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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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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惟口 起羞하며 惟甲冑 起戎하나이다
[傳]甲 兜鍪也 言不可輕敎令하고 易用兵이라
惟衣裳 在笥하시며 하소서
[傳]言服不可加非其人이요 兵不可任非其才
○省 一本作眚이라
[疏]‘惟口’至‘厥躬’
○正義曰:言王者法天施化, 其擧止不可不愼. 惟口出令不善, 以起羞辱, 惟甲冑伐非其罪, 以起戎兵, 言不可輕敎令, 易用兵也.
惟衣裳在篋笥, 不可加非其人, 觀其能足稱職, 然後賜之. 惟干戈在府庫, 不可任非其才, 省其身堪將帥, 然後授之.
上二句事相類, 下二句文不同者, 衣裳言在篋笥, 干戈不言所在, 干戈云 “省厥躬.” 衣裳不言視其人, 令其互相足也.
[疏]○傳‘甲鎧’至‘用兵’
○正義曰:經傳之, 無‘鎧’與‘兜鍪’, 蓋秦漢已來, 始有此名, 傳以今曉古也.
古之甲冑, 皆用犀兕, 未有用鐵者, 而‘鍪’‧‘鎧’之字皆從金, 蓋後世始用鐵耳.
口之出言爲敎令, 甲冑興師乃用之, 言不可輕敎令, 易用兵也. ‘易’亦輕也.
安危在出令, 令之不善, 則人背之, 是‘起羞’也. 靜亂在用兵, 伐之無罪, 則人叛違之, 是‘起戎’也.
[疏]○傳‘言服’至‘其才’
○正義曰:‘非其人’‧‘非其才’, 義同而互文也. 周禮大宗伯 “以九儀之命, 正邦國之位,
一命受職, 再命受服, 三命受位, 四命受器, 五命賜則, 六命賜官, 七命賜國, 八命作牧, 九命作伯.”
鄭云 “一命始見命爲正吏, 受職治職事也. 列國之士一命, 王之下士亦一命. 再命受服, 受玄冕之服.
列國之大夫再命, 王之中士亦再命.” 然則‘再命’已上始受衣服, 未賜之時, 在官之篋笥也.
甲冑‧干戈, 俱是軍器, 上言不可輕用兵, 此言不可妄委人, 雖文重而意異也.
王惟戒玆하사 允玆克明하시면 乃罔不休하리이다
[傳]言王戒愼此四惟之事하여 信能明이라야 政乃無不美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것이고, 갑옷과 투구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甲은 鎧의 뜻이고, 冑는 바로 兜鍪(투구)이다. 敎令을 가볍게 하거나 用兵을 쉽게 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상으로 내릴〉 衣裳은 상자에 잘 보관해 두시고, 방패와 창은 〈장수에 임명할 사람의〉 몸을 잘 살펴보고 주소서.
의복은 적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 병기는 적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였다.
○省은 어떤 本에는 眚으로 되어 있다.
經의 [惟口]에서 [厥躬]까지
○正義曰:王은 하늘을 본받아 교화를 베푸는 자이니, 그 행동거지를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였다. 입으로 좋지 못한 명령을 내면 羞辱을 일으키고,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여 죄 없는 사람을 치면 戎兵을 일으키니, 敎令을 가볍게 하거나 用兵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점을 말하였다.
衣裳은 상자에 잘 보관해 두어야지 함부로 적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그 사람의 능력이 직책에 충분히 걸맞는가를 살펴본 뒤에 주어야 하고, 방패와 창은 창고에 잘 보관해 두어야지 함부로 적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니, 그 사람의 몸이 장수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 뒤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구는 일이 서로 같고, 아래의 두 구는 글이 같지 않은 것은, 衣裳에 대해서는 상자에 둘 것을 말하고 방패와 창에 대해서는 둘 곳을 말하지 않았으며, 방패와 창에 대해서는 “그 몸을 살펴보라.”고 하였고, 衣裳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살펴보라고 말하지 않은 점이니, 서로 바꿔가며 충족되게 한 것이다.
○傳의 [甲鎧]에서 [用兵]까지
○正義曰:經傳의 글에 ‘鎧’와 ‘兜鍪’가 없으니, 아마 秦‧漢 이후에 비로소 이 이름이 있게 된 모양인데, 傳에서 지금의 것으로 옛날 것을 깨우친 것이다.
옛적의 갑옷과 투구는 모두 물소 가죽과 들소 가죽을 사용하고 쇠를 사용한 것이 없었는데, ‘鍪’와 ‘鎧’자는 모두 金변에 썼으니, 아마 후세에 비로소 쇠를 썼을 것이다.
입에서 내는 말이 바로 敎令이고, 갑옷과 투구는 군사를 일으켜야 사용하는 것이니, 敎令을 가볍게 하거나 用兵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易’ 또한 輕의 뜻이다.
安危는 出令에 달려 있는데, 令이 좋지 못하면 사람들이 違背하니 이것이 곧 수치를 일으키는 것이다. 靜亂은 用兵에 달려 있는데, 무죄한 사람을 치면 사람들이 위반하니 이것이 곧 戎兵을 일으키는 것이다.
○傳의 [言服]에서 [其才]까지
○正義曰:‘非其人’과 ‘非其才’는 뜻이 같아서 互文으로 쓴 것이다. ≪周禮≫ 〈大宗伯〉에 “九儀(9등급)의 命을 가지고 邦國의 위차를 바로잡았으니,
一命은 職을 받고, 再命은 의복을 받고, 三命은 下大夫의 자리를 받고, 四命은 祭器를 받고, 五命은 法則을 하사받고, 六命은 1官(家臣)을 하사받고, 七命은 侯伯의 나라를 하사받고, 八命은 州牧이 되고, 九命은 方伯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一命은 처음으로 命을 받아 正吏가 되고 職을 받아서 職事를 다스린다. 列國의 士는 一命이고, 王의 下士도 一命이다. ‘再命에 의복을 받는다.’는 것은 玄冕服을 받는 것이다.
列國의 大夫는 再命이고, 王의 中士도 再命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再命’ 이상은 처음으로 의복을 받기 때문에 하사받기 이전에는 의복이 官의 상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甲冑와 干戈는 모두 軍器인데, 위에서는 가볍게 用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여기서는 함부로 사람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으니, 비록 글은 중복되나 뜻은 다르다.
왕께서 이것을 경계하시어, 이것을 꼭 믿고 분명하게 하신다면 정사가 아름답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王이 이 네 개 ‘惟’로 시작된 일을 경계하고 근신하여 진실로 능히 분명하게 하여야 정사가 아름답지 않음이 없을 것이란 말이다.


역주
역주1 惟干戈 省厥躬 : 蔡傳에서는 ‘躬’을 임금의 몸으로 보아 “방패와 창은 죄가 있는 사람을 토벌하는 무기이니, 반드시 자신을 잘 살펴보고 사용하는 것은 가볍게 움직이는 바가 있을까 경계하기 위함이다.[干戈所以討有罪 必嚴於省躬者 戒其有所輕動]”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文] : 저본에는 ‘文’자가 없으나, “宋板에는 ‘之’자 아래에 ‘文’자가 있으니,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 (爲)[違] : 저본에는 ‘爲’로 되어 있으나, “宋板에는 ‘爲’가 ‘違’로 되어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違’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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