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尙書注疏(3)

상서정의(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상서정의(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玆予有亂政 具乃貝玉하니
[傳]亂 治也 此我有治政之臣 同位於父祖 不念盡忠하고 但念貝玉而已 言其貪이라
乃祖父 丕乃告我高后하여 曰 作丕刑于朕孫이라하고
[傳]言汝父祖見汝貪而不忠하면 必大乃告湯曰 作大刑於我子孫하여 求討不忠之罪라하리라
迪高后하여 丕乃崇降弗祥하리라
[傳]言汝父祖 開道湯하여 大重下不善以罰汝하리니 陳忠孝之義以督之
[疏]‘玆予’至‘弗祥’
○正義曰:又責臣云 “汝祖父非徒不救汝死, 乃更請與汝罪. 於此我有治政之臣, 同位於其父祖.
其位與父祖同, 心與父祖異. 不念忠誠, 但念具汝貝玉而已.” 言其貪而不忠也.
“汝先祖先父以汝如此, 大乃告我高后曰 ‘爲大刑於我子孫.’
以此言開道我高后, 故我高后大乃下不善之殃以罰汝. 成湯與汝祖父皆欲罪汝, 汝何以不從我徙乎.”
[疏]○‘亂治’至‘其貪’
○正義曰:‘亂 治’, 釋詁文. 舍人曰 “亂, 義之治也.” 孫炎曰 “亂, 治之理也.”
大臣理國之政, 此者所責之人, 故言於此我有治政大臣. 言其同位於父祖, 責其位同而心異也.
貝者, 水蟲, 古人取其甲以爲貨, 如今之用錢然. 漢書食貨志 具有其事.
貝是行用之貨也, 貝玉是物之最貴者, 責其貪財, 故擧二物以言之.
當時之臣, 不念盡忠於君, 但念具貝玉而已, 言其貪也.
[疏]○傳‘言汝’至‘之罪’
○正義曰:上句言成湯罪此諸臣, 其祖父不救子孫之死, 此句言臣之祖父請成湯討其子孫, 以不從己, 故責之益深.
先祖請討, 非盤庚所知, 原神之意而爲之辭, 以懼其子孫耳.
[疏]○傳‘’至‘督之’
○正義曰:訓‘迪’爲道, 言汝父祖開道湯也. 不從君爲不忠, 違父祖爲不孝,
父祖開道湯下罰, 欲使從君順祖, 陳忠孝之義以督勵之.


내가 소유한 정사를 다스리는 신하는 官位는 〈父祖와〉 같으나 〈마음은 父祖와 달라서〉 貝‧玉 같은 재물만 모으기를 일삼을 뿐이니,
亂은 治의 뜻이다. 이는 “내가 소유한 정사를 다스리는 신하들은 官位는 그 父祖와 같지만, 〈마음은 그 父祖와 달라서〉 충성을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貝‧玉만을 생각할 뿐이다.”라고 한 것이니, 그들의 탐욕을 말한 것이다.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아버지가 우리 高后(成湯)께 크게 아뢰어 ‘우리 자손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소서.’라고 하고,
너희 父祖가 너희들이 탐욕만 부리고 충성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반드시 湯임금께 크게 고하기를 “우리 자손에게 大刑을 가하여 불충한 죄를 다스리소서.”라고 할 것이란 말이다.
○‘我高后’는 어떤 本에 또 ‘乃祖乃父’로 되어 있다.
高后를 開導하여 상서롭지 못한 재앙을 매우 무겁게 내릴 것이다.
너희 父祖가 湯임금을 開導하여 不善의 재앙을 매우 무겁게 내려 너희를 징벌할 것이란 말이니, 곧 忠孝의 의리를 진술해서 독려한 것이다.
