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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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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言政當用一善이니 善在一言而已 欲其口無擇言이니 如此 我則終惟有成德之美하여 以治我所受之民이리라
[疏]‘嗚呼孺子’至‘受民’
○正義曰:周公既歷說禹湯文武, 乃復指戒成王, ‘嗚呼’而歎, 孺子今已爲王矣.
既正位爲王, 事不可不慎. 繼續從今已往, 我王其與立政, -謂大臣也.- 其與立事, -謂小臣也.-
平法之人, 及養民之夫, 此等諸臣, 我王其能察之灼然, 知其順於事者, 則大乃使之治理. -言知其能有勤勞, 各盡心力.-
然後 用此賢臣治我所受天民, 和平我眾, 及眾當所慎之事, 必能如是, 則勿復有以代之. -言其法不可復變也.-
政從君出. 爲人主用是一善之言, 善在一言而已, 勿以惡言亂之. 王能如是, 我王則終惟有成德之美, 以治我所受天民矣.
[疏]○傳‘繼用’至‘心力’
○正義曰:自此已下, 四言‘繼自今’者, 凡人靡不有初, 鮮克有終, 恐王不能終之, 戒成王使繼續, 從今已往常用賢也.
‘自’訓爲從, 亦訓爲用, 此傳言“用今已往”, 下傳言“從今已往”, 其意同也.
‘政’․‘事’相對, 則‘政’大‘事’小, 故以‘立政’爲大臣, ‘立事’爲小臣.
及‘準人’․‘牧夫’, 略舉四者以總諸臣, 戒王任此人也. 其能灼然知其能順於事者, 則大乃使治.
顧氏云 “君能知臣下順於事, 則臣感君恩, 大乃治理, 各盡心力也.”
[疏]○傳‘能治’至‘復變’
○正義曰:‘相’, 訓助也. 助君所以治民事, 故‘相’爲治. 天命王者, 使之治民, 則天與王者此民, 故言“能治我所受天民”也.
能治下民, 理眾獄眾慎之事, 使得其所, 則爲政之大要, 能如此, 則勿有以代之. -言此法盡善, 不可復變易也.-
或據臣身既能如此, 不可以餘人代之也.
[疏]○傳‘言政’至‘之民’
○正義曰:釋詁云 “自, 用也, 話, 言也.” 舍人曰 “話, 政之善言也.” 孫炎曰 “話, 善之言也.”
然則‘話’之與‘言’ 是一物也. ‘自一話’者, 言人君爲政, 當用純一善言.
又云‘一言’者, 純一善言, ‘在於一言而已’, 謂發號施令, 當須純一, 不得差貳, 欲令其口無可擇之言也.
顧氏云 “人君爲政之道, 當須用一善而已, 爲善之法, 惟在一言也.
‘末’訓爲終, ‘彥’訓爲美, 王能出言皆善, 口無可擇, 如此我王則終惟有成德之美, 以治我所受天民矣.”
釋訓云 “美士爲彥.” 故‘彥’爲美.


〈정사를 함에 있어서는〉 순일純一선언善言을 써야 하니 순일純一선언善言을 쓰면 우리 왕께서 마침내 을 이루는 아름다움이 있어 우리 왕께서 〈하늘로부터〉 받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
정사를 함에 있어서는 응당 순일純一선언善言을 써야 하니, 순일純一선언善言은 한 마디 말에 매어있을 뿐이다. 입에 가릴 말이 없게 하고자 한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 왕은 마침내 을 이루는 아름다움이 있어 우리 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의 [嗚呼孺子]에서 [受民]까지
정의왈正義曰주공周公은 이미 임금과 임금과 문왕文王무왕武王에 대해 내리 말씀하고 나서 다시 성왕成王을 지목해서 경계하되 ‘오호嗚呼’라 탄식하고서 말씀하였다. “유자孺子께서는 지금 이미 이 되셨습니다.
