其書
하여 唐貞觀十六年
에 孔頴達等
이 爲之疏
하고 永徽四年
에 長孫無忌等
이 又加刊定
하다
孔傳之依託은 自朱子以來로 遞有論辨하고 至國朝하여 閻若璩作尙書古文疏證하니 其事愈明이라
其灼然可據者
는 梅鷟尙書考異
에 攻其註禹貢
와 니 요
謂駒驪王朱蒙은 至漢元帝建昭二年에 始建國하고 安國은 武帝時人이니 亦不及見일새라
-案安國論語注今佚하고 此條는 乃何晏集解所引이라-
至若璩謂定從孔傳은 以孔頴達之故하야는 則不盡然이라
考漢書藝文志敍古文尙書
엔 但稱安國獻之
나 遭
하여 未立於學官
하고 不云作傳
이요
而經典釋文敍錄엔 乃稱藝文志云 安國獻尙書傳이나 遭巫蠱事하여 未立於學官이라하고 始增入一傳字하여 以證實其事하고
又稱今以孔氏爲正하니 則定從孔傳者는 乃陸德明이요 非自頴達이라
孔氏傳亡舜典一篇하니 時에 以王肅注頗類孔氏라 故로 取王注從愼徽五典以下爲舜典하여 以續孔傳이라하고
又云 曰若稽古帝舜曰重華協于帝十二字는 是姚方興所上이니 孔氏傳本無라
方興本은 或此下에 更有濬哲文明溫恭允塞玄德升聞乃命以位라
凡二十八字異聊出之나 於王注無施也라하니 則開皇中에 雖增入此文이나 尙未增入孔傳中이라 故로 德明云爾니라
梅賾之時는 去古未遠하니 其傳實據王肅之注하여 而附益以舊訓이라 故로
釋文稱 王肅亦注今文에 所解大與古文相類하니 或肅私見孔傳而秘之乎아
此雖以末爲本하여 未免倒置나 亦足見其根據古義니 非盡無稽矣라
然이나 頴達原序稱 爲正義者는 蔡大寶, 巢猗, 費甝, 顧彪, 劉焯, 劉炫六家요 而以劉焯, 劉炫으로 最爲詳雅라하니
公武或以經典釋文所列義疏 僅甝一家라 故로 云然歟인저
朱子語錄謂 五經疏는 周禮最好요 詩禮記次之요 易書爲下라하니 其言良允이라
然이나 名物訓故는 究賴之以有考하니 亦何可輕也리오
구본舊本에는 〈한공안국전漢孔安國傳〉이란 표제어가 적혀 있다.
〈공안국孔安國의 전傳이 달린〉 《상서尙書》는 진晉나라에 와서 예장내사豫章內史 매색梅賾이 처음으로 조정에 상주上奏하여, 당唐나라 정관貞觀 16년(642)에 공영달孔頴達 등이 소疏를 달고, 영휘永徽 4년(653)에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이 또 교정을 가하였다.
공전孔傳(孔安國의 전傳)이 의탁依託(조작)된 것에 대해서는 주자朱子(朱熹) 이후로 잇달아 논변論辨이 있었고, 국조國朝(淸朝)에 와서 염약거閻若璩가 《상서고문소증尙書古文疏證》을 지으니, 그 일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중에서 분명하게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으로는 매작梅鷟의 《상서고이尙書考異》에서 공박한, “〈우공禹貢〉의 전수瀍水는 하남河南 북산北山으로 나간다.”라고 주를 단 한 조항과 “적석산積石山은 금성金城 서남西南 강중羌中에 있다.”는 한 조항이니, 그 지명들이 모두 공안국孔安國 뒤에 생겨났기 때문이고,
주이존朱彜尊의 《경의고經義考》에서 공박한, 〈서서書序〉의 “동해東海에 위치한 구려駒驪‧부여扶餘‧간맥馯貊의 등속이다.”라고 주를 단 한 조항이니,
구려왕駒驪王 주몽朱蒙은 한漢나라 원제元帝 건소建昭 2년(B.C. 37)에 와서 비로소 나라를 세웠고, 공안국孔安國은 무제武帝 때 사람이므로 또한 〈그 나라들을〉 미처 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염약거閻若璩는 〈태서泰誓〉에 단 주注에 “비록 지친至親이 있었지만 인인仁人만 같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이 《논어論語》에 단 주注와 상반된 점을 공박하였다.
