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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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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王曰 吁하라 有邦有土 하노라
[傳]吁 歎也 有國土諸侯 하리라
○吁 馬作于하니 於也
在今爾安百姓인댄 何擇 非人 何敬
[傳]在今爾安百姓兆民之道 當何所擇 非惟吉人乎 當何所敬 非惟五刑乎
○度 馬云 造謀也라하니라


이 말씀하였다. “아, 이리 오라. 나라를 소유하고 토지를 소유한 자(제후諸侯)들아. 너희에게 형벌을 잘 쓰는 방법을 고유하겠노라.
’는 의 뜻이다. 국토國土를 가진 제후諸侯들아. 너희에게 형벌을 잘 쓰는 방법을 고유하겠노라는 것이다.
○‘’를 마융馬融은 ‘’로 적었으니, ‘’는 의 뜻이다.
지금에 있어서 너희들이 백성들을 편안히 하려 할진댄 무엇을 가려야 하는가. 사람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공경해야 하는가. 형벌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헤아려야 하는가. 옥사에 미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에 있어서 너희들이 백성百姓조민兆民을 편안케 할 방법은 무엇을 가려야 하는가. 길선吉善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공경해야 하는가. 오형五刑이 아니겠는가. 무엇을 헤아려야 하는가. 세상의 경중에 알맞은 바에 미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다.
○‘’은 마융馬融이 “‘조모造謀’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告爾祥刑 : 蔡傳은 “형벌은 凶器이거늘 ‘祥瑞’라고 말한 것은, 형벌은 어디까지나 〈죄인이 없어서〉 쓸모없는 형벌이 되게 하고야 말 것이란 각오를 해서 결국 백성들이 중용의 도리에 적중하는 행동을 하도록 해놓는다면 그 祥瑞가 이보다 더 큰 祥瑞는 없는 것이다.[夫刑 凶器也 而謂之祥者 刑期無刑 民協于中 其祥莫大焉]”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告汝以善用刑之道 : 兪樾은 “‘祥’은 예전에는 ‘常’과 통용하였다. 그에 대한 설명이 〈立政〉편에 보인다. ‘告爾祥刑’은 바로 ‘告爾常刑’이다. ≪春秋左氏傳≫ 莊公 14년 조의 ‘周有常刑’이 바로 이를 이른다. 傳에서는 ‘祥’을 善의 뜻으로 풀이하여 형벌을 쓰는 방도를 가지고 족히 그 뜻을 이루었으니, 자못 잘못된 것이다.[祥古通作常 說見立政篇 告爾祥刑者 告爾常刑也 莊十四年左傳曰 周有常刑 正謂此矣 傳訓祥爲善而以用刑之道 足成其義 殆非也]”라고 하였다.(≪群經平議≫)
역주3 非刑何度 非及 : ≪史記≫ 〈周本紀〉에는 “何敬非其刑 何居非其宜與”로 되어 있다.
역주4 度(탁) : ≪史記≫ 〈周本紀〉에는 宅과 통하는 ‘居’로 되어 있다.
역주5 : 蔡傳은 逮(가둠)의 뜻으로 보아 “漢나라 세대에 詔獄에 갇힌 죄수가 수만 명이나 되었으므로 〈추후에 가둘 죄인은〉 꼭 가두어야 할 죄인만을 세심히 살펴 헤아린 뒤에 가두었다.[漢世 詔獄所逮 有至數萬人者 審度其所當逮者而後 可逮之也]”란 예를 들어 풀이하였다.
역주6 當何所度 非惟及世輕重所宜乎 : 兪樾은 “枚氏는 ≪史記≫에 ‘何居非其宜’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지만, 실은 經文의 本旨가 아니다. ‘及’은 바로 ‘服’자의 잘못이다. ≪春秋左氏傳≫ 僖公 24년 조에 ‘子臧之服不稱也’라 하였는데, ≪經典釋文≫에는 ‘「子臧之及」이 어떤 本에는 「之服」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刑’을 ‘服’으로 말한 것은 아마 古語일 것이다. ‘何敬非刑 何度非服’은 ‘너희는 무엇을 공경해야 하는가. 五刑이 아니겠는가. 너희는 무엇을 헤아려야 하는가. 五服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服’과 ‘宜’는 동일하게 풀이하기 때문에 經文에는 ‘服’으로 적고, ≪史記≫에는 ‘宜’로 적었다. ‘服’이 잘못 ‘及’으로 적히고, ≪史記≫에서 ‘宜’로 적었기 때문에 결국 깨달을 수 없게 되었다. 枚傳은 그 말을 끌어 합쳤으니 뜻이 더욱 파괴되었다.[枚因史記作何居非其宜 故爲此說 實非經旨也 及乃服字之誤 僖二十四年左傳 子臧之服不稱也 夫釋文作子臧之及曰 一本作之服 刑以服言 蓋古語也 何敬非刑 何度非服 言汝何所敬 非五刑乎 汝何所度 非五服乎 服與宜同訓 故經文作服 史記作宜 自服誤作及 而史記作宜之故 遂不可曉 枚傳牽合其說 而義益乖矣]”라고 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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