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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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厥賦 惟上이니하며
[傳]賦 謂土地所生으로 以供天子 上上 第一이라이니 雜出第二之賦
○上 如字 賦第一이라 馬云 地有上下相錯이면 通率第一이라
[疏]傳‘賦謂’至‘之賦’
○正義曰:以文承‘厥土’之下, 序云 “任土作貢.” 又‘賦’者, 稅斂之名.
往者洪水爲災, 民皆墊溺, 九州賦稅, 蓋亦不行. 水災旣除, 土復本性,
以作貢賦之差, 故云 “賦, 謂土地所生, 以供天子.” 謂稅穀以供天子. 鄭玄云 “此州入穀不貢.” 是也.
因九州差爲九等, ‘上上’是第一也. 交錯是間雜之義, 故‘錯’爲雜也.
顧氏云 “上上之下, 卽次上中.” 故云‘雜出第二之賦’也.
孟子稱稅什一爲正, 輕之於堯舜, 爲大貊小貊, 重之於堯舜, 爲大桀小桀, 則此時亦什一.
稅俱什一, 而得爲九等差者, 人功有强弱, 收穫有多少. 傳以荊州田第八, 賦第三, 爲人功修也,
雍州田第一, 賦第六, 爲人功少也, 是據人功多少總計以定差.
此州以上上爲正, 而雜爲次等, 言出上上時多, 而上中時少也. 多者爲正, 少者爲雜, 故云‘第一.’
此州言‘上上錯’者, 少在正下, 故先言‘上上’, 而後言‘錯’. 豫州言‘錯上中’者, 少在正上, 故先言‘錯’, 而後言‘上中’.
揚州云‘下上上錯’, 不言‘錯下上’者, 以本設九等, 分三品爲之上中下, 下上本是異品, 故變文言‘下上上錯’也.
梁州云‘下中三錯’者, 梁州之賦凡有三等, 其出下中時多, 故以‘下中’爲正, 上有下上, 下有下下, 三等雜出,
故言‘三錯’, 是明雜有下上‧下下可知也. 此九等所較無多, 諸州相準爲等級耳. 此計大率所得, 非上科定也.
[疏]但治水據田責其什一, 隨土豐瘠, 是上之任土, 而下所獻自有差降, 卽以差等爲上之定賦也.
然一升一降, 不可常同. 冀州自出第二, 與豫州同時, 則無第一之賦, 豫州與冀州等一同時, 則無第二之賦.
或容如此, 事不可恒. 鄭玄云 “賦之差, 一井, 上上出九夫稅, 下下出一夫稅, 通率九州, 一井稅五夫.”
如鄭此言, 上上出稅, 九倍多於下下. 鄭詩箋云 “井稅一夫, 其田百畝.”
若上上一井稅一夫, 則下下九井乃出一夫, 稅太少矣. 若下下井稅一夫, 則上上全入官矣. 豈容輕重頓至是乎.
厥田 惟中이니라
[傳]田之高下肥瘠 九州之中 爲第五
○中 馬云 土地 有高下肥瘠이라
[疏]傳‘田之’至‘第五’
○正義曰:鄭玄云 “田著高下之等者, 當爲水害備也.” 則鄭謂地形高下爲九等也.
王肅云 “言其土地各有肥瘠.” 則肅定其肥瘠以爲九等也. 如鄭之義, 高處地瘠, 出物旣少, 不得爲上.
如肅之義, 肥處地下, 水害所傷, 出物旣少, 不得爲上. 故孔云‘高下肥瘠’, 共相參對, 以爲九等. 上言‘敷土’, 此言‘厥田’,
田‧土異者, 鄭玄云 “地當陰陽之中, 能吐生萬物者曰土. 據人功作力, 競得而田之, 則謂之田.” 田‧土異名, 義當然也.


그 賦의 등급은 上에 上이니, 上에 中의 등급을 섞어서 내기도 하며,
賦는 토지의 생산물로 天子에게 바치는 것을 이른다. 上上은 제 1등급이다. 錯은 雜(섞다)의 뜻이니, 제 2등급의 賦稅를 섞어서 내는 것이다.
○上은 본음대로 읽으니, 賦稅가 제 1등급이다. 錯은 馬融이 “땅에 상등급과 하등급이 서로 뒤섞여 있으면 통상적으로 제 1등급으로 매긴다.”라고 하였다.
傳의 [賦謂]에서 [之賦]까지
○正義曰:글이 ‘厥土’의 아래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書序에서 “토지의 소출에 따라 貢賦를 작성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賦는 稅斂의 명칭이다.
지난번 홍수가 재변을 일으켰을 때 백성이 모두 물에 빠진 신세가 되었고, 九州의 賦稅도 대체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水災가 이미 제거되고 흙이 본래의 성질을 회복하자,
貢賦의 차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賦는 토지의 생산물로 天子에게 바치는 것을 이른다.”고 한 것이니, 稅穀으로 天子를 공양함을 이른다. 鄭玄이 “이 州는 곡식을 납입하고 공물을 바치지 않았다.”란 것이 이것이다.
九州의 고르지 못한 점으로 인하여 9등급을 만들었으니, ‘上上’은 제 1등급이다. 交錯은 間雜의 뜻이기 때문에 錯을 雜이라고 한 것이다.
