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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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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 제11권 周書
泰誓上 第一
孔氏 傳 孔穎達 疏
惟十有一年 武王 伐殷하시다
[傳]周自하고 諸侯竝附 以爲受命之年하며
至九年而文王卒하니 武王三年服畢하고 觀兵孟津하여 以卜諸侯伐紂之心하니 諸侯僉同이나 乃退以示弱이라
○虞‧芮 二國名이라
一月戊午 師渡孟津하다
[傳]十三年正月二十八日 更與諸侯期而共伐紂
○孟津 地名也
作泰誓三篇이라
[傳]渡津乃作이라
[疏]‘惟十’至‘三篇’
○正義曰:惟文王受命十有一年, 武王服喪旣畢, 擧兵伐殷, 以卜諸侯伐紂之心. 雖諸侯僉同, 乃退以示弱.
至十三年紂惡旣盈, 乃復往伐之. 其年一月戊午之日, 師渡孟津, 王誓以戒衆, 史敍其事, 作泰誓三篇.
[疏]○傳‘周自’至‘示弱’
○正義曰:武成篇云 “我文考文王, 誕膺天命, 以撫方夏, 惟九年, 大統未集.” 則文王以九年而卒也.
無逸稱“文王享國五十年.” 嗣位至卒, 非徒九年而已.
知此十一年者, 文王改稱元年, 至九年而卒, 至此年爲十一年也.
詩云 “虞芮質厥成.” 毛傳稱 “天下聞虞芮之訟息, 歸周者四十餘國.”
故知“周自虞芮質厥成, 諸侯竝附, 以爲受命之年, 至九年而文王卒, 至此十一年, 武王居父之喪三年服畢.”也.
案周書云 “文王受命九年, 惟暮春, 在鎬, 召太子發作文傳.” 其時猶在, 但未知崩月.
就如暮春卽崩, 武王服喪, 至十一年三月大祥, 至四月觀兵, 故今文泰誓亦云 “四月觀兵.”也.
知此十一年, 非武王卽位之年者, 大戴禮云 “文王十五而生武王.” 則武王少文王十四歲也.
禮記文王世子云 “文王九十七而終, 武王九十三而終.” 計其終年, 文王崩時武王已八十三矣.
八十四卽位, 至九十三而崩, 適滿十年, 不得以十三年伐紂. 知此十一年者, 據文王受命而數之.
必繼文王年者, 爲其卒父業故也. 緯候之書言受命者, 謂有黃龍玄龜白魚赤雀負圖銜書以命人主,
其言起於漢哀平之世, 經典無文焉, 孔時未有此說.
咸有一德傳云 “所征無敵, 謂之受天命.” 此傳云 “諸侯竝附, 以爲受命之年.”
是孔解受命, 皆以人事爲言, 無瑞應也. 史記亦以斷虞芮之訟, 爲受命元年.
但彼以文王受命而崩, 不得與孔同耳.
三年之喪, 二十五月而畢, 故九年文王卒, 至此十一年服畢. 此經武王追陳前事云 “肆予小子發, 以爾友邦冢君, 觀政于商.”
是十一年伐殷者, 止爲觀兵孟津, 以卜諸侯伐紂之心. 言‘于商’, 知亦至孟津也.
[疏]○傳‘十三年正月’至‘伐紂’
○正義曰:以‘一月戊午’, 乃是作誓月日. 經言“十三年春, 大會于孟津.”
又云 “戊午, 次于河朔.” 知此‘一月戊午’ 是十三年正月戊午日, 非是十一年正月也.
序不別言‘十三年’, 而以‘一月’接‘十一年’下者, 序以觀兵至而卽還, 略而不言月日,
誓則經有‘年’有‘春’, 故略而不言‘年春’, 言‘一月’, 使其互相足也.
戊午是二十八日, 以曆推而知之, 據經亦有其驗. 漢書律曆志載舊說云 “, 朔也. , 望也.”
武成篇說此伐紂之事云 “惟一月壬辰, 旁死魄.” 則壬辰近朔而非朔, 是爲月二日也.
二日壬辰, 則此月辛卯朔矣. 以次數之, 知戊午是二十八日也.
不言‘正月’而言‘一月’者, 以武成經言‘一月’, 故此序同之.
武成所以‘一月’者, 易革卦彖曰 “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 象曰 “君子以治曆明時.”
