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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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咸有一德 第八
孔氏 傳 孔穎達 疏
伊尹作咸有一德이라
[傳]言君臣皆有純一之德하여 以戒太甲이라
[疏]‘伊尹作咸有一德’
○正義曰:太甲旣歸於亳, 伊尹致仕而退, 恐太甲德不純一, 故作此篇以戒之.
經稱尹躬及湯有一德, 言己君臣皆有純一之德, 戒太甲使君臣亦然.
此主戒太甲而言臣有一德者, 欲令太甲亦任一德之臣. 經云 “任官惟賢材, 左右惟其人.” 是戒太甲使善用臣也.
伊尹旣放太甲, 又迎而復之, 是伊尹有純一之德, 己爲太甲所信, 是己君臣純一, 欲令太甲法之.
[傳]卽政之後 恐其不一이라 以戒之
[疏]‘咸有一德’
○正義曰:此篇終始皆言一德之事, 發首至‘陳戒于德’, 敍其作戒之由, 已下皆戒辭也.
‘德’者, 得也. 內得於心, 行得其理. 旣得其理, 執之必固, 不爲邪見更致差貳, 是之謂‘一德’也.
而凡庸之主, 監不周物, 志旣少決, 性復多疑, 與智者謀之, 與愚者敗之, 則是二三其德, 不爲一也.
經云 “德惟一, 動罔不吉. 德二三, 動罔不凶.” 是不二三則爲一德也.
又曰 “終始惟一, 時乃日新.” 言守一必須固也. 太甲新始卽政, 伊尹恐其二三, 故專以一德爲戒.
伊尹 旣復政厥辟하고
[傳]還政太甲이라
將告歸할새 乃陳戒于德하니라
[傳]告老歸邑할새 陳德以戒
[疏]‘伊尹’至‘于德’
○正義曰:自太甲居桐, 而伊尹秉政, 太甲旣歸于亳, 伊尹還政其君, 將欲告老歸其私邑, 乃陳言戒王於德, 以一德戒王也.
太甲旣得復歸, 伊尹卽應還政, 其告歸陳戒, 未知在何年也.
下云 “今嗣王新服厥命.” 則是初始卽政, 蓋太甲居亳之後, 卽告老也.
君奭云 “在太甲, 時則有若保衡.” 保衡, 伊尹也. 襄二十一年左傳云 “伊尹放太甲而相之, 卒無怨色.” 則伊尹又相太甲.
蓋伊尹此時將欲告歸, 太甲又留之爲相, 如成王之留周公, 不得歸也.
[疏]○傳‘告老’至‘以戒’
○正義曰:伊尹湯之上相, 位爲三公, 必封爲國君, 又受邑於畿內.
告老致政事於君, 欲歸私邑以自安, 將離王朝, 故陳戒以德也. 無逸云 “肆祖甲之享國三十三年”.
殷本紀云 “太甲崩, 子沃丁立.” 沃丁序云 “沃丁旣葬伊尹於亳.” 則伊尹卒在沃丁之世.
湯爲諸侯之時, 已得伊尹, 至沃丁始卒, 伊尹壽年百有餘歲. 此告歸之時, 已應七十左右也.
殷本紀云 “太甲旣立三年, 伊尹放之於桐宮, 居桐宮三年, 悔過反善, 伊尹乃迎而之政.”
謂太甲歸亳之歲, 已爲卽位六年, 與此經相違, 馬遷之說妄也.
紀年云 “殷仲壬卽位, 居亳, 其卿士伊尹. 仲壬崩, 伊尹乃放太甲於桐而自立也.
伊尹卽位於太甲七年, 太甲潛出自桐, 殺伊尹, 乃立其子伊陟‧伊奮, 命復其父之田宅而中分之.”
案此經序伊尹奉太甲歸於亳, 其文甚明. 左傳又稱“伊尹放太甲而相之.” 孟子云 “有伊尹之志則可, 無伊尹之志則篡.”
伊尹不肯自立, 太甲不殺伊尹也. 必若伊尹放君自立, 太甲起而殺之, 則伊尹死有餘罪, 義當汚宮滅族,
太甲何所感德而復立其子, 還其田宅乎. 紀年之書, 晉太康八年, 汲郡民發魏安僖王冢得之, 蓋當時流俗有此妄說, 故其書因記之耳.


伊尹이 〈咸有一德〉을 지었다.
