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魯國之法
에 魯人有贖
於諸侯者
는 取金於府
라
子貢贖人於諸侯하고 而還其金한대 孔子聞之하시고 曰
賜失之矣로다 聖人之擧事也에 可以移風易俗하고 而敎導可施於百姓이요 非獨適其身之行也니라
노魯나라의 법령法令에, 노나라 사람이 제후諸侯 나라에 신첩臣妾이 된 사람을 속환贖還하는 일이 있는 경우는 관부官府에서 속전贖錢을 수령하게 되어 있다.
자공子貢이 제후 나라에서 사람을 속환하고 그 속전을 관부에 반납하자, 공자孔子께서 이를 들으시고 말씀하였다.
“사賜(자공子貢의 이름)는 잘못을 저질렀구나! 성인聖人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풍속風俗을 좋게 바꿀 만하고 백성에게 교화敎化하여 계도啓導할 만한 일을 베풀었지, 단지 자기의 몸에만 맞게 행하지는 않았다.
지금 노나라는 부자富者는 적고 가난한 사람이 많다.
신첩을 속환하면서 관부의 속전을 받으면 청렴淸廉하지 못한 행위가 되고, 받지 않으면 이후로는 다시 속환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
지금 이후로 노나라 사람은 더 이상 속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노자老子는 “작은 것을 살펴보는 것을 명明이라 한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