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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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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官호되 惟賢材하시며 左右 惟其人하소서
[傳]官賢才而任之 非賢材 不可任이요 選左右 必忠良이니 不忠良이면 非其人이라
[傳]言臣奉上布德이요 順下訓民이니 不可官所私 任非其人이라
[傳]其難無以爲易 其愼無以輕之 群臣當和一心以事君이라야 政乃善이라
[疏]‘今嗣王’至‘惟一’
○正義曰:上旣言‘在德’, 此指戒嗣王, 今新始服其王命, 惟當新其所行之德.
所云‘新’者, 終始所行, 惟常如一, 無有衰殺之時, 是乃‘日新’也. 王旣身行一德, 臣亦當然.
任人爲官, 惟用其賢材. 輔弼左右, 惟當用其忠良之人, 乃可爲左右耳. 此‘任官’‧‘左右’, 卽王之臣也.
臣之爲用, 所施多矣. 何者. 言臣之助爲在上, 當施爲道德, 身爲臣下, 當須助爲於民也.
臣之旣當爲君, 又須爲民, 故不可任非其才, 用非其人. 此臣之所職, 其事甚難, 無得以爲易. 其事須愼, 無得輕忽.
爲臣之難如此, 惟當群臣和順, 惟當共秉一心. 以此事君, 然後政乃善耳. 言君臣宜皆有一德.
[疏]○傳‘其命’至‘勿怠’
○正義曰:說命云 “王言惟作命.” 成十八年左傳云 “人之求君, 使出命也.”
是言人君職在發命. ‘新服厥命’, 新始服行王命, 故云 ‘其命, 王命’也.
‘新其德’者, 勤行其事, 日日益新, 戒王勿懈怠也.
[疏]○傳‘言德’至‘之義’
○正義曰:‘日新’者, 日日益新也. 若今日勤而明日惰, 昨日是而今日非, 自旁觀之, 則有新有舊.
言王德行終始皆同, 不有衰殺, 從旁觀之, 每日益新, 是乃‘日新’之義也.
[疏]○傳‘官賢’至‘其人’
○正義曰:‘任官’謂任人以官, 故云 “官賢才而任之.” 言官用賢才而委任之.
詩序云 “任賢使能.” 非賢才不可任也. 冏命云 “小大之臣, 咸懷忠良.” 故言“選左右, 必忠良.” 不忠良, 卽是非其人.
‘任官’是用人爲官, ‘左右’亦是任而用之, 故言‘選左右’也.
直言‘其人’, ‘人’字不見, 故據冏命之文, 以‘忠良’充之.
[疏]○傳‘言臣’至‘其人’
○正義曰:‘言臣奉上布德’者, ‘奉上’謂奉爲在上, 解經‘爲上’也, ‘布德’者, 謂布爲道德, 解經‘爲德’也.
‘順下訓民’者, ‘順下’謂卑順以爲臣下, 解經‘爲下’也, ‘訓民’者, 以善道訓助下民, 解經‘爲民’也. 顧氏亦同此解.
[疏]○傳‘其難’至‘乃善’
○正義曰:此經申上臣事旣所爲如此, 其難無以爲易, 其愼無以輕忽之, 戒臣無得輕易臣之職也.
旣事不可輕, 宜和協奉上, 群臣當一心以事君. 如此政乃善耳. 一心卽一德, 言臣亦當一德也.


관리를 임용할 때는 오직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만을 쓰시며, 좌우에서 보좌하는 신하는 오직 적격한 사람만을 등용하소서.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에게만 벼슬을 주어 임용해야 하니,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임용해서는 안 되고, 좌우에서 보좌하는 신하를 선발할 때에는 반드시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하니, 충성스럽고 선량하지 않으면 적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하는 윗분을 받들어 德을 펴고, 卑順하게 신하가 되어 백성을 訓助하는 것이니,
신하는 윗분을 받들어 德을 펴고, 卑順하게 신하가 되어 백성을 訓助하는 것이니, 私情을 둔 사람을 벼슬시키거나 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임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어렵게 여기고 신중해야 하니, 〈신하들은〉 和順하여 순일한 마음으로 〈임금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려우므로 쉽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그 일은 신중해야 하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니, 신하들은 마땅히 和順하여 순일한 마음으로 임금을 섬겨야 정사가 잘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經의 [今嗣王]에서 [惟一]까지
○正義曰:위에서는 이미 ‘在德’에 대해 말하였고, 여기서는 嗣王을 지목해서 경계하기를 “지금 嗣王께서 새로 왕이 되는 命을 받으셨으니 행하는 德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한 것이다.
