산을 두르고 구릉에 올라갔다.
그러므로 성대한 형세가 되니, 총체적으로 호호망망하고 넘실거려 하늘을 능가할 듯한 수세를 말한 것이다.
하늘이란 더 이상 없는 존재요, 능가한다는 것은 구릉보다 더 높다는 말이니, 매우 성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을 능가할 것 같다.”라고 이른 것이다.
의 [俾使 乂治也]
정의왈正義曰:[俾 使]‧[乂 治]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의 [僉皆]에서 [擧之]까지
정의왈正義曰:[僉 皆]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국어國語》 〈주어周語〉에 “숭백崇伯 이 있어”라고 하였으니, 곧 은 바로 의 임금이고, 관작官爵이다.
그러므로 “숭백崇伯의 이름이다.”라고 한 것이다.
제요帝堯조신朝臣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그러므로 특별히 사악四岳이라 말했지만, 그 실은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널리 조신朝臣들에게 물었다.
악대岳對’라 말하지 않고 ‘개왈皆曰’(僉曰)이라 이른 것은 바로 대중이 천거한 것이고, 사악四岳만이 천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신朝臣들이 그를 천거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의 [凡言]에서 [善類]까지
정의왈正義曰:위에서부터 이래로 세 차례나 사람을 구하였는데, 천거된 사람에 대하여 제요帝堯는 그 악한 점을 말할 때 말씀마다 모두 ‘아![吁]’라고 칭하였다.
그러므로 무릇 ‘’라고 말한 것은 모두 제요帝堯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은 서로 괴궤乖詭하는 뜻이다.
그러므로 라고 한 것이다.
[圮 毁]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우리 족류族類가 아니면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를 것이다.”라고 칭하였으니, 는 뜻이 같다.
그러므로 라 한 것이다.
심성心性흔려很戾하여 대부분 대중과 괴이乖異하고 곧고 방정하다는 이름을 좋아하여 속에 간회姦回한 뜻이 있으며, 명하여 일을 행하면 바로 선량한 무리를 훼패毁敗함을 말한다.
왜냐하면, 심성心性흔려很戾하여 대중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을 알고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선량한 무리를 훼패毁敗한다.”라고 한 것이다.
에서 “탐욕스런 사람은 족류族類를 패하게 한다.”라고 칭한 것이 이와 같은 뜻이다.
정현鄭玄왕숙王肅이 ‘’을 ‘’의 뜻으로 본 것은 교명敎命방기放棄함을 이른 것이다.
주역周易곤괘坤卦에 “육이六二는 곧고 방정하고 위대하다.”라고 하였으니, 이 곧고 방정한 일은 사람의 아름다운 이름이 된다.
에서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에 의하여 설명을 한 것이다.
의 [异已 已退也]
정의왈正義曰:는 발음이 에 가깝다.
그러므로 자와 같이 쓴다.
로 풀이하니, 이는 정주停住하는 뜻이다.
그러므로 退자와 같이 쓴다.
의 [勅鯀]에서 [用之]까지
정의왈正義曰:에서 제요帝堯의 뜻에 맞는 사람이 아닌데도 임명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한 점을 임금이 그의 성품이 사나워서 족류族類훼패毁敗할 것은 알았으나 아직 그의 유능한 점은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고 풀이하였다.
대개 사치를 좋아하고 참소를 숭상한 관중管仲패도霸圖를 도왔고, 형수를 사통하고 장수들에게 금전을 받은 진평陳平제업帝業을 보필하였다.
그렇다면 심성은 비록 착하지 않으나 재주는 공을 세울 만한 사람이 있어 여러 사람이 모두 그를 시험해볼 만하다고 말하므로 혹시 이익이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에 결국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의 이 말은 자취에 의거해 입언立言한 것이니, 반드시 논리적으로 한 말이지 성인의 실제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 “제요帝堯이 광대하고 꾸준히 운행하여 성스럽고 신묘하시었다.”라고 칭하였으니, 대개 성신聖神의 자품과 총명聰明의 영감으로 이미 의 성품이 사나움을 알았을 것인데 무슨 까닭으로 그로 하여금 홍수를 다스리게 했겠는가?
마융馬融은 “임금은 대성大聖으로서 시운時運의 당연함은 인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민下民의 한탄함 또한 걱정하고 위로해야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판단은 접고 남의 그릇된 생각을 따라서 결국 을 쓰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옹李顒은 “임금만이 비록 위에서 밝게 알았으나 여러 사람이 아래에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애타게 갈망하는 마음에 부응하여 일체의 구함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의 [載年]에서 [退之]까지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천釋天〉에 이르기를 “의 뜻이다.