또 공안국孔安國의 전傳에 〈탕서湯誓〉가 있건만, 《논어論語》의 ‘여소자리予小子履’란 한 구절에 주注를 달 때에는 이에 “《묵자墨子》에서 인용한 〈탕서湯誓〉의 글이다.”라고 하였으니,
-상고하건대 공안국孔安國의 《논어論語》 주注는 일실逸失되었고, 이 조항은 바로 하안何晏의 《집해集解》에 인용된 것이다. -
모두 증거가 분명하여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염약거閻若璩가 “공전孔傳을 따르기로 정한 것은 공영달孔頴達 때문이다.”라고 한 것으로 말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상고하건대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의 《고문상서古文尙書》에 대한 서술에서는 단지 “공안국孔安國이 《고문상서古文尙書》를 바쳤으나 무고巫蠱의 사건을 만나서 학관學官에 세우지는 못했다.”고만 칭하고 전傳을 지었다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경전석문經典釋文》의 〈서록敍錄〉에는 곧 “〈예문지藝文志〉에 ‘공안국孔安國이 《상서전尙書傳》을 바쳤으나, 무고巫蠱의 사건을 만나서 학관學官에 세우지는 못했다.’고 하였다.”라고 칭하여 비로소 ‘전傳’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그 일을 확실하게 증명하였고,
또 “지금 공안국孔安國을 정종正宗으로 삼는다.”라고 하였으니, 공전孔傳을 진정 따른 사람은 바로 육덕명陸德明이었고 공영달孔頴達로부터가 아니었다.
오직 육덕명陸德明만이 〈순전舜典〉 아래에 주注를 달기를,
“공전孔傳에는 〈순전舜典〉 1편이 망실亡失되었으니, 이때에 왕숙王肅의 주注가 자못 공전孔傳과 같다고 여겼으므로 왕숙王肅의 주注를 취하여 ‘신휘오전愼徽五典’으로부터 이하를 〈순전舜典〉으로 삼아서 공전孔傳에 이어 붙였다.”라고 하였고,
또 “‘왈약계고제순왈중화협우제曰若稽古帝舜曰重華協于帝’란 12자字는 바로 요방흥姚方興이 올린 것이니, 공전孔傳에는 본래 없었다.”라고 하였다.
원효서阮孝緖의 《칠록七錄》에도 그렇게 적고 있다.
“요방흥姚方興의 본本에는 이 아래에 다시 ‘濬哲文明溫恭允塞元(玄)德升聞乃命以位’가 있는 듯하다.
무릇 28자字의 다른 점을 끌어냈으나 왕숙王肅의 주注에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개황開皇 연간(581~600)에 비록 이 글을 더 넣었지만, 아직 공전孔傳 속에는 더 넣지 못했기 때문에 육덕명陸德明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금본今本의 28자字는 응당 공영달孔穎達이 더 넣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매색梅賾이 살던 시대는 고대와 멀지 않았으니, 그 전傳은 실로 왕숙王肅의 주注에 근거하여 옛 풀이를 가지고 덧붙였기 때문에
《경전석문經典釋文》에 “왕숙王肅이 또한 금문今文에 주注를 달았는데, 풀이한 것이 대체로 고문古文과 서로 같았으니, 혹시 왕숙王肅이 사사로이 공전孔傳을 보고 그것을 비장秘藏하였는가?”라고 칭하였다.
이는 비록 말末로 본本을 삼아 도치倒置를 면치 못하지만, 또한 그것이 옛 뜻풀이에 근거한 것임을 충분히 볼 수 있으니, 전연 상고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영달孔頴達의 소疏는 조공무晁公武의 《독서지讀書志》에 “양梁나라 비감費甝의 소疏에 의하여 확장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공영달孔頴達의 원서原序에 “《상서정의尙書正義》를 지은 사람은 채대보蔡大寶‧소의巢猗‧비감費甝‧고표顧彪‧유작劉焯‧유현劉炫 6가家인데, 그중에서 유작劉焯과 유현劉炫의 것만을 가장 상세하고 아정雅正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였으니,
그 글(正義)은 실로 두 유씨劉氏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비감費甝에 의해 된 것이 아니다.
조공무晁公武는 혹 《경전석문經典釋文》에 열거된 의소義疏가 겨우 비감費甝 1가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듯하다.
《주자어록朱子語錄》에 “오경五經의 소疏는 《주례周禮》의 것이 가장 좋고, 《시경詩經》과 《예기禮記》의 것이 그 다음이고, 《역경易經》과 《서경書經》의 것이 최하위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명물名物과 훈고訓故(訓詁)는 결국 그를 힘입어 상고할 점이 있는데, 또한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