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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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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王歎而言曰 “眾士 汝不能勸信我命하면 汝亦則惟不能享天祚矣 凡民亦惟曰 不享於汝祚矣라하리라
爾乃惟逸惟頗하여 大遠王命하면 則惟爾多方 探天之威 我則致天之罰하여 離逖爾土하리라
[傳]若爾乃爲逸豫頗僻하여 大棄王命이면 則惟汝眾方 取天之威 我則致行天罰하여 離逖汝土하리라 將遠徙之
[疏]‘王曰嗚呼’至‘爾土’
○正義曰:王言而歎曰 “嗚呼, 成周之眾士. 汝若不能勸勉信用我之教命, 汝則惟不能多受天福祚矣, 凡民惟曰不享於汝祚矣.
汝乃惟爲逸豫, 惟爲頗僻, 大遠棄王命, 則惟汝眾方自取天之威刑, 我則致天之罰於汝身, 將遠徙之, 使離遠汝之本土.”
[疏]○傳‘王歎’至‘祚矣’
○正義曰:‘勸信我命’, 勸勉而信順之. ‘凡民亦惟曰 不享於汝祚矣’, 言民亦不願汝之子孫長久矣.
[疏]○傳‘若爾’至‘徙之’
○正義曰:成周一邑之士, 不得謂之多方, 此蓋意在成周遷者, 兼告四方諸國使知, 亦如康誥王告康叔, 竝使諸侯知之.
‘離遠汝土’, 更遠徙之. 鄭云 “分離奪汝土也.” 與孔異也.


이 말씀하였다. “아, 많은 인사들아. 너희들이 나의 교명敎命을 잘 권면하여 믿지 않으면 너희 또한 능히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모든 백성들 또한 ‘너의 〈자손이〉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이 탄식하고 나서 말씀하였다. “아, 많은 인사들아. 너희들이 나의 교명敎命을 능히 권면하여 믿지 않으면 너희 또한 능히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모든 백성들 또한 ‘너의 〈자손이〉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너희들이 곧 방일放逸하고 파벽頗僻하여 크게 왕명을 어기면 너희 많은 중방眾方의 〈인사들이 스스로〉 하늘의 위엄을 취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의 벌을 시행하여 너희들이 살던 땅을 떠나 멀리 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곧 방일放逸하고 파벽頗僻하여 크게 왕명을 어기면 너희 중방眾方의 〈인사들이〉 하늘의 위엄을 취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의 벌을 시행하여 너희들이 살던 땅을 떠나 멀리 가게 할 작정이란 것이다. 곧 장차 멀리 이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의 [王曰嗚呼]에서 [爾土]까지
정의왈正義曰이 말씀하면서 탄식하였다. “아, 성주成周의 여러 인사들아. 너희들이 나의 교명敎命을 능히 권면하여 믿지 않으면 너희는 능히 하늘의 복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며, 모든 백성들은 ‘너의 〈자손이〉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너희들이 곧 방일放逸하고 파벽頗僻하여 크게 왕명을 어기면 너희 중방眾方의 〈인사들이〉 스스로 하늘의 위엄한 형벌을 취하는 것이니, 나는 하늘의 벌을 너희들 몸에 시행하여 장차 멀리 이사시켜 너희들이 살던 본토本土를 떠나 멀리 가게 할 것이다.”
의 [王歎]에서 [祚矣]까지
정의왈正義曰:‘勸信我命’은 권면하면서 믿고 따르는 것이다. ‘凡民亦惟曰 不享於汝祚矣’는 백성들 또한 너희 자손이 장구히 〈복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의 [若爾]에서 [徙之]까지
정의왈正義曰성주成周의 인사를 ‘다방多方〈의 인사〉’라 이를 수 없으니, 이는 아마 뜻은 성주成周의 옮김에 두고 겸해서 사방 여러 나라에 고하여 알게 하기를 역시 〈강고康誥〉에서 강숙康叔에게 고하면서 아울러 제후諸侯들로 하여금 알게 한 것처럼 했던 것이리라.
정현鄭玄은 “분리해서 너희 토지를 빼앗겠다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공안국과 다르다.


역주
역주1 爾亦則惟不克享 凡民惟曰不享 : 蔡傳은 “너희 또한 윗사람을 잘 받들지 못하는 것이라, 모든 백성들이 ‘굳이 윗사람을 받들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다.”로 풀이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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