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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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汝不和言于百姓하나니 惟汝自生毒이로다
[傳]하니 是自生毒害
[疏]傳‘責公’至‘毒害’
○正義曰:此篇上下皆言‘民’, 此獨云‘百姓’, 則知百姓是百官也. 百姓旣是百官, 和吉言者, 又在百官之上,
知此經是責公卿不能和喩善言於百官, 使之樂遷也. 不和百官, 必將遇禍, 是公卿自生毒害.
乃敗禍姦宄 以自災于厥身하니
[傳]言汝不相率共徙하니 是爲敗禍姦宄하여 以自災之道
乃旣先惡于民하여 乃奉其恫하고서야 汝悔身인들 何及이리오
[傳]群臣不欲徙하니 是先惡於民이라 痛也 不徙則禍毒在汝身이니 奉持所痛而悔之 則於身無所及이라
[疏]傳‘群臣’至‘所及’
○正義曰:群臣是民之師長, 當倡民爲善, 群臣亦不欲徙, 是乃先惡於民也.
‘恫 痛’, 釋言文.
相時憸民 猶胥顧于箴言하여 其發有逸口 予制乃短長之命이온여
[傳]言憸利小民 尙相顧於箴誨하여 恐其發動有過口之患이온 況我制汝死生之命이어늘 而汝不相敎從我하니 是不若小民이라
○相 馬云 視라하니라 馬云 憸利 小小見事之人也라하니라
[傳]曷 何也 責其不告上하고 而相恐以浮言하여 不徙하니 恐汝沈溺於衆하여 有禍害
若火之燎于原하여 不可嚮邇 其猶可撲滅이니
[傳]火炎不可向近이나 尙可撲滅이요 浮言不可信用이나 尙可得遏絶之
○近 附近之近이라
則惟爾衆 이요 非予有咎니라
[傳]我刑戮汝 非我咎也 謀也 是汝自爲非謀所致
[疏]‘相時’至‘有咎’
○正義曰:又責大臣不相敎遷徙, 是不如小民. 我視彼憸利小民, 猶尙相顧於箴規之言, 恐其發擧有過口之患, 故以言相規.
患之小者, 尙知畏避, 況我爲天子, 制汝短長之命, 恩甚大, 汝不相敎從我, 乃是汝不如小民.
汝若不欲徙, 何情告我, 而輒相恐動以浮華之言, 乃語民云 ‘國不可徙.’
我恐汝自取沈溺於衆人, 而身被刑戮之禍害. 此浮言流行, 若似火之燎於原野, 炎熾不可向近, 其猶可撲之使滅,
以喩浮言不可止息, 尙可刑戮使絶也. 若以刑戮加汝, 則是汝衆自爲非謀所致此耳, 非我有咎過也.
[疏]○傳‘曷何’至‘禍害’
○正義曰:曷‧何同音, 故‘曷’爲何也. 顧氏云 “汝以浮言恐動不徙, 更是無益. 我恐汝自取沈溺於衆人, 不免禍害也.”
[疏]○傳‘我刑’至‘所致’
○正義曰:我刑戮汝, 汝自招之, 非我咎也.
‘靖 謀’, 釋詁文. 告民不徙者, 非善謀也. 由此而被刑戮, 是汝自爲非謀所致也.


너희 公卿들이 百姓(百官)들에게 부드럽게 타일러서 말해주지 않으니, 너희 公卿들이 스스로 해독을 끼치는 셈이다.
公卿이 능히 百官에게 부드럽게 타일러서 〈즐거운 마음으로 옮길 수 있게 못하고 있으니〉 이는 公卿 스스로가 禍患을 끼치는 것이라고 꾸짖는 것이다.
傳의 [責公]에서 [毒害]까지
○正義曰:이 篇의 위아래에서 모두 ‘民’이라 말하였는데 여기에서만 유독 ‘百姓’이라 말하였으니, 百姓은 바로 百官임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百姓이 바로 百官이고 부드럽게 타일러 말해줄 자가 또 百官의 위에 있으니,
이 經文은 바로 ‘公卿이 능히 百官을 좋은 말로 부드럽게 타일러서 즐거운 마음으로 옮길 수 있게 못하고 있는 점’을 꾸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百官을 화합시키지 못하면 반드시 장차 禍를 만나게 될 것이니, 이는 公卿 스스로가 禍患을 끼치는 꼴이란 것이다.
이는 파괴와 재난과 내분과 반란으로 너희들 스스로 자신의 몸에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서로 이끌어 함께 옮기지 않으니, 이는 파괴와 재난과 내분과 반란을 하여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는 길임을 말한 것이다.
이미 백성들에 앞서서 惡을 저질러 그 고통을 받고 나서야 너희들이 자신을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신하들이 옮기려고 아니하니, 이는 백성들에 앞서서 악한 짓을 하는 꼴이다. 恫은 痛의 뜻이다. 옮기지 않으면 너희들 몸에 禍毒이 있을 것이니, 한갓 고통을 받고 나서 후회하면 몸에 득 될 일이 없을 것이란 말이다.
傳의 [群臣]에서 [所及]까지
○正義曰:群臣은 바로 백성들의 師長이니, 마땅히 백성들을 인솔하여 善을 하여야 하는데, 群臣 또한 옮기려 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 앞서서 惡을 하는 셈이다.
[恫 痛] ≪爾雅≫ 〈釋言〉의 글이다.
이 약삭빠르게 이익을 챙기는 小民들을 보건대 〈小民들도〉 오히려 서로 箴言을 되돌아보면서 발언함에 행여 입을 잘못 놀리는 근심이 있을까 두려워하거늘, 하물며 나는 너희들의 목숨을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약삭빠르게 이익을 챙기는 小民들도 오히려 서로들 箴誨를 되돌아보면서 발언함에 행여 입을 잘못 놀리는 근심이 있을까 두려워하거늘, 하물며 나는 너희들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한을 가졌는데, 너희들은 서로 깨우쳐서 나를 따르도록 하지 않으니, 이는 小民만도 못하다는 말이다.