이른바 ‘新’이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는 바가 오직 한결같아 줄어들 때가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日新’이다. 王이 몸소 순일한 德을 행하면 신하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관리를 임용할 때는 오직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만을 쓰고, 보필할 대신은 오직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만을 등용해야 보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의 ‘任官’과 ‘左右’는 곧 王의 신하이다.
신하를 등용하는 것은 〈임금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어째서인가. 신하는 위에 있는 분을 도와서 도덕을 펴야 하고, 몸이 신하가 되었으니 모름지기 백성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신하는 임금을 위해야 하고 또 백성을 위해야 하기 때문에 재능이 없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등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신하가 직분으로 여기는 것이니, 그 일이 매우 어려우므로 쉽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그 일을 신중히 해야 하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다.
신하 노릇 하기가 이처럼 어려우니, 여러 신하들은 和順하여 마땅히 다함께 순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로써 임금을 섬긴 연후에야 정사가 잘 다스려진다. 곧 임금과 신하가 마땅히 모두 순일한 덕을 가져야 함을 말한 것이다.
○傳의 [其命]에서 [勿怠]까지
○正義曰:〈說命〉에 “왕의 말씀으로 명령을 삼는다.”라고 하였고, ≪春秋左氏傳≫ 成公 18년 조에 “사람이 임금을 찾는 목적은 임금이 명령을 내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임금의 직분이 명령을 내는 데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新服厥命’은 새로 王이 되는 命을 받았기 때문에 ‘그 命은 바로 王이 되는 命이다.’라고 한 것이다.
‘新其德’은 그 일을 부지런히 행하여 나날이 더욱 새롭게 하는 것이니, 왕에게 게으름을 피우지 말 것을 경계한 것이다.
○傳의 [言德]에서 [之義]까지
○正義曰:‘日新’은 나날이 더욱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만일 오늘은 부지런하고 내일은 게으르거나 어제는 옳았고 오늘은 글렀으면 곁에서 볼 때 새로운 것도 있고 옛 것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왕의 德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같아서 줄어들지 않는 것이 곁에서 볼 때 매일 더욱 새로워져 가는 것으로 보이니 이것이 날로 새롭게 하는 뜻이란 말이다.’라고 한 것이다.
○傳의 [官賢]에서 [其人]까지
○正義曰:‘任官’은 사람에게 벼슬을 맡기는 일을 이르기 때문에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어 임용한다.”라고 하였으니, 관직에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위임함을 말한 것이다.
〈詩序〉에 “어진 이를 임용하고 유능한 사람을 부린다.”라고 하였으니,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임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冏命〉에 “대소신료들은 모두 충성스럽고 선량할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좌우에서 보좌하는 신하를 선발할 때에는 반드시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충성스럽고 선량하지 않은 사람은 곧 적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任官’은 사람을 등용하여 벼슬을 시키는 것이고, ‘左右’ 역시 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에서 보좌하는 신하를 선발한다’고 말한 것이다.
단지 ‘其人’이라고만 말해서 ‘人’자의 뜻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冏命〉의 글에 의거하여 ‘忠良’으로 채운 것이다.
○傳의 [言臣]에서 [其人]까지
○正義曰:[言臣奉上布德] ‘奉上’은 윗자리에 있는 분을 받드는 것을 이르니, 經文의 ‘爲上’을 풀이한 것이고, ‘布德’은 道德을 베푸는 것을 이르니, 經文의 ‘爲德’을 풀이한 것이다.
[順下訓民] ‘順下’는 卑順하게 臣下가 됨을 이르니, 經文의 ‘爲下’를 풀이한 것이고, ‘訓民’은 善道로 下民을 訓助함을 이르니, 經文의 ‘爲民’을 풀이한 것이다. 顧氏도 이 풀이와 같이 하였다.
○傳의 [其難]에서 [乃善]까지
○正義曰:이 經文에서는 위에서 이미 제시한 ‘신하의 일은 하는 바가 이와 같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여 “그 일이 어려우므로 쉽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그 일을 신중히 해야 하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여, 신하에게 신하의 직분을 가벼이 여길 수 없음을 경계한 것이다.
