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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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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王使殷民으로 上下相承有次序 則萬年之道 民其長觀我子孫하고 而歸其德矣 勉使終之
[疏]‘考朕’至‘懷德’
○正義曰:周公又說制禮授王, 使王奉之. 我所成明子之法, 乃盡是汝文祖之德,
言用文王之道制禮, 其事大不可輕也. 又言所以須善治殷獻民者, 文武使己來居土中, 愼敎殷民, 乃是見命於文武而安之故也.
制典當待太平, 我以時旣太平, 卽以秬黍鬯酒, 盛於二卣罇內,
我言曰 “當以此酒, 須明絜致敬於文武, 我則拜手稽首, 告文武以美享.”
告云 “今太平, 卽速告廟, 我不敢經宿, 則禋告文王武王以致太平之事.”
汝王爲政, 當順典常厚行之, 使有次序, 則諸爲政者, 無云有遇用患疾之道, 苦毒下民,
則天下萬年, 厭飽於汝王之德, 殷乃長成爲周. 王使殷民上下相承有次序,
則萬年之道, 下民其長觀我子孫, 而歸其德矣. 勸王使終之, 皆是誨王之言也.
[疏]○傳‘我所’至‘安之’
○正義曰:典禮治國, 事資聖人, 前聖後聖, 其終一揆, 故言所欲成明子之法, 乃盡是汝祖文王之德也.
, 斥成. 下句竝告文武, 兼用武王可知. 又述居洛邑之意. 所以居土中者, 是文武使己來居此地, 周公自非己意也.
文武令我營此洛邑, 欲使居土中, 愼敎殷民, 乃是見命於文武而安殷民也.
顧氏云 ‘文武使我來愼敎殷民, 我今受文武之命以安民也.’
[疏]○傳‘周公’至‘說之’
○正義曰:康誥之作, 事在七年, 云 “四方民大和會.” ‘和會’卽太平之驗, 是“周公攝政七年致太平”也.
釋草云 “秬, 黑黍.” 釋器云 “卣, 中罇也.” 以黑黍爲酒, 煮鬱金之草, 築而和之, 使芬香調暢, 謂之‘秬鬯’.
酒二器, 明絜致敬, 告文王武王以美享. 謂以太平之美事享祭也.
國語稱 “精意以享謂之禋.” 釋云 “禋, 敬也.” 是‘明禋’爲“明絜致敬”也.
太平是王之美事, 故太平告廟, 是以美享祭也. 公旣告太平而致政成王, 成王留之, 故本而說之,
欲令成王重其事厚行之. 周禮鬱鬯之酒, 實之於彜, 此言在卣者, 詩大雅江漢及文侯之命 皆言
則未祭實之於卣, 祭時實之於彜. 彼‘一卣’, 此‘二卣’者, 此一告文王, 一告武王,
彼王賜臣使告其太祖, 故惟一卣耳. 此經‘卣’ 下言‘曰’者, 說本, 盛酒於罇, 乃爲此辭, 故言‘曰’也.
[疏]○傳‘言我’至‘經宿’
○正義曰:此申述上‘明禋’之事, 言‘我見天下太平, 則絜告文武, 不敢經宿.’ 示虔恭之意也.
此三月營洛邑, 民已和會, 則三月之時, 已太平矣. 旣告而致政, 則告在歲末,
而云“不經宿”者, 蓋周公營洛邑, 至冬始成, 得還鎬京, 卽文武, 是爲“不經宿”也.
且太平非一日之事, 公云“不經宿”者, 示虔恭之意耳, 未必旦見太平, 卽此日告也.
鄭玄以文祖爲明堂, 曰 “明禋者, 六典成祭於明堂, 告五帝. -太皞之屬也.- 旣告明堂, 則復禋於文武之廟, 告成洛邑.”
[疏]○傳‘汝爲’至‘爲周’
○正義曰:釋言云 “惠, 順也.” 此經述上‘惇典’, 故言“汝爲政當順典常, 厚行之, 使有次序.”
釋詁云 “遘, 遇也.” 患疾之道, 謂虐政, 使人患疾之. 厚行典常, 使有次序,
則百官諸侯凡爲政者, 皆無有遇用患疾之政以害下民, 則經歷萬年, 厭飽於汝德, 則殷國乃長成爲周.