임금과 신하가 모두 純一한 德을 가져야 함을 말하여 太甲을 경계하였다.
書序의 [伊尹作咸有一德]
○正義曰:太甲이 이미 亳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伊尹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면서 혹여 太甲의 德이 純一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이 篇을 지어 경계한 것이다.
經文에서 칭한 “저는 몸소 湯임금과 함께 모두 純一한 德을 가져[尹躬及湯咸有一德]”라는 것은, 자기의 君臣은 모두 純一한 德을 가졌다고 말해서 太甲도 君臣이 또한 그렇게 하도록 경계한 것이다.
여기서 주로 太甲을 경계하면서 신하에게 純一한 德이 있음을 말한 것은 太甲도 순일한 덕이 있는 신하를 임용하도록 한 것이다. 經文에서 “관리를 임용할 때는 오직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만을 쓰시며, 좌우에서 보좌하는 신하는 오직 적격한 사람만을 등용하소서.[任官惟賢材 左右惟其人]”라고 함은 바로 太甲이 신하를 잘 쓰도록 경계한 것이다.
伊尹은 이미 太甲을 추방했다가 또 맞이하여 복위시켰으니 이는 伊尹에게 純一한 德이 있는 셈이고, 자신은 太甲에게 신임받는 바가 되었으니 이는 자기의 君臣이 純一한 셈이니, 太甲으로 하여금 이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즉위한 뒤에 그가 純一하지 못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경계한 것이다.
題篇의 [咸有一德]
○正義曰:이 篇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純一한 德에 관한 일을 말하였으니, 서두에서 ‘陳戒于德’까지는 戒告를 짓게 된 이유를 서술한 것이고 그 이하는 모두 戒告한 말이다.
‘德’이란 것은 得의 뜻이다. 안으로 마음에 얻어서 행해나가며 그 이치를 얻는 것이다. 이미 그 이치를 얻었으면 반드시 굳게 지키고 邪見에 다시 흔들리지 않아야 하니, 이것을 ‘純一한 德’이라 이른다.
범상한 군주는 물정을 두루 보지 못하여 뜻을 이미 조금 결정했더라도 성품이 다시 의심이 많아서 智者와 더불어 일을 도모하기도 하고 愚者와 더불어 일을 실패하기도 한다면 이는 그 德을 이랬다저랬다 하여 純一하지 못하다.
經文에서 “德이 오직 純一하면 어디를 가나 吉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고, 德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어디를 가나 凶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德惟一 動罔不吉 德二三 動罔不凶]”라고 하였으니,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으면 ‘純一한 德’을 하는 것이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德을〉 순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날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終始惟一 時乃日新]”라고 하였으니, 순일한 덕을 반드시 굳게 지킴을 말한 것이다. 太甲이 처음 즉위하였으므로, 伊尹이 그가 이랬다저랬다 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오로지 純一한 德을 가지고 경계한 것이다.
伊尹이 그 임금에게 정권을 이미 돌려주고
太甲에게 정권을 돌려주었다.
장차 물러가려고 할 때에 陳言하여 德을 가지도록 경계하였다.
연로함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고 私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진언하여 德을 가지도록 경계하였다.
經의 [伊尹]에서 [于德]까지
○正義曰:太甲이 桐宮에 거할 때부터 伊尹이 정권을 잡았었으나, 太甲이 이미 亳으로 돌아오자 伊尹이 그 임금에게 정권을 돌려주고 장차 연로함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고 그 私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진언하여 왕에게 德을 가지도록 경계하되 純一한 德으로써 왕을 경계하였다.
太甲이 이미 다시 돌아왔으니, 伊尹이 즉시 응당 정권을 돌려주었을 것인데, 그가 〈私邑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진언하여 〈덕을 가지도록 경계한 것은〉 어느 해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아래에 “지금 嗣王께서 새로 天命을 받았으니[今嗣王新服厥命]”라고 하였으니 이는 처음으로 즉위한 것이다. 아마 太甲이 亳에 거한 뒤에 곧 연로함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을 것이다.
〈君奭〉에 “太甲에 있어서는 이때에 保衡 같은 이가 있었으며”라고 하였으니, 保衡은 伊尹이었다. ≪春秋左氏傳≫ 襄公 21년 조에 “伊尹이 太甲을 추방하였다가 그를 보좌하였으되 太甲은 끝내 伊尹을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伊尹이 또 太甲을 보좌하였던 것이다.
