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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1)

상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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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舊本 題漢孔安國傳이라
其書 하여 唐貞觀十六年 孔頴達等 爲之疏하고 永徽四年 長孫無忌等 又加刊定하다
孔傳之依託 自朱子以來 遞有論辨하고 至國朝하여 閻若璩作尙書古文疏證하니 其事愈明이라
其灼然可據者 梅鷟尙書考異 攻其註禹貢
謂駒驪王朱蒙 至漢元帝建昭二年 始建國하고 安國 武帝時人이니 亦不及見일새라
-案安國論語注今佚하고 此條 乃何晏集解所引이라-
皆證佐分明하여 更無疑義
至若璩謂定從孔傳 以孔頴達之故하야는 則不盡然이라
考漢書藝文志敍古文尙書 但稱安國獻之하여 未立於學官하고 不云作傳이요
而經典釋文敍錄 乃稱藝文志云 安國獻尙書傳이나 遭巫蠱事하여 未立於學官이라하고 始增入一傳字하여 以證實其事하고
又稱今以孔氏爲正하니 則定從孔傳者 乃陸德明이요 非自頴達이라
惟德明 於舜典下註云
孔氏傳亡舜典一篇하니 以王肅注頗類孔氏 取王注從愼徽五典以下爲舜典하여 以續孔傳이라하고
又云 曰若稽古帝舜曰重華協于帝十二字 是姚方興所上이니 孔氏傳本無
方興本 或此下 更有濬哲文明溫恭允塞玄德升聞乃命以位
凡二十八字異聊出之 於王注無施也라하니 則開皇中 雖增入此文이나 尙未增入孔傳中이라 德明云爾니라
今本二十八字 當爲頴達增入耳니라
梅賾之時 去古未遠하니 其傳實據王肅之注하여 而附益以舊訓이라
釋文稱 王肅亦注今文 所解大與古文相類하니 或肅私見孔傳而秘之乎
此雖以末爲本하여 未免倒置 亦足見其根據古義 非盡無稽矣
頴達之疏 晁公武讀書志謂 因梁費甝疏廣之
이나 頴達原序稱 爲正義者 蔡大寶, 巢猗, 費甝, 顧彪, 劉焯, 劉炫六家 而以劉焯, 劉炫으로 最爲詳雅라하니
其書實因二劉 非因費氏
公武或以經典釋文所列義疏 僅甝一家 云然歟인저
朱子語錄謂 五經疏 周禮最好 詩禮記次之 易書爲下라하니 其言良允이라
이나 名物訓故 究賴之以有考하니 亦何可輕也리오


구본舊本에는 〈한공안국전漢孔安國傳〉이란 표제어가 적혀 있다.
공안국孔安國이 달린〉 《상서尙書》는 나라에 와서 예장내사豫章內史 매색梅賾이 처음으로 조정에 상주上奏하여, 나라 정관貞觀 16년(642)에 공영달孔頴達 등이 를 달고, 영휘永徽 4년(653)에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이 또 교정을 가하였다.
공전孔傳(孔安國의 )이 의탁依託(조작)된 것에 대해서는 주자朱子(朱熹) 이후로 잇달아 논변論辨이 있었고, 국조國朝(淸朝)에 와서 염약거閻若璩가 《상서고문소증尙書古文疏證》을 지으니, 그 일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중에서 분명하게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으로는 매작梅鷟의 《상서고이尙書考異》에서 공박한, “〈우공禹貢〉의 전수瀍水하남河南 북산北山으로 나간다.”라고 주를 단 한 조항과 “적석산積石山금성金城 서남西南 강중羌中에 있다.”는 한 조항이니, 그 지명들이 모두 공안국孔安國 뒤에 생겨났기 때문이고,
주이존朱彜尊의 《경의고經義考》에서 공박한, 〈서서書序〉의 “동해東海에 위치한 구려駒驪부여扶餘간맥馯貊의 등속이다.”라고 주를 단 한 조항이니,
구려왕駒驪王 주몽朱蒙나라 원제元帝 건소建昭 2년(B.C. 37)에 와서 비로소 나라를 세웠고, 공안국孔安國무제武帝 때 사람이므로 또한 〈그 나라들을〉 미처 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염약거閻若璩는 〈태서泰誓〉에 단 에 “비록 지친至親이 있었지만 인인仁人만 같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이 《논어論語》에 단 와 상반된 점을 공박하였다.
