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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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厥貢 漆枲絺紵 厥篚 纖纊이로소니
[傳]纊 細綿이라
[疏]傳‘纊 細綿’
○正義曰:禮喪大記候死者, “屬纊以俟絶氣.” 卽纊是新綿耳. 纖是細, 故言‘細綿’.
錫貢磬錯이로다
[傳]治玉石曰錯이니 治磬錯이라
[疏]傳‘治玉’至‘磬錯’
○正義曰:詩云 “山之石, 可以攻玉.” 又曰 “可以爲錯.” 磬有以玉爲之者, 故云‘治玉石曰錯’, 謂‘治磬錯’也.


그 貢物은 옻과 삼베와 갈포와 모시이고, 광주리에 담아서 바치는 폐백은 가는 솜이니,
纊은 가는 솜이다.
傳의 [纊 細綿]
○正義曰:≪禮記≫ 〈喪大記〉에 죽음을 살펴볼 경우 “纊을 〈임종인의 입과 코에〉 대어서 숨이 끊어졌는지 살펴본다.”라고 하였으니, 곧 纊은 새 솜이다. 纖은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細綿’이라고 말한 것이다.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면 바치는 것은 경쇠를 가는 숫돌이다.
玉石을 가는 것을 錯이라 하니, 경쇠를 가는 숫돌이다.
傳의 [治玉]에서 [磬錯]까지
○正義曰:≪詩經≫ 〈小雅 鶴鳴〉에 “다른 산의 돌이 옥을 갈 수 있다.”라 하였고, 또 “숫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경쇠에는 옥으로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玉石을 가는 것을 錯이라 한다.’고 하였으니, ‘경쇠를 가는 숫돌’을 이른다.


역주
역주1 (沱)[佗] : 저본에는 ‘沱’로 되어 있으나, “‘沱’는 마땅히 ‘佗’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佗’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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