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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1)

상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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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帝曰 夔
命汝典樂하노니하되
長也 [子] 謂元子以下至卿大夫子弟 以歌詩蹈之舞之하여 敎長國子中和祗庸孝友니라
○冑 王云 冑子 國子也라하고 馬云
直而溫하며 寬而栗하며
敎之正直而溫和하고 寬弘而能莊栗이니라
○栗 戰栗也
剛而無虐하며 簡而無傲케하라
剛失(之)[入]虐하고 簡失하니 敎之以防其失이니라
言志 永言이요
謂詩言志以導之하고 歌詠其義以長其言이니라
依永이요 和聲이니
謂五聲이니 宮商角徵羽 謂六律六呂 十二月之音氣
言當依聲律以和樂이니라
八音 克諧하여 하면 神人以和하리라
理也 八音 能諧하여 理不錯奪이면 則神人咸和니라
命夔使勉之니라
夔曰 予擊石拊石 百獸率舞이니다
磬也 音之淸者
拊亦擊也
擧淸者和 則其餘皆從矣니라
樂感百獸하여 使相率而舞 則神人和可知니라
○於 如字 或烏音而絶句者非也
‘帝曰夔’至‘率舞’
○正義曰:帝因伯夷所讓, 隨才而任用之.
帝呼夔曰 “我命女典掌樂事, 當以詩‧樂敎訓世適長子, 使此長子正直而溫和, 寬弘而莊栗, 剛毅而不苛虐, 簡易而不傲慢.
敎之詩‧樂, 所以然者, 詩言人之志意, 歌詠其義以長其言,
樂聲依此長歌爲節, 律呂和此長歌爲聲, 八音皆能和諧, 無令相奪道理.
如此則神人以此和矣.” 夔答舜曰 “嗚呼, 我擊其石磬, 拊其石磬, 諸音莫不和諧, 百獸相率而舞.”
樂之所感如此, 是神人旣已和矣.
傳‘冑長’至‘孝友’
○正義曰:說文云 “冑胤也.” 釋詁云 “胤繼也.”
繼父世者, 惟長子耳,
故以冑爲長也.
‘謂元子已下至卿大夫子弟’者,
王制云 “, 王太子‧王子‧群后之太子, 卿大夫‧元士之適子, 皆造焉.” 是‘下至卿大夫’也.
不言元士, 士卑, 故略之.
彼鄭注云 “王子, 王之庶子也.” 此傳兼言弟者, 蓋指太子之弟耳.
或孔意公卿大夫之弟亦敎之,
國子以適爲主, 故言冑子也.
命典樂之官, 使敎冑子.
下句又言詩歌之事, 是令夔以歌詩蹈之舞之, 敎此適長子也.
周禮大司樂云 “以樂德敎國子中‧和‧祗‧庸‧孝‧友.” 鄭云 “中, 猶忠也. 和, 剛柔適也. 祗, 敬也. 庸, 有常也.
善父母曰孝, 善兄弟曰友.” 是言樂官用樂敎之, 使成此六德也.
樂記又云 “樂在宗廟之中, 君臣上下同聽之, 則莫不和敬,
在族黨鄕里之中, 長幼同聽之, 則莫不和順,
在閨門之內, 父子兄弟同聽之, 則莫不和親.”
是樂之感人, 能成忠‧和‧祗‧庸‧孝‧友之六德也.
傳‘敎之’至‘莊栗’
○正義曰:此‘直而溫’與下三句, 皆使夔敎冑子, 令性行當然,
故傳發首言‘敎之’也.
正直者, 失於太嚴, 故令正直而溫和, 寬弘者, 失於緩慢, 故令寬弘而莊栗.
謂矜莊嚴栗, 栗者, 謹敬也.
傳‘剛失’至‘其失’
○正義曰:剛彊之失, 入於苛虐,
故令人剛而無虐.
簡易之失, 入於傲慢,
故令簡而無傲.
剛‧簡, 是其本性, 敎之使無虐‧傲, 是言敎之以防其失也.
由此而言之, 上二句, 亦直‧寬, 是其本性, 直失於不溫, 寬失於不栗,
故敎之使溫栗也.
直‧寬‧剛‧簡, 卽皐陶所謀之也.
九德而獨擧此四事者, 人之大體, 故特言之.
傳‘謂詩’至‘其言’
○正義曰:作詩者自言己志, 則詩是言志之書, 習之可以生長志意,
故敎其詩言志, 以導冑子之志, 使開悟也.
