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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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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百里 荒服이니
[傳]要服外之五百里 言荒 又簡略이라
[疏]傳‘要服’至‘簡略’
○正義曰:服名荒者, 王肅云 “政敎荒忽, 因其故俗而治之.” 傳言‘荒又簡略’, 亦當以爲荒忽, 又簡略於要服之蔡也.
三百里 이요
[傳]以文德蠻來之하고 不制以法이라
[疏]傳‘以文’至‘以法’
○正義曰:鄭云 “蠻者, 聽從其俗, 羈縻其人耳. 故云蠻, 蠻之言緡也.” 其意言蠻是緡也. 緡是繩也, 言蠻者以繩束物之名.
‘揆度文敎’, 論語稱“遠人不服, 則修文德以來之.” 故傳言‘以文德蠻來之, 不制以國內之法强逼之.’
王肅云 “蠻, 慢也, 禮儀簡慢.” 與孔異. 然甸‧侯‧綏‧要四服, 俱有三日之役, 什一而稅,
但二百里蔡者, 稅微差簡, 其荒服力役田稅竝無, 故鄭注云 “蔡之言殺, 減殺其賦.”
荒服旣不役作其人, 又不賦其田事也. 其侯綏等所出稅賦, 各入本國, 則亦有納總‧納銍之差, 但此據天子立文耳.
要服之內, 皆有文敎, 故孔於要服傳云 “要束以文敎.” 則已上皆有文敎可知,
獨於綏服三百里云 ‘揆文敎’者, 以去京師旣遠, 更無別供, 又不近外邊, 不爲武衛,
其要服又要束始行文敎, 無事而能揆度文敎而行者, 惟有此三百里耳.
‘奮武衛’者, 在國習學兵武, 有事則征討夷狄. 不於要服內奮武衛者, 以要服逼近夷狄, 要束始來, 不可委以兵武.
二百里 니라
[傳]流 移也 言政敎隨其俗이라 凡五服相距爲方五千里
[疏]傳‘流移’至‘千里’
○正義曰:流, 如水流, 故云 ‘移也’. 其俗流移無常, 故政敎隨其俗, 任其去來, 不服蠻來之也.
凡五服之別, 各五百里, 是王城四面, 面別二千五百里, 四面相距, 爲方五千里也.
賈逵‧馬融以爲 “甸服之外百里至五百里米, 特有此數, 去王城千里, 其侯‧綏‧要‧荒服各五百里, 是面三千里, 相距爲方六千里.”
鄭玄以爲 “五服服別五百里, 是堯之舊制. 及禹弼之, 每服之間, 更增五百里, 面別至于五千里, 相距爲方萬里.”
司馬遷與孔意同, 王肅亦以爲然. 故肅注此云 “賈‧馬旣失其實, 鄭玄尤不然矣.
禹之功在平治山川, 不在拓境廣土. 土地之廣三倍於堯, 而書傳無稱也, 則鄭玄創造, 難可據信.
漢之孝武, 疲弊中國, 甘心夷狄, 天下戶口至減太半, 然後僅開緣邊之郡而已.
禹方憂洪水, 三過其門不入, 未暇以征伐爲事, 且其所以爲服之名, 輕重顚倒, 遠近失所, 難得而通矣.
先王規方千里, 以爲甸服, 其餘均分之公‧侯‧伯‧子‧男, 使各有寰宇,
而使甸服之外諸侯入禾稿, 非其義也.” 史遷之旨, 蓋得之矣, 是同於孔也.
[疏]若然, 周禮王畿之外別有九, 服別五百里, 是爲方萬里, 復以何故三倍於堯.
又地理志言漢之土境, 東西九千三百二里, 南北萬三千三百六十八里. 驗其所言山川, 不出禹貢之域.
山川戴地, 古今必同, 而得里數異者, 堯與周漢其地一也, 尙書所言, 據其虛空鳥路方直而計之,
漢書所言, 乃謂著地人跡屈曲而量之, 所以數不同也.
故王肅上篇注云 “方五千里者, 直方之數, 若其迴邪委曲, 動有倍加之較.” 是言經指直方之數, 漢據迴邪之道.
有九服‧五服, 其地雖同, 王者革易, 自相變改其法, 不改其地也. 鄭玄不言禹變堯法, 乃云地倍於堯, 故王肅所以難之.
王制云‘西不盡流沙, 東不盡東海, 南不盡衡山, 北不盡恒山.
凡四海之內, 斷長補短, 方三千里’者, 彼自言‘不盡’, 明未至遠界, 且王制漢世爲之, 不可與經合也.


要服 밖의 500리는 荒服이니,
要服 밖의 500리이니, 荒을 말한 것은 더욱 간략하게 하는 것이다.