아마 伊尹이 이때에 장차 연로함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고 私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太甲이 또 伊尹을 만류하여 정승을 삼기를 마치 成王이 周公을 만류하여 돌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과 같이 했을 것이다.
○傳의 [告老]에서 [以戒]까지
○正義曰:伊尹은 湯임금의 上相으로 직위가 三公이 되었으니, 반드시 國君에 봉해지고 또 畿內에 邑을 받았을 것이다.
연로함을 이유로 정사를 임금에게 돌려주고 私邑으로 돌아가서 편히 지내려고 하면서 장차 조정을 떠나려 했기 때문에 진언하여 덕을 가지도록 경계한 것이다. 〈無逸〉에 “그러므로 祖甲의 享國 기간이 33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孔傳에서 祖甲은 곧 太甲이라고 칭하였다.
≪史記≫ 〈殷本紀〉에는 “太甲이 승하하니 아들 沃丁이 즉위하였다.”라고 하였고, 〈沃丁〉의 書序에는 “沃丁이 伊尹을 亳에 이미 장사 지냈다.”라고 하였으니, 伊尹의 죽음은 沃丁의 세대에 있었다.
湯임금이 諸侯로 있을 때에 이미 伊尹을 맞이하였고, 沃丁 세대에 이르러서 죽었으니, 伊尹이 누린 壽年은 100여 년이었다. 연로함을 이유로 사직을 청할 때는 이미 70세 전후가 되었을 것이다.
〈殷本紀〉에는 “太甲이 이미 즉위한 지 3년 만에 伊尹이 그를 桐宮으로 추방하였고, 桐宮에 거한 지 3년 만에 허물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으로 돌아오니, 伊尹이 그를 맞아서 정권을 돌려주었다.”라고 하였으니,
太甲이 亳으로 돌아온 해가 이미 즉위한 지 6년이 됨을 이른다. 이 經과 서로 위배되니, 司馬遷의 말은 망언이다.
≪竹書紀年≫에는 “殷나라 仲壬이 즉위하여 亳에 거할 때 그 卿士는 伊尹이었다. 仲壬이 승하하자, 伊尹이 太甲을 桐宮으로 추방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伊尹이 太甲 7년에 즉위하였는데, 太甲이 몰래 桐宮으로부터 나와서 伊尹을 죽이고 그 아들 伊陟과 伊奮을 세워 그 아버지의 田宅을 돌려주고 반씩 나누도록 명하였다.”라고 하였다.
살펴보면 이 經의 書序에 “伊尹이 太甲을 받들고 亳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였으니, 그 글이 너무도 분명하다. 그리고 ≪春秋左氏傳≫에서 또 “伊尹은 太甲을 추방하였다가 그를 보좌하였다.”라고 하고, ≪孟子≫ 〈盡心 上〉에는 “伊尹의 뜻이 있으면 가하거니와 伊尹의 뜻이 없으면 찬탈이다.”라고 하였다.
伊尹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으니, 太甲은 伊尹을 죽이지 않았다. 만일 반드시 伊尹이 임금을 추방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고, 太甲이 일어나서 伊尹을 죽였다면 伊尹은 죽고도 남은 죄가 있으니 의리상 마땅히 집을 헐어버리고 가족을 멸살했어야 할 것인데,
太甲이 무슨 덕에 감화되었기에 다시 그 아들을 세워 그 田宅을 돌려주었단 말인가. ≪竹書紀年≫이란 책은 晉나라 太康 8년(287)에 汲郡 백성이 魏나라 安僖王의 무덤을 도굴하다가 얻은 것이니, 아마 당시 流俗에 이런 妄說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에 그대로 기록했을 것이다.


역주
역주1 [咸] : 저본에는 ‘咸’자가 없으나, “宋本에는 ‘湯’자 아래에 ‘咸’자가 있으니,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傳稱祖甲卽太甲也 : ≪尙書注疏考證≫에서 “살펴보면 이 說은 확실치 않다. 만일 〈無逸〉에서 칭한 祖甲이 곧 이 太甲이라면 어떻게 中宗과 高宗의 뒤에 서술하였겠는가.”라고 하였다.
역주3 (此)[比] : 저본에는 ‘此’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此’가 ‘比’로 되어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比’로 바로잡았다.
역주4 (受)[授] : 저본에는 ‘受’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受’가 ‘授’로 되어 있으니, 살펴보건대 마땅히 ‘授’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授’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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