[疏]○傳‘王使’至‘終之’
○正義曰:上言天下民萬年厭飽王德, 此敎爲王德, 使萬年令民厭飽王德也. 能使殷民上下有次序, 則王德堪至萬年之道.
王之子孫, 當行不怠, 則民其長觀我子孫, 知其有德, 而歸其德矣, 此則長成爲周. 勸勉王使終之.


께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上下가〉 이어받아 차서가 있게 하시면 만년〈의 를 백성들이〉 길이 우리 子孫에게 보고서 그 으로 懷歸할 것입니다.”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上下가 서로 이어받아 차서가 있게 하면 만년의 를 백성들이 길이 우리 자손에게 보고서 그 으로 돌아올 게란 것이니, 마무리를 잘 하도록 권면한 것이다.
의 [考朕]에서 [懷德]까지
正義曰周公은 또 를 지어 에게 주어서 으로 하여금 받들도록 할 것에 대해 말하였다. “내가 明子을 이룬 것은 바로 당신 文祖을 다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文王를 써서 를 지었으니, 그 일이 크므로 가볍게 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또 모름지기 나라의 어진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文王武王이 나로 하여금 土中에 와서 거주하며 나라 백성들을 신중히 가르치도록 하였으니, 곧 문왕과 무왕에게 명을 받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典禮를 지은 것은 태평시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니, 나는 때가 이미 태평시절이 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곧 기장으로 빚은 鬱鬯酒를 두 개의 그릇에 담아 〈고유제를 지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하기를 ‘응당 이 술을 가지고 모름지기 정결한 마음으로 文王武王에게 공경을 다해야 하겠기에 나는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고서 문왕과 무왕에게 〈태평의〉 아름다운 일로 고유제를 올립니다.’라고 하였는데,
고유하기를 ‘지금 태평시대를 이룩하였으므로 곧바로 속히 사당에 고유해야 하겠기에 나는 감히 하룻밤을 경과하지 않고 곧 文王武王에게 태평시대를 이룩한 일을 고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周公은 이어서〉 당신 은 정사를 함에 있어서 응당 典常을 따라 돈독히 행하여 차서가 있게 해야 하니, 여러 위정자 중에 患疾(暴惡)의 정사를 하여 下民苦毒하는 이를 등용하지 않으면
천하 사람들이 만년토록 당신 의 덕을 포식할 것이며, 나라가 장성하여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上下가 서로 이어받아 차서가 있게 하면,
만년의 下民들이 길이 우리 자손에게 보고서 그 으로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을 권면하여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한 것이니, 모두 이 을 교훈한 말이다.
의 [我所]에서 [安之]까지
正義曰典禮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은 聖人에게 힘입게 되는 것인데, 전대의 성인과 후대의 성인이 종당에는 한 법칙이기 때문에 “明子을 이루려고 함은 당신 할아버지인 文王을 다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는 成王을 지칭한 것이다. 아랫에서 文王武王에게 아울러 고하였기 때문에 武王을 겸용했다는 점을 〈孔安國은〉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또 洛邑에 거주한 내력을 기술하되, ‘土中에 거주한 까닭은 바로 文王武王이 자기로 하여금 이 땅에 와서 거주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니, 周公이 스스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문왕과 무왕이 나로 하여금 이 洛邑을 경영하여 土中에 거주하며 나라 백성들을 신중히 가르치도록 하였으니, 곧 문왕과 무왕에게 명을 받아 나라 백성들을 안정시킨 것이다.”라고 하였다.
顧氏는 “‘문왕과 무왕이 나로 하여금 〈洛邑에〉 와서 나라 백성들을 신중히 가르치게 하였으니, 내가 지금 문왕과 무왕의 명을 받아 백성들을 안정시킨 것이다.’ 했다.”라고 하였다.
의 [周公]에서 [說之]까지
正義曰:〈康誥〉가 지어진, 그 일이 7년에 있었으므로 “사방의 백성들이 크게 和悅하며 모이거늘”이라고 한 것이다. ‘和悅하며 모이는 것’이 곧 太平의 징험이니, 이래서 “周公攝政한 지 7년 만에 태평시대를 이룩하였다.”라고 한 것이다.
爾雅≫ 〈釋草〉에 “‘’는 검은 기장이다.”라고 하였고, ≪爾雅≫ 〈釋器〉에 “‘’는 중간 크기의 동이다.”라고 하였다. 검은 기장으로 술을 빚고 鬱金草를 삶아 절구로 찧어 알맞게 섞어 향기가 진하게 나도록 했는데, 이를 일러 ‘秬鬯’이라 하였다.
