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舜旣班瑞群后, 卽以其歲二月, 東行巡省守土之諸侯, 至於岱宗之岳, 燔柴告至, 又望而以秩次祭於其方岳山川.
於此諸國, 協其四時氣節, 月之大小, 正其日之甲乙, 使之齊一.
均同其國之法制, 度之丈尺, 量之斛斗, 衡之斤兩, 皆使齊同, 無輕重大小.
又修五禮吉‧凶‧賓‧軍‧嘉之禮, 修五玉公‧侯‧伯‧子‧男所執之圭璧也.
自五玉至於一死, 皆蒙上修文, 總言所用. 玉帛生死, 皆爲贄以見天子也.
其贄之內, 如五玉之器, 禮終乃復還之, 其帛與生死則不還也.
五月南巡守, 至于南岳之下, 柴望以下, 一如岱宗之禮, 南岳禮畢, 卽向華山.
八月西巡守, 至于西岳之下, 其禮如初時, 如岱宗所行.
十有一月, 北巡守, 至于北岳之下, 一如西岳之禮.
至於文祖之廟, 用特牛之牲設祭, 以告巡守歸至也.
其朝之時, 各使自陳進其所以治化之言, 天子明試其言, 以考其功, 功成有驗, 則賜之車服, 以表顯其有功能用事.
疏
○正義曰:王者所爲巡守者, 以諸侯自專一國, 威福在己, 恐其擁遏上命, 澤不下流.
孟子稱晏子對齊景公云 “天子適諸侯曰巡守, 巡守者, 巡所守也.”
是言天子巡守, 主謂巡行諸侯故, 言諸侯爲天子守土.
定四年左傳 “祝鮀言 ‘衛國取相土之東都, 以會王之東蒐.’”
郊特牲云 “天子適四方, 先柴.” 是燔柴爲祭天告至也.
疏
故云 “東岳諸侯境內名山大川, 如其秩次望祭之也.”
故云 “五岳牲禮視三公, 四瀆視諸侯, 其餘視伯子男也.”
其尊卑所視, 王制及書傳之文, 牲禮二字, 孔增之也.
諸侯五等, 三公爲上等, 諸侯爲中等, 伯‧子‧男爲下等, 則所言諸侯, 惟謂侯爵者耳.
其言所視, 蓋視其祭祀, 祭五岳如祭三公之禮, 祭四瀆如祭諸侯之禮, 祭山川如祭伯‧子‧男之禮.
公‧侯‧伯‧子‧男, 尊卑旣有等級, 其祭禮必不同, 但古典亡滅, 不可復知.
鄭玄注書傳云 “所視者, 謂其牲帛‧粢盛‧籩豆‧爵獻之數.”
又大行人云 “上公九獻, 侯‧伯七獻, 子‧男五獻.”
掌客“上公, 饔餼九牢, 飱五牢, 侯‧伯, 饔餼七牢, 飱四牢, 子‧男, 饔餼五牢, 飱三牢.”
又 “上公豆四十, 侯‧伯三十二, 子‧男二十四.” 竝伯與侯同.
與孔傳‧王制不同者. 掌客‧行人, 自是周法, 孔與王制, 先代之禮.
公羊及左氏傳, 皆以公爲上, 伯‧子‧男爲下, 是其異也.
疏
周禮太史云 “正歲年, 頒
於邦國.” 則節氣晦朔, 皆天子頒之, 猶恐諸侯國異, 或不齊同.
世本云 “容成作曆, 大撓作甲子.” 二人皆黃帝之臣.
蓋自黃帝已來, 始用甲子紀日, 每六十日而甲子一周.
史記稱 “紂爲長夜之飮, 忘其日辰.” 恐諸侯或有此之類.
律者, 侯氣之管, 而度量衡三者, 法制皆出於律,
千二百黍爲一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十尺爲丈, 十丈爲引, 而五度審矣.
十龠爲合, 十合爲升, 十升爲斗, 十斗爲斛, 而五量
矣.
, 十六兩爲斤, 三十斤爲鈞, 四鈞爲石, 而五權謹矣.”
以時月須與他月和合, 故言協, 日有正與不正, 故言正, 度量衡, 俱是
之所用, 恐不齊同,
疏
○正義曰:周禮大宗伯云 “以吉禮, 事邦國之鬼神
, 以凶禮, 哀邦國之憂,
以賓禮, 親邦國, 以軍禮,
邦國, 以嘉禮, 親萬民
.” 知五禮謂此也.
帝王之名旣異, 古今之禮或殊, 而以周之五禮, 爲此五禮者, 以帝王相承, 事有損益, 後代之禮, 亦當是前代禮也.
且歷驗此經, 亦有五事, 此篇‘類於上帝’, 吉也, ‘如喪考妣’, 凶也,
‘群后四朝’, 賓也, 大禹謨云 ‘汝徂征’, 軍也, 堯典云 ‘女于時’, 嘉也.
此云 ‘五玉’, 卽上文‘五瑞’, 故知‘五等諸侯執其玉’也.