공안국孔安國에 〈탕서湯誓〉가 있건만, 《논어論語》의 ‘여소자리予小子履’란 한 구절에 를 달 때에는 이에 “《묵자墨子》에서 인용한 〈탕서湯誓〉의 글이다.”라고 하였으니,
-상고하건대 공안국孔安國의 《논어論語일실逸失되었고, 이 조항은 바로 하안何晏의 《집해集解》에 인용된 것이다. -
모두 증거가 분명하여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염약거閻若璩가 “공전孔傳을 따르기로 정한 것은 공영달孔頴達 때문이다.”라고 한 것으로 말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상고하건대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의 《고문상서古文尙書》에 대한 서술에서는 단지 “공안국孔安國이 《고문상서古文尙書》를 바쳤으나 무고巫蠱의 사건을 만나서 학관學官에 세우지는 못했다.”고만 칭하고 을 지었다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경전석문經典釋文》의 〈서록敍錄〉에는 곧 “〈예문지藝文志〉에 ‘공안국孔安國이 《상서전尙書傳》을 바쳤으나, 무고巫蠱의 사건을 만나서 학관學官에 세우지는 못했다.’고 하였다.”라고 칭하여 비로소 ‘’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그 일을 확실하게 증명하였고,
또 “지금 공안국孔安國정종正宗으로 삼는다.”라고 하였으니, 공전孔傳을 진정 따른 사람은 바로 육덕명陸德明이었고 공영달孔頴達로부터가 아니었다.
오직 육덕명陸德明만이 〈순전舜典〉 아래에 를 달기를,
공전孔傳에는 〈순전舜典〉 1편이 망실亡失되었으니, 이때에 왕숙王肅가 자못 공전孔傳과 같다고 여겼으므로 왕숙王肅를 취하여 ‘신휘오전愼徽五典’으로부터 이하를 〈순전舜典〉으로 삼아서 공전孔傳에 이어 붙였다.”라고 하였고,
또 “‘왈약계고제순왈중화협우제曰若稽古帝舜曰重華協于帝’란 12는 바로 요방흥姚方興이 올린 것이니, 공전孔傳에는 본래 없었다.”라고 하였다.
원효서阮孝緖의 《칠록七錄》에도 그렇게 적고 있다.
요방흥姚方興에는 이 아래에 다시 ‘濬哲文明溫恭允塞元(玄)德升聞乃命以位’가 있는 듯하다.
무릇 28의 다른 점을 끌어냈으나 왕숙王肅에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개황開皇 연간(581~600)에 비록 이 글을 더 넣었지만, 아직 공전孔傳 속에는 더 넣지 못했기 때문에 육덕명陸德明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금본今本의 28는 응당 공영달孔穎達이 더 넣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매색梅賾이 살던 시대는 고대와 멀지 않았으니, 그 은 실로 왕숙王肅에 근거하여 옛 풀이를 가지고 덧붙였기 때문에
경전석문經典釋文》에 “왕숙王肅이 또한 금문今文를 달았는데, 풀이한 것이 대체로 고문古文과 서로 같았으니, 혹시 왕숙王肅이 사사로이 공전孔傳을 보고 그것을 비장秘藏하였는가?”라고 칭하였다.
이는 비록 을 삼아 도치倒置를 면치 못하지만, 또한 그것이 옛 뜻풀이에 근거한 것임을 충분히 볼 수 있으니, 전연 상고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영달孔頴達조공무晁公武의 《독서지讀書志》에 “나라 비감費甝에 의하여 확장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공영달孔頴達원서原序에 “《상서정의尙書正義》를 지은 사람은 채대보蔡大寶소의巢猗비감費甝고표顧彪유작劉焯유현劉炫 6인데, 그중에서 유작劉焯유현劉炫의 것만을 가장 상세하고 아정雅正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였으니,
그 글(正義)은 실로 두 유씨劉氏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비감費甝에 의해 된 것이 아니다.
조공무晁公武는 혹 《경전석문經典釋文》에 열거된 의소義疏가 겨우 비감費甝 1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듯하다.
