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之弟
善
이러니 (達)[逞]有罪於晉
하니 晉誅羊舌虎
하고 叔向爲之奴
하다
旣而
요 曰 吾聞小人得位
에 不爭
이면 不義
요 君子所憂
에 不救
면 不祥
이라하고
乃往見
而說之曰 聞善爲國者
는 賞不過
하고 刑不濫
이라호이다 賞過則懼及淫人
이요 刑濫則懼及君子
니
故
하시고 하니 不濫刑也
니이다 桓子乃命吏出叔向
하다
救人之患者는 行危苦而不避煩辱이라도 猶不能免이어늘 今祁奚論先王之德하야 而叔向得免焉하니 學豈可已哉아
숙향叔向의 아우 양설호羊舌虎가 난영欒逞과 친하게 지냈는데, 난영이 진晉나라에서 죄를 지으니, 진나라는 양설호를 죽이고 숙향을 노예로 삼았다.
얼마 후에 기해祁奚가 말했다. “나는 들으니, 소인小人이 높은 지위를 얻었을 적에 가서 간쟁諫爭하지 않으면 의義롭지 못하고, 군자君子가 우환憂患이 있을 적에 가서 구원하지 않으면 상서롭지 못하다 하였다.”
그러고는 곧 범환자范桓子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 설득하였다. “나는 들으니,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상賞을 지나치게 주지도 않고 형벌을 함부로 시행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상을 지나치게 주면 사악한 사람에게 주어질까 걱정되고, 형벌을 함부로 시행하면 군자에게 시행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행하여 지나친 경우에는 차라리 사악한 사람에게 지나친 상이 주어져야지, 군자에게 지나친 형벌이 시행됨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堯임금의 형벌은 우산羽山에서 곤鯀을 죽였으나 우禹를 등용하였고, 주周나라의 형벌은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죽였으나 주공周公을 재상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형벌을 함부로 시행하지 않은 사실입니다.”그러자 범환자는 즉시 관리에게 명하여 숙향을 석방시켰다.
남의 우환을 구원하는 사람은 위험하고 괴로운 행위를 하여 번거롭고 치욕스런 일을 회피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 사람을 우환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기해는 선왕先王의 덕정德政을 논하여 숙향의 우환을 면하게 하였으니, 학문의 강습講習을 어찌 그만둘 수 있으랴!