顧氏는 “上上의 下는 곧 次上中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 2등급의 賦稅를 섞어서 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孟子≫ 〈告子 下〉에서 稅는 10분의 1을 거두는 것이 正法이니 堯舜의 세법보다 가볍게 거두면 큰 貊國이나 작은 貊國이 되고, 堯舜의 세법보다 무겁게 거두면 큰 桀王이나 작은 桀王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때에도 10분의 1을 거둔 것이다.
稅는 모두 10분의 1인데 9등급의 차등을 두게 된 것은 인력에 强弱이 있고 수확에 多少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孔傳에서 荊州는 田의 등급은 제 8등급이고, 賦의 등급은 제 3등급인 것에 대해 人力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雍州는 田의 등급은 제 1등급이고, 賦의 등급은 제 6등급인 것에 대해 人力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人力이 들어가는 양에 의거하여 총계를 내어 차등을 정한 것이다.
이 冀州에서는 上上을 正等으로 삼고, 雜을 次等으로 삼았으니, 上上을 낼 때는 많고 上中을 낼 때는 적음을 말한 것이다. 많은 것이 ‘正’이 되고 적은 것이 ‘雜’이 되기 때문에 ‘第一’이라고 한 것이다.
이 冀州에서 ‘上上錯’이라고 말한 것은 적은 것이 正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먼저 上上을 말하고 뒤에 錯을 말한 것이다. 豫州에서 ‘錯上中’이라고 말한 것은 적은 것이 正의 위에 있기 때문에 먼저 錯을 말하고 뒤에 上中을 말한 것이다.
揚州에서 ‘下上上錯’이라고 말하고 ‘錯下上’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본래 9등급을 베풀고 3品으로 나누어 上‧中‧下를 만들었으니, 下‧上이 본시 다른 品等이기 때문에 문체를 변경해서 ‘下上上錯’이라고 말한 것이다.
梁州에서 ‘下中三錯’이라고 한 것은 梁州의 賦에 무릇 3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下中을 낼 때가 많기 때문에 下中을 正으로 삼았고, 上에는 下上이 있고 下에는 下下가 있어 3등급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三錯’이라고 말한 것이니,
雜에 下上과 下下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9등급으로 비교한 경우는 많지 않고, 모든 州는 서로 비준해서 등급을 지었을 뿐이다. 이 계산은 대충 얻어진 것이지, 上科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홍수를 다스리고 나서 田地에 의거하여 그 10분의 1을 책임 지우되 토지의 비척에 따르는 것은, 위에서 토지의 소출에 따라 부과하고 아래에서 헌상하는 데에 본래 差降이 있어서이니, 곧 차등을 가지고 위에서 賦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올리고 한 번 내리는 일은 항시 동일하게 할 수 없다. 冀州에서 스스로 제 2등급의 賦를 내는 것이 豫州와 같을 때에는 제 1등급의 賦를 내는 일이 없고, 豫州에서 冀州와 같이 제 1등급의 賦를 낼 때에는 제 2등급의 賦를 내는 일이 없다.
혹 이와 같이 하더라도 그런 일은 항시 할 수 없는 것이다. 鄭玄은 “賦의 차이는 1井에서 上上은 9夫의 稅를 내고 下下는 1夫의 稅를 내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九州에서 1井에 5夫의 稅를 낸다.”라고 하였다.
鄭玄의 이 말과 같다면 上上이 내는 稅는 下下보다 9배나 많다. 鄭玄의 ≪詩箋≫에 “1井에 1夫의 稅를 내니, 그 田은 100畝이다.”라고 하였다.
만일 上上의 경우 1井에 1夫의 稅를 낸다면 下下의 경우 9井에 1夫의 稅를 내는 것이니, 稅가 너무도 적다. 만일 下下는 井稅가 1夫라면 上上은 전부가 官으로 들어간 셈이다. 어찌 輕重이 갑자기 이 지경까지 될 수 있겠는가.
田의 등급은 中에 中이다.
田地의 高下‧肥瘠이 九州의 田地 중에 제 5등급이다.
○中은 馬融이 “土地에 高下‧肥瘠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傳의 [田之]에서 [第五]까지
○正義曰:鄭玄은 “田에 高下의 등급을 붙인 것은 마땅히 수해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鄭玄은 地形의 高下로 9등급을 만들었음을 이른 것이다.
王肅은 “그 土地에 각각 肥瘠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王肅은 그 肥瘠을 정해서 9등급으로 만든 것이다. 鄭玄의 뜻풀이와 같다면 높은 곳은 땅이 척박하므로 곡물이 적게 나니 上이 될 수 없다.
王肅의 뜻풀이와 같다면 비옥한 곳은 지대가 낮아서 수해가 손상을 주므로 곡물이 적게 나니 上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孔安國은 ‘高下肥瘠’을 말하여 서로 참작하여 9등급으로 만든 것이다. 위에서는 ‘敷土’라 말하고 여기서는 ‘厥田’이라고 말하였는데,
田과 土의 다른 점에 대하여 鄭玄은 “땅이 陰陽 속에서 능히 만물을 토해내는 것은 ‘土’라 하고, 사람의 공력에 의거하여 힘써 다투어 농사짓는 것은 ‘田’이라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田과 土가 이름이 다른 것은 뜻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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