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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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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太師太傅太保하노니 玆惟三公으로 論道經邦하며 燮理陰陽하나니
[傳]師 天子所師法이요 傅相天子 保安天子於德義者
此惟三公之任으로 佐王論道하여 以經緯國事하고 和理陰陽이라 言有德乃堪之니라
官不必備 惟其人이니라
[傳]三公之官 不必備員이니 惟其人有德이어야 乃處之니라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를 세우노니, 이것이 바로 ‘삼공三公’으로서 를 논하고 국사國事를 경영하며 음양陰陽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책임을 가지니,
’는 천자天子사법師法을 삼는 대상이고, ‘’는 천자天子를 돕는 벼슬이고, ‘’는 천자天子덕의德義보안保安하는 벼슬이니,
이것은 오직 ‘삼공三公’의 임무로 을 돕고 를 논하여 국사國事를 경영하고 음양陰陽을 조화롭게 다스린다. 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한다고 말한 것이다.
관원만을 꼭 구비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적합한 사람이어야 임명할 것이니라.
삼공三公’의 벼슬은 꼭 인원만을 구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덕이 있어야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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