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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1)

상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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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이요 布也
衆人之難 在於飢 汝后稷하여 布種是百穀以濟之라하니 美其前功以勉之니라
○阻 王云 難也
‘帝曰棄’至‘百穀’
○正義曰:帝因禹讓三人而官不轉, 各述其功以勸之.
帝呼稷曰 “棄, 往者洪水之時, 衆民之難, 難在於飢, 汝君爲此稷之官, 敎民布種是百穀以濟活之.” 言我知汝功, 當勉之.
傳‘阻難’至‘勉之’
○正義曰:‘阻 難’, 釋詁文.
播是分散之義, 故爲布也.
王肅云 “播, 敷也.”
堯遭洪水, 民不粒食,
故衆民之難, 在於飢也.
稷是五穀之長, 立官主此稷事.
后訓君也.
帝言“汝君此稷官, 布種是百穀以濟救之.” 追美其功以勸勉之.
上文“讓於稷契”‧益稷云“曁稷”‧呂刑云“稷降播種”‧國語云“稷爲天官”,
單名爲稷, 尊而君之, 稱爲后稷,
故詩傳‧孝經, 皆以后稷爲言, 非官稱后也.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야,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때 너는 군장君長으로 직관稷官을 맡아 이 백곡百穀을 파종하였느니라.”고 하셨다.
는 시달리다라는 뜻이고, 는 뿌리다라는 뜻이다.
“여러 사람의 어려움이 굶주림에 있을 때 너는 군장君長으로 직관稷官을 맡아 이 백곡百穀을 파종해서 그들을 구제하였느니라.”라고 하였으니, 이는 이전의 공로를 찬미함으로써 권면한 것이다.
에 대하여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시달리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의 [帝曰棄]에서 [百穀]까지
정의왈正義曰:제순帝舜가 세 사람에게 양보한 것을 인하여 벼슬은 바꾸지 않고 각각 그 공을 칭술하여 권면하셨다.
제순帝舜을 불러서 “야, 지난번 홍수 때 여러 백성의 고난이 굶주림에 있었는데, 네가 군장君長으로 이 직관稷官이 되어, 백성들에게 이 백곡百穀을 파종하는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구제해 살렸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내가 너의 공을 알고 있으니, 마땅히 힘써야 하리라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다.
의 [阻難]에서 [勉之]까지
정의왈正義曰:[阻 難]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는 여기서 분산分散의 뜻이기 때문에 라 한 것이다.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는 펴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홍수洪水를 당했을 때 백성들이 입식粒食을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여러 백성의 고난이 굶주림에 있었던 것이다.
은 바로 오곡五穀의 으뜸이니, 관직을 설립하여 이 에 관한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의 뜻으로 풀이한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너는 군장君長으로 이 직관稷官을 맡아서 이 백곡百穀을 파종함으로써 그들을 구제하였느니라.”라고 하셨으니, 이는 그 공을 미루어 찬미하여 권면하신 것이다.
윗글에서는 “양어직계讓於稷契”이라 하고, 〈익직益稷〉에서는 “기직曁稷”이라 하고, 〈여형呂刑〉에서는 “직강파종稷降播種”이라 하고, 《국어國語》에서는 “직위천관稷爲天官”이라 하였다.
외자 이름으로 이라 하고 높여 임금으로 여겼으며, 칭하기는 후직后稷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시전詩傳》과 《효경孝經》에서 모두 후직后稷을 가지고 말하였으니, 벼슬을 로 칭한 것은 아니었다.


역주
역주1 帝曰……播時百穀 : 蔡傳에서는 “이것은 禹의 양보로 인하여 거듭 명해서 옛 직책을 그대로 가지고 그 일을 마치도록 한 것이다.[此因禹之讓而申命之 使仍舊職 以終其事也]”라고 풀이하였다. 아래의 ‘契’과 ‘皐陶’에 대해서도 孔傳과 蔡傳은 각각 마찬가지로 풀이하였다.
역주2 播時百穀 : 조선시대 任聖周의 《鹿門集》에는 “時는 古註에서 是의 뜻으로 읽었는데, 《諺解》에서 ‘때로 百穀을 파종하라.’고 풀이하였으니,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상서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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