然則改正治曆, 必自武王始矣. 武王以殷之十二月發行, 正月四日殺紂, 旣入商郊, 始改正朔, 以殷之正月爲周之二月.
其初發時, 猶是殷之十二月, 未爲周之正月. 改正在後, 不可追名爲‘正月’, 以其實是周之一月, 故史以‘一月’名之.
顧氏以爲“古史質, 或云正月, 或云一月, 不與春秋正月同.” 義或然也.
易緯稱“文王受命, 改正朔, 布王號於天下.” 鄭玄依而用之, 言“文王生稱王, 已改正.”
然天無二日, 無二王, 豈得殷紂尙在而稱周王哉.
若文王身自稱王, 已改正朔, 則是功業成矣, 武王何得云“大勳未集”, 欲卒父業也.
禮記大傳云 “牧之野, 武王之大事也. 旣事而退, 追王大王亶父‧王季歷‧文王昌.”
是追爲王, 何以得爲文王身稱王, 已改正朔也. 春秋‘王正月’謂周正月也.
公羊傳曰 “王者孰謂, 謂文王.” 其意以正爲文王所改. 公羊傳漢初俗儒之言, 不足以取正也.
春秋之‘王’, 自是當時之王, 非改正之王. 晉世有王愆期者, 知其不可, 注公羊以爲“春秋制, 文王指孔子耳, 非周昌也.”
文王世子稱武王對文王云 “西方有九國焉, 君王其終撫諸.” 呼文王爲‘王’, 是後人追爲之辭, 其言未必可信, 亦非實也.
[疏]○傳‘渡津乃作’
○正義曰:‘孟’者, 河北地名, 春秋所謂‘向’‧‘盟’是也. 於孟地置津, 謂之‘孟津’.
言師渡孟津, 乃作泰誓, 知三篇皆渡津乃作也. 然則中篇獨言“戊午, 次于河朔.”者, 三篇皆河北乃作, 分爲三篇耳.
上篇未次時作, 故言“十三年春.” 中篇旣次乃作, 故言‘戊午’之日. 下篇則明日乃作, 言“時厥明.” 各爲首引, 故文不同耳.
尙書遭秦而亡, 漢初不知篇數, 武帝時有太常蓼侯孔臧者, 安國之從兄也,
與安國書云 “時人惟聞尙書二十八篇, 取象二十八宿宿, 謂爲信然, 不知其有百篇也.”
然則漢初惟有二十八篇, 無泰誓矣. 後得僞泰誓三篇, 諸儒多疑之.
馬融書序曰 “泰誓後得, 案其文似若淺露. 云 ‘八百諸侯, 不召自來, 不期同時, 不謀同辭.’
及‘火復於上, 至於王屋, 流爲鵰, 至五, 以穀俱來.’ 擧火神怪, 得無在中乎.
又春秋引泰誓曰 ‘民之所欲, 天必從之.’ 國語引泰誓曰 ‘朕夢協朕卜, 襲于休祥, 戎商必克.’
孟子引泰誓曰 ‘我武惟揚, 侵于之疆, 取彼凶殘, 我伐用張, 于湯有光.’
孫卿引泰誓曰 ‘獨夫受.’ 禮記引泰誓曰 ‘予克受, 非予武, 惟朕文考無罪.
受克予, 非朕文考有罪, 惟予小子無良.’ 今文泰誓, 皆無此語.
吾見書傳多矣, 所引泰誓而不在泰誓者甚多, 弗復悉記, 略擧五事以明之, 亦可知矣.”
王肅亦云 “泰誓近得, 非其本經.” 馬融惟言後得, 不知何時得之. 漢書婁敬說高祖云 “武王伐紂, 不期而會盟津之上者八百諸侯.”
僞泰誓有此文, 不知其本出何書也. 武帝時董仲舒對策云 “書曰 ‘白魚入于王舟, 有火入于王屋, 流爲烏. 周公曰 「復哉, 復哉.」’”
今引其文, 是武帝之時已得之矣. 李顒集注尙書, 於僞泰誓篇, 每引‘孔安國曰’, 計安國必不爲彼僞書作傳, 不知顒何由爲此言.
梁王兼而存之, 言 “本有兩泰誓, 古文泰誓伐紂事, 聖人取爲尙書,
今文泰誓觀兵時事, 別錄之以爲周書.” 此非辭也. 彼僞書三篇, 上篇觀兵時事, 中下二篇亦伐紂時事, 非盡觀兵時事也.
