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師經鼓琴
하니 起舞
하야 賦曰 使我言而無見違
하라
師經援琴而撞文侯한대 不中하고 中旒하야 潰之하다
提師經下堂一等하니 師經曰 臣可一言而死乎잇가 文侯曰 可니라
師經曰 昔堯舜之爲君也에 唯恐言而人不違하고 桀紂之爲君也에 唯恐言而人違之하니
文侯曰 釋之하라 是寡人之過也니 懸琴於城門하야 以爲寡人符하고 不補旒하야 以爲寡人戒하라
악사樂師 경經이 금琴을 연주하니 위 문후魏 文侯는 일어나 춤을 추면서 이렇게 읊었다. “내가 하는 말이 어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자 악사 경이 금을 잡아 문후를 쳤는데 맞지 않고 문후의 면류관 줄이 맞아 끊어져버렸다.
문후가 돌아보며 측근에게 말했다. “신하가 되어 그 임금을 치면 무슨 죄에 해당하는가?”
측근이 말했다. “그 죄는 팽형烹刑에 해당합니다.”
악사 경을 끌고 당堂 아래의 한 계단을 내려가니 악사 경이 말했다. “신이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죽어도 되겠습니까?” 문후가 말했다. “해도 좋다.”
악사 경이 말했다. “옛날 요堯‧순舜이 임금이 되었을 적에는 자기가 한 말을 사람들이 어기지 않을까 봐 걱정하였고, 걸桀‧주紂가 임금이 되었을 적에는 자기가 한 말을 사람들이 어길까 봐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신은 걸‧주를 친 것이고, 우리 임금을 친 것이 아닙니다.”
문후가 말했다. “석방하라. 이는 과인의 잘못이니, 금琴은 성문 위에 걸어서 과인이 잘못을 저지른 증거로 삼고 면류관 줄은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과인이 경계하는 물건으로 삼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