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四面征討諸侯之不直者는 所以安其兆民이라 十億曰兆니 言多라
群辟
이 罔不承德
이어늘 歸于宗周
하사 董正治官
하시다
傳
[傳]六服諸侯 奉承周德하니 -言協服이라- 還歸於豐하여 督正治理職司之百官이라
疏
○正義曰:惟周之王者, 布政教, 撫安萬國, 巡行天下侯服甸服, 四面征討諸侯之不直者, 所以安其海內兆民.
六服之內群衆諸侯之君, 無有不奉承周王之德者. 自滅淮夷而歸於宗周豐邑, 乃督正治理職司之百官. 敍王發言之端也.
疏
○正義曰:檢成王政之序與費誓之經, 知成王即政之年, 奄與淮夷又叛, 叛即往伐, 今始還歸.
多方云 “五月丁亥, 王來自奄, 至于宗周.” 與此滅淮夷而還歸在豐爲一事也.
而此言“撫萬國, 巡行天下”, 其實止得撫巡向淮夷之道所過諸侯爾, 未是用
之月大巡守也.
周之法制無萬國也, 惟伐淮夷, 非四征也, 言‘萬國’․‘四征’, 亦是大言之爾.
六服而惟言‘侯甸’者, 二服去圻最近, 舉近以言之, 言王巡省徧六服也.
疏
○正義曰:‘四征’, 從京師而四面征也. 釋詁云 “庭, 直也, 綏, 安也.”
諸侯不直, 謂叛逆王命, 侵削下民. 故“四面征討諸侯之不直者, 所以安其兆民.”
楚語云 “
․
․
․
․
․兆民.” 每數相十, 知十億曰兆. 稱兆, 言其多也.
疏
○正義曰:周禮‘九服’, 此惟言‘六’者, 夷․鎮․蕃三服在九州之外夷狄之地,
王者之於夷狄,
而已, 不可同於華夏, 故惟舉六服諸侯.
奉承周德, 言協服也. 序云 “還歸在豐”, 知宗周即豐也.
周爲天下所宗, 王都所在皆得稱之, 故豐․鎬與洛邑皆名‘宗周’.
釋詁云 “董․督, 正也.” 是‘董’得爲督, “督正治理職司之百官”, 下戒勅是‘董正’也.
주周나라 왕王께서 만방萬邦을 어루만지시고 후복侯服과 전복甸服을 순행하시며
傳
친정하여 만국萬國을 어루만지고, 천하天下의 후복侯服과 전복甸服을 순행하였다는 것이다.
사면으로 제후諸侯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자를 정토征討하여 조민兆民을 편안히 살게 하시자,
傳
사면으로 제후諸侯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자를 정토征討하는 것은 그 조민兆民을 편안히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10억億을 ‘조兆’라 하니 많음을 말한 것이다.
육복六服의 제후諸侯들이 주周나라의 덕德을 받들지 않는 이가 없거늘, 〈왕王은〉 종주宗周로 돌아와서 일을 다스리는 관원들을 감독하여 바로잡으셨다.
傳
육복六服의 제후諸侯들이 주周나라의 덕德을 받드니, -협력하고 복종함을 말한다.- 〈왕王은〉 풍읍豐邑으로 돌아와서 직사職司를 다스리는 백관을 감독하여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주周나라의 왕자王者가 정교政教를 펴서 만국萬國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고 온 천하 후복侯服과 전복甸服을 순행하는 동시에 사면으로 제후諸侯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자를 정토征討한 것은 그 해내海內의 조민兆民들을 편안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육복六服 안의 많은 제후諸侯인 임금들은 주周나라 왕王의 덕德을 받들지 않는 자가 없었다. 회이淮夷를 멸함으로부터 〈왕王은〉 종주宗周의 풍읍豐邑으로 돌아와서 직사職司를 다스리는 백관을 감독하여 바로잡았다. 〈이상은〉 왕王이 발언한 단서를 서술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성왕정成王政〉의 서序와 〈비서費誓〉의 경經을 검토하여 성왕成王이 친정하던 해에 엄奄나라와 회이淮夷가 또 반역을 하자 반역 즉시 가서 치고 지금 비로소 돌아왔음을 〈공안국이〉 알았던 것이다.
〈다방多方〉에 “5월 정해일丁亥日에 왕王이 엄奄나라로부터 와서 종주宗周에 이르렀다.”라고 한 것은 이 “회이淮夷를 멸하고 돌아와 풍읍豐邑에 계셨다.”라는 것과 한 가지 일이 된다.
연초에 비로소 반역을 하였고, 5월에 곧 돌아왔으니, 그 사이에 사방을 순행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국萬國을 어루만지고 천하天下를 순행했다.”라고 말하였으니, 그 실은 회이淮夷로 향하는 길에 지나가는 제후諸侯만을 어루만지고 순행했을 뿐이고, 사중四仲의 달을 이용해서 크게 순수巡守한 것은 아니다.
제후諸侯를 어루만지기 위하여 순수巡守하는 것은 바로 천자天子의 큰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곧 확대해서 말했을 뿐이다.
주周나라의 법제法制에는 만국萬國이란 것이 없거니와 오직 회이淮夷만을 쳤으니 사면으로 정벌을 한 것이 아니었다. ‘만국萬國’이니 ‘사정四征’이니 하고 말한 것도 역시 확대해서 말한 것일 뿐이다.
육복六服에서 오직 ‘후복侯服’과 ‘전복甸服’만을 말한 것은 두 복服이 왕기王圻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우므로 가까운 것을 들어 말한 것이니, 왕王의 순성巡省(돌아다니며 살핌)이 육복六服에 두루 미쳤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사정四征’은 경사京師로부터 사면을 정토征討한 것이다.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정庭’은 직直(정직)의 뜻이고, ‘수綏’는 안安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제후諸侯가 정직하지 못함은 왕명王命을 반역叛逆하고 하민下民을 침삭侵削한 것을 이른다. 그러므로 “사면으로 제후諸侯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자를 정토하는 것은 그 조민兆民을 편안히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한 것이다.
≪국어國語≫ 〈초어楚語 하下〉에 “십일十日․백성百姓․천품千品․만관萬官․억추億醜․조민兆民”이라고 하여 매번 숫자를 10단위로 하였으니, 10억을 ‘조兆’라 함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조兆’라 칭한 것은 그 많음을 말한다.
疏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에는 ‘구복九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직 ‘육복六服’만을 말한 것은, 이夷․진鎮․번蕃 삼복三服은 구주九州의 밖 이적夷狄의 땅에 있으므로
왕자王者는 이적夷狄에 대하여 기미羈縻만을 할 뿐, 화하華夏와 동등하게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육복六服의 제후諸侯만을 거론했을 뿐이다.
‘주周나라의 덕德을 받들었다.’고 한 것은 협력하고 복종함을 말한 것이다. 서서書序에 “돌아와 풍읍豐邑에 계셨다.”라고 하였으니, 종주宗周가 곧 풍읍豐邑이란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주周나라는 천하의 종주국宗主國이 되고, 왕도王都가 있는 곳은 모두 ‘종주宗周’라고 칭할 수 있기 때문에 풍읍豐邑․호경鎬京과 낙읍洛邑을 모두 ‘종주宗周’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동董과 독督은 정正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 ‘동董’은 독督의 뜻이 될 수 있으므로 “직사職司를 다스리는 백관을 감독하여 바로잡았다.”라고 한 것이니, 아래의 계칙戒勅이 바로 ‘감독하여 바로잡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