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汨作等十一篇은 同此序러니 其文皆亡하고 而序與百篇之序同編이라 故存이니라
今馬鄭之徒는 百篇之序를 總爲一卷하고 孔以各冠其篇首하고 而亡篇之序는 卽隨其次篇하여 居見存者之間이니라
衆家經文竝盡此하니 惟王注本下에 更有汩作九共故逸이라
疏
帝舜治理下土諸侯之事, 爲各於其方, 置設其官, 居其所在之方而統治之.
作汨作篇, 又作九共九篇, 又作槁飫之篇, 凡十一篇, 皆亡.
疏
下土對天子之辭, 故云 “理四方諸侯, 各爲其官居其方.”
疏
○正義曰:左傳言‘犒師’者, 以師枯槁, 用酒食勞之, 是槁得爲勞也.
襄二十六年左傳云 “將賞, 爲之加膳, 加膳則飫賜.” 是飫得爲賜也.
제순帝舜이 하토下土를 다스리는 차원에서 바야흐로 관직을 설치하여 그 자리에 앉히시고,
傳
순舜임금이 사방四方의 제후諸侯를 다스리는 차원에서 각각 그 관직을 설치하여 그 지방에 거처시킴을 말한 것이다.
○이釐에 대하여 마융馬融은 “하사下賜하다라는 뜻도 있고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하였다.
‘하토下土’에 구두를 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방方’자까지 가서 구두를 떼기도 한다.
傳
그 성족姓族을 구별하고 그 종류를 분별하여 서로 따르게 하셨다.
傳
골汨은 다스리다라는 뜻이요, 작作은 일어나다라는 뜻이니, 그 백성을 다스리는 공이 일어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골작汨作〉篇을 지은 것인데, 없어졌다.
傳
고槁는 위로하다라는 뜻이요, 어飫는 하사하다라는 뜻이다.
〈골작汨作〉 등 11편篇은 이 서문을 함께하였는데, 그 글은 다 없어지고 서문만 100편篇의 서문과 함께 편집되었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다.
지금 마융馬融과 정현鄭玄의 무리는 100편篇의 서문을 모두 1권卷으로 만들었고, 공안국孔安國은 각각 그 편수篇首에 놓고, 없어진 편篇의 서문은 곧 그 차례에 따라 현존한 편篇의 서문 사이에 끼워놓았다.
중가衆家의 경문經文에는 모두 이것이 다 없는데, 오직 왕주본王注本 아래에만 다시 “〈율작汩作〉과 〈구공九共〉은 예전에 일실되었다.”는 말이 있다.
疏
공안국孔安國은 “서서書序는 작자作者의 뜻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붙여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끌어다가 각각 그 편수篇首에 놓았다.
경經이 없어진 것은 서문을 본편本篇의 자리에 붙여서 전하였다.
제순帝舜은 하토下土의 제후諸侯들의 일을 다스리는 차원에서 각각 그 지방에 관직을 설치하여 그 기관이 있는 지방에 앉아서 통치하게 하였다.
또 백성을 위하여 그 성족姓族의 생태를 구별하고 다른 종류를 분별하여 각각 서로 따르게 하셨다.
〈골작汨作〉篇을 짓고, 또 〈구공九共〉 9편篇을 짓고, 또 〈고어槁飫〉篇을 지었으니, 모두 11편篇이었는데, 다 없어졌다.
疏
○정의왈正義曰:〈우서虞書〉에 있으니, 제帝가 바로 순舜임금이란 것을 안 것이다.
하토下土는 천자天子를 상대한 말이기 때문에 “사방四方의 제후諸侯를 다스리는 차원에서 각각 그 관직을 설치하여 그 지방에 거처시켰다.”고 한 것이다.
이 3편篇의 서문 또한 그 경經을 이미 볼 수 없으니, 추측하여 맞출 수 없다.
공안국孔安國이 전傳(경서의 주해注解)을 단 것은 다시 그 글에 따라서 그 전傳을 달았을 뿐이니,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없다.
다른 경우도 모두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골汨을 치治의 뜻으로 풀이한 것은 정례적인 풀이가 없는 것이다.
[言其治民之功興] 뜻을 가지고 말했을 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말한 ‘호사犒師’는 군사가 빠짝 말랐기 때문에 주식酒食을 가지고 위로한 것이니, 여기서는 고槁를노勞의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양공襄公 26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상賞을 주려고 할 때에는 〈상을 받을 자를 위하여〉 밥그릇 수를 더하였으니 밥그릇 수를 더하면 남은 것을 아랫사람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는 어飫를사賜의 뜻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위로해준 것이 무엇을 이른 것인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