疏
○正義曰:周禮典命云 “凡諸侯之適子,
於天子, 攝其君, 則下其君之禮一等,
未誓, 則以皮帛, 繼子男之下,
, 以皮帛,
.”
未有爵命, 不得執玉, 則亦繼小國之君, 同執帛也.
經言三帛, 必有三色, 所云纁玄黃者, 孔時或有所據, 未知出何書也.
附庸與諸侯之, 適子, 公之孤, 執皮帛, 其執之色, 未詳聞.
或曰 ‘孤執玄, 諸侯之適子執纁, 附庸執黃.’”
周禮孤與世子, 皆執皮帛, 鄭玄云 “皮帛者, 束帛而表以皮爲之飾, 皮, 虎豹皮也.”
疏
釋言云 “還‧復, 返也.” 是還‧復同義. 故爲還也.
周禮大宗伯云 “以玉作
器.” 知‘器謂圭璧’, 卽五玉是也.
言諸侯贄之內, 若是五器, 禮終乃還之, 如三帛生死 則不還也.
聘義云 “以圭璋聘, 重禮也, 已聘而還圭璋, 此輕財而重禮之義也.” 聘義主於說聘, 其朝禮亦然.
周禮司儀云 “諸公相
爲賓, 還圭, 如將幣之儀.” 是圭璧皆還之也.
士相見禮言大夫以下, 見國君之禮云 “若他邦之人, 則使擯者還其贄.”
疏
○正義曰:釋山云 “河南華, 河東岱, 河北恒, 江南衡.”
李巡云 “華, 西岳華山也, 岱, 東岳泰山也, 恒, 北岳恒山也,
衡, 南岳衡山也.” 郭璞云 “恒山, 一名常山, 避漢文帝諱.”
釋山又云 “泰山爲東岳, 華山爲西岳, 霍山爲南岳, 恒山爲北岳.” 岱之與泰, 衡之與霍, 皆一山而有兩名也.
漢書地理志云 “天柱在廬江
.” 則霍山在江北, 而與江南衡爲一者.
郭璞爾雅注云 “霍山今在廬江灊縣,
出焉, 別名天柱山.
漢武帝以衡山遼曠. 故移其神於此, 今其彼土俗人, 皆呼之爲南岳.
而學者多以霍山不得爲南岳, 又云漢武帝來始乃名之.
, 謂武帝在爾雅前乎,
書傳多云五岳, 以嵩高, 爲中岳, 此云四岳者, 明巡守至於四岳故也.
疏
王者, 順天道以行人事. 故四時之月, 各當其時之中.
上
歲二月東巡守’, 以二月始發者, 此四時巡守之月, 皆以至岳爲文, 東巡以二月至, 非發時也.
若如鄭言, 當於東巡之下, 卽言‘歸格’, 後以‘如初’包之, 何當北巡之後, 始言歸乎,
其經南云‘如岱禮’, 西云‘如初’, 北云‘如西禮’者, 見四時之禮皆同, 互文以明耳.
不巡中岳者, 蓋近京師, 有事必聞, 不慮枉滯, 且諸侯分配四方, 無屬中岳. 故不須巡之也.
疏
○正義曰:此總說巡守之事, 而言‘群后四朝’, 是言四方諸侯, 各自會朝於方岳之下.
上文‘肆覲東后’, 是爲一朝, 四岳禮同. 四朝見矣.
計此, 不宜須重言之, 爲將說敷奏之事, 敷奏因朝而爲,
堯法已然, 舜無增改, 而言此以美舜者, 道同於堯, 足以爲美. 故史錄之.
疏
諸侯四處來朝, 每朝之處, 舜各使陳進其治理之言, 令自說己之治政.
必如其言, 卽功實成, 則賜之車服, 以表顯其人有才能可用也.
故天子之賞諸侯, 皆以車服賜之, 覲禮云 “天子賜侯氏以車服.” 是也.
傳
제후諸侯는 천자天子를 위해 영토를 지키기 때문에 수守라고 칭하니 그곳을 순행하는 것이다.
이미 서옥瑞玉을 돌려주고 난 그 다음 달에 곧 봄을 따라 동쪽 지방을 순수하였다.
대종岱宗은 태산泰山이니 사악四岳의 종앙宗仰한 바가 된다.
나무를 태워 하늘에 제사를 지내서 그곳에 이른 것을 고한 것이다.
시柴는 《이아爾雅》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번시燔柴라 한다.”라고 하였다.
마융馬融은 말하기를 “제사 지낼 때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희생犧牲을 얹어서 구웠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순舜임금은 이미 여러 제후에게 서옥瑞玉을 돌려주고 나서 곧 그해 2월에 동쪽으로 행하여 국토를 지키는 제후들을 순회하며 살펴보되 대종岱宗의 악岳에 이르러서 나무를 태워 그곳에 이르렀음을 고하였고, 또 바라보면서 차서에 따라 그 방악方岳 산천山川에 제사를 지냈다.
나무를 태우면서 바라보고 산천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 이미 끝남에 드디어 예禮를 가지고 동방東方 제후諸侯 나라의 임금들을 접견하였다.
이때에 여러 나라가 그 사시四時의 기절氣節과 달의 대소大小를 맞추고 그날의 갑을甲乙을 바로잡아 통일시키도록 하였다.
