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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7)

상서정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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秦誓 第三十二
孔氏 傳 孔穎達 疏
秦穆公 伐鄭하다
[傳]遣三帥帥師往伐之
○事見魯僖公三十三年이라 三帥 謂孟明視, 西乞術, 白乙丙이라
晉襄公 帥師敗諸崤
[傳]崤 晉要塞也 以其不假道 伐而敗之하고 囚其三帥
還歸하니 作秦誓
[傳]晉舍三帥하여 還歸하니 秦穆公 悔過作誓하니라
[疏]‘秦穆’至‘秦誓’
○正義曰:秦穆公使孟明視, 西乞術, 白乙丙三帥帥師伐鄭, 未至鄭而還. 晉襄公帥師敗之於崤山, 囚其三帥.
後晉舍三帥, 得還歸於秦. 秦穆公自悔己過, 誓戒群臣, 史錄其誓辭, 作秦誓.
[疏]○傳‘遣三’至‘伐之’
○正義曰:左傳僖三十年, 晉文公與秦穆公圍鄭, 鄭使燭之武說秦伯, 秦伯竊與鄭人盟, 使杞子․逢孫․揚孫戍之, 乃還.
三十二年, 杞子自鄭使告于秦曰 “鄭人使我掌其北門之管, 若潛師以來, 國可得也.”
穆公訪諸蹇叔, 蹇叔曰 “不可.” 公辭焉, 召孟明․西乞․白乙, 使出師伐鄭, 是“遣三帥帥師往伐之”事也.
序言 “穆公伐鄭”, 嫌似穆公親行, 故辨之耳.
[疏]○傳‘崤晉’至‘三帥’
○正義曰:杜預云 “殽在弘農澠池縣西.” 築城守道謂之‘塞’, 言其要塞盜賊之路也. 崤山險阨, 是晉之要道關塞也.
從秦嚮鄭, 路經晉之南境, 於南河之南崤關而東適鄭. 禮征伐朝聘, 過人之國, 必遣使假道. 晉以秦不假道, 故伐之.
左傳僖三十二年, 晉文公卒. 三十三年, 秦師及滑. 鄭商人弦高將市於周, 遇之, 矯鄭伯之命以牛十二犒師.
孟明曰 “鄭有備矣, 不可冀也. 攻之不克, 圍之不繼, 吾其還也.” 滅滑而還.
晉先軫請伐秦師. 襄公在喪, 墨縗絰. 夏四月, 敗秦師于殽, 獲․西乞術․白乙丙以歸.
是襄公親自帥師伐而敗之, 囚其三帥也.
春秋之例, 君將不言“帥師”, 舉其重者. 此言“襄公帥師”, 依實爲文, 非彼例也.
又春秋經書此事云 “晉及姜戎敗秦師于殽.”
實是晉侯而書‘晉人’者, 杜預云 “晉侯諱背喪用兵, 通以賤者告也.” 是言晉人告魯, 不言晉侯親行, 而云大夫將兵.
大夫賤, 不合書名氏, 故稱‘人’也. 直言敗秦師于殽, 不言秦之將帥之名, 亦諱背喪用兵, 故言辭略也.
[疏]○傳‘晉舍’至‘作誓’
○正義曰:左傳又稱 晉文公之夫人文嬴, 秦女也, 請三帥曰 “彼實構吾二君, 寡君若得而食之不厭, 君何辱討焉.
使歸就戮于秦, 以逞寡君之志若何.” 公許之.
秦伯素服郊次, 嚮師而哭曰 “孤違蹇叔, 以辱二三子, 孤之罪也.” 不替孟明, “孤之過也.”
是“晉舍三帥而得還, 秦穆公於是悔過作誓.” 序言“還歸”, 謂三帥還也, 嫌穆公身還, 故辨之.
公羊傳說此事云 “匹馬隻輪無反者”, 左傳稱秦伯“嚮師而哭”, 則師亦少有還者.
秦誓


목공穆公나라를 쳤다.
세 장수에게 군사를 거느려 보내서 〈나라를〉 치게 하였다.
○사건이 희공僖公 33년 조에 보인다. 세 장수는 맹명시孟明視서걸술西乞術백을병白乙丙을 이른다.