나라는 라 하고, 나라는 라 하고, 나라는 이라 하고, 나라와 나라는 라 했다.” 하였다.
이순李巡은 이르기를 “각자 일을 기록하여 서로 인습하지 않음을 보였다.”라고 하였다.
손염孫炎은 이르기를 “세성歲星이 한 차례 운행함을 취한 것이고, 사시四時제사祭祀가 한 번 마침을 취한 것이고, 화곡禾穀이 한 번 익음을 취한 것이고, 는 만물이 끝나고 다시 시작됨을 취한 것이니, 이 의 별명이다.
그러므로 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순전舜典〉에 이르기를 “3년마다 공적을 고과考課하시고, 세 번 고과考課한 다음 공적이 좋은 관원은 승진시키시고 공적이 부진한 관원은 퇴출시키셨다.”라고 하였으니, 이 세 번의 고과는 9년에 걸쳐 행해진 것이다.
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홍수의 해가 종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퇴출시켰으니, 퇴출하여 다시 홍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이른 것이다.
그 다음해에 이르러서 을 구득하고 곧 우산羽山에서 주극誅殛하였다.
주례周禮》 〈천관天官 태재직大宰職〉에 이르기를 “한 해가 끝나면 백관부百官府로 하여금 각각 그 치적을 정리하여 왕에게 보고토록 해서 치적이 없는 관리는 내쫓고 치적이 있는 관리는 존속시키며, 3년마다 모든 관리의 치적을 총결산하여 견책할 관리는 견책을 하고 상 줄 관리는 상을 준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공적功績고과考課하는 일은 반드시 한 해가 끝날 무렵에 있었다.
여기에서 말한 “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 것은 바로 9년이 되던 해가 끝나는 무렵에 세 번째 실시한 고과의 결과이다.
아래에서 이르기를 “내가 재위한 지 70년인데”라고 하였고, 우순虞舜을 구득하여 3년을 내리 시험하였으니, 곧 등용한 해를 계산하면 72년에 이르러 3년이 되므로 70년이란 것은 이와 더불어 연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때는 임금이 재위한 지 69년이고, 이 처음 치수治水한 때는 임금이 재위한 지 61년이었다.
만일 그렇다면 은 이미 공을 세운 일이 없었으니 일찌감치 퇴출을 했어야 하지만, 굳이 9년 동안 공을 이루는 일이 없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퇴출한 것은, 홍수가 큰 재앙이 되는 일은 하늘의 떳떳한 운세요, 백관百官이 깨닫지 못하여 치수治水를 잘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 현장에 가서 치수를 함에 있어서 소소한 이익이 없지 않았으니, 아랫사람들은 그 소소한 이익이 있는 것을 보고 은 실제로 치수를 잘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세월이 하루 이틀 지나가 세 차례 고과를 끝냈고 세 차례 고과에서도 공을 이루는 일이 없자 여러 사람들이 그의 무능을 인정하였고, 그런 뒤에야 퇴출을 하였다.
그러므로 9년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예기禮記》 〈제법祭法〉에 “은 홍수를 막다가 극사殛死하였는데, 의 공적을 잘 닦았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의 큰 공적 또한 에 의한 것이니 이는 치수治水를 함에 이익이 있었다는 징험이다.
다만 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주극誅殛되었을 뿐이다.
만일 그렇다면 재앙은 시운을 따라 온 것이라 막을 수 없으니, 가사 를 기용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치수治水의 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문득 주극誅殛했을까?
의 성품이 사납다는 것은 제요帝堯가 평소에 아는 바이고 게다가 또 치수治水에도 공이 없으니 법에 따라 폄출貶黜하여야 했다.
먼저는 흉포한 이 있고 게다가 다시 무공無功를 더하였으니 이러므로 우산羽山에서 주극誅殛하여 그 를 보인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는 이미 성인聖人이니 응당 홍수를 그때 다스리지 못할 것을 알았을 터인데, 왜 〈그 일을 못 하도록〉 아버지에게 간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하여 양주梁主는 말하기를 “원모怨慕는 자기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치수治水는 곧 국사國事를 위한 것이다.