그 나라의 법제法制를 통일시키고, 도度의 장척丈尺과 양量의 곡두斛斗와 형衡의 근량斤兩을 모두 통일시켜 경중輕重, 대소大小의 차이가 없도록 하였다.
또 오례五禮인 길례吉禮‧흉례凶禮‧빈례賓禮‧군례軍禮‧가례嘉禮를 닦고, 오옥五玉인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이 가진 서규瑞圭와 서벽瑞璧에 관한 예禮를 닦았다.
또 삼백三帛인 제후諸侯의 세자世子와 공公의 고경孤卿과 부용국附庸國의 임금이 가진 현백玄帛‧훈백纁帛‧황백黃帛에 관한 예禮를 닦았다.
또 이생二生인 경卿이 가진 염소와 대부大夫가 가진 기러기의 예물에 관한 예禮를 닦았다.
또 일사一死인 사士가 가진 꿩의 예물에 관한 예를 닦았다.
‘오옥五玉’에서부터 ‘일사一死’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위의 ‘수修’라는 글자를 받아서 소용되는 것을 총괄하여 말하였으니, 옥玉과 비단 그리고 산 염소와 기러기, 죽은 꿩을 모두 예물로 삼아서 천자天子를 뵙는 것이다.
그 예물 중에 오옥五玉의 기구와 같은 것은 천자를 뵙는 예禮가 끝나자 곧 돌려주고 그 비단 및 산 염소와 기러기 그리고 죽은 꿩은 돌려주지 않았다.
동악東岳의 예禮가 끝나면 곧 형산衡山으로 향하였다.
5월에는 남쪽으로 순수巡守하여 남악南岳의 아래에 이르러서 나무를 태우며 바라보고 산천에 제사 지내는 절차 이하를 한결같이 대종岱宗에서 행하던 예禮와 동일하게 하였고, 남악南岳의 예禮가 끝나면 곧 화산華山으로 향하였다.
8월에는 서쪽으로 순수巡守하여 서악西岳의 아래에 이르러서 그 예禮를 처음 행하던 때와 같이 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대종岱宗에서 행한 예와 똑같이 한 것이다.
서악西岳의 예禮가 끝나면 곧 항산恒山으로 향하였다.
11월에는 북쪽으로 순수巡守하여 북악北岳의 아래에 이르러서 한결같이 서악西岳에서 행한 예禮와 같이 하였다.
순수巡守를 다 돌고 나면 곧 경사京師로 돌아왔다.
문조文祖의 사당에 이르러서 한 마리 소의 희생犧牲을 가지고 제물을 차려놓고 순수巡守를 마치고 돌아와 이 사당에 이르렀음을 고하였다.
이후로는 5년마다 한 차례씩 순수巡守를 하였다.
순수巡守하는 그해에는 제후諸侯의 여러 임금이 사방에서 각각 천자天子를 방악方岳의 아래에서 조회하였다.
조회할 때에는 각각 그들이 행하는 정치교화에 대한 말을 스스로 진술하게 하고, 천자天子는 그들의 말을 시험하여 그들의 공적을 상고하고 공이 이루어진 것이 검증되면 수레와 의복을 하사하여 그에게 용사用事할 만한 공능功能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疏
○정의왈正義曰:왕자王者(天子)가 순수巡守를 하는 까닭은, 제후諸侯가 스스로 한 나라를 전담하여 위엄을 주고 복되게 하는 일이 그 자신에게 매어 있으니, 그들이 천자天子의 명을 막아 은택이 아래로 흘러가지 못할까 염려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 순행巡行하여 백성의 질고疾苦를 물었다.
맹자孟子는 “안자晏子가 제齊 경공景公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천자天子가 제후諸侯에게 가는 것을 순수巡守라고 하니, 순수巡守라는 것은 〈제후가〉 지키는 곳을 순행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였다.
여기서 말한 천자天子의 순수巡守는 제후諸侯에게 순행巡行함을 주로 이른 때문에 “제후諸侯는 천자天子를 위해 영토를 지킨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守라 칭하는데, 거기에 가서 순행巡行하는 것이다.
정공定公 4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축타祝鮀가 말하기를 ‘위衛나라가 상토相土의 동도東都 땅을 취하여 천자天子가 동쪽에서 사냥할 때[蒐] 도와주도록 했다.’고 한다.”고 하였다.
왕자王者는 제후諸侯에게 순수하는 기회에 더러 사냥을 함으로써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니, 수守자는 모두 수狩자로 적었다.
《백호통白虎通》에 이르기를 “왕자王者가 순수巡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순巡이란 것은 순循의 뜻을 가졌고, 수狩란 것은 목牧의 뜻을 가졌으니, 천하天下를 위하여 영토를 순행하고 백성을 목양牧養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백호통白虎通》에서는 순수巡守란 이름을 인하여 말을 만들어 붙였으니, 안자晏子의 말이 그 근본을 얻은 것만 못하다.
정월正月에 서옥瑞玉을 돌려주고 나서 2월에 곧 순행하였다.