作詩者直言, 不足以申意,
故長歌之, 敎令歌詠其詩之義, 以長其言, 謂聲長續之.
定本經作永字, 明訓永爲長也.
傳‘聲謂’至‘和樂’
○正義曰:周禮大師云 “文之以五聲, 宮商角徵羽.” 言五聲之淸濁有五品, 分之爲五聲也.
又大師掌六律‧六呂, 以合陰陽之聲.
陽聲, 黃鐘‧太簇‧姑洗‧蕤賓‧夷則‧無射, 陰聲, 大呂‧應鐘‧南呂‧林鐘‧仲呂‧夾鐘, 是六律‧六呂之名也.
漢書律歷志云 “律有十二, 陽六爲律, 陰六爲呂.”
是陰律名同, 亦名呂也.
鄭玄云 “律, 述氣也, 同助陰宣氣, 與之同也.” 又云 “呂, 旅也, 言旅助陽宣氣也.”
志又云 “律, 黃帝之所作也.
黃帝使伶倫氏, 自大夏之西, 崑崙之陰, ,
, 斷兩節之間吹之, 以爲黃鐘之宮.
聖人之作律也, 旣以出音, 又以候氣, 布十二律於十二月之位, 氣至則律應, 是六律‧六呂, 十二月之音氣也.
‘聲依永’者, 謂五聲依附長言而爲之, 其聲未和, 乃用此律呂, 調和其五聲, 使應於節奏也.
傳‘倫理’至‘勉之’
○正義曰:倫之爲理, 常訓也.
‘八音能諧’, 相應和也.
各自守分, 不相奪道理, 是言理不錯亂相奪也.
如此則神人咸和矣.
帝言此者, 命夔使勉之也.
大司樂云 “大合樂, 以致鬼神祇, 以和邦國, 以諧萬民, 以安賓客, 以說遠人.” 是神人和也.
傳‘石磬’至‘可知’
○正義曰:樂器惟磬以石爲之,
故云“石, 磬也.”
八音之音, 石磬最淸,
故知磬是音之聲淸者.
磬必擊以鳴之,
故云“拊, 亦擊之.”
重其文者, 擊其大小, 擊是大擊, 拊是小擊.
音聲濁者粗, 淸者精, 精則難和, 擧淸者和, 則其餘皆從矣.
商頌云 “依我磬聲.” 是言磬聲淸, 諸音來依之.
‘百獸率舞’, 卽大司樂云 “以作動物.” 益稷云 “鳥獸蹌蹌.” 是也.
人神易感, 鳥獸難感.
百獸相率而舞, 則神人和可知也.
夔言此者, 以帝戒之云 “神人以和.” 欲使勉力感神人也.
乃答帝云 “百獸率舞.” 則神人以和, 言帝德及鳥獸也.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야.
너에게 명하여 음악을 주관하게 하노니, 국자國子를 교육시키되,
(기름)의 뜻이고, 원자元子 이하 대부大夫까지를 이르니, 가시歌詩를 가지고 무도舞蹈를 함으로써 국자國子에게 (忠)‧(剛柔適中)‧(敬)‧(常)‧의 여섯 가지 덕성德性을 교육시킨다.
에 대하여 왕숙王肅은 “주자冑子국자國子이다.”라고 하였고, 마융馬融은 “(기름)의 뜻이니, 천하의 자제들을 교장敎長(敎育)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직하면서 온화하고 너그러우면서 장엄하며,
정직正直하면서 온화溫和하고 관홍寬弘하면서 장률莊栗할 수 있게 가르친다.
전율戰栗의 뜻이다.
강하되 포악함이 없으며 간이簡易하되 오만함이 없게 하라.
강강剛强실착失錯가학苛虐에 빠져들고, 간이簡易실착失錯오만傲慢에 빠져드니, 가르쳐서 그 실착失錯을 막는다는 것이다.
는 뜻을 읊는 것이요, 노래는 말소리를 길게 내는 것이요,
는 뜻을 말하여 이끌어내는 것이고, 는 그 뜻을 읊어 그 말소리를 길게 내는 것을 이른다.
소리는 가락에 맞추어 길게 빼야 되고, 음률은 소리를 조화시키는 것이니,
오성五聲을 이르니 이고, 육률六律육려六呂를 이르니 12개월의 음기音氣이다.
마땅히 에 의하여 을 조화시켜야 함을 말한다.