이미 일을 가벼이 여길 수 없으니, 마땅히 和協하여 윗분을 받들어야 하므로 신하들은 마땅히 순일한 마음으로 임금을 섬겨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야 정사가 잘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순일한 마음은 곧 순일한 德이니, 신하 또한 마땅히 德을 순일하게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臣爲上爲德 爲下爲民 : 蘇軾의 ≪書傳≫에는 “신하가 백성의 위가 된 까닭은 爵祿을 위함이 아니고 德을 위함이니, 德은 位가 아니면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임금)의 아래가 되는 까닭은 爵祿을 위함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굽히는 것입니다.[臣之所以爲民上者 非爲爵祿也 爲德也 德非位不行 其所以爲我下者 非爲爵祿也 爲民屈也]”로, 林之奇의 ≪尙書全解≫에는 “신하가 위를 위하려고 할 경우, 덕이 있는 임금이 아니면 무슨 일을 해볼 수 없다. 백성의 경우는 무슨 불가할 것이 있겠는가.……그러므로 ‘爲上爲君’이라 하지 않고 ‘爲上爲德’이라 한 것이다.[臣欲爲上 非其君之有德 則不可得而爲之也 至於民 則何所不可哉……故不曰爲上爲君 而曰爲上爲德也]”로, 夏僎의 ≪夏氏尙書詳解≫에는 “신하의 직책은 위를 위할 경우 임금의 덕을 이루려 하고, 아래를 위할 경우 천하의 백성을 다스리려고 한다.[臣之職 以其爲上則欲成君之德 爲下則欲治天下之民]”로, 呂祖謙의 ≪增修東萊書說≫에는 “신하가 위를 위하는 까닭은 임금의 덕을 보필하기 위함이고, 신하가 아래를 위하는 까닭은 임금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安撫하기 위함이다.[臣之所以爲上者 輔君之德也 臣之所以爲下者 爲君安撫其民也]”로, 蔡傳에는 ‘德’을 임금으로 보아, “‘신하의 직책은 위를 위해서는 德을 위한다.’고 함은 그 임금을 보필하는 것이고, ‘아래를 위해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함은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는 것이다. ‘君’이라 말하지 않고 ‘德’이라 말함은 君道를 겸해서 말한 것이다.[夫人臣之職 爲上爲德 左右厥辟也 爲下爲民 所以宅師也 不曰君而曰德者 兼君道而言也]”로 풀이하였다.
역주2 其難其愼 惟和惟一 : 蔡傳에서는 “신하의 직분은 매인 바가 이처럼 중대하니, 반드시 어렵게 여기고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難’이란 임용을 어렵게 여기는 것이고, ‘愼’이란 듣고 살핌을 신중히 하는 것이니, 이는 소인을 막기 위한 것이다. ‘惟和惟一’이란 和는 可와 否가 조화되어 서로 이루는 것이고, 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믿는 것이니, 이는 군자를 신임하기 위한 것이다.[臣職所係其重如此 是必其難其愼 難者 難於任用 愼者 愼於聽察 所以防小人也 惟和惟一 和者 可否相濟 一者 終始如一 所以任君子也]”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洪奭周의 ≪尙書補傳≫에는 “나는 가만히 생각하건대, ‘其難其愼’은 小人을 막을 뿐만이 아니다. 天下의 일들이 그 시초는 어렵지 않으나 그 종말을 오래 잘 유지시키지 못한다. 그러니 좌우에 있는 여러 大夫가 모두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임용해서는 안 되고,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어질다’고 말한 연후에 살펴서 과연 어짊을 본 연후에 임용해야 하니,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신중히 해야 할 일이다. 대개 이렇게 해서 일단 임용했으면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말고 종신토록 신임하여 도태시키지 않는 것이 이른바 ‘惟和惟一’이다.”라고 하였다.
역주3 惟和惟一 : 孔傳에서는 和와 一을 ‘和順하여 한 마음으로’라고 풀이하였으나, 孔疏에서는 孔傳의 ‘和一心’의 和를 독립시켜 ‘和協奉上’이라고 하였다.
역주4 (訓)[謂] : 저본에는 ‘訓’으로 되어 있으나, “宋本에는 위의 ‘訓’자가 ‘謂’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訓’자는 맞지 않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謂’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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