그러므로 ‘이미 서옥瑞玉을 돌려주고 난 다음 달에 곧 봄을 따라 동쪽으로 순수하였다.’고 한 것이다.
《이아爾雅》에 “태산泰山은 동악東岳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순수巡守하여 대종岱宗에 이르렀으니, 대岱와 태泰는 그 산에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이다.
《풍속통風俗通》에 이르기를 “태산泰山은 산 중에 높은 것이다.
일설에는 대종岱宗이라고도 하는데, 대岱는 시초의 뜻을 가졌고, 종宗은 장長의 뜻을 가졌다.
만물萬物의 시초는 음陰과 양陽이 교대交代한다.
그러므로 오악五岳의 장長이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대岱 곧 태산泰山이 사악四岳의 우두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대종岱宗이라 칭한 것이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이르기를 “천자天子가 사방에 갔을 때에 먼저 시제柴祭를 지낸다.”고 하였으니, 이는 나무를 태워 하늘에 제사를 지내어 그곳에 이르렀음을 고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사시四時에 각각 그 방악方岳에 이르러 그 방악方岳의 산천山川에 망제望祭를 지냈다.
그러므로 “동악東岳 제후諸侯의 경내境內에 있는 명산名山과 대천大川에 그 질차秩次와 같이 망제望祭를 지냈다.”라고 하였다.
“질차秩次대로 망제望祭를 지냈다.”라고 말하였으니, 여러 신神에게 두루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오악五岳의 생례牲禮는 삼공三公에 견주고, 사독四瀆은 제후諸侯에 견주고, 그 나머지는 백伯‧자子‧남男에 견주었다.”라고 하였다.
그 존비尊卑를 견준 것은 바로 《예기禮記》 〈왕제王制〉와 《서전書傳》의 글이고, ‘생례牲禮’ 두 글자는 공안국孔安國이 보탠 것이다.
제후諸侯는 다섯 등급인데, 삼공三公은 상등이고 제후諸侯는 중등이고 백伯‧자子‧남男은 하등이니, 여기서 말한 ‘제후諸侯’는 오직 후작侯爵을 말했을 뿐이다.
‘견준다[視]’고 말한 것은 대개 그 제사祭祀를 견준 것이니, 오악五岳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삼공三公에 제사를 지내는 예禮와 같이하고, 사독四瀆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후諸侯(侯爵)에 제사를 지내는 예禮와 같이하고, 산천山川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백伯‧자子‧남男에 제사를 지내는 예禮와 같이하는 것이다.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은 존비尊卑에 이미 등급이 정해져 있으니, 그 제례祭禮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았을 것이나 다만 고전古典이 망멸亡滅한 상태여서 다시 알아볼 길이 없을 뿐이다.
정현鄭玄은 《서전書傳》에 주를 달기를 “견준 것은 그 생백牲帛‧자성粢盛‧작헌爵獻의 숫자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상고하건대 다섯 등급의 제후諸侯가 천자天子에게 가거든 모두 반찬에 태뢰太牢를 사용하였고, 예禮에 제후諸侯의 제사는 모두 태뢰太牢를 쓰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상하上下의 구별이 없었던 것이다.
또 《주례周禮》 〈추관秋官 대행인大行人〉에 “상공上公은 9헌獻을 하고, 후侯와 백伯은 7헌獻을 하고, 자子와 남男은 5헌獻을 한다.”고 하였고,
〈장객掌客〉에 “상공上公은 옹희饔餼는 9뇌牢에 손飱은 5뇌牢이고, 후侯와 백伯은 옹희饔餼는 7뇌牢에 손飱은 4뇌牢이고, 자子와 남男은 옹희饔餼는 5뇌牢에 손飱은 3뇌牢이다.”라고 하였고,
또 “상공上公은 접시가 40개, 후侯와 백伯은 32개, 자子와 남男은 24개이다.”라고 하였으니, 백伯과 후侯는 동일하였다.
또 정현鄭玄은 《예기禮記》 〈예기禮器〉의 ‘사망四望’‧‘오헌五獻’에 주를 달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글에 근거하였다.
공전孔傳이나 《예기禮記》 〈왕제王制〉와 같지 않은 것은, 《주례周禮》 〈추관秋官〉의 〈장객掌客〉과 〈행인行人〉의 것은 바로 주周나라 법法이고, 공전孔傳과 《예기禮記》 〈왕제王制〉의 것은 선대先代의 예禮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러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례周禮》에서 후侯와 백伯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과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 모두 공公을 상上으로 삼고 백伯‧자子‧남男을 하下로 삼았으니, 이것이 그 다른 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요전堯典〉에서 이미 ‘협協’을 ‘합合’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므로 주注에서 곧 합合을 가지고 말하였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태사太史〉에 이르기를 “세년歲年을 바로잡아 곡삭告朔을 방국邦國에 반포한다.”라고 하였으니, 절기節氣와 회삭晦朔은 모두 천자天子가 반포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제후諸侯의 나라가 달라서 혹시 동일하지 않을까 염려했다.
절節은 월초月初를 가리키고, 기氣는 월반月半을 가리킨다.