且觀兵示弱卽退, 復何誓之有. 設有其誓, 不得同以泰誓爲篇名也.
[傳]大會以誓衆이라
[疏]傳‘大會以衆’
○正義曰:經云 “大會于孟津.” 知名曰泰誓者, 其大會以(示)[誓]衆也.
王肅云 “武王以大道誓衆.” 肅解彼僞文, 故說謬耳. 湯誓指湯爲名, 此不言武誓而別立名者, 以武誓非一,
故史推義作名泰誓, 見大會也. 牧誓擧戰地, 時史意也.
顧氏以爲 “泰者, 大之極也. 猶如天子諸侯之子曰太子, 天子之卿曰太宰, 此會中之大, 故稱泰誓也.”


11년에 武王나라를 정벌하셨다.
나라는 나라와 나라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송사하러 오고 諸侯들이 아울러 歸附한 그해로부터 天命을 받은 해로 삼았으며,
그로부터 9년 뒤에 文王이 작고하니, 武王三年服을 마치고 나서 孟津에서 군대를 사열하여 諸侯들의 를 치려는 마음을 떠보았더니 諸侯들이 다 같이 를 치려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에 〈슬그머니〉 물러나서 〈殷紂에게〉 약세를 보였다.
는 두 나라 이름이다.
1 戊午日에 군사가 孟津을 건넜다.
13년 正月 28일에 다시 諸侯들과 날짜를 정해서 함께 를 쳤다.
孟津은 땅 이름이다.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泰誓〉 3편을 지었다.
孟津을 건너가자 〈왕이 맹세하여 군중을 경계하였는데,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이에 〈泰誓〉를 지었다.
書序의 [惟十]에서 [三篇]까지
正義曰文王이 천명을 받은 지 11년, 武王이 〈문왕의〉 服喪을 마치고 나서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정벌하여 諸侯들의 를 치려는 마음을 떠보았더니 비록 諸侯들이 다 같이 를 치려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에 〈슬그머니〉 물러나서 〈殷紂에게〉 약세를 보였다.
13년에 이르러 이 찰대로 찼기 때문에 이에 다시 가서 친 것이다. 그해 1 戊午日 군사가 孟津을 건넜을 때에 은 맹세를 하여 군중을 경계하였는데,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泰誓〉 3을 지은 것이다.
의 [周自]에서 [示弱]까지
正義曰:〈武成〉에 “우리 文考이신 文王께서는 크게 天命을 받아 사방의 중원 땅을 어루만져 보살피셨다.〈……天命을 받은 뒤로〉 9년 동안 大統을 이루지는 못하셨다.”라고 하였으니, 文王은 〈천명을 받은 뒤〉 9년 만에 작고한 것이다.
그러나 〈無逸〉에서 “文王享國 기간이 50년이었다.”라고 칭하였으니, 왕위를 계승한 해로부터 작고한 해까지는 9년뿐만이 아니었다.
여기 ‘11년’이란 것은 文王元年을 개칭하고 9년에 이르러 작고하였으니, 〈원년을 개칭한 해로부터〉 이해에 이르기까지 11년이 된다는 것을 알겠다.
詩經≫ 〈〉의 ‘虞芮質厥成’에 대한 毛傳에 “천하에서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종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로 歸附한 나라가 40여 나라나 되었다.”라고 칭하였다.
그러므로 “나라는 나라와 나라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송사하러 오고 諸侯들이 아울러 歸附한 그해로부터 天命을 받은 해로 삼았으며, 그로부터 9년 뒤에 文王이 작고하니, 이 11년에 이르러 武王이 아버지의 을 입어 三年服을 마쳤다.”라는 것을 〈孔安國이〉 알았다.
逸周書≫를 살펴보면 “文王이 천명을 받은 지 9년, 때는 늦봄에 〈왕이〉 鎬京에 있으면서 太子 을 불러 〈文傳解〉를 지었다.”라고 하였으니, 그 때는 아직 살아 있었는데, 다만 승하한 달을 알지 못할 뿐이다.
가령 늦봄에 승하했고 武王服喪했다면 11년 3월에 가서 大祥을 치르고 4월에 가서 군대를 사열한 것이다. 그러므로 今文泰誓〉에도 “4월에 군대를 사열했다.”라고 하였다.