이미 자리를 바로잡아 이 되셨으니, 일을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이후는 우리 께서 그 입정立政 -대신大臣을 이른다.- 과 그 입사立事 -소신小臣을 이른다.- 와
을 평정하게 집행하는 사람 및 백성을 목양牧養하는 사람 등 이러한 여러 신하들에 대하여 우리 께서 능히 환하게 살피시어 그들이 일에 순종하는가를 아셨으면 크게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근로정신이 있음을 살펴 알아 각각 마음과 힘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 뒤에야 이런 어진 신하들을 써서 우리 왕께서 하늘로부터 받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우리 왕의 여러 옥송獄訟 및 여러 신중히 해야 할 일들을 화평하게 할 것이니, 반드시 능히 이와 같이 하려면 다시는 대체하는 일이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 법을 다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정사는 임금으로부터 나오는 법입니다. 임금이 된 분은 순일純一선언善言을 써야 하는데, 순일純一선언善言은 한 마디 말에 매어 있을 뿐이니, 악언惡言으로 어지럽히지 마소서. 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면 우리 왕께서는 마침내 을 이루는 아름다움이 있어 우리 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
의 [계용繼用]에서 [심력心力]까지
정의왈正義曰:이로부터 이하에서 네 번 “범인凡人은 〈을〉 처음에 잘하지 않는 이가 없지만, 〈으로〉 끝맺음을 잘하는 이가 적으므로 혹여 이 능히 끝맺음을 하지 못할까 염려했기 때문에 성왕成王을 경계하여 계속해서 지금부터 이후는 항상 어진 사람을 쓰도록 한 것이다.
’는 의 뜻으로 풀이하고 또한 의 뜻으로도 풀이하니, 여기의 에서는 “에서는 “從今已往”이라고 말하였지만 그 뜻은 매 한 가지인 것이다.
’과 ‘’는 상대적이니, ‘’은 큰 개념이고 ‘’는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입정立政’을 대신大臣으로 삼고, ‘입사立事’를 소신小臣으로 삼았다.
대신大臣소신小臣에〉 ‘준인準人’과 ‘목부牧夫’는 대략 네 관원을 들어서 여러 신하들을 총괄해서 에게 이 사람들을 임용하도록 경계한 것이다. 그래서 〈공안국은〉 “능히 일에 순종하는가를 환하게 알면 크게 다스리게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고씨顧氏(고표顧彪)는 “임금이 신하가 일에 순종함을 잘 알아준다면 신하가 임금의 은혜에 감격하여 크게 다스리되 각각 마음과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능치能治]에서 [復變]까지
정의왈正義曰:‘’은 의 뜻으로 풀이한다. 임금을 돕는 것은 백성의 일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을 의 뜻으로 여긴 것이다. 하늘이 에게 명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면 하늘이 에게 준 것은 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백성”이라고 한 것이다.
하민下民을 잘 다스리고, 여러 형옥刑獄과 여러 신중히 해야 할 일들을 다스려서 그 처소를 얻게 한 것이니, 정사를 하는 대요大要를 능히 이와 같이한다면 대체하는 일이 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이 진선진미하니 다시 변역變易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혹 신하 자신에 의거하여 이미 능히 이와 같이 되었다면 나머지 사람을 가지고 대체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의 [言政]에서 [之民]까지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고釋詁〉에 “‘’는 의 뜻이고 ‘’는 의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곽사인郭舍人은 “‘’는 정치적인 한 말이다.”라고 하고, 손염孫炎은 “‘’는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는 ‘’과 더불어 동일한 것이다. ‘순일純一선언善言을 써야 함을 말한 것이다.
또 ‘일언一言’이라 한 것은 순일純一선언善言이니, ‘순일純一하여 어긋나지 않아 그 입에 가릴 말이 없도록 하게 하고자 함을 이른 것이다,
고씨顧氏는 “임금이 정사를 하는 방법은 마땅히 모름지기 순일한 을 써야 할 뿐인데, 을 하는 방법은 오직 한 마디 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은 의 뜻으로 풀이하고, ‘의 뜻으로 풀이하니, 이 능히 말을 내는 것이 모두 하여 입에 가릴 말이 없는 것이니, 이와 같다면 우리 은 끝내 을 이룬 아름다움이 있어 우리 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아爾雅≫ 〈석훈釋訓〉에는 “아름다운 선비를 ‘의 뜻으로 여긴 것이다.


역주
역주1 自一話一言……以乂我受民 : 蔡傳은 “대화 한 마디, 말씀 한 마디 하시는 순간에도 우리 왕께서는 언제나 德을 이룬 아름다운 인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어 우리가 〈하늘로부터, 조종으로부터〉 받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소서.”로 풀이하였다.
역주2 獄訟 : 獄案. 본래는 작은 사건은 ‘訟’, 큰 사건은 ‘獄’이라 하다가 뒤에 財에 관한 다툼은 ‘訟’, 罪에 관한 다툼은 ‘獄’으로 분리하게 되었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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