《세본世本》에 이르기를 “용성容成이 책력을 만들고 대요大撓가 갑자甲子를 만들었다.”라고 하였는데, 두 사람은 모두 황제黃帝의 신하였다.
대개 황제黃帝 때부터 비로소 갑자甲子를 써서 날짜를 기록하였으니, 60일마다 갑자甲子가 한 번씩 돈다.
《사기史記》에서 칭하기를 “주紂는 밤새도록 마시다가 그 일진日辰조차 잊었다.”고 하였는데, 제후諸侯 중에 혹시 그와 같은 유類가 있을까 염려했다.
시時‧월月‧일日 이 세 가지는 모두 여러 나라를 조사해서 통일시켜야 했다.
율律이란 것은 기후를 측정하는 대롱이고, 도度‧양量‧형衡 세 가지는 그 법제法制가 모두 율律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율律은 법제法制이다.”라고 한 것이다.
도度에는 장丈과 척尺이 있고, 양量에는 곡斛과 두斗가 있고, 형衡에는 근斤과 냥兩이 있으니, 모두 율律에서 법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전孔傳에서 율律을 법제法制로 풀이한 것이다.
그리고 곧 “척장尺丈‧곡두斛斗‧근량斤兩까지를 모두 통일시켰다.”고 한 것이다.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 이르기를 “도度‧양量‧형衡은 황종黃鐘의 율律에서 나왔다.
도度라는 것은 분分‧촌寸‧척尺‧장丈‧인引으로서 길고 짧은 것을 헤아리는 기구이다.
본래 황종黃鐘의 대롱의 길이에서 발상한 것인데, 자곡子穀의 거서秬黍 중간치 한 기장의 넓이로 헤아리는 것이다.
1,200개의 기장이 분分이 되고 10분分이 촌寸이 되고 10촌寸이 척尺이 되고 10척尺이 장丈이 되고 10장丈이 인引이 되는데, 다섯 단계의 도度가 세밀하게 정해진 것이다.
양量은 약龠‧합合‧승升‧두斗‧곡斛을 이르니 많고 적음을 헤아리는 기구이다.
본래 황종黃鐘의 약龠에서 발상한 것인데, 자곡子穀의 거서秬黍 중간치 1,200개가 실제로 1약龠이 된다.
10약龠이 합合(홉)이 되고, 10합合이 승升이 되고, 10승升이 두斗가 되고, 10두斗가 곡斛이 되는데, 다섯 단계의 양量이 잘 이루어졌다.
권權이란 것은 수銖‧냥兩‧근斤‧균鈞‧석石으로서 물건을 달아서 가볍고 무거움을 아는 기구이다.
본래 황종黃鐘의 약龠에서 발상한 것이니, 1약龠은 1,200개의 기장이 담기고 그 무게는 12수銖인 것이다.
냥兩이 냥兩이 됨은 〈24수銖가 냥兩이 되고,〉 16냥兩이 근斤이 되고, 30근斤이 균鈞이 되고, 4균鈞이 석石이 되는데, 다섯 단계의 권權이 신중하게 정해졌다.”라고 하였다.
권權과 형衡은 동일한 물건이니, 형衡은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고, 권權은 무게를 가진 것이다.
저울대를 형衡이라 이르고 저울추를 권權이라 이르는데, 말하기에 따라 다를 뿐이다.
저 〈율력지律曆志〉와 같다면 이 양量‧도度‧형衡은 본래 율律에서 생긴 것이다.
‘시월時月’에는 ‘협協’을 말하고, ‘일日’에는 ‘정正’을 말하고, ‘도량형度量衡’에는 ‘동同’을 말한 것은,
시時‧월月은 모름지기 다른 달과 화합和合해야 하기 때문에 협協을 말한 것이고, 일日에는 정正과 부정不正이 있기 때문에 정正을 말한 것이고, 도度‧양量‧형衡은 모두 백성들이 사용하는 기구이니 동일하지 않을까 염려했다.
그러므로 동同을 말한 것이니, 일의 알맞음을 인하여 이름을 변경했을 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이르기를 “길례吉禮로써 방국邦國의 인귀人鬼와 천신天神과 지기地祇를 섬기고, 흉례凶禮로써 방국邦國의 우환을 애도하고,
빈례賓禮로써 방국邦國과 친선하고, 군례軍禮로써 방국邦國을 위협하고, 가례嘉禮로써 만민萬民을 친절했다.”라고 하였으니, 오례五禮는 바로 이를 이른 것임을 알았다.
제왕帝王의 이름이 이미 다르고 고금古今의 예禮가 혹 다르므로 주周나라의 오례五禮로써 이 오례五禮를 삼는 것은 제왕帝王이 서로 계승하여 일에 손익損益을 가함이 있었기 때문이니, 후대後代의 예禮 또한 이 전대前代의 예禮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이 경經을 죽 살펴보건대, 또한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이 편篇의 ‘상제上帝에게 유제類祭를 지냈다.’는 길례吉禮요, ‘마치 부모의 복을 입은 것처럼 하였다.’는 흉례凶禮요,
‘여러 제후는 네 곳에서 조회를 하였다.’는 빈례賓禮요, 〈대우모大禹謨〉에서 말한 ‘네가 가서 정벌하라.’는 군례軍禮요, 〈요전堯典〉에서 말한 ‘이에 두 딸로 순舜에게 아내를 삼아주었다.’는 가례嘉禮이다.