여기의 11년이 武王이 즉위한 해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大戴禮記≫에 “文王이 15세에 武王을 낳았다.”라고 하였으니 武王文王보다 14세가 적고,
禮記≫ 〈文王世子〉에 “文王은 97세에 작고하고, 武王은 93세에 작고했다.”라고 하였으니, 그들의 작고한 해를 계산하면, 文王이 승하할 때에 武王은 이미 83세였다.
84세에 즉위하고 93세에 승하하였으므로 꼭 만10년이니, 13년에 를 칠 수 없다. 여기서 ‘11년’이란 것은 文王이 천명을 받은 해에 의거해서 계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文王歷年에 연계시킨 것은 그 아버지의 공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까닭이다. 緯書候書에서 천명을 받은 점을 말한 경우는 黃龍玄龜白魚赤雀 등이 ‘’를 등에 지거나 ‘’를 입에 물고 나와서 군주가 될 사람에게 명한 일이 있다고 일컬었지만,
그 말은 나라의 哀帝平帝의 세대에 생긴 것이고 經典에는 그런 글이 없으니, 孔安國 때에는 이런 이 있지 않았다.
咸有一德〉의 에서는 “정벌하는 바에 대적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을 天命을 받았다고 한다.”라고 하고, 여기의 에서는 “諸侯들이 아울러 歸附한 그해로부터 天命을 받은 해로 삼았다.”라고 하였으니,
공안국이 천명을 받은 점을 풀이한 것은 모두 인간의 일을 가지고 말하였고 祥瑞의 응험은 없었다. ≪史記≫에서도 나라와 나라의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천명을 받은 元年으로 삼았다.
다만 저기에서는 文王이 천명을 받고 7년 만에 승하한 것으로 적어서 공안국과 같지 않을 뿐이다.
三年喪은 25개월 만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천명을 받은 지〉 9년에 文王이 작고하고 이 11년에 이르러서 복을 마친 것이다. 이 에서 武王이 전의 일을 追述하기를 “그러므로 나 小子 이 너희 友邦의 임금들과 함께 나라에서 정치 상태를 살펴보았더니”라고 하였다.
여기의 “11년에 나라를 정벌했다.”라고 한 것은 孟津에서 군대를 사열하여 諸侯들의 를 치려는 마음을 떠보기만 했을 뿐이다. ‘于商’이라 말하였으니 또한 孟津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의 [十三年正月]에서 [伐紂]까지
正義曰:‘一月戊午’는 바로 誓戒를 작성한 이다. 에서 “13년 봄에 孟津에서 크게 모였다.”라고 말하고,
또 이르기를 “戊午에 황하 북쪽에 머물렀다.”라고 하였으니, 이 ‘一月戊午’는 바로 13년 正月 戊午日이고 11년 正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書序에서 별도로 ‘十三年’을 말하지 않고 ‘一月’을 ‘十一年’의 아래에 접속시킨 것은, 書序의 경우는 군대를 사열하고 곧 돌아왔기 때문에 생략하여 月日을 말하지 않았고,
의 경우는 에 ‘’도 있고 ‘’도 있기 때문에 생략하여 ‘年春(어느 해 봄이란 것)’을 말하지 않고 ‘一月’만을 말해서 상호간에 충족되도록 했을 뿐이다.
戊午는 바로 28일이니, 책력으로 추산하면 알 수 있고 에 의거하면 또한 징험할 수 있다. ≪漢書≫ 〈律曆志〉에는 舊說의 “死魄은 초하루이고, 生魄은 보름이다.”라고 한 것을 실었다.
武成를 정벌한 일을 말하면서 “1월 壬辰日 旁死魄”이라고 하였으니, 壬辰日은 초하루에 가까우나 초하루는 아니고 바로 1월 2일이다.
2일이 壬辰日이니 1월 초하루는 辛卯日이다. 〈辛卯日에서〉 차례로 세어 가면 戊午日이 바로 28일이란 것을 알 수 있다.
正月’이라 말하지 않고 ‘一月’이라 말한 것은 〈武成〉의 에서 ‘一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書序에서 그와 동일하게 한 것이다.
武成〉에서 ‘一月’이라 칭한 까닭은 ≪周易革卦彖傳〉에 “湯王武王革命하여 천명에 순종하고 인심에 순응했다.”라고 하고, 〈象傳〉에 “君子가 그를 본받아 曆法을 제정하여 때를 밝힌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正朔을 고치고 曆法을 제정한 것은 반드시 武王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武王나라의 12월에 길을 떠나 정월 4일에 를 죽였고, 商郊에 들어간 뒤에 비로소 正朔을 고쳐 나라의 正月나라의 二月로 삼았다.
