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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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厥土 惟黃壤이니 厥田 惟上이요 厥賦
[傳]田 第一이요 第六이니 人功少
[疏]傳‘田第一’至‘功少’
○正義曰:此與荊州, 賦田升降, 皆較六等, 荊州升之極, 故云‘人功修’, 此州降之極, 故云‘人功少’.
其餘相較少者, 從此可知也. 王制云 “凡居民, 量地以致邑, 度地以居民. 地‧邑‧民居必參相得也.”
則民當相準, 而得有人功修‧人功少者. 記言初置邑者, 可以量之, 而州境闊遠, 民居先定,
新遭洪水, 存亡不同, 故地勢有美惡, 人功有多少. 治水之後, 卽爲此差, 在後隨人少多, 必得更立其等, 此非永定也.


그 토질은 노란 土壤이니, 그 田의 등급은 上에 上이고, 그 賦의 등급은 中에 下이며,
田은 제 1등급이고, 賦는 제 6등급이니, 人力이 적기 때문이다.
傳의 [田第一]에서 [功少]까지
○正義曰:이 州는 荊州와 함께 田에 賦稅를 매긴 升降 기준이 모두 6등급에 견주어야 할 것인데, 荊州는 심하게 올렸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들어간 것이다.”라 하였고, 이 州는 심하게 내렸기 때문에 “인력이 적게 들어간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 나머지도 서로 견주어 볼 때 적게 들어가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禮記≫ 〈王制〉에 “무릇 백성을 거주시키는 일은 땅을 측량하여 邑을 만들고, 땅을 헤아려 백성을 거주시킨다. 땅과 邑과 백성의 거주는 반드시 참작하여 서로 알맞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백성은 응당 서로 준거하여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와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다. ≪禮記≫에서는 처음 邑을 설치할 경우에 땅을 헤아려서 州의 지경을 넓히고 백성의 거주를 먼저 정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갓 홍수를 만나서 存亡 상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地勢에는 美惡에 관한 문제가 있고 人力에는 多少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홍수를 다스린 뒤에 곧 이와 같은 차등을 만든 것이니, 이 뒤에 사람의 다소에 따라 반드시 그 등급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영구불변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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