오례五禮의 일이 아울러 경經에 나타나 있으니, 후세後世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말한 오옥五玉은 곧 상문上文의 오서五瑞이기 때문에 “5등 제후諸侯는 그 옥玉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다.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갖는 것을 서瑞라 하고, 진열陳列한 것을 옥玉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춘관春官 전명典命〉에 이르기를 “제후諸侯의 적자適子가 이미 천자天子에게 명命을 받아 사자嗣子가 된 입장에서 그 임금을 대신하여 〈조회를 왔으면〉 그 임금의 예禮를 한 등급 내리고,
아직 천자天子의 명命을 받아 사자嗣子가 되지 못한 입장이면 피백皮帛을 가지고 자子‧남男의 아래를 이으며, 공公의 고孤는 사명四命의 품계이기 때문에 피백皮帛을 가지고 소국小國의 임금에게 견준다.”라고 하였다.
이는 바로 제후諸侯의 세자世子와 공公의 고孤가 비단을 가진 것이다.
부용국附庸國에 대해서는 비록 글이 없으나 남면南面의 임금이 되니, 바로 한 나라의 임금인 것이다.
춘추春秋시대에 부용국附庸國의 임금이 노魯나라에 가면 모두 내조來朝라고 칭했다.
작명爵命이 없고 옥玉을 가지지 않았으면 또한 소국小國의 임금을 이어서 함께 비단을 가졌다.
경經에서 말한 삼백三帛은 반드시 세 가지 색깔이 있을 것이니, 이른바 훈纁‧현玄‧황黃이란 것은 공안국孔安國 때에 혹 근거한 바가 있었을 것이지만, 어떤 책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삼백三帛은 훈纁‧현玄‧황黃이다.
부용국附庸國의 임금이나 제후諸侯의 적자適子와 공公의 고孤는 피백皮帛을 가졌으나 그들이 가진 색깔에 대해서는 자세히 듣지 못하였다.
혹자는 말하기를 ‘고孤는 검은색을 가지고 제후諸侯의 적자適子는 분홍색을 가지고 부용국附庸國의 임금은 누런색을 가진다.’고 했다.”라고 하였다.
왕숙王肅이 《상서尙書》에 단 주注에는 그 말들이 대부분 공전孔傳과 같았다.
《주례周禮》에 고孤와 세자世子는 모두 피백皮帛을 가졌는데,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피백皮帛이란 비단을 묶고 겉은 가죽으로 장식하는 것인데, 가죽은 범과 표범의 가죽이었다.”라고 하였다.
여기 삼백三帛에 대해 가죽을 말하지 않은 것은 아마 그때에 가죽으로 장식을 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것은 모두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의 글이다.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고羔는 새끼 양羊이니, 무리를 지어 그 유類를 잃지 않는 점을 취한 것이고, 기러기는 시절에 따라 다니는 점을 취한 것이고, 꿩은 지조를 지켜 죽어도 절개를 잃지 않는 점을 취한 것이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서 ‘새끼 양과 기러기를 장식하는 경우는 수놓은 천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베를 입히고 또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른다.
꿩 이하를 예물로 갖는 경우에는 장식을 하는 일이 없다.
《의례儀禮》의 〈사상견례士相見禮〉에서는 ‘경卿과 대부大夫는 예물을 장식할 때 베를 가지고 한다.’고만 밝히고 수놓은 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제후諸侯의 신하와 천자天子의 신하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이 말은 주周나라의 예禮를 논했을 뿐이다.
우虞 때에는 매사가 오히려 질박하였으니, 새끼 양과 기러기에 반드시 장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예물은 제후諸侯는 규圭를 사용하고, 경卿은 새끼 양을 사용하고, 대부大夫는 기러기를 사용하고, 사士는 꿩을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꿩은 산 채로 예물을 삼을 수 없으니, 일사一死는 바로 꿩이고, 이생二生은 바로 새끼 양과 기러기임을 알 수 있다.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지贄는 지至의 뜻을 말하니 가지고 스스로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오옥五玉’으로부터 이하는 위의 ‘수修’라는 글자를 받은 것이니, 예물을 갖는 데 일정함이 있게 한 것이다.
만일 예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용도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예물에 대해 말하여 윗글을 맺었으니, 이 옥玉‧백帛과 생生‧사死로 모두 예물을 삼은 것은 임금을 뵐 때나 사사로이 서로 볼 때나 그 예물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疏
○정의왈正義曰:[卒 終]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이아爾雅》 〈석언釋言〉에 이르기를 “선還과 복復은 돌려보내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환還과 복復은 뜻이 같기 때문에 환還이라 한 것이다.
오기五器에 대한 글이 ‘지贄’의 아래에 있으니, 이것은 예물 속에 포함된 물건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이르기를 “옥玉으로 6기器를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니, “기器는 규벽圭璧을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바로 오옥五玉이 그것이다.