팔음八音이 잘 어울려 리듬이 서로 차례를 빼앗음이 없으면 과 사람이 화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의 뜻이니, 팔음八音이 잘 어울려 (리듬)가 어긋나지 않으면 과 사람이 모두 화열하게 된다.
에게 명하여 그렇게 되도록 힘쓰게 하신 것이다.
가 말하기를 “아, 제가 석경石磬을 치고 석경石磬을 어루만짐에 온갖 짐승들이 따라서 춤을 추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은 경쇠인데, 경쇠는 소리가 맑게 나는 것이다.
과 같은 뜻이다.
맑은 것이 어울림을 들어 말했으면 그 나머지도 모두 따랐을 것이다.
음악이 온갖 짐승들을 감화시켜 서로 따라서 춤을 추게 하였다면 과 사람의 화열은 따라서 알 수 있는 일이다.
여자如字(本音 어)이니, 혹 ‘’로 발음하고 를 끊는 것은 잘못이다.
의 [帝曰夔]에서 [率舞]까지
정의왈正義曰:제순帝舜백이伯夷가 양보함으로 인해 각각 재주에 따라 임용하였다.
제순帝舜를 불러서 “내가 지금 너에게 명하여 음악의 일을 관장케 하노니, 마땅히 을 가지고 세대를 잇는 적장자適長子교훈敎訓하되, 이 장자長子로 하여금 정직正直하면서 온화溫和하고, 관홍寬弘하면서 장률莊栗하고, 강의剛毅하면서 가학苛虐하지 않고, 간이簡易하면서 오만傲慢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을 가르치는 까닭은, 는 사람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고, 는 그 뜻을 읊어서 말을 길게 빼는 것이다.
음악 소리는 길게 뺀 이 노래에 맞추어 음절을 삼고, 율려律呂는 길게 뺀 이 노래와 어울려서 소리를 내는 것이니, 팔음八音이 모두 잘 조화하여 서로 도리道理를 빼앗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과 사람이 이 때문에 화열할 것이다.”라고 하자, 임금에게 답하기를 “아, 제가 석경石磬을 치고 석경石磬을 어루만짐에 모든 음률이 조화를 이루었으므로 온갖 짐승이 서로 따라서 춤을 추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음악이 감동을 주는 것이 이와 같으니, 과 사람은 벌써 화열할 것이다.
의 [冑長]에서 [孝友]까지
정의왈正義曰:《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의 뜻이다.”라고 하였고, 《이아爾雅》 〈석고釋詁〉에는 “은 뒤를 잇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아버지의 세대를 이을 자는 오직 장자長子일 뿐이다.
그러므로 으로 삼은 것이다.
[謂元子已下至卿大夫子弟]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악정樂正사술四術을 숭상하고 사교四敎를 세우니, 왕태자王太子왕자王子군후群后태자太子대부大夫원사元士적자適子가 모두 취학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아래로 대부大夫에 이른다.”는 것이다.
원사元士를 말하지 않은 것은 는 지위가 낮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정주鄭注에서는 “왕자王子서자庶子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에서 까지 겸해서 말한 것은 아마 태자太子의 아우를 가리킨 것일 것이다.
혹시 공안국孔安國대부大夫의 아우도 가르친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국자國子적자適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자冑子라고 말한 것이다.
음악을 주관한 관원에게 명하여 주자冑子를 가르치게 한 것이다.
하구下句에서 또 에 대한 일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로 하여금 를 가지고 무도舞蹈를 해서 이 적장適長국자國子를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사악大司樂〉에 “악덕樂德을 가지고 국자國子에게 를 가르쳤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과 같은 것이고, 가 알맞은 것이고, 의 뜻을 가진 것이고, 은 일정한 것이다.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라 하고, 형제가 잘 지내는 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악관樂官이 음악을 이용해 가르쳐서 이 여섯 가지 을 이루게 함을 말한 것이다.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또 “음악이 종묘宗廟의 안에 있어서 군신君臣상하上下가 함께 들으면 화경和敬하지 않을 수 없고,
족당族黨향리鄕里의 안에 있어서 장유長幼가 함께 들으면 화순和順하지 않을 수 없고,
규문閨門 안에 있어서 부자父子형제兄弟가 함께 들으면 화친和親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음악이 사람을 감동시켜 의 여섯 가지 을 잘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의 [敎之]에서 [莊栗]까지
정의왈正義曰:이 ‘직이온直而溫’은 아래의 3와 더불어 모두 로 하여금 주자冑子를 가르쳐 성품과 행실이 제대로 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에서 서두를 꺼낼 때 ‘교지敎之’라고 말하였다.