秬鬯酒 두 그릇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공경을 다하여 문왕과 무왕에게 〈태평의〉 아름다운 일을 가지고 고유제를 지냈다. 〈美享은〉 태평의 아름다운 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음을 이른 것이다.
國語≫ 〈周語〉에 “정성스런 뜻(마음)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이라 한다.”라고 칭하였고, ≪爾雅≫ 〈釋詁〉에 “‘’은 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래서 ‘明禋’을 “명결한 마음으로 공경을 다한다.”라고 한 것이다.
太平은 바로 의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태평한 일을 사당에 고유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태평의 아름다운 일로써 고유제를 올린 것이다. 이 이미 태평을 고하고 나서 成王에게 정권을 돌려주니, 成王이 〈周公의 떠남을〉 만류하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일을 말한 것이니,
成王으로 하여금 그 일을 중시하여 도탑게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周禮≫ 〈春官 鬱人〉에 “鬱鬯酒를 단지에 채운다.”라는 것은 여기의 “동이에 둔다.”라는 것이고, ≪詩經≫ 〈大雅 江漢〉 및 ≪尙書≫ 〈文侯之命〉에는 모두 “秬鬯酒 한 동이를 내려주며 文人(文王)에게 아뢰어”라고 하였으니,
아직 제사 지내기 전에는 동이에 채워두고, 제사 지낼 때에는 단지에 채워두는 것이다. 저기서는 ‘한 단지’라 하고 여기서는 ‘두 단지’라 한 것은 여기서는 하나는 文王에게 고하고 다른 하나는 武王에게 고한 것이며,
저기서는 이 신하에게 주어서 그 太祖에게 고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동이였을 뿐이다. 이 의 ‘’ 아래에서 ‘’을 말한 것은 근본적인 것을 말하되 술을 동이에 담으면서 곧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을 말하게 된 것이다.
의 [言我]에서 [經宿]까지
正義曰:이것은 위에 있는 ‘明禋’의 일을 거듭 기술한 것인데, ‘나는 천하가 태평함을 보았으니, 명결한 마음으로 문왕과 무왕에게 고유해야 하겠기에 감히 하룻밤을 경과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경건한 뜻을 보인 것이다.
이는 3월에 洛邑을 경영하자 백성들이 벌써 화열하며 모였으니, 3월의 시점이 이미 태평시절이었던 것이다. 이미 고유하고 나서 정권을 돌려주었으니, 고유한 일은 연말에 있었는데,
“하룻밤을 경과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아마 周公洛邑을 경영한 것이 겨울에 가서 비로소 이루어지고, 鎬京으로 돌아와 곧 文王武王에게 고유하게 되었으므로 이것이 “하룻밤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 셈이리라.
또한 태평시절은 하루의 일이 아닌데, 이 “하룻밤을 경과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경건한 뜻을 보였을 뿐, 꼭 (周公) 자신이 태평시절을 본 즉시 이날로 고유한 것은 아니었다.
明禋에 대하여〉 鄭玄은 ‘文祖’를 明堂으로 삼고서 “‘明禋’이란 것은 六典에 ‘明堂에서 제사를 이루어 五帝 -太皞의 등속- 에게 고한다.’고 하였으니, 이미 明堂에 고했으면 다시 文王武王의 사당에 禋祭를 지내서 洛邑을 이룬 일을 고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汝爲]에서 [爲周]까지
正義曰:≪爾雅≫ 〈釋言〉에 “‘’는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 은 위의 ‘惇典’을 기술하기 때문에 “당신은 정사를 함에 있어서 응당 典常을 따라 돈독히 행하여 차서가 있게 하라.”고 말한 것이다.
爾雅≫ 〈釋詁〉에 “‘’는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患疾之道’는 虐政이 사람들로 하여금 患疾을 앓게 함을 이른다. 典常을 돈독히 행하여 차서가 있게 해아 하니,
百官諸侯 등 위정자들 중에 모두 患疾의 정사를 하여 下民을 해치는 이를 등용하지 않으면 만년이 지나도록 당신의 을 포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장성해서 나라가 될 것이란 말이다.