이는 제후諸侯의 예물 속에 오기五器 같은 것은 예禮가 끝나면 곧 돌려주고, 삼백三帛과 생生‧사死 같은 것은 돌려주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예기禮記》 〈빙의聘義〉에 이르기를 “규장圭璋을 가지고 빙문聘問을 함은 예禮를 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미 빙문聘問이 끝나면 규장圭璋을 돌려줌은 재財를 가볍게 여기고 예禮를 중히 여기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빙의聘義〉는 빙례聘禮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한 것이며, 그 조례朝禮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례周禮》 〈추관秋官 사의司儀〉에 이르기를 “제공諸公이 서로 빈賓이 되고 규圭를 돌려주는 것은 예물을 보내는 의식과 같이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규圭와 벽璧을 모두 돌려주는 것이다.
《의례儀禮》 〈사상견례士相見禮〉에서 대부大夫 이하가 국군國君을 뵙는 예禮를 말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빈자擯者를 시켜서 그 예물을 돌려준다.”라고 하였다.
자기의 신하에게는 모두 그 예물을 돌려주지 않으니, 이는 바로 “삼백三帛과 생生‧사死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산釋山〉에 이르기를 “하남河南은 화산華山이요, 하동河東은 대산岱山이요, 하북河北은 항산恒山이요, 강남江南은 형산衡山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순李巡은 “화華는 서악西岳의 화산華山이고, 대岱는 동악東岳의 태산泰山이고, 항恒은 북악北岳의 항산恒山이고, 형衡은 남악南岳의 형산衡山이다.”라고 하였으며,
곽박郭璞은 “항산恒山을 일명一名 상산常山이라 한 것은 한漢 문제文帝의 휘諱를 피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아爾雅》 〈석산釋山〉에도 이르기를 “태산泰山이 동악東岳이요, 화산華山은 서악西岳이요, 곽산霍山은 남악南岳이요, 항산恒山은 북악北岳이다.”라고 하였으니, 대산岱山과 태산泰山, 형산衡山과 곽산霍山은 다 하나의 산山인데, 두 가지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장읍張揖은 “천주산天柱山을 곽산霍山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이르기를 “천주산天柱山은 여강廬江 잠현灊縣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곽산霍山이 강북江北에 있어 강남江南의 형산衡山과 더불어 하나가 된 것이다.
곽박郭璞의 《이아주爾雅注》에 이르기를 “곽산霍山은 지금 여강廬江 잠현灊縣에 있어 잠수潛水가 나오는데, 별명別名이 천주산天柱山이다.
한漢 무제武帝가 형산衡山이 멀기 때문에 그 신神을 여기에 옮겼으니, 지금 그 토속인土俗人이 모두 남악南岳이라 부른다.
그러나 남악南岳은 본래 두 산(霍山과 형산衡山)을 가지고 이름을 얻게 된 것이고, 근래에 생긴 이름이 아니다.
그런데 학자學者들은 대부분 곽산霍山을 남악南岳으로 여기지 않고, 또 한漢 무제武帝가 와서 비로소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하니, 곧 그들이 주장하는 말과 같다면 무제武帝를 《이아爾雅》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형산衡山과 곽산霍山 두 이름에 관한 유래를 해석한 것이다.
《서전書傳》에서 대부분 말한 오악五岳은 숭고嵩高(嵩山)를 중악中岳으로 삼았고, 여기서 말한 사악四岳은 순수巡守하여 사악四岳에 이른 까닭을 밝힌 것이다.
《풍속통風俗通》에 이르기를 “태산泰山은 산山 중에 존대한 것인데 일설에는 대종岱宗이라고도 한다.
대岱는 시초始初의 뜻이요, 종宗은 장長의 뜻이다.
만물萬物의 시초는 음陰과 양陽이 교대交代를 한다.
왕자王者가 천명天命을 받으면 언제나 봉선封禪을 한다.
형산衡山은 일명一名 곽산霍山이니, 만물萬物이 덩그렇게 큼을 말한다.
화華는 변화變化의 뜻이니, 만물萬物이 서방西方으로부터 변한다는 것이다.
항恒은 상구常久하다는 뜻이니, 만물萬物이 북방北方에 엎드려 있어 그 도가 상구常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疏
2월에 대종岱宗에 이르렀을 적에는 악岳의 이름이란 것을 밝히지 않았다.
순수巡守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글을 상세하게 적었다.
삼시三時(여름‧가을‧겨울)에는 악岳의 이름을 말하여 대岱 역시 악岳이란 것을 밝혔으니, 사의事宜(事情)에 따라서 서로 보인 것이다.
사악四岳을 순수한 뒤에 곧 “돌아와 이르렀다.[歸格]”고 하였으니, 이는 한 번 나와서 사악四岳을 두루 순수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악東岳으로부터 곧 남쪽으로 가서 5월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자王者는 천도天道를 순종하여 인사人事를 행하기 때문에 사시四時의 달이 각각 그 시절時節의 중간에 당했다.
