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說苑(1)

설원(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설원(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 武王問於太公曰 爲國而數更法令者 何也
太公曰 爲國而數更法令者 이니 以其所善爲法者也
故令出而亂하고 亂則更爲法하나니 是以其法令數更也니이다


무왕武王태공太公에게 물었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러 차례 법령法令을 바꾸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태공이 대답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러 차례 법령을 바꾸는 것은 법령을 법령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니, 자기가 좋게 여기는 것으로 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나오면 혼란昏亂해지고 혼란해지면 법령을 고쳐 만드는 것이니, 이 때문에 법령을 여러 차례 고치는 것입니다.”


역주
역주1 不法法 : ‘法을 법으로 여지지 않다.’는 뜻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을 이른다. 앞의 法자는 동사로 ‘법으로 여겨 준수하다.’이다.

설원(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