정직正直한 자는 너무 엄한 데에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정직正直하면서 온화溫和하게 한 것이고, 관홍寬弘한 자는 완만緩慢에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관홍寬弘하면서 장률莊栗하게 한 것이다.
장률莊栗은〉 긍장矜莊엄률嚴栗을 이르니, 이란 삼가고 공경한 것이다.
의 [剛失]에서 [其失]까지
정의왈正義曰:강강剛彊실착失錯가학苛虐에 빠져든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강하면서 포악함이 없게 한 것이다.
간이簡易의 실착은 오만傲慢에 빠져든다.
그러므로 간이하면서 오만함이 없도록 한 것이다.
강강剛彊함과 간이簡易함은 바로 그 본성本性이므로 가르쳐서 포학함과 오만함이 없도록 한 것이니, 이는 가르쳐서 그 실착을 막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위의 2 또한 정직함과 너그러움이 바로 그 본성인데, 정직함은 온화하지 못한 데서 실수를 하고, 너그러움은 엄하지 못한 데서 실수를 한다.
그러므로 가르쳐서 온화하고 엄격하게 한 것이다.
은 곧 고요皐陶가 생각해낸 구덕九德이다.
구덕九德인데 이 네 가지 일만 거론한 것은 사람의 대체大體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한 것이다.
의 [謂詩]에서 [其言]까지
정의왈正義曰:를 지은 작가가 스스로 자신의 뜻을 말한 것이라면 는 바로 뜻을 말한 글이니, 를 익혀 지의志意를 기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뜻을 말한 를 가르쳐서 주자冑子의 뜻을 유도하여 개오開悟하도록 하는 것이다.
를 지은 작가가 단순하게 한 말은 뜻을 펴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길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니, 그 의 뜻을 노래로 읊어서 그 말을 길게 늘이도록 가르치는 것은 소리를 길게 계속 내는 것을 이른다.
정본定本영자永字로 되어있으니, 의 뜻으로 풀이한 것이 분명하다.
의 [聲謂]에서 [和樂]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춘관春官 태사大師〉에 “오성五聲을 가지고 문식한 것이니, 오성五聲은 곧 이다.”란 식으로 적었는데, 오성五聲청탁淸濁에 있는 오품五品을 나누어 오성五聲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태사大師육률六律육려六呂를 관장하여 음양陰陽의 소리를 합하였다.
양성陽聲황종黃鐘태주太簇고선姑洗유빈蕤賓이칙夷則무역無射이고, 음성陰聲대려大呂응종應鐘남려南呂임종林鐘중려仲呂협종夾鐘이니, 이것이 바로 육률六律육려六呂를 이르는 명칭이다.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 “에 열두 가지가 있으니, 의 여섯 가지는 이 되고, 의 여섯 가지는 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는 음률陰律이 이름이 같은데, 또한 이름을 라고도 한다.
정현鄭玄은 “선포宣布하는 것이니, 을 동조하여 선포宣布해서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거절)의 뜻이니, 을 동조하여 선포宣布함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 또 “황제黃帝가 제작한 것이다.
황제黃帝영륜씨伶倫氏를 시켜서 대하大夏의 서쪽인 곤륜崑崙의 음지쪽으로부터 해곡嶰谷 가운데에서 자란 것으로서 구멍의 두께가 고른 것을 취하여 두 마디의 사이를 잘라 불어서 황종黃鐘을 만들었다.
열두 개의 대통을 만든 다음 봉황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수컷의 울음소리 여섯을 만들고 암컷의 울음소리도 여섯을 만들어 황종黃鐘에 비견하였으니, 이것이 의 근본이 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제작된 과정이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성인聖人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미 을 만들어내고 또 후기候氣를 가지고 12을 12월의 위치에 배포하여 가 이르면 이 응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육률六律육려六呂가 12월의 음기音氣이다.
성의영聲依永’이란 오성五聲장언長言의부依附해서 되는 것을 이름이니, 그 소리가 어울리지 못할 때에 이 율려律呂를 써서 오성五聲을 조화시켜 절주節奏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 [倫理]에서 [勉之]까지
정의왈正義曰:라 한 것은 일반적인 풀이이다.
팔음능해八音能諧’는 상호간 어울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각각 스스로 분수를 지켜 서로 도리道理를 빼앗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도리道理착란錯亂하여 서로 빼앗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으면 과 사람이 모두 화열할 것이다.