그러므로 중월仲月에 그 악岳에 이르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순수巡守하는 해 2월에 동쪽으로 순수巡守했다.”고 한 것은 2월에 비로소 출발한 것이지만, 이 사시四時의 순수巡守하는 달을 모두 악岳에 이르는 것을 가지고 글을 적었으니, 동쪽으로 순수巡守하여 2월에 이른 것은 출발할 때가 아닌 것이다.
다만 순舜임금은 정월正月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2월에 곧 발행했을 뿐이다.
정현鄭玄은 “매 악岳마다 예禮가 끝나면 돌아왔고, 중월仲月에 다시 갔다.”라고 하였는데,
만일 정현鄭玄의 말대로라면 응당 동쪽으로 순수했다는 내용 아래에 곧 “돌아와 이르렀다.[歸格]”는 것을 말하고 뒤에서 “처음에 행한 예와 동일하게 했다.[如初]”는 것을 가지고 포괄했어야 했거늘, 어찌 북쪽으로 순수했다는 내용 뒤에 비로소 돌아왔다고 말했겠는가?
또는 만일 왔다가 다시 갔다면 일정상 두루 순수할 수 없으니, 이 일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경문經文에서 남쪽에서는 “대종岱宗에서 행한 예禮와 동일하게 했다.”고 하고, 서쪽에서는 “처음에 행한 예禮와 동일하게 했다.”고 하고, 북쪽에서는 “서쪽에서 행한 예禮와 동일하게 했다.”고 한 것은 사시四時의 예禮가 동일함을 보여 상호적으로 글을 적어서 밝혔을 뿐이다.
중악中岳을 순수하지 않은 것은 아마 경사京師에 가까워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들을 수 있으므로 그릇되거나 적체될 염려가 없었고, 또 제후諸侯를 사방四方에 분배하고 중악中岳에는 분속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사악四岳을 순수巡守한 내용 이하를 이어받았으니, 이는 두루 순수巡守하는 일을 이미 마치고 나서 돌아온 것이다.
위에서 끝마친 제위帝位를 인수받은 일이 문조文祖의 사당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는 문조文祖의 사당에 이르렀음을 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조文祖와 예조藝祖는 사관史官이 글을 변경해서 적었을 뿐이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순수巡守의 예禮를 말하면서 “돌아와 할아버지의 사당과 아버지의 사당에 이르러서 소 한 마리를 썼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당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전孔傳에서 유추하여 “할아버지를 말하면 아버지는 저절로 드러난다.”라고 한 것이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가까우니 존위尊位를 들어 비위卑位에 미쳐간 것이다.
두루 여러 사당에 고할 때 사당에서 한 마리의 소를 썼다.
그러므로 정현鄭玄은 저기(〈왕제王制〉)에 주를 달 때에 “할아버지 이하 아버지 사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마리 소를 쓴다.”고 하였다.
이때에는 순舜임금이 처음으로 섭위攝位하였으니 아직 스스로 사당을 세우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요堯임금의 문조文祖에 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疏
○정의왈正義曰:여기서는 순수巡守에 대한 일을 총괄해서 설명하면서 ‘군후사조群后四朝’라고 하였으니, 이는 사방의 제후가 각각 스스로 방악方岳의 아래에 모여 조회함을 말한 것이다.
무릇 네 곳에서 개별적으로 조회했기 때문에 사조四朝라고 한 것이다.
윗글에서 “드디어 동쪽 제후들을 접견하셨다.[肆覲東后]”는 것이 바로 ‘일조一朝’가 되는데, 사악四岳의 예禮가 동일하기 때문에 네 번 조현朝見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여기서 제후들이 조회한 것을〉 거듭 말하는 것이 마땅치 않지만, 장차 행정업무에 대한 일을 아뢰게 하였고, 아뢰는 일을 조회하는 기회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관한 글이 순舜임금이 섭위攝位할 때에 있었으니 요堯임금은 본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오해할까 싶었다.
그러므로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은 도道가 같았으니, 순舜임금이 섭위攝位하여 그렇게 했으면 요堯임금도 그렇게 했음을 또한 알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요堯임금의 법法이 이미 그러했으니, 순舜임금은 보태거나 고친 것이 없었건만, 이를 말함으로써 순舜임금을 찬미한 것은 도道가 요堯임금과 같은 것이 족히 찬미할 만하기 때문에 사관史官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부敷라는 것은 포산布散한다는 말이니, 진설陳設과 같은 뜻이다.
주奏는 여기서 진상進上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진進의 뜻으로 본 것이다.
제후諸侯들이 네 곳에서 와서 조회를 하므로 매번 조회하는 곳에서 순舜임금은 그들로 하여금 각각 행정업무에 대한 말을 진술하게 하여 자신들의 정치문제를 스스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말을 이미 터득하였으면 곧 그들의 말에 의거하여 분명히 시험해서 그 공을 이루기를 요망하였다.
반드시 그 말과 같이하여 곧 공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수레와 의복을 하사해서 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천자天子가 제후諸侯에게 상을 줄 때에는 모두 수레와 의복을 가지고 하사하였으니, 《의례儀禮》 〈근례覲禮〉에 이르기를 “천자天子가 후씨侯氏에게 수레와 의복을 하사했다.”란 것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