양공襄公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의 요새인〉 효산崤山에서 〈나라의 군대를〉 패배시켰다.
효산崤山나라의 요새지要塞地이다. 〈 양공襄公나라가〉 길을 빌려달라고 〈사신을 보내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 군대를〉 쳐서 패배시키고 그 세 장수를 잡아 가둔 것이다.
〈세 장수가〉 돌아오니 〈 목공穆公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신하들에게 서계誓戒하였는데, 사관史官이 그 서사誓辭를 기록하여〉 〈진서秦誓〉를 지었다.
나라가 세 장수를 놓아주어서 〈세 장수가〉 돌아오니, 목공穆公이 과오를 뉘우치고 〈신하들에게〉 서계誓戒하였다.
서서書序의 [진목秦穆]에서 [진서秦誓]까지
정의왈正義曰 목공穆公맹명시孟明視서걸술西乞術백을병白乙丙 세 장수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치게 하였는데,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다. 양공襄公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 효산崤山에서 〈나라 군대를〉 패배시키고 세 장수를 가두었다.
뒤에 나라가 세 장수를 놓아주어서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목공穆公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신하들에게 서계誓戒하였는데, 사관史官이 그 서사誓辭를 기록하여 〈진서秦誓〉를 지었다.
의 [遣三]에서 [伐之]까지
정의왈正義曰:≪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희공僖公 30년에 문공文公 목공穆公나라를 포위하자, 나라가 촉지무燭之武로 하여금 나라 임금(목공穆公)을 달래게 하였는데, 나라 임금이 몰래 나라 사람과 동맹을 맺고 〈자기 나라의 대부大夫인〉 기자杞子봉손逢孫양손揚孫에게 〈나라에〉 수자리를 살게 하고서는 곧 돌아왔다.
희공僖公 32년에 기자杞子나라로부터 심부름꾼을 시켜서 나라에 알리기를 “나라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나라 북문北門의 열쇠를 관리하게 하니, 만일 몰래 군대를 이끌고 온다면 나라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목공穆公건숙蹇叔을 찾아가서 〈정나라를 칠 일을 물었더니〉, 건숙蹇叔은 “불가합니다.”라고 하였으나 목공穆公은 〈건숙蹇叔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맹명시孟明視서걸술西乞術백을병白乙丙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군대를 내어 나라를 치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세 장수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치게 하였다.”라는 일이다.
서서書序에서 “목공穆公나라를 쳤다.”라고 하여 목공穆公이 친히 가서 친 듯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변론했을 뿐이다.
의 [崤晉]에서 [三帥]까지
정의왈正義曰두예杜預가 “효산殽山홍농군弘農郡 민지현澠池縣 서쪽에 있다.”라고 하였다. 성을 쌓아 길을 지키는 것을 ‘’라 하니, 곧 도적의 길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효산崤山은 험악하니 바로 나라의 요도관새要道關塞인 셈이다.
나라로부터 나라로 향하려면 길이 나라의 남쪽 지경을 지나 남하南河의 남쪽 효관崤關에서 동쪽으로 나라를 간다. ≪≫에 정벌征伐을 하거나 조빙朝聘을 하려고 남의 나라를 지나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사신을 보내서 길을 빌리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나라는 나라가 길을 빌려달라고 〈사신을 보내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쳤던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의하면 희공僖公 32년에 문공文公이 별세하였다. 33년에 나라 군대는 나라 활읍滑邑으로 진군하였다. 그때 나라 상인商人 현고弦高나라에 장사하러 가다가 도중에 나라 군대를 만나서 나라 임금의 명령이라 사칭하고는 소 12마리를 나라 군대에게 먹였다.
〈그러자 나라 군대를 이끌고 온〉 맹명시孟明視는 “나라에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 승리를 바랄 수가 없다.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고 포위해도 계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하고는 활읍滑邑을 멸하고 돌아갔다.
나라 선진先軫나라 군대를 치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양공襄公상중喪中에 상복을 검게 물들여 입고 출정하였다. 여름 4월에 나라 군대를 효산殽山에서 격파하고 적장 백리맹명시百里孟明視서걸술西乞術백을병白乙丙을 포획해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양공襄公이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쳐서 패배시키고 그 세 적장을 가둔 일이다.