제순帝舜이 이를 말씀한 것은 에게 명하여 힘쓰게 하신 것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사악大司樂〉에 “크게 음악을 합주하여 인귀人鬼천신天神지기地祇를 이르게 하고, 방국邦國을 화열하게 하고, 만민萬民을 화해하게 하고, 빈객賓客을 편안하게 하고, 먼 나라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고 하였으니, 이래서 과 사람이 화열한 것이다.
의 [石磬]에서 [可知]까지
정의왈正義曰:악기樂器 중에 만을 돌로 만든다.
그러므로 “이다.”라고 한 것이다.
팔음八音석경石磬이 가장 맑다.
그러므로 은 바로 의 소리가 맑은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은 반드시 쳐서 울린다.
그러므로 “ 또한 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 글을 거듭 적은 것은 그 크게 작게 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니, 은 바로 크게 치는 것이고 는 바로 작게 치는 것이다.
음성音聲이 흐린 것은 거칠고 맑은 것은 정밀한데, 정밀하면 어울리기 어려우므로 맑은 것을 들면 그 나머지는 모두 따를 것이다.
시경詩經》 〈상송商頌〉에 “우리 경쇠 소리에 의지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경쇠 소리가 맑으므로 모든 소리가 와서 의지함을 말한 것이다.
백수솔무百獸率舞’는 곧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사악大司樂〉에 “동물動物을 진작시킨다.”라고 하고, 〈익직益稷〉에 “새와 짐승이 너울너울 춤을 춘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과 은 감동하기 쉽지만 새와 짐승은 감동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온갖 짐승이 와서 서로 따라서 춤을 추었으니, 과 사람의 화열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가 이를 말한 것은 제순帝舜이 “과 사람이 화열할 것이다.”라고 하여 과 사람을 감동할 수 있게 힘쓰도록 경계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순帝舜에게 답하기를 “온갖 짐승이 따라서 춤을 추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과 사람이 화열한 것은 제순帝舜이 새와 짐승에게 미쳐 감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冑子 : 《史記》에는 “以夔爲典樂 敎穉子”로 되어있고, 《集解》에서 鄭玄은 穉子가 國子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淸代 王引之의 《經義述聞》에서는 “상고하건대 〈孔傳의〉 ‘敎長國子’는 이 國子를 敎長함을 이르니, 馬融의 注에서 말한 ‘天下의 子弟를 敎長한다.’와 같은 것이다. -《爾雅》에서 育은 기르다[長]라는 뜻이라 하였으니, 敎長은 敎育이라 말함과 같은 것이다. - 이는 바로 敎冑를 敎長으로, 子를 國子로 풀이한 것이니, 冑子 두 글자를 연달아 읽어서 長子로 풀이한 것이 아니다. 또 弟를 겸해서 말했으니, 유독 長子만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孔穎達은 잘못하여 長을 長子로 삼아서 해석하기를 ‘《說文解字》에 「冑는 胤의 뜻이다.」라고 했고, 《爾雅》 〈釋詁〉에 「胤은 계승하다라는 뜻이다.」라고 했다. 父의 世代를 이을 자는 오직 長子일 뿐이다. 그러므로 冑를 長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잘못 孔傳 안에 있는 ‘長國子’란 세 글자를 연달아 읽어서 해석하기를 ‘夔로 하여금 歌詩를 가지고 이 適長國子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하여, -이후로 결국 서로 이어서 ‘敎冑子’를 ‘敎長子’로 하게 되었다. - 馬注와 鄭注 및 姚傳과 모두 서로 어긋났으니, 《史記》의 ‘穉子를 가르친다.’는 것보다 더 뜻이 통하는 것은 없다.”라고 적고 있다.