무왕이 처음 길을 떠날 때는 아직 나라의 12이고 나라의 正月이 되지 못했다. 正朔을 고친 것은 뒤에 있는 일이므로 소급하여 ‘正月’이라 명명할 수 없지만, 실은 바로 나라의 一月이기 때문에 史官이 ‘一月’로 명명한 것이다.
顧氏(顧彪)는 “古史는 질박하여 혹은 ‘正月’, 혹은 ‘一月’이라 해서 ≪春秋≫의 ‘正月’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의미상 그럴 수 있을 듯하다.
易緯≫에 “文王天命을 받아 正朔을 고치고 王號를 천하에 포고했다.”라고 칭하였는데, 鄭玄은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여 “文王은 생시에 이라 칭하고 이미 正朔을 고쳤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백성에게는 두 명의 이 없는 법인데, 어떻게 殷紂가 아직 존재하거늘 周王이라 칭할 수 있겠는가.
만일 文王 자신이 스스로 이라 칭하고 이미 正朔을 고쳤다면 이는 功業이 이루어진 것인데, 武王이 어떻게 “큰 훈업을 이루지 못하셨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공업을 마무리하려고 하였겠는가.
禮記≫ 〈大傳〉에 “牧野의 전쟁은 武王에 있어서 큰일이었다. 이미 일을 마치고 물러가서 太王 亶父王季 文王 을 추존하여 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이는 추존해서 으로 삼은 것이지 어찌 文王이 몸소 이라 칭하고 이미 正朔을 고친 것이겠는가. ≪春秋≫의 ‘王正月’은 나라의 正月을 이른다.
春秋公羊傳≫에 “은 누구를 이르는가. 文王을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은 正朔文王이 고친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春秋公羊傳≫은 漢初 俗儒의 말이니 正論을 취할 것이 못된다.
春秋≫의 ‘’은 본래 당시의 이고, 正朔을 고친 이 아니다. 나라 세대에 王愆期라는 이가 있어 그것이 불가한 줄 알고 ≪春秋公羊傳≫에 를 달기를 “春秋의 제도에서 文王孔子를 가리켰을 뿐이니, 나라의 文王 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禮記≫ 〈文王世子〉에 武王文王에게 대답하기를 “西方에 아홉 나라가 있으니, 君王께서 끝내 그들을 撫順시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文王을 ‘’이라 부른 것은 바로 후인이 추후에 한 말이니, 그 말은 꼭 믿을 것이 못되고 또한 실제의 일도 아니었다.
의 [渡津乃作]
正義曰:‘’은 황하 북쪽의 땅이름이니, ≪春秋≫에서 이른바 ‘(상)’이니 ’’이니 하는 곳이 이곳이다. 땅에 나루를 설치하여 ‘孟津’이라 일렀다.
“군사가 孟津을 건너가자 〈왕이 맹세하여 군중을 경계하였는데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이에 〈泰誓〉를 지었다.”라고 말하였으니, 3편은 모두 孟津을 건너가서 이에 지었다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中篇에서만 “戊午日에 〈왕이〉 황하 북쪽에 머물러 계시니”라고 한 것은 3 모두 황하 북쪽에서 지은 것인데 나누어 3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上篇은 아직 머물기 전에 지었기 때문에 “13년 봄”이라고 말하였고, 中篇은 이미 머물고 나서 지었기 때문에 ‘戊午日’이라고 말하였고, 下篇은 다음 날 지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이라고 말하였다. 각각 첫머리를 삼았기 때문에 글이 동일하지 않을 뿐이다.
尙書≫는 나라 시대에 없어졌기 때문에 나라 초기에 그 篇數를 알지 못하였는데, 武帝 때에 太常을 지내고 蓼侯에 봉해진 孔臧이란 이가 있으니 그는 孔安國從兄이다.
그가 공안국에게 준 서신에서 “당시 사람들은 오직 ≪尙書≫ 28이 28宿에서 을 취했다는 말을 듣고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100편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나라 초기에는 오직 28편만 있고 〈泰誓〉는 없었던 것이다. 뒤에 위작된 〈泰誓〉 3을 얻게 되자, 諸儒가 대부분 〈眞僞 문제에 대해〉 의심을 가졌다.