위의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하니 가 중지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때 또한 나이가 적었으므로 국정을 간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역주
역주1 疇……登庸 : 蔡傳에서는 ‘咨’를 訪問의 뜻으로 보아 “누가 나를 위하여 天時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두루 물어서 등용시키겠는가?”로 풀이하였다.
역주2 胤子朱 : 蔡傳에서는 堯임금의 맏아들인 丹朱로 보았다.
역주3 嚚(은)訟 : 蔡傳에서는 ‘嚚’을 “입으로 忠信한 말을 하지 않는다.”로 풀이하였다.
역주4 : 蔡傳에서는 장차[且]의 뜻으로 보았다.
역주5 四岳 : 蔡傳에서는 “한 사람이 四岳에 있는 諸侯들의 일을 총괄했다.”라고 하여 四岳을 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明代 王夫之는 《尙書稗疏》에서 蔡傳을 비판하면서 “四岳은 실제로 네 사람이지 한 사람이 아니다. 12牧이 諸侯들을 나누어 다스리면서 한 사람에게 통솔되었으니, 이 한 사람이 어찌 천자의 권한을 대신 가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역주6 洪水 : 조선시대 尹鑴는 “洪水는 바로 大河(黃河)이다. 後人들도 大河를 洪河라고 불렀다. 堯임금의 시대에 河道가 닦여지지 못하여 범람한 것이 걱정거리였으니, 마치 후세에 河水가 터지는 현상과 같았던 것이다.”라 하였다. 《讀書記 讀尙書》
역주7 (之)[水] : 저본에는 ‘之’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毛本에는 ‘之’가 ‘水’로 되어있으니, 옳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水’로 바로잡았다.
역주8 (之)[治也] : 저본에는 ‘之’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古本에는 ‘有能治者 將使治也’로 되어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治也’로 바로잡았다.
역주9 咈哉 方命圮(비)族 : 蔡傳에서는 “咈이란 것은 매우 옳지 않게 여기는 말이고, 方命은 명을 어기고 행하지 않는 것이며, 圮族은 여러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여 사람을 상해하고 사물을 해침을 말한 것이니, 鯀을 등용할 수 없음은 이 때문이었다.”라고 풀이하였다.
역주10 异(이) : 蔡傳에서는 “‘异’는 뜻이 미상이다. 아마 이미 퇴자를 놓았으나 다시 강력하게 천거하는 뜻이 담긴 글자인 듯하다.”로 풀이하였는데 조선시대 尹鑴는 “字書에 异는 擧의 뜻이 담긴 글자로 되어있다. 신하들이 이미 모두 그의 재주를 천거하였으니, 일단 그 재주의 능력을 시험해볼 뿐임을 말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역주11 [已] : 저본에는 없으나, 阮刻本에 “古本에는 ‘异已也 已退也’로 되어있고, 宋板과 岳本과 《史記正義》에는 모두 ‘异已 已退也’로 되어있으며, 《尙書纂傳》은 今本과 같다. 살펴보건대 今本이 잘못되었음이 매우 분명하다. 《尙書纂傳》은 의심컨대 후인들이 함부로 고친 듯하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2 [功] : 저본에는 없으나, 阮刻本에 “古本에는 ‘無成功乃退也’로 되어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3 胤侯命掌六師 : 《尙書正義》 〈夏書 胤征〉에 孔傳에 “仲康이 胤侯에게 명하여 王의 六師를 관장하게 했다.”라고 하였다.
역주14 : 《春秋左氏傳》에는 ‘民’으로 되어있다.
역주15 渾敦 : 《春秋左氏傳》 杜預의 注에 “驩兜를 가리키는데, 渾敦은 開通하지 않은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6 巡守 : 《孟子》에 의하면 “천자가 제후에게 가는 것을 巡守라 하니, 순수라는 것은 제후가 지키는 땅을 순행하는 것이다.[天子適諸侯曰巡守 巡守者 巡所守]”라고 하였다.
역주17 (常)[當] : 저본에는 ‘常’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宋板에는 ‘常’이 ‘當’으로 되어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當’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8 [蕩] : 저본에는 없으나, 阮刻本에 “宋板에는 ‘蕩然’이 ‘蕩蕩然’으로 되어있으니, 옳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9 非我族類 其心必異 : 《春秋左氏傳》 成公 4년 조에 보인다.
역주20 貪人敗類 : 《詩經》 〈大雅 桑柔〉에 보인다.
역주21 帝德廣運 乃聖乃神 : 《尙書》 〈虞書 大禹謨〉에 보인다.

상서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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