역주2 冑長也……敎長天下之子弟 : 阮刻本에 “古本에는 ‘謂’자 위에 ‘子’자가 있고, ‘元’자는 ‘天’자로 되어있으며, ‘弟’자 아래에 ‘也’자가 있다. 상고하건대 孔傳에서 말한 ‘敎長國子’는 ‘國子’ 두 글자는 王肅에서 취하고, ‘敎長’ 두 글자는 馬融에서 취했으니, 孔安國의 생각도 ‘敎冑’는 連文으로, ‘子’는 외자로 풀이한 것이다. 윗글에 이른바 ‘冑長也’란 것은 바로 ‘長養’의 ‘長’이지, ‘長幼’의 ‘長’이 아니니, 마땅히 古本의 ‘謂’ 위에 ‘子’자가 더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 그러나 孔疏를 가지고 상고하면 孔穎達 때에 이미 誤脫된 것이다. 가짜 孔傳은 글에 있어서는 王肅을 따르고, 뜻에 있어서는 馬融을 따랐으니 자못 엉성하다. 후인들이 ‘長’자를 그릇 해석하여 망령되이 ‘子’자를 刪削하는 것은 오로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역주3 剛失(之)[入]虐 簡失(之)[入]傲 : 저본에는 ‘之’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두 ‘之’자가 古本, 岳本, 宋板, 《纂傳》에는 모두 ‘入’으로 되어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入’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無相奪倫 : 蔡傳에서는 倫을 次의 뜻으로 보아 “서로 侵亂하여 그 차례를 잃지 않는다.[不相侵亂失其倫次]”라고 풀이하였다.
역주5 : 〈益稷〉의 ‘於予’에 대한 注에 ‘於予幷如字’라고 하였다. 본 번역에서는 《正義》의 ‘感歎詞’라 한 것을 따랐지만, 於는 如字임을 따라 ‘前置詞’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역주6 (令)[今] : 저본에는 ‘令’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岳本에는 ‘令’이 ‘今’으로 되어있으니, 옳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樂正崇四術 立四敎 : 樂正은 國子의 교육을 담당한 樂官의 長이고, 四術은 네 가지 방법으로서 先王의 교과서인 곧 詩‧書‧禮‧樂이며, 四敎는 이 네 가지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
역주8 (曰)[國] : 저본에는 ‘曰’로 되어있으나, 文淵閣四庫全書本에 의거하여 ‘國’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九德 : 〈皐陶謨〉에 있는 ①너그러우면서도 장엄한 것[寬而栗], ②유순하면서도 꼿꼿한 것[柔而立], ③삼가면서도 공손한 것[愿而恭], ④다스리면서도 공경한 것[亂而敬], ⑤익숙하면서도 굳센 것[擾而毅], ⑥곧으면서도 온화한 것[直而溫], ⑦간이하면서도 모난 것[簡而廉], ⑧굳세면서도 독실한 것[剛而塞], ⑨강하면서도 義를 좋아하는 것[彊而義]을 가리킨다.
역주10 取竹於嶰谷之中(各)[谷]生 : 孟康은 “解는 脫의 뜻이고, 谷은 대나무의 마디이니, 마디 없는 대나무를 취한 것이다. 一說에는 ‘崑崙의 북쪽 골짝 이름이다.’ 했다.[解脫也 谷竹溝也 取竹之脫無溝節者也 一說崑崙之北谷名也]”라고 하여 ‘嶰’를 ‘解’로 적었다. 晉灼은 “골짝 이름이 옳다.”라고 하였다.
저본에는 ‘各’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살펴보건대 ‘各’자는 의심컨대 衍文이거나, 혹은 ‘谷’자의 오자인 듯하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谷’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1 其竅厚薄均者 : 晉灼은 “골짝 속의 대나무로서 날 때부터 구멍 두께가 자연 고른 것을 취하여 잘라서 筩을 만들고 다시 깎는 일을 가하지 않는 것이다.[取谷中之竹 生而厚薄自然均者 截以爲筩 不復加削刮也]”라고 하였는데, 顔師古는 “晉灼의 말이 옳다.”라고 하였다.
역주12 崑崙之陰……其竅厚薄均者 : 《說苑》 〈修文〉에는 ‘乃崑崙之陰取竹於嶰谷 以生竅厚薄均者’로 되어있다.
역주13 取竹於嶰谷之中……是爲律本 : 저본에는 ‘取竹於嶰谷之中 各生其竅厚薄均者 斷兩節之間吹之 以爲黃鐘之宮 制十二籥 以聽鳳凰之鳴 其雄聲爲六 雌鳴亦六 以比黃鐘之宮 是爲律之本’으로 되어있는데, 《漢書》 〈律曆志〉에 ‘取竹之解谷生 其竅厚均者 斷兩節間而吹之 以爲黃鐘之宮 制十二筩 以聽鳳之鳴 其雄鳴爲六 雌鳴亦六 比黃鐘之宮 而皆可以生之 是爲律本’이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14 (述) : 저본에는 있으나, 阮刻本에 “宋板에는 ‘述’자가 없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상서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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