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曰 春秋有忽然而足以亡者
하니 國君不可以不愼也
니라
妃妾不一이면 足以亡이요 公族不親이면 足以亡이요 大臣不任이면 足以亡이요 國爵不用이면 足以亡이요 親佞近讒이면 足以亡이요
擧百事不時면 足以亡이요 使民不節이면 足以亡이요 刑罰不中이면 足以亡이요 內失衆心이면 足以亡이요 外嫚大國이면 足以亡이니라
석수石讐는 말하였다. “《춘추春秋》의 기록 중에는 소홀이 여기다가 망하게 된 자가 있으니, 국군國君은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첩妃妾이 하나가 아니라 많으면 망할 수 있고, 공족公族이 친목親睦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고, 대신大臣을 신임信任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고, 현인賢人을 국가의 벼슬에 임용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고, 아첨阿諂하고 참소讒訴하는 신하를 친근히 하면 망할 수 있고,
온갖 일을 때에 맞지 않게 거행하면 망할 수 있고, 백성을 절도에 맞게 부리지 않으면 망할 수 있고, 형벌의 시행이 실정에 맞지 않으면 망할 수 있고, 안으로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망할 수 있고, 밖으로 큰 나라를 업신여기면 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