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晏子方食할새 君之使者至오니 分食而食之하야 晏子不飽하다
嬰之家不貧하야 以君之賜로 澤覆三族하고 延及交游하며 以振百姓하니 君之賜也厚矣라 嬰之家不貧也니이다
嬰聞之호니 厚取之君而厚施之人이면 代君爲君也니 忠臣不爲也요 厚取之君而藏之면 是筐篋存也니 仁人不爲也요
厚取之君而無所施之
하야 身死而財遷
니 智者不爲也
라호이다
嬰也聞호니 爲人臣하야 進不事上以爲忠하고 退不克下以爲廉이면 八升之布와 一豆之食이 足矣라호이다
안자晏子가 막 밥을 먹을 때 임금이 보낸 사자使者가 오니, 밥을 나누어 먹어 안자가 배불리 먹지 못하였다.
사자가 돌아가서 경공景公에게 이를 말하자 경공이 말했다.
과인은 그런 정황을 알지 못했으니 이는 과인의 잘못이다.”
관리에게 명하여 천 호戶가 사는 한 현縣을 안자에게 주었는데, 안자는 재배再拜한 뒤에 사양하면서 말했다.
“저 영嬰의 집은 가난하지 않아 임금께서 주신 녹봉으로 삼족三族에게 두루 은택恩澤을 베풀고 교유交遊하는 친구에게까지 미쳤으며 백성들을 구제하였으니 임금께서 주신 것이 많습니다. 저 영嬰의 집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들으니 ‘임금에게 많이 받아서 남에게 많이 베풀면 이는 임금을 대신하여 임금 행세를 하는 것이니 충신忠臣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임금에게 많이 받아서 자기 집에 저장하면 이는 상자에 담아놓는 것이니 인인仁人은 이렇게 하지 않으며,
임금에게 많이 받아서 남에게 베푼 것이 없어 죽고 난 뒤에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면 이는 관리하여 저장만 하는 것이 되니 지혜智慧로운 사람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들으니 ‘신하가 되어서 조정에 나아가 충성忠誠으로 임금을 섬기지 못하고, 조정에서 물러나 아랫사람을 청렴淸廉으로 잘 대하지 못하면, 여덟 새[승升] 베와 한 그릇[두豆]의 밥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사자가 세 차례나 갔다가 돌아왔으나 끝내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