주자어록朱子語錄》에 “오경五經는 《주례周禮》의 것이 가장 좋고, 《시경詩經》과 《예기禮記》의 것이 그 다음이고, 《역경易經》과 《서경書經》의 것이 최하위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명물名物훈고訓故(訓詁)는 결국 그를 힘입어 상고할 점이 있는데, 또한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至晉……始奏於朝 : 梅賾은 東晉시대 사람으로, 字는 仲眞이다. 梅頤, 枚頤라고도 한다. 孔傳本 《古文尙書》는 逸失되었고, 豫章內史 매색이 헌상한 《古文尙書》는 후대에 ‘僞古文尙書’로 불렸다.
역주2 瀍水出河南北山一條 : 〈禹貢〉의 “伊水‧洛水‧瀍水‧澗水가 이미 黃河에 들어갔다.[伊洛瀍澗 旣入于河]”에 대한 孔傳에 “伊水는 陸渾山에서 나오고 洛水는 上洛山에서 나오고 澗水는 沔池山에서 나오고 瀍水는 河南 北山에서 나와서 네 개의 물이 合流하여 黃河로 들어간다.[伊出陸渾山 洛出上洛山 澗出沔池山 瀍出河南北山 四水合流而入河]”라고 하였다.
역주3 積石山在金城西南羌中一條 : 〈禹貢〉의 “積石에 띄워 龍門의 西河에 이른다.[浮于積石 至于龍門西河]”에 대한 孔傳에 “積石山은 金城의 西南쪽에 위치해 있다.[積石山在金城西南]”라고 하였다.
역주4 梅鷟(작)尙書考異……地名皆在安國後 : 梅鷟의 《尙書考異》에 “漢나라 昭帝 始元 6년(B.C. 81)에 비로소 金城郡을 설치하였는데, 孔安國의 傳에서 ‘積石山은 金城 西南쪽에 위치해 있다.’고 하였다. 孔安國이 武帝 때에 죽은 사실이 《史記》에 실려 있는데, 司馬遷 이전에 어떻게 이 지명을 알 수 있었겠는가? 그 조작에 대한 증거가 더욱 분명하다.”라고 하였다.
역주5 攻其注書序東海駒驪扶餘馯(한)貊之屬一條 : 망실된 〈賄肅愼之命〉 序의 “成王이 이미 東夷를 정벌하니, 肅愼이 와서 하례하였다.[成王旣伐東夷 肅愼來賀]”에 대한 孔傳에 “海東諸夷인 駒麗‧扶餘‧馯貊 등이, 武王이 商나라를 정복하자, 모두 길을 통하였다.[海東諸夷駒麗扶餘馯貊之屬 武王克商 皆通道焉]”라고 한 말이 보인다.
孔安國의 〈書序〉가 《昭明文選》에 기록되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독실하게 믿었으나, 오직 南宋의 朱熹만은 문체가 西漢 文字 같지 않다고 하여 후세 사람의 假託임을 의심하였다. 北宋 蘇軾의 《書傳》에서는 ‘東夷’를 ‘淮夷’로 보았는데, 淸代 朱鶴齡의 《尙書埤傳附録》에서는 “子瞻(蘇軾)의 말이 옳다. 漢나라 孔安國이 ‘東夷’를 ‘海東諸夷’로 여긴 것은 크게 잘못이다. 三代의 시대에 군사를 괴롭히면서 바다를 건너 멀리 外夷를 정벌한 적이 어찌 있었던가?”라고 하였다.
