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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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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祭祀有常하니 不當特豐於近廟 欲王因異服罪改修之니라
○尸子云 不避遠昵라하니 近也 馬云 昵 考也 謂禰廟也
[疏]‘嗚呼’至‘于昵’
○正義曰:祖己恐其言不入王意, 又歎而戒之 “嗚呼. 王者主民, 當謹敬民事.
民事無非天所繼嗣以爲常道者也. 天以其事爲常, 王當繼天行之. 祀禮亦有常, 無得豐厚於近廟.
若特豐於近廟, 是失於常道.” 高宗豐於近廟, 欲王服罪改修也.
[疏]○傳‘胤嗣’至‘改修之’
○正義曰:釋詁云 “胤‧嗣, 繼也.” 俱訓爲繼, 是‘胤’爲嗣, 嗣亦繼之義也.
釋詁云 “卽, 也.” 孫炎曰 “卽猶今也, 尼者近也.” 郭璞引尸子曰 “悅尼而來遠.” 是‘尼’爲近也.
‘尼’與‘昵’音義同. 烝民不能自治, 立君以主之, 是‘王者主民’也. 既與民爲主, 當敬慎民事.
民事無大小, 無非天所嗣常也. 言天意欲令繼嗣行之, 所以爲常道也.
‘祭祀有常’, 謂犧牲粢盛尊彜俎豆之數, 禮有常法.
‘不當特豐於近廟’, 謂犧牲禮物多也. 祖己知高宗豐於近廟, 欲王因此雊雉之異, 服罪改修以從禮耳, 其異不必由豐近而致之也.
王肅亦云 “高宗豐於禰, 故有雊雉升遠祖成湯廟鼎之異.”


아! 王께서는 백성을 맡았으므로 〈응당〉 백성〈의 일〉을 공경히 해야 하실 것이니, 〈백성의 일은〉 하늘이 계승하여 常道로 삼게 하는 바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사에는 常道가 있으니 〈제사를〉 아버지의 사당에만 풍성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胤은 嗣의 뜻이요, 昵은 近의 뜻이다. 王이 자기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탄식하며 ‘王者는 백성을 주관한다. 응당 백성의 일을 공경히 해야 할 것이니, 백성의 일은 하늘이 계승하여 常道로 삼게 하는 바 아닌 것이 없다.
제사에는 常道가 있으니, 가까운 사당에만 특별히 풍성하게 지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여 王이 이변으로 인해서 죄를 자복하고 과오를 고쳐 덕을 닦게 하고자 하였다.
○≪尸子≫에 “遠昵을 피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昵은 近의 뜻이다. 馬融은 “昵는 考의 뜻이니, 아버지의 사당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經의 [嗚呼]에서 [于昵]까지
○正義曰:祖己는 자기가 한 말이 王의 뜻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또 탄식하며 경계하기를 ‘아! 王者는 백성을 주관하니 마땅히 백성의 일을 삼가고 공경히 해야 한다.
백성의 일은 하늘이 계승해서 常道로 삼게 하지 않은 바가 없다. 하늘이 그 일을 常道로 삼으니, 王은 마땅히 하늘을 계승해서 행하여 한다. 祀禮에도 또한 常道가 있으니, 가까운 사당에만 풍성하게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만일 가까운 사당에만 특별히 풍성하게 제사를 지내면 常道를 잃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高宗이 가까운 사당에만 풍성하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王이 죄를 자복하고 改修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傳의 [胤嗣]에서 [改修之]까지
○正義曰:≪爾雅≫ 〈釋詁〉에서 “胤과 嗣는 繼의 뜻이다.”라고 하여 모두 繼의 뜻으로 풀이하였은즉 이 ‘胤’은 嗣의 뜻이 되고, 嗣 또한 繼의 뜻인 것이다.
〈釋詁〉에 “卽은 尼의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孫炎은 “卽은 今과 같고, 尼는 近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며, 郭璞은 ≪尸子≫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서 멀리 있는 사람을 오게 한다.”라는 것을 인용하였으니, ‘尼’는 近의 뜻이 된 것이다.