傳의 [要服]에서 [簡略]까지
○正義曰:服의 이름을 ‘荒’이라 한 것에 대하여 王肅은 “政敎가 폐기되고 소홀히 취급되니, 그 지역에서 옛날부터 내려온 풍속을 따라서 다스린다.”라고 하였다. 孔傳에서 말한 ‘荒 又簡略’도 마땅히 폐기되고 소홀히 취급된다고 여겨서 要服의 蔡法보다 더욱 간략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荒服 안의 300리는 오랑캐를 〈저절로〉 오게 하고,
文德을 가지고 오랑캐를 〈저절로〉 오게 하고, 法을 가지고 제재하지 않는 것이다.
傳의 [以文]에서 [以法]까지
○正義曰:鄭玄은 “蠻의 경우에는 그들 풍속에 따르도록 맡겨두고 사람만 얽매어둘 뿐이다. 그러므로 ‘蠻’이라고 한 것이니, 蠻이라는 말은 緡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그 뜻은 蠻이 緡의 뜻이라는 점을 말한 것이다. 緡은 繩의 뜻이니, 蠻은 노끈으로 물건을 묶는 것을 이르는 명칭임을 말한 것이다.
‘文敎를 헤아려 다스림’은 ≪論語≫ 〈季氏〉에 “먼 곳의 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면 文德을 닦아서 그들이 오게 하라.”고 칭했기 때문에 孔傳에서 文德을 가지고 오랑캐를 〈저절로〉 오게 하고, 국내의 法을 가지고 강하게 제재하지 않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王肅은 “蠻은 慢의 뜻이니, 禮儀가 簡慢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孔傳과 다르다. 그러나 甸服‧侯服‧綏服‧要服의 4服은 모두 3일의 力役과 10분 1의 田稅를 지도록 되어 있는데,
단, ‘二百里蔡’의 경우만 稅가 약간 적고 荒服의 경우는 力役과 田稅가 전연 없기 때문에 鄭玄의 注에 “蔡라는 말은 殺(감쇄)의 뜻이니, 그 부세를 감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荒服의 경우는 이미 사람들을 노역시키지 않고 또 田稅를 부과하지 않았다. 侯服과 綏服 등에서 내는 賦稅는 각각 本國으로 바치는데, 또한 볏짚을 바치게 함과 벼이삭을 바치게 하는 차이가 있으니, 다만 이것은 天子가 立文한 것에 의거할 뿐이다.
要服의 안에는 모두 文敎가 있기 때문에 孔安國이 要服의 傳에서 “文敎를 가지고 要束한다.”라고 하였으니, 이상에 모두 文敎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유독 綏服 300리에 있어서만 “文敎를 헤아려 다스린다.”라고 한 것은, 京師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시 별도로 바치는 것이 없고, 또 外邊과는 가깝지 않으므로 무력을 〈떨쳐서 천자를〉 호위하지 않으며,
要服의 경우는 또 단속하여 비로소 文敎를 행하는데, 일이 없을 때에 文敎를 헤아려 행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300리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武力을 떨쳐서 〈天子를〉 호위한다는 것’은 나라에 있을 때에는 兵武를 학습하고 유사시에는 夷狄을 征討한다는 것이다. 要服 안에서 무력을 떨쳐 〈천자를〉 호위하지 않는 것은 要服이 夷狄에 가까이 닿아있기 때문에 要束해서 비로소 오게 해야 되지, 兵武에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
荒服 안의 200리는 〈政敎가〉 그들의 풍속을 따랐다.
流는 移의 뜻이니, 政敎가 그들의 풍속을 따름을 말한 것이다. 五服은 거리가 사방 5,000리이다.
傳의 [流移]에서 [千里]까지
○正義曰:流는 물의 흐름과 같기 때문에 移의 뜻이라고 한 것이다. 풍속이 흘러 옮겨감이 무상하기 때문에 政敎가 그들의 풍속을 따라 오가도록 맡겨두고 오랑캐를 복종시켜 오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五服의 구역별 거리는 각각 500리씩인데, 王城의 4面에서 면별로 2,500리이니, 4面의 상거는 사방 5,000리이다.
賈逵와 馬融은 “甸服의 밖으로 100리에서 500리까지는 모두 쌀을 바쳤으므로 특별히 이 숫자를 두었으니, 王城과의 거리는 1,000리이다. 그 侯服‧綏服‧要服‧荒服은 〈면별로〉 각각 500리씩이기 때문에 面은 3,000리이고, 상거는 사방 6,000리이다.”라고 하였다.