馬融의 ≪書序≫에 “〈泰誓〉는 뒤에 얻은 것인데, 그 글을 살펴보면 깊이가 없는 것 같다. 〈泰誓〉의 글에 ‘800諸侯가 부르지 않았어도 스스로 왔는데, 서로 날짜를 약속하지 않았어도 오는 시기가 같았고, 서로 모의하지 않았어도 말들이 같았다.’고 하였으며,
‘불이 위에서 와서 이 거처하는 집에 이르러 변하여 수리가 되어 다섯 마리에 이르렀으며, 곡식과 함께 왔다.’고 했다. 불의 神怪함을 거론하였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 중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또 ≪春秋≫에서는 〈泰誓〉의 ‘백성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늘은 반드시 따른다.’라는 말을 인용하였고, ≪國語≫에서는 〈泰誓〉의 ‘의 꿈이 의 점괘와 들어맞아 아름다운 상서의 조짐이 거듭 생겨나고 있으니, 나라를 정벌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였고,
孟子≫에서는 〈泰誓〉의 ‘우리의 무력을 드날려 그의 지경으로 쳐들어가서 그 凶殘한 자를 잡음으로써 우리의 정벌한 공적이 크게 펼쳐진다면 湯王에 〈비하여〉 빛이 날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였으며,
孫卿은 〈泰誓〉의 ‘獨夫受’란 말을 인용하였고, ≪禮記≫에서는 〈泰誓〉의 ‘내가 를 이기더라도 내 무력 때문이 아니라 文考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며,
가 나를 이기더라도 文考께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 小子가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란 말을 인용하였는데, 今文泰誓〉에는 모두 이런 말이 없다.
내가 書傳을 본 일이 많은데, 인용한 것이 〈泰誓〉의 글이라 했건만 〈泰誓〉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으므로 대략 다섯 가지 일만을 들어서 밝혔으니, 또한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王肅 또한 이르기를 “〈泰誓〉는 근래에 얻었으니 그 本經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馬融은 ‘〈〈泰誓〉는〉 뒤에 얻은 것이다.’라고만 말하였으니 어느 때에 얻었는지 알 수 없다. ≪漢書≫ 〈婁敬傳〉에 의하면, 婁敬高祖에게 말하기를 “武王를 정벌할 때에 모이자고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盟津 가에 모인 자가 800諸侯였다.”라고 하였다.
위작된 〈泰誓〉에 이와 같은 글이 있지만, 그것이 본래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武帝董仲舒對策에 이르기를 “≪≫에 ‘白魚武王이 탄 배로 들어오고 불이 武王이 거처하는 집으로 들어와서 변하여 까마귀가 되니, 周公이 말하기를 「응보로구나! 응보로구나!」 했다.’ 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그 글을 인용한 것은 바로 武帝 때에 이미 얻은 것이다. 李顒이 ≪尙書≫에 集注할 때 위작된 〈泰誓〉에서 매번 ‘孔安國曰’을 인용하였지만, 孔安國이 반드시 저 僞書을 짓지 않았을 것인데, 李顒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다.
梁王은 두 가지를 다 존치시키면서 말하기를 “본래 두 가지 〈泰誓〉가 있었으니, 古文의 〈泰誓〉는 를 칠 때의 일인데 聖人이 취하여 ≪尙書≫를 만든 것이고,
今文의 〈泰誓〉는 군대를 사열할 때의 일인데 별도로 기록해서 周書를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되지 않는 말이다. 저 僞書 3편은, 上篇은 군대를 사열할 때의 일이고, 2편 또한 를 정벌할 때의 일이니, 모두 군대를 사열할 때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군대를 사열하고 나서 약세를 보이며 곧 물러났는데 다시 무슨 誓戒를 한 일이 있겠는가. 설령 그때 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泰誓’로 편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크게 모아놓고 군중에게 誓戒한 것이다.
의 [大會以誓衆]
正義曰經文에 “孟津에서 〈군대가〉 크게 모였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편명을 ‘泰誓’라고 한 것은 크게 모아놓고 군중에게 서계한 것임을 〈공안국은〉 알았다.