○相은 馬融이 “視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憸’은 馬融이 “약삭빠르게 이익을 챙기는 것이니, 소소하게 일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너희들은 왜 나에게 알리지 않고, 서로 근거 없는 말로 동요하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빠져들까 두렵다.
曷은 何의 뜻이다. 너희들은 실정을 위에 알리지 않고 서로 근거 없는 말로 놀라고 동요하게 하여 옮겨가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희들이 여러 사람에게 빠져들어 刑戮의 禍害를 입을까 두렵다고 꾸짖은 것이다.
이는 마치 불길이 평원에 활활 타올라서 가까이 갈 수는 없으나 오히려 끌 수 있는 것과 같으니,
火炎은 가까이 갈 수는 없으나 오히려 끌 수 있고, 근거 없는 말은 신용할 수 없으나 오히려 〈刑戮으로〉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近은 ‘附近’의 近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저지른 옳지 못한 꾀의 탓이지, 내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刑戮함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靖은 謀의 뜻이니, 이는 너희들이 스스로 저지른 옳지 못한 꾀의 소치란 것이다.
經의 [相時]에서 [有咎]까지
○正義曰:또 大臣은 서로 깨우쳐서 옮기도록 하지 않으니, 이는 小民만도 못하다고 꾸짖은 것이다. 내가 저 약삭빠르게 이익을 챙기는 小民을 보면, 오히려 서로들 箴規한 말을 되돌아보며 발언함에 행여 입을 잘못 놀린 禍患(재앙)이 있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서로 規諫한다.
禍患의 작은 것도 오히려 두려워 피할 줄 아는데, 하물며 나는 天子가 되어 너희들의 목숨을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으니 위엄과 은혜가 막대하건만, 너희들은 서로 가르쳐서 나를 따르도록 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들이 小民만도 못한 것이다.
너희들이 만일 옮기고 싶지 않다면 왜 실정을 나에게 알리지 않고 문득 서로 근거 없는 말로 놀라고 동요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국도는 옮길 수 없다.’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여러 사람에게 빠져들어 너희 몸에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禍害를 스스로 취할까 두렵다. 이 근거 없는 말의 유행은 마치 평원에 타오르는 불길은 가까이 갈 수는 없으나 오히려 끌 수 있는 것과 같으니,
근거 없는 말은 止息시킬 수 없으나 오히려 刑戮으로 끊을 수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만일 刑戮을 너희들에게 가한다면 이는 너희들이 스스로 저지른 옳지 못한 꾀가 이를 부른 것일 뿐이지,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傳의 [曷何]에서 [禍害]까지
○正義曰:曷과 何는 같은 音이기 때문에 ‘曷’을 何의 뜻으로 여긴 것이다. 顧氏는 “너희들은 근거 없는 말로 놀라고 두렵게 하여 옮겨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유익할 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이 여러 사람에게 빠져들어 禍害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스스로 취할까 두렵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傳의 [我刑]에서 [所致]까지
○正義曰:내가 너희들에게 刑戮을 가한다면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지, 나의 허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靖 謀] ≪爾雅≫ 〈釋詁〉의 글이다. 백성들에게 옮기지 못하게 알리는 것은 좋은 꾀가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刑戮을 입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스스로 저지른 옳지 못한 꾀의 소치란 것이다.


역주
역주1 : 蔡傳에서는 好의 뜻으로 보았다.
역주2 責公卿不能和喩百官 : 兪樾은 “枚傳은 ‘和’자의 뜻을 터득하지 못하였다. 和는 〈假字인〉 宣의 뜻으로 읽어야 하니, ‘汝不和吉言于百姓’은 ‘너희가 좋은 말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枚氏는 本字인 ‘和’로 읽었으니,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群經平議≫
역주3 (徙)[徒] : 저본에는 ‘徙’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徙’가 ‘徒’로 되어 있으니,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徒’로 바로잡았다.
역주4 (王)[也] : 저본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나, “살펴보건대 ‘王’은 마땅히 ‘也’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也’로 바로잡았다.
역주5 曷(할)弗告朕……恐沈于衆 : 蔡傳에서는 “‘恐’은 禍患을 가지고 恐動하는 것을 이르고, ‘沈’은 罪惡에 빠뜨리는 것을 이른다.[恐謂恐動之以禍患 沈謂沈陷之於罪惡]”라고 ‘恐’과 ‘沈’을 둘로 나누어서 “너희들은 왜 나에게 알리지 않고 서로 근거 없는 말로 선동하여 사람들을 禍患으로 恐動시켜 罪惡에 빠지게 하느냐”라고 풀이하였다.
역주6 (請)[以情] : 저본에는 ‘請’으로 되어 있으나, “閩本‧葛本‧明監本에는 ‘請’이 ‘情’으로 되어 있고, 毛本에는 ‘情’ 위에 또 ‘以’자가 있다. 살펴보건대 諸本이 모두 疏로 인하여 잘못되었으니, 疏가 또한 잘못되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以情’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欲)[動] : 저본에는 ‘欲’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疏文에 ‘動’으로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動’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自作弗靖 : 蔡傳에서는 靖을 安의 뜻으로 보아 ‘스스로 불안을 만드는 것이지[自爲不安]’로 풀이하였다.
역주9 (滅)[威] : 저본에는 ‘滅’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威’로 바로잡았다.
역주10 (以不)[不以] : 저본에는 ‘以不’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不以’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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