經의 [玆予]에서 [弗祥]까지
○正義曰:또 신하들을 꾸짖기를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갓 너희들의 죽음을 구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너희들에게 죄 주기를 요청할 것이다. 이에 내가 소유한 정사를 다스리는 신하들은 官位를 그 父祖와 같게 하였으니,
그 官位는 父祖와 같은데 마음은 父祖와 다르다. 충성할 것은 생각지 않고 단지 너희들의 貝‧玉 같은 재물만 모을 것을 생각할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들이 탐욕만 부리고 충성은 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너희의 先祖와 先父는 너희들이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 高后에게 크게 고하기를 ‘큰 형벌을 우리 자손에게 내리소서.’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 高后를 개도하기 때문에 우리 高后가 不善한 재앙을 크게 내려서 너희들을 벌줄 것이다. 成湯과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너희들을 죄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 옮기려 하지 않느냐.”라고 한 것이다.
○傳의 [亂治]에서 [其貪]까지
○正義曰:[亂 治] ≪爾雅≫ 〈釋詁〉의 글이다. 郭舍人은 “亂은 義로운 다스림이다.”라고 하였고, 孫炎은 “亂은 다스리는 이치이다.”라고 하였다.
大臣은 나라의 정사를 다스리니, 이들이 바로 꾸짖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소유한 정사를 다스리는 大臣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 官位가 父祖와 같다고 말한 것은 그 관위는 같으나 마음은 다름을 꾸짖는 것이다.
‘貝’는 水蟲인데, 예전 사람이 그 껍질을 취하여 貨幣로 삼기를 마치 지금의 돈을 쓰듯이 하였던 것이다. ≪漢書≫ 〈食貨志〉에 그에 관한 일이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다.
‘貝’는 바로 행용하는 貨幣이고, ‘貝’‧‘玉’은 바로 사물의 가장 귀한 것이니, 그들이 재물을 탐하는 것을 꾸짖기 때문에 두 가지 물건을 들어서 말한 것이다.
당시 신하들이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貝‧玉만 모을 것을 생각했을 뿐이었다는 것은 그 탐욕스러움을 말한 것이다.
○傳의 [言汝]에서 [之罪]까지
○正義曰:윗 句에서는 成湯이 이 여러 신하를 죄주었는데, 그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손들의 죽음을 구제하지 않았음을 말하였고, 이 句에서는 신하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成湯에게 그 자손을 토죄하기를 청했음을 말하였는데, 자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꾸짖음이 더욱 깊었다.
先祖가 토죄를 청한 일은 盤庚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 神의 뜻을 추구해 말하여 그 자손을 두렵게 했을 뿐이다.
○傳의 [言汝]에서 [督之]까지
○正義曰:〈經文의〉 迪은 道의 뜻으로 풀이하니,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湯임금을 개도했다.’고 말한 것이다. 임금을 따르지 않은 것이 ‘不忠’이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배반한 것이 ‘不孝’이니,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湯임금을 개도하여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벌을 내려서 임금을 따르고 할아버지를 순종하게 하고자 하여, 忠孝의 의리를 진술해서 독려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同位 : 蔡傳에서는 “더불어 天位를 같이하는 자[所與共天位者]”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先)[乃] : 저본에는 ‘先’으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先父’가 乃父로 되어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乃’로 바로잡았다.
역주3 我高后 本又作乃祖乃父 : 兪樾은 “‘乃祖乃父 丕乃告乃祖乃父’는 뜻이 통할 수 없다. 段玉裁는 ‘응당 告字에서 句를 끊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바르지 못한 말이다. ‘我高后’가 일단 ‘乃祖乃父’로 되어 있으면 ‘乃祖乃父’는 반드시 ‘我高后’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經典釋文≫에서 이미 ‘我高后가 어떤 本에는 또 乃祖乃父로 되어 있다.’고 하였으니, 또한 반드시 ‘乃祖乃父’가 어떤 本에는 또 ‘我高后’로 되어 있었을 터인데, 傳寫에서 잘못 바뀌었을 뿐이리라.”라고 하였다. ≪群經平議≫
역주4 [傳] : 저본에는 ‘傳’이 없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 (汝言)[言汝] : 저본에는 ‘汝言’으로 되어 있으나, 傳文 및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言汝’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