‘尼’와 ‘昵’는 字音과 뜻이 같다. 뭇 백성은 능히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군주를 세워서 주관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王者는 백성은 주관한다.’라는 것이다. 이미 백성을 주관하였은즉 마땅히 백성의 일을 공경히 하고 근신해야 한다.
백성의 일은 대소를 막론하고 하늘이 계승하여 常道로 삼게 하는 바 아닌 것이 없다. 곧 하늘의 뜻이 계승해서 행하여 常道로 삼게 하려 함을 말한 것이다.
[祭祀有常] 犧牲‧粢盛‧尊彜‧俎豆의 숫자가 禮에 일정하게 정해진 法이 있음을 이른다.
[不當特豐於近廟] 犧牲과 禮物이 많음을 이른다. 祖己는 高宗이 가까운 사당에만 풍성하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알고서 王이 이번 꿩의 이변으로 인하여 죄를 자복하고 개수하여 禮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그 이변이 꼭 가까운 사당에만 풍성하게 제사를 지낸 것으로 말미암아 이른 것은 아니었다.
王肅 또한 “高宗이 아버지 사당에 풍성하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수꿩이 遠祖인 成湯의 사당 솥에 올라가서 우는 이변이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王司敬民……無豊于昵 : 蔡傳에서는 司는 主의 뜻으로, 胤은 嗣(아들)의 뜻으로, 典은 主의 뜻으로 보아 “왕의 직책은 백성을 공경히 다스리는 일을 위주로 할 뿐이니, 神에게 福을 구하는 것은 임금이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祖宗은 하늘의 아들 아님이 없거늘, 제사를 지낼 때에 어찌 유독 아버지의 사당에만 풍성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王之職 主於敬民而已 徼福於神 非王之事也 況祖宗 莫非天之嗣 主祀 其可獨豊於禰廟乎]”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胤嗣昵近也……不當特豐於近廟 : 兪樾은 “傳文에서 응당 ‘典常’이라 했을 것인데 傳寫에서 ‘典’자를 빼뜨렸을 뿐이다. ‘無非天所嗣’는 ‘罔非天胤’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典’은 常의 뜻이다. ‘祭祀有常’은 ‘典祀’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孔穎達은 틀린 本에 의거하여 正義를 만들었기 때문에 傳文의 ‘民事無非天所嗣常也’ 9字를 1句로 만들어 읽으면서 해석하기를 ‘백성의 일은 하늘이 계승하여 常道로 삼게 한 바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전연 傳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傳의 뜻처럼 ‘罔非天胤’을 句로 만들어서 해석한 것은 실로 또한 온당치 못하니, 아마도 응당 ‘罔非天’을 句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王司敬民’의 ‘司’자가 ≪史記≫에 ‘嗣’로 되어 있으므로 응당 그를 따라야 하니, ‘王이 王位를 계승하여 백성의 일을 경건히 행함은 하늘의 명한 바 아님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群經平議≫
역주3 [不] : 저본에는 ‘不’이 없으나, 孔疏에 “祖己는 그 말이 왕의 뜻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또 탄식하며 경계한 것이다.[祖己恐其言不入王意 又歎而戒之]”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不’을 보충하였다. 孔傳과 다르게 풀이한 것으로 보아 아마 孔傳에 誤字나 落字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선 孔傳대로 번역해둔다.
역주4 當敬民事 民事無非天所嗣常也 : 阮元은 校勘記에서 “≪史記集解≫에 ‘當敬民事 無非天時 天時所常祀也’로 되어 있으니, 살펴보면 ≪史記≫의 注는 본디 잘못되었거니와, 今本에도 또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史記集解作當敬民事 無非天時 天時所常祀也 按史記注固非 今本亦疑有誤]”라고 하였다.
역주5 (德)[得] : 저본에는 ‘德’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得’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兄)[尼] : 저본에는 ‘兄’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尼’로 바로잡았다.
역주7 (自) : 저본에는 ‘自’가 있으나 宋刊 單疏本‧“〈自立의〉 ‘自’자는 衍文이다.”라고 한 盧文弨의 ≪群書拾補≫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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