의 [王使]에서 [終之]까지
正義曰:위에서는 ‘천하의 백성들이 만년토록 을 포식할 것’에 대해 말하였고, 여기서는 을 행하여 만년토록 백성들로 하여금 을 포식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해 교훈한 것이다. 능히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上下에 차서가 있게 하면 萬年에 이를 수 있다.
의 자손들이 응당 게을리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길이 우리 자손들을 보아 이 있음을 알고서 그 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렇게 되면 〈나라가〉 장성하여 나라가 될 것이란 말이다. 곧 을 권면하여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惠篤敍……懷德 : 蔡傳에서 “惠篤敍”章에 대해서는 “이는 제사의 祝辭다.”라고 밝혔지만, “王伻殷”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林之奇(≪尙書全解≫)가 “‘惠篤敍’ 이하는 先儒(孔安國 등)와 王氏(王安石)는 모두 周公이 成王을 경계한 말로 여겼으니, 이것을 成王을 경계한 말로 삼는다면 윗글과 서로 관통되지 않는다. 오직 蘇氏(蘇軾)만은 周公이 文王과 武王에게 비는 말로 여겼으니, 이것이 맞다. 다만 蘇氏는 ‘其永觀朕子懷德’으로부터 이상을 모두 祝辭로 여겼으니, 그 뜻이 또 결속되지 않는다. 나는 생각하건대, ‘殷乃引考’ 이상은 周公의 祝辭요, ‘王伻殷’ 이하는 成王을 경계한 말로 여긴다.[惠篤敍以下 先儒王氏 皆以爲 周公戒成王之言 以此爲戒成王之言 則與上文不相貫 惟蘇氏以爲 周公祝文武之辭 此得之矣 但蘇氏 自其永觀朕子懷德以上 皆以爲祝辭 則其義又不結 竊謂殷乃引考以上 則周公之祝辭 王伻殷以下 則戒王之言也]”라고 하였으니, 蔡傳이 ≪尙書全解≫를 바탕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林之奇와 같이 구분했을 것으로 본다. 王夫之는 ‘伻來毖殷’에서 ‘懷德’까지에 대하여 “상고하건대, 이는 윗글과 서로 접속되지 않는데, 孔氏는 ‘사관이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蔡氏는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그 文詞가 簡質함을 자세히 음미하면 별도로 한 文體가 된다.[按此與上文不相屬 孔氏曰 史說之 蔡氏殊未分曉 詳其文詞簡質 別爲一體]”라고 하였다.
역주2 王伻殷……懷德 : 蔡傳은 ‘敍’는 敎條의 次第로 보고 ‘殷’, ‘年’, ‘子’, ‘德’에 句를 끊어서 “王은 殷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만년토록 敎條의 次第를 경청하여 우리 孺子〈의 몸소 실천함을〉 보고 본받아서 그 德敎를 길이 사모하게 하라는 것이다.[王使殷人 承敍萬年 其永觀法我孺子 而懷其德也]”라고 풀이하였다.
역주3 朕子 : 孔安國은 ‘우리 자손[我子孫]’, 蘇軾과 蔡沈은 ‘우리 孺子[我孺子]’로, 楊簡(≪五誥解≫)은 ‘伯禽’으로 보았다.
역주4 (予)[子] : 저본에는 ‘予’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宋慶元間建安魏縣慰宅本에 의거하여 ‘子’로 바로잡았다.
역주5 : 宋刊 單疏本에는 ‘王’ 아래에 ‘言用文王之道 制爲典法 以明成王行之爲明君也 特擧文祖 不言武王’ 28字가 있다.
역주6 [言] : 저본에는 없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宋慶元間建安魏縣慰宅本에 의거하여 ‘言’을 보충하였다.
역주7 [鬯] : 저본에는 없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鬯’을 보충하였다.
역주8 (註)[詁] : 저본에는 ‘註’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詁’로 바로잡았다.
역주9 此事者 : 阮元의 校勘記에서는 이 3자가 잘못된 것으로 보았다.
역주10 秬鬯一卣 告於文人 : ≪詩經≫에 있는 말이고, 〈文侯之命〉에는 “用賚爾秬鬯一卣(당신에게 秬鬯酒 한 동이를 하사한다.)”라고 되어 있다.
역주11 [告] : 저본에는 없으나, “宋板에는 ‘卽’ 아래에 ‘告’자가 있으니,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監記에 의거하여 ‘告’를 보충하였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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