역주6 若璩則……與所注論語相反 : 〈泰書〉의 ‘雖有周親 不如仁人’에 대한 傳에서는 “紂王은 至親이 비록 많았지만 周家의 仁人이 적은 것만 못하였다.[紂至親雖多 不如周家之少仁人]”라고 하였고, 《論語》 〈堯曰〉의 ‘雖有周親 不如仁人’에 대한 傳에서는 “紂王의 至親이 비록 많았지만 周家의 仁人이 많은 것만 못하였다.[紂至親雖多 不如周家之多仁人]”라고 하여, 서로 다르게 注를 단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역주7 又安國傳……湯誓之文 : 何晏의 《論語集解》에 “孔安國이 ‘履는 殷湯의 이름이다. 이것은 桀王을 정벌하고 하늘에 고한 글이다.……《墨子》에 〈湯誓〉가 인용되었는데, 그 말이 이와 같다.[孔安國曰 履殷湯名也 此伐桀告天文也……墨子引湯誓 其辭若此也]”라고 되어있고, 〈湯誓〉의 내용은 《墨子》 〈尙賢 上〉에 “湯誓曰 聿求元聖 與之戮力同心 以治天下”라고 보인다. 《尙書古文疏證》에서는 “《論語》의 ‘予小子履’ 1節에 대하여 ‘이것은 桀王을 정벌하고 하늘에 고한 글이다. 《墨子》에 인용된 〈湯誓〉가 이와 같다.’고 하였으니, 또한 《書傳》과 서로 어긋난다. 이것이 한 가지 의심나는 점이다.[論語予小子履一節云 此伐桀告天之文 墨子引湯誓若此 亦與書傳相戾 此一疑也]”라고 한 것이다.
역주8 巫蠱事 : 《漢書》에 의하면, “武帝 말년에 무제가 이미 연로한 관계로 鬼神에 淫惑하고 巫術을 崇信하였다. 이때 奸人 江充이 이를 계기로 간사한 짓을 하되 먼저 太子宮에 桐人을 묻어놓고 상주하기를 ‘태자궁에 蠱氣가 있다.’고 하였다. 무제가 그 말을 믿고 江充으로 하여금 그 일을 다스리게 하니, 태자궁에서 과연 桐人을 찾아냈다. 태자는, 江充이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 한 짓이라 생각하고 江充을 죽였다. 武帝는 태자의 實心을 모르고 江充의 말만 진실이라 믿고 즉시 丞相 劉屈氂를 시켜 三輔兵을 풀어서 태자를 치게 하였다. 태자는 장안의 죄수들을 풀어서 三輔兵과 맞서 싸웠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湖 땅으로 달아났다가 결국 자살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巫蠱 사건이다.
역주9 阮孝緖七錄 亦云 : ‘云’이 《經典釋文》에는 ‘云然’으로 되어있다.
元나라 陳師凱의 《書蔡氏傳旁通》에서는 “《古文尙書》에 注를 단 이는 王肅과 范寗이었다. 《隋書》 〈經籍志〉에 王肅이 注를 단 《古文尙書》 11권과 范寗이 注를 단 《古文尙書》 〈舜典〉 1권이 있다.
陸德明의 《經典釋文》에서 〈舜典〉에 王肅의 注를 이어 붙이고 ‘梅賾이 올린, 곧 孔安國이 傳(이하 孔傳)을 단 《古文尙書》에는 〈舜典〉 1편이 없었다. 이때 王肅의 注가 자못 孔傳과 같았기 때문에 王肅의 注를 취하여 「愼徽五典」에서부터 이하를 〈舜典〉으로 삼고 孔傳에 이어 붙였다. 徐僊民도 이 本에 음을 달았지만, 지금은 舊本에 의하여 음을 단다.
「曰若稽古帝舜曰重華協于帝」란 12字는 姚方興이 올린 孔傳에는 본래 없었다. 阮孝緖의 《七錄》에도 그렇게 적고 있다. 그러나 姚方興의 本에는 더러 이 아래에 다시 「濬哲文明溫恭允塞玄德升聞乃命以位」가 있다. 무릇 28字의 다른 점을 애오라지 끌어냈으나 王肅의 注에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고 하였다.
나는 상고하건대 이 앞에서는 ‘王肅이 注를 달았다.’고 하고, 또 ‘지금은 구본에 의하여 음을 단다.’고 하고, 또 ‘애오라지 끌어냈으나 王肅의 注에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陸德明은 아마 이 注는 바로 王肅의 本이라 생각하고, 姚方興이 올린 28字, 혹은 12字를 특별히 붙여넣은 것 같다. 또 상고하건대 《序錄》에서도 ‘〈舜典〉 1편은 그대로 王肅의 本을 썼다.’고 하였으니, 지금 〈舜典〉에 달린 주는 바로 王肅의 주가 분명하다.”라고 자세히 밝히고 있다.

상서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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