춘추春秋≫의 석례釋例에 임금이 장수였을 때 “군대를 거느렸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중요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양공襄公이 군대를 거느렸다.”라고 한 것은 사실에 의해서 문장을 만든 것이니 저기의 가 아니다.
또 ≪춘추春秋≫의 에서 이 일을 기록하기를 “나라 사람이 강융姜戎과 같이 나라 군대를 효산殽山에서 패배시켰다.”라고 하였으니,
실상은 바로 나라 임금이었는데, ‘나라 사람’으로 적은 것을, 두예杜預는 “나라 임금이 상도喪道를 어기고 출정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미천한 자가 출정한 것으로 〈나라에〉 통고했기 때문에 〈‘’으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나라 사람이 나라에 고한 점을 말한 것인데, 나라 임금이 친히 간 것을 말하지 않고 “대부大夫가 군대를 거느렸다.”라고 한 것이다.
대부大夫는 천하므로 명씨名氏를 쓰기가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을 칭한 것이다. 단지 ‘나라 군대를 효산殽山에서 패배시켰다.”라고만 말하고, 나라 장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은 또한 상도喪道를 어기고 출정한 것을 숨겼기 때문에 언사를 생략한 것이다.
의 [晉舍]에서 [作誓]까지
정의왈正義曰:≪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또 다음과 같이 칭하였다. 문공文公부인夫人 문영文嬴나라 임금의 딸인데, 〈포로로 잡혀 온〉 세 장수를 〈용서해줄 것을 양공襄公에게〉 요청하기를 “저들은 실로 우리 〈나라와 나라의〉 두 임금을 이간시켰으니, 우리 아버지[과군寡君 목공穆公]가 혹 저들을 생포해서 그 고기를 씹어도 시원치 않을지 모를 일인데, 임금님( 양공襄公)께서 수고롭게 저들을 처벌할게 뭐 있겠소.
저들을 나라에 돌려보내서 처형케 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어떻겠소.”라고 하므로 양공襄公은 그렇게 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 뒤〉 나라 임금(목공穆公)은 소복素服을 입고 교외에서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군대(맹명시孟明視 등)를 향해 곡하며 말하기를 “내[]가 건숙蹇叔의 말을 듣지 않아 그대들을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죄요.”라고 하였다. 그리고 맹명시孟明視를 교체하지 않고 〈다시 등용하면서〉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나라가 세 장수를 놓아주어서 돌아오니, 목공穆公이 이에 과오를 뉘우치고 〈신하들에게〉 서계誓戒하였다.”라는 것이다. 서서書序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세 장수가 돌아옴을 이른 것인데, 혹여 목공穆公 자신이 돌아온 것이라고 의심할까 싶기 때문에 변론한 것이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서는 이 일을 설명하기를 “말 한 필, 수레바퀴 한 짝도 돌아온 것이 없었다.”라고 하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는 “나라 임금이 돌아오는 군대를 향하여 곡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군대 또한 적게 돌아왔던 것이다.
나라를 탐하다가 패배를 초래[]하고서 뉘우쳐 스스로 맹세를 하였다.


역주
역주1 百里孟明視 : 宋代 王當이 지은 ≪春秋臣傳≫에 “百里孟明은 이름이 視인데, 秦나라 大夫인 百里奚의 아들이다.[百里孟明名視 秦大夫百里奚之子]”라고 하였고, 林之奇는 百里를 百里奚로 봤는데,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역주2 (侯)[人] : 저본에는 ‘侯’로 되어 있으나, ≪春秋≫ 및 宋刊 單疏本 등에 의거하여 ‘人’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秦誓……悔而自誓 : 篇題 ‘秦誓’와 그 傳인 ‘貪鄭取敗 悔而自誓’은 저본에 書序의 ‘作秦誓’의 傳인 ‘晉舍三帥……悔過作誓’의 뒤에 있었으나, 武英殿本에 의거하여 여기로 옮겨 번역하였다.

상서정의(7)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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