鄭玄은 “五服이 服別로 500리인 것은 堯임금의 예전 제도이다. 禹에 와서 황제를 도와 매 服의 사이에 다시 500리를 증가시켰으니, 면별로 5,000리에 이르고 상거는 사방 10,000리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司馬遷은 孔安國의 뜻과 같고, 王肅 또한 그렇게 여겼다. 그러므로 王肅이 여기에 注를 달기를 “賈逵와 馬融은 이미 그 실상을 잃었고, 鄭玄은 더욱 옳지 않았다.
禹의 공훈은 산천을 평탄하게 다스린 데 있고 지경을 개척해서 땅을 넓히는 데 있지 않았다. 土地의 넓음이 堯임금 때보다 세 배나 되었는데도 書傳에 칭한 바가 없었으니, 鄭玄이 처음으로 만든 것이라서 의거해 믿기 어렵다.
漢代의 孝武帝는 중국을 피폐하게 만들고 夷狄이 되는 것을 달갑게 여겼기 때문에 천하의 戶口가 태반이나 줄어들었으니, 그렇게 한 뒤에야 겨우 국경지역의 郡만을 개척했을 뿐이다.
禹가 막 홍수를 걱정할 때에는 세 번이나 자기 집의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정벌을 일삼을 겨를이 없었고, 또 服의 이름을 만듦에 있어서는 가벼움과 무거움이 전도되고 멂과 가까움이 자리를 잃었으니 통하기 어려웠다.
先王은 사방 1,000리를 規畫하여 甸服으로 삼고, 그 나머지는 公‧侯‧伯‧子‧男으로 고루 나누어서 각각 寰宇(영토)를 소유하게 하였는데,
甸服 밖의 諸侯들로 하여금 볏짚을 바치게 한 것은 사리에 맞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史遷(司馬遷)의 뜻이 아마 그것을 터득한 모양이니, 孔傳과 같다.
만일 그렇다면 ≪周禮≫에서 王畿의 밖에 별도로 九服을 두고, 服은 구역별로 500리였으니, 이는 사방 10,000리가 되는데, 다시 무슨 까닭으로 堯임금 때보다 세 배가 되게 했겠는가.
또 ≪漢書≫ 〈地理志〉에 말하기를 “漢나라의 土境은 東西가 9,302리이고, 南北이 13,368리이다.”라고 하였다. 거기에 말한 산천들을 증험해보면 〈禹貢〉의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땅에 산천이 실려 있는 것은 고금이 반드시 같을 터인데도 里數를 계산한 것이 다른 이유는 堯임금 때나 周나라 때나 漢나라 때나 그 땅은 하나였는데, ≪尙書≫에서 말한 것은 허공의 새가 날아다니는 方直한 길에 의거해서 계산한 것이고,
≪漢書≫에서 말한 것은 곧 땅에 나타난 사람의 발자취가 굴곡을 이룬 곳을 헤아린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같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王肅이 上篇의 注에서 “사방 5,000리는 直方으로 계산한 숫자이다. 만일 굴곡을 따라 계산한다면, 걸핏하면 갑절 남짓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經에서는 直方의 숫자를 가리키고, 漢나라에서는 굴곡진 길에 의거한 점을 말한 것이다.
九服과 五服을 둔 것은 그 땅은 비록 같으나 王者가 고쳐서 바꾼 것인데, 스스로 그 법은 변개하였지만 그 땅은 고치지 못하였던 것이다. 鄭玄이 禹가 堯임금의 법을 고친 점은 말하지 않고 이에 “땅이 堯임금 때보다 배나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王肅이 힐난한 것이다.
≪禮記≫ 〈王制〉에 “서쪽으로는 流沙까지를 다 개척하지 않았고, 동쪽으로는 東海까지를 다 개척하지 않았고, 남쪽으로는 衡山까지를 다 개척하지 않았고, 북쪽으로는 恒山까지를 다 개척하지 않았다.
무릇 四海의 안을 긴 쪽을 잘라서 짧은 쪽에 보충하면 사방 3,000리가 된다.”고 한 것은 그 스스로 다 개척하지 않았음을 말하여 먼 지계에 이르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또 〈王制〉는 漢代에 만든 것이니, 經과 합할 수 없다.


역주
역주1 : 蔡傳은 ‘蠻의 땅’으로 풀이하였다.
역주2 (知) : 문의로 보아 衍字인 것 같다.
역주3 : 孔傳에서는 ‘移’의 뜻으로, 蔡傳에서는 ‘죄인을 유배하는 땅[流放罪人之地]’으로 풀이하였고, 淸代 兪樾은 “≪廣雅≫ 〈釋詁〉에 ‘流는 末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 200리는 五服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流’라 이른 것이다. 枚傳에서 ‘移’의 뜻으로 풀이한 것은 本旨를 터득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4 (里)[服] : 저본에는 ‘里’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里’가 ‘服’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服’자가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服’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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