王肅은 “武王이 큰 도리를 가지고 군중에게 서계했다.”라고 하였으니, 王肅은 저 僞文을 풀이하였기 때문에 그 말이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湯誓〉는 임금을 가리켜서 편명을 삼았으나 여기서 ‘武誓’라 하지 않고 별도로 편명을 설정한 것은, 武王의 서계는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史官이 뜻을 미루어 편명을 ‘泰誓’라 해서 〈군대가〉 크게 모였음을 보인 것이다. 〈牧誓〉는 교전한 곳을 들었으니, 당시 史官 개인의 뜻이었다.
顧氏(顧彪)가 말하였다. “‘’는 극도로 크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天子諸侯의 아들을 ‘太子’라 하고, 天子을 ‘太宰’라 한 것과 같으니, 이는 모임 중에 큰 모임이기 때문에 ‘泰誓’라고 칭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虞芮質厥成 : ≪詩經≫ 〈大雅 緜〉의 “虞와 芮 두 나라 임금이 文王의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송사를 하러 왔다.[虞芮質厥成]”라는 말을 인용한 것인데, 毛傳에 의하면, “이들 두 나라 임금은 오랫동안 끌어오던 국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文王을 만나러 周나라 경내에 들어서서, 밭가는 농부들은 밭두둑을 양보하고 길가는 사람들은 길을 양보하는 것 등을 보고 감동하여 ‘우리는 소인이니, 군자 나라의 땅을 밟을 수 없다.’고 하고는 다투던 땅을 서로 양보하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周나라로 歸附한 諸侯가 무려 40여 나라나 되었다.”라고 한다.
역주2 (至)[自] : 저본에 ‘至’로 되어 있는데, 明監本과 毛本에 의거하여 ‘自’로 바로잡았다.
역주3 [時] : ≪資治通鑑外紀≫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七年 : 통행본 ≪史記≫에는 ‘十年’으로 되어 있다.
역주5 (正)[止] : 저본에는 ‘正’으로 되어 있으나, “宋板에는 ‘止’로 되어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止’로 바로잡았다.
역주6 死魄 : 달의 검은 부분이 줄기 시작하는 것으로, 곧 음력 매월 초하룻날을 일컫는다.
역주7 生魄 : 달의 검은 부분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곧 음력 매월 열엿샛날을 일컫는다.
역주8 (解)[稱] : 저본에는 ‘解’로 되어 있으나, “宋板에는 ‘解’가 ‘稱’으로 되어 있으니, 살펴보건대 ‘解’자는 틀리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稱’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王)[民] : 저본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民’으로 되어 있으니, 살펴보건대 ‘民’자가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民’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又)[文] : 저본에는 ‘又’로 되어 있으나, “살펴보건대 ‘又’자는 의심컨대 ‘文’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文’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1 子所不語 : ≪論語≫ 〈述而〉에 “공자께서 괴변, 폭력, 난동, 귀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다.[子不語怪力亂神]”라는 것을 가리킨다.
역주12 [時] : 저본에는 없으나, “毛本에는 ‘事’ 위에 ‘時’자가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3 泰誓 : 孔安國과 顧彪 등이 泰를 大의 뜻으로 보아온 것을, 宋代의 王安石(≪尙書新義≫)이 ‘否泰’의 泰로 보아 “武王이 諸侯들을 크게 모아 군사들과 맹약하여 殷紂를 쳐서 否塞한 정국을 깨뜨렸기 때문에 편명을 ‘泰誓’라 한 것이다.[武王大會諸侯 誓師伐以傾否 故命之曰泰誓]”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林之奇는 ≪尙書全解≫에서 다음과 같이 평론하였다. “漢나라 孔安國은 ‘크게 모여서 군중과 맹약했다.’라고 하고, 顧氏(顧彪)는 ‘이 모임이 모임 중에 가장 큰 모임이었기 때문에 「泰誓」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은 다르나 泰를 大의 뜻으로 본 것은 동일하다. 先儒들의 풀이는 이와 같았을 뿐인데, 王氏는 先儒의 詁訓을 모두 폐기하고 자기의 뜻으로 단정하였으니, 그 說이 반드시 이와 같이 고루하게 되었다.[漢孔氏曰 大會以誓衆 顧氏曰 此會中之最大者 故曰泰誓 其意雖異 然而以泰爲大則同 先儒之所解 亦惟如是而已 王氏欲盡廢先儒之詁訓 悉斷以己意 則其說必至於如此之陋也]”
역주14 (示)[誓] : 저본에는 ‘示’로 되어 있으나, 